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전원주택 짓기 체크포인트

머니투데이 2008-03-16 17:49:18


지역·면적 등 부담금 감면 조건 꼼꼼히 따져야 [머니투데이 송복규 기자]

 

 

▲개조한 농가주택 전경 <사진제공:OK시골>
중소기업 임원인 서모(50)씨는 금요일 저녁 약속을 잡지 않는다. 부인과 함께 경기도 가평 전원주택에 가기 위해서다.

 

서씨는 지난 2006년 가평에 밭 990㎡(299평)를 매입해 면적 33㎡(9.9평)의 소형 전원주택을 지었다. 밭에는 배추 고추 상추 무 등을 심었다. 주말마다 돌본 채소는 친지, 친구들과 나눠 먹는다. 처음엔 "통 얼굴을 볼 수 없다"며 투덜대던 친구들도 요즘은 가평에 놀러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

 

 

 

 

소형 전원주택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

땅값을 빼면 집을 짓는 비용이 2000만∼3000만원선으로 비교적 싼데다 건립 기간도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면적 33㎡(9.9평) 이하 주택의 경우 농지보전부담금(공시지가의 30%선·㎡당 최대 5만원)도 50% 감면받을 수 있어 더 인기다.

 

하지만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지역이나 면적 기준이 일정하지 않아 낭패를 볼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김경래 OK시골 대표는 "같은 땅이라도 용도지역이나 면적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기준이 다르다"며 "사전에 세부 사항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손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방갈로형 주택 전경 <사진제공:OK시골>
◇용도지역 따라 부담금 기준 달라=농림부 고시에 따르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은 농업진흥지역 밖 토지다. 농업진흥구역이란 경지정리가 잘돼 있어 농사를 짓기 좋은 우량 농지를 말한다. 이곳은 농사 목적 이외 각종 개발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된다.

 

이에 따라 외지인이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받으려면 농업진흥구역 밖 농지를 구입해야 한다. 매입하려는 농지가 농업진흥구역인지 아닌지는 토지이용계획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다.

 

농업진흥구역 밖 농지라고 모두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농림부가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농지 범위를 제한하고 있어서다.

 

농림부 고시에 따르면 △도시지역 내 농지 △계획관리지역내 농지 △택지지구 등 개발예정지내 농지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 땅은 농업진흥구역 밖에 있어도 소형 전원주택을 지을 때 농지보전부담금을 전액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경기도 고양시 밭에 소형 별장을 지으려던 전모(42)씨는 농지보전부담금으로 800만원이나 냈다.

전씨는 부담금 50%를 감면해 400만원만 내면 될 줄 알았는데 감면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다. 전씨의 땅은 용도지역상 계획관리지역이어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경기도의 한 전원주택 <사진제공:OK시골>
◇농지 150㎡(45평) 꼭 남겨둬야=소형 전원주택을 지으려면 면적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 집을 짓고 난 농지 면적이 150㎡(45평) 미만이면 농지전용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외지인이 500㎡(151평) 규모 밭을 매입했다면 최대 350㎡(105평)까지만 전용해 집을 지어야 한다. 만약 계산을 잘못해 주택 부지 면적을 뺀 농지 면적이 150㎡(45평)  미만이 됐다면 바로 옆에 붙은 논밭을 매입해도 된다.

 

 

 

하지만 농지 합산 면적이 1000㎡(302평)를 넘어서면 소유권 이전이 어렵다.

농지법상 외지인이 매입할 수 있는 농지 면적은 합산해서 1000㎡ (302평) 이하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서울에 사는 박모씨는 이를 모르고 강원도 횡성밭 1300㎡(393평)를 매입했다가 낭패를 봤다.

밭을 대지로 바꾸면 땅값이 오른다는 생각에 1300㎡ (393평)가운데 1000㎡(302평)를 전용해 주말주택을 지었다가 농지보전부담금 전액을 부과 받았다.

1000㎡만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한 만큼 최대 850㎡(257평)까지만 전용해 집을 지어야 했는데 이 기준을 넘어선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어 300㎡(90평)는 '무늬만 내땅'이 됐다.

 

▲농지에 지은 주말용 주택 <사진제공:OK시골>
◇전원주택 선택 기준은 '접근성'=소형 주말주택용 토지를 고를 때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은 접근성이다.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거주지에서 너무 멀면 주말마다 다니기 부담스럽다. 서울에서 2∼3시간 거리에 있는 지역이 적합하다. 교통이 불편하지 않은지도 체크해야 한다.

 

투가 가치를 감안해 농림지역보다는 관리지역내 농지를 매입하는 것이 좋다. 주변에 도로가 신설되거나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 계획이 있는 곳이면 향후 시세 차익을 기대해 볼 만하다.

이들 지역은 나중에 되팔때 매수자를 구하기도 쉽다. 

 

출처 : 비공개 카페 입니다

 

 

 

 

출처 : 무식한 촌놈
글쓴이 : 오솔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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