인권침해 사례는 정말 말로 해아릴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힘없는 아이들, 노인, 외국인 근로자, 장애인, 여성들을 비롯하여 연애인, 정치인, 외국인등도 전부

인권침해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놀라운것은 우리가 일상속에서 별로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서로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비일비제하지만 아무도 그것에 대해 이의를 재기하거나 이상하게 생각

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매년 그해의 인권침해사례를 역어 백서를 발간하고 있고요, 아래는 흥미롭고 관심을

가질만한 인권침해사례 5개를 짧막하게 적습니다.

<인권 침해 사례>

 

1.부시맨에게도 인권이 있다

스페인 바뇰레스 시(市)자연사 박물관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양손에 방패와 창을 각각 꼬나 들고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키135cm의 작은 부시맨 앞에서 걸음을 멈추게 된다. 금방이라도 창을 던지며 뛰어나올 것
같은 이 부시맨이 실제 인간의 박제(剝製)임을 알게 되면 충격으로 입을 다물 수가 없다. 박제 부시맨의
고향은 아프리카 보츠와나에 속해 있는 지역인데,1830년 두 명의 프랑스인 탐험가들이 갓 매장한 시체를
파내 박제로 만들어 프랑스로 옮겨왔던 것이다. 이것을 보고 모멸감을 느낀 흑인 물리학자 알폰소
아세린 박사는 이 사실을 세계 각국의 인권 단체에 알리고 스페인 정부 및 시 당국에 항의하였다. 외부
세계의 비난이 거세게 일장 완고하던 시 당국은 유리관 속에 담겨100년 가까이 전시돼 온 이 부시맨
박제를 철거하기로 결정하였다.

 

2.잠 안 재우기'고문

우리 나라의 검찰과 경찰 등 수사 기관은 피의자의 혐의 사실 여부를 48시간 안에 밝혀 내야 하기
때문에 공공연히 '밤샘 조사'를 벌여 왔다. '잠 안 재우기'고문을 굴복이나 거짓의 자백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삼는 것은 뇌 손상을 이용하는 비인도적 수법의 전형이다. 대법원이 "잠을 재우지 않아
피로한 상태에서 이뤄진 자백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시한 것은 '인권'차원에서 당연하다

 

3.모범 복지국의 '인간 개량' 정책

2차 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인간 공학'실험의 악몽이 스웨덴에서 지난'70년대 중반까지 재연됐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모범 복지 국가라고 자부하는 스웨덴 정부가 지난'35년부터 40여년간
우생학 이론에 따라 열등 유전자를 근절하기 위해 무차별적인 강제 불임 시술을 할 것이다. 스웨덴
유력지 다겐스 니헤테르는 최근 특집 기사를 통해 '정부가 지난 '35∼'75년, 정신 지체나 약시(弱視),
혹은 인종적으로 열등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 등 보두 6만여 명에게 불임 시술을 했다'고 폭로했다.
또 이 신문에 따르면 상습 범죄자. 여러 명의 자녀를 둥 미혼모, 집시 용모자, 부랑아, 정신병자 등
일단 유전자에 흠이 있다고 추정되는 이들은 불임 시술 권고 대상자로 분류돼 언제든 수술대로
끌려갔다는 것이다. 스웨덴은 그동안 윤리문제라면 유럽의 어떤 국가 보다 목소리를 높여 왔는데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인 이러한 '인간 개량' 정책은 자유 민주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4.교사들사이의 상호인권침해

초·중·고교 교사들 사이에 상호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 으로 조사됐다.
교사간 인권침해는 주로 관리자와 평교사간, 선 후배간에 많았으며 엄격한 서열주의 승진체계와 행정당국과 학부 모의 교권침해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7일 부산교육연구소(연구책임자 심성보 부산교 대 교수)와 공동으로 전국 초·중·고교 교사 8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사의 인권의식 조사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교사의 절반이상(55.4%)이 남녀성차별, 직급과 서열차별 등 6개 항목에서 인권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급이나 서열, 연령 등에 근거한 차별은 전체교사의 10명 중 7명(67.5%)이 체험, 교단사회의 보수적 풍토가 인권침해를 조 장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심층조사 사례로는 “남자 중학교에서 지각단속을 하던 여교사가 늦게 온 학생의 머리를 쥐어박자 이를보던 교감이 ‘여자가 아 침부터 재수없게 왜 남자 머리를 때리는 거요’라고 질책했다” 고 보고됐다.

선배 교사와 관리자들의 반말 등이 당연시되는 학교내 생활풍토 도 인권침해사례로 지적됐으며 교사의 머리염색을 이유로 하루종 일 교장이 그 교사의 수업을 참관했던 사례까지 있었다.

또다른 교사는 “학교에서 교육운동을 하는 교사에게 우편물이 오자 교무부장이 뜯어서 내용물을 확인했고, 이에 항의하는 교사 에게 교무실에서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은 적도 있다”고 항변했 다.

관료적인 위계체계에서 온 인권침해도 적지 않았다.

40대 여교사 는 “신규교사시절 평가회를 한 수업자는 울어야만 하는 것이 관 례였다“며 “교장실에서 평가회를 한 여교사를 불러 관련 사진 자료를 몇권 쌓아놓고는 도서관에 가면 이렇게 큰 사진들이 많은 데 수업중에 왜 그렇게 조그만 사진을 썼느냐고 마구 야단을 쳤 다”고 전했다.

다른 40대 초교교사는 “승진을 위해서는 근무평점을 잘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 관리자들에게 잘 보여야 하는 것이 교사의 처지 ”라며 “교무회의에서 부결된 회의 결론을 뒤집기 위해 교장이 학부모회 회원들을 동원해 항의하게 함으로써 교사들의 평가권을 침해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5.실버시설에서의 노인인권침해

원치않는 입소·개인정보 유출…인권침해지적
시설에서의 노인 인권은 시설입소가 노인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지거나 개인정보의 유출, 통신수단에 접근이 차단된 점등이 인권침해사례로 지적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02년 11월 전국 무료ㆍ실비 요양시설 106개소의 노인과 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설에서의 노인인권실태’에 따르면 이밖에 경로연금ㆍ교통비등의 사용에 노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점, 가구나 소품 등 노인의 개인물건을 시설에 가지고 올 수 없는 점, 시설의 각종 프로그램에 강제적으로 참가해야 하는 점, 시설의 종교를 강요당하는 일 등이 지적됐다.

또 목욕이나 기저귀 교환시 노인의 신체를 가리지 않아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점, 직원들의 반말사용도 인권침해의 예로 지적됐다.

한국인권위원회의 ‘노인인권실태 파악’의 일환으로 자유권 생존권 방임등의 세 범주로 나뉘어 실시된 이 조사에서 ‘직원에 의한 폭행’이나 ‘노인의 경제적 자산 유용’ 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나 시설에서의 노인학대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설 종사자들의 학대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정례적인 보수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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