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와 중국의 조화사회
정안덕 / 북경대학 철학부 객좌교수

약370여년전 중국의 명말교회가 남긴 『구탁일초口鐸日抄』라는 문헌작품속에는 고로마시대의 저명한 그리스도인 어거스틴 의 명언 한마디가 이렇게 중역되어 있다:
无恶之善,不如转至恶为大善。
그 뜻은, “본래 악한 죄인이었던 자가 선인으로 크게 개변되는 것이 평소 아무 죄도 안짓고 착하게만 사는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풀어 볼 수 있으니,  전에는 정말 깨어져버린 그릇과도 같았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더 온전케 되었다고 하는 어거스틴 자신과 우리들의 이야기를 적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그 한마디 말속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만물과 인생을 그토록 오묘하고도 아름답게 지으신 그 “시조始造”의 공로도 훌륭하셨지만 죄로 인해 이미 산산조각나버린 인생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일히 추스려 그리스도안에서 그전보다 훨씬 더 정미하게, 더 온전히 “재생再生”시켜주시는 그 “묘용妙用”의 역사를 바라고 믿었던, 중국 옛 신자들의 신앙도 나타난다.


작은 자들
지금 중국에는 그와 같은 재생을 기다리고 있는 8200만 이상의 장애자, 불구자들이 있다.  중국의 총인구를 13억으로 볼 때 무려6%를 점하는 숫자로서,  1억 453만으로 추정되는 중국의 소수민족 총인구에 접근하는 숫자이고, 우리 한국인구의 1.7배나 되는 거대한  군체가 아닐 수 없다.  그 중에서도 부모가 없기 때문에 절대빈곤과 교육부재 이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고아장애인”의 숫자도 기천만이 넘을 것으로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내 형제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 천천만만의 중국 장애인고아들이 바로 오늘 날 중국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이요, 큰 고난속에 있는 자들이요, 지극히 작은 자들이 아니고 무엇일까? 


마련된 시기
지금 중국은 모든 사람이 다 어느 정도 괜찮게 살 수 있다는 소강사회小康社会를 향해 나가면서, 애심爱心을 연결고리로 하는 “조화로운 사회和谐社会”를 지향하고 있다.  그에  발맞추어, 장애인, 불구자사업助残工作의 발전이 중국의 국가적 번영과 사회진보를 판단하는 중대한 지표가 된다는 인식은 이미 중국 사회전반에 점차적으로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  특별히 중국정부가 장애인사업의 발전을 고도로 중시하는 정도는 단순히 그들에게 “좀 더 나은” 사회복리적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어떤 국부성적인 사업의 범위를 이미 훨씬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006년 5월 24일 중국총리 원지아바오가 주관한 중국국무원 상무회의는 “중국 장애자사업 ‘십일오’ 발전요강”을 통해 금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까지 5년간에 걸친 중국장애인 사업발전의 총체적 목표, 주요임무, 정책시행에 관한 안건을 심의하여 통과시켰다.  그 요강은 중국정부가 진일보 큰 힘을 기울여 장애인사업을 발전시켜 나갈 것을 결의하고, 장애인사업 영역에서의 국제교류와 합작을 강화할 것을 표명했다. 
한국과 중국이 역사상 가장 친밀한 우방관계를 가져가는 이 싯점에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회상의 가장 약한 자를 붙들어 주고, 극빈자를 힘써 구제하고, 장애인을 사랑으로 부축해 온 우량한 전통과 풍부한 경험과 웅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의 기독교가 중국의 장애자 사업을 지원하는 일은 마련된 시기에 부합되는 시대적 요구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 믿는다.


애심대학(愛心大學)
그럼 한국의 기독교가 어떻게 중국의 장애자사업을 도울 수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먼저, 한국정부의 지지속에서 중국장애인연합회, 전국부녀연합회, 공청단, 국무원종교국, 민정부, 교육부, 빈곤보조반공실등 정부기관들과의 합작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중국의 각급 지방정부가 시행하여 전개하고 있는 장애인 사업들에 대해 공동적으로 참여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합작을 전개할 수 있는 분야는 (1)장애인 교육, (2)장애인 극빈자 보조, (3)장애인 시설제공및 의료등 봉사의 세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창의적이고 실제 유효하면서도 시행도가 높은 분야는 장애인 교육방면이라고 보여진다.
중국의 8200만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학교는 전국적으로 약1600개소이다.  상당히 많은 것 같지만 학생수가 겨우 37만명을 헤아리니 나머지 8000만 이상의 장애인들은 적합한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고 사는 셈이다.  그러니 중국의 장애자 교육은 전체 교육사업중 가장 빈약한 고리를 형성한다.  일반 장애인도 그런 형편인데, 하물며 부모가 없는 “고아장애인”의 교육형편은 어떠할까? 


지금 중국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전문대학이 10개가 있다.  그러나  대개는 일반대학의 한 특수과정이나 특수학과 정도로 편입되어 있고 형편이 비교적 우월하고 모범적인 극소수의 장애자들만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러니 “고아장애인”을 위한 전문고등교육기관은 목하 전무하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마련해주신 적합한 기회와 사람들의 필요에 근거하여, 중국의 “고아장애인”을 위한 봉사민간대학인 “애심대학(The Loving Heart University)”의 설립은 우리의 시대적 요구라고 생각한다.  이 일을 위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연구해주시고 기도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 


그동안 공립대학 일색이었던 중국의 고등교육은 교육으로 나라를 부강케하고, 민간교육사업을 건강히 발전시키고,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민간학교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법을 2002년 12월28일 제9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1차 회의에서 통과시켰고, 민간대학의 설립은 넓게 열린 문이 되었다.  그 이듬해인 2003년 3월1일 국무원령 제372호로 발포된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 학교설립 조례”는 제한된 범위내에서  외국의 교육기구가 중국의 교육기구와 합작하여 중국경내에서 중국공민을 주요 모집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구의 설립을 허용했다.


그러한 조건아래 한국기독교와 중국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와 협력속에 중국의 첫번째 “고아장애인”들의 학문의 요람인 “애심대학”이 중국에 세워지는 찬란한 도경을 바라보면서 다음과 같이 몇가지 청사진을 그려본다:   


1. 애심대학은 중국이 지향하는 조화의 사회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한가지 지표로서, 장애인과 정상인의; 고아와 일반인들의; 빈곤자와 부유층과의 화해를 실천하는 장이 되어 갈 것이며, 일반학교가 부득불 일률적으로 지향할 수 밖에 없었던 경쟁적 도태식 교육형세에서 벗어나 타의에 의해 부득불 망가지고 깨어져 낙후할 수 밖에 없었지만 국내외 애심인사들에 의해 수많은 젊은이들이 부축되어지고, 채워지고, 새로 거듭나게 됨으로, 인재를 추리는 대학이 아니라 불구요 고아였던 이들을 인재로 세워주는 전인적 인성교육의 전당이 되어져 갈 것이다.
2. 애심대학은 관련 정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중국정부의 충분한 신임과 지지를 얻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전국 각급지역 고아원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그들이 안고있는 고아어린이, 청소년, 청년교육에 있어서 존재하는 절대취약 내지 공백의 심각한 난제를 풀어나가는데 돌파적인 출구를 마련함으로 고아장애자들과 고아원등 사회복지기관들에게 무한한 희망을 제공하고, 그럼으로서 중국의 조화사회건설에 있어 누락될 수 없는 유익이 될 것이다.
3. 애심대학은 전임교수진외에 국내외 학자, 전문가들로 대규모 “자원자교수진”을 구성하여, 회화학, 음악표현학, 특수교육학, 특수체육학, 특수치의료학, 사회복지학, 예술설계학, 장애인가구용구설계학등 각급 각류의 특수교육 내지 직업기능교육을 시행함으로 장애인취업능력을 보유한 경제실체들을 배양할 뿐 아니라, 문학, 철학, 종교학, 역사학, 심리학, 법학, 사회학, 회계학, 경영학, 국제무역학, 국제관계학, 외국어학등의 인문과학분야; 수학, 물리, 생물, 화학, 지질학등 이론과학분야; 농학, 기계공학, 전자공학, IT학등의 기술과학분야의 연구교학기지를 단계적으로 형성해감으로 높은 소질의 국제성적인 인재양성의 발판을 마련하여 종합적인 자립배양의 고등교육전당이 될 것이다.
4. 애심대학은 장애인 특수교육인원을 자체 중시배양하여 교학의 실질과 내용을 연구개발함으로 중국 장애인교육의 총체적인 체계를 수립하는데 일조를 하게 될 것이며, 중국 각지 기존 장애인학교들의 교사난을 해결하는 동시에  각급 지방정부와 적극 협력하여 각 지역에 “애심유치원, 애심소학교, 애심중학교, 애심기술학교”등 각층 고아장애인학교의 설립과 발전을 전국적으로 촉진해 나가고, 중국 극빈층 총인구중 무려 50%에 달하는 1200만 빈곤장애인들의 교육을 실질적으로 도움으로서 중국정부의 빈곤층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돕게 될 것이다. 


맺는 말
중국의 전통기독교가 남겨놓은 주옥같은 신앙이념을 표현한 말 가운데 이 한마디가 있다: 
世所称祸非真祸,乃善之梯也。
우리가 그리스도안에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재난은 참 재난이 아니니, 곧 선의 사다리이다”라는 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기독교를 들어쓰심으로서, 앞으로 기천만의 중국 “고아장애인”들에게 중국교회의 선진들이 물려준 그 신앙적 유산에 담긴 뜻이 곧 현실이 되어 그들의 불행과 그들의 장애가 결국은 하나님의 사다리였음을 체험시켜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그럼으로 인해 조화로운 화해사회를 지향하는 중국인민들에게 참 화목의 실질과 내용이 무엇인지를 함께 몸으로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참고자료
利玛窦: 『畸人十篇』, 『명말청초 예수회사상 문헌총서(明末清初耶穌會思想文獻彙編)』, 정안덕편집, 총5권 60종 문헌작품, 북경대학교종교연구소, 2002年, 제1권, 제3책.
艾儒略, 盧安德, 林本篤, 瞿西滿: 『口鐸日抄』, 위 문헌총서, 제1권, 제9책.
沙守信,『真道自證』(1721年판), 위 문헌총서, 제2권, 제 20책.
中国统计年鉴(2006年).
中国残疾人事业“十一五”发展纲要(2006—2010),新华网,6月8日.
中华人民共和国民办教育促进法,2002年12月28日,第九届全国人民代表大会会常务委员会第三十一次会议通过.
中华人民共和国民办教育促进法实施例.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办学条例,2003年3月1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372号发布.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办学条例实施办法.
中国民办教育的发展概况.
全国民办普通高校名单,共计275所,最新截至2006年5月,来源:教育部.
北京市民办高等学校收退费管理办法,北京市教育委员会,2002年10月28日,北京教育招生考试网.
国家教委办公厅关于民办学校向社会筹集资金问题的通知.
民办大学需具备什么条件才能获得学历教育资格,北京教育招生考试网.
民办高等学校设置暂行规定.
民办高校,http//edu.qq.com,2005年03月14日,QQ教育.
民办高校择校政策问答,2006年07年11日,来源:齐鲁晚报.

 

중국, 한겨울에 고아원 폐쇄하고 고아들 내쫓아
기독교인이 운영하는 고아원 급습...‘종교 탄압’ 비난 거세게 일어


▲중국 기독교인들에게 불행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기독교인이 운영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아원에서 내쫓긴 어린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단 말인가(출처:ime.inb.org)

기독교인이 운영하고 있는 고아원을 중국 공안경찰이 급습해 고아원장과 어린 고아들을 길거리로 쫓아내버린 사건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공안경찰이 고아원을 급습한 시점이 지난해 성탄절로 밝혀져, 종교탄압이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길거리로 쫓겨난 고아들의 딱한 처지가 중국 인권단체에 의해 낱낱이 폭로돼 중국정부의 대외 신인도가 추락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기독교 탄압의 일환으로 기독교인이 운영한 고아원 폐쇄

중국 후베이성(湖北省) 산허시(三河市)에서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었던 밍수안장은 지난해 성탄절 날, 자기 인생에서 가장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고 말았다. 성탄절을 맞이해 들뜬 기분으로 하루를 맞이하던 중,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고아원에 중국공안이 갑자기 들이닥친 것이다. 중국공안은 현지 행정관리와 함께 밍수안장을 비롯해서 그의 두 아들에게 고아원을 운영하지 말라는 협박을 하면서 주거권을 박탈했다. 한 마디로, 살던 집에서 나가라는 것이다.

중국 특유의 지방 폐쇄적 요인으로 인해, 밍수안장 고아원 급습사건은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에게서 잊혀져갔다. 중국 중앙정부는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 금시초문이었을 뿐 아니라 현지관리에 의해 쉬쉬했을 뿐이다.

하지만 올해 초, 밍수안장이 후진타오 중국공산당 총리에게 보내는 공개편지가 기독교단체에 의해 공개되면서부터 산허시에 있었던 급습사건은 재점화되고 말았다. 총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밍수안장은 공안당국의 탄압행위를 낱낱이 알리면서 중국정부의 종교박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중국 가정교회의 목회자이기도 한 밍수안장은 편지 서두에서 자신의 가족과 고아들이 추운 길거리에 내몰리게 된 원인을 설명하면서, 중국공안의 무자비한 폭력과 타락한 현지행정관리를 고발했다. 그는 “국민을 섬겨야 할 공무원들이 타락하고 무능해진다면, 앞으로 중국 공산당과 후임 총리에 막대한 해를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사회가 기독교인들을 적대시하는 분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밍수안장은 자신의 신앙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편지에서 그는 “내가 만일 감옥에 투옥되거나 심지어 사형을 언도받더라도 신앙생활을 계속할 것”이라며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중국이 미래에 매우 조화롭고 평화로우며 사회적으로 풍족한 사회가 되는 데 신앙이 큰 공헌을 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싶다”고 나타냈다.

밍수안장과 그의 고아원 아이들을 책임지고 있는 중국구제협회(CAA)는 현재 이들이 후베이 성의 한 허름한 호텔에서 지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현지관리들은 지역 주민들을 협박하면서 이들을 주민들의 집에서 묵도록 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편지에 의하면 길거리로 쫓겨난 고아들은 대부분 어린 청소년들이며 어른들의 이념과 사상으로 인해 영문도 모른 채 고아원에서 나와 길거리를 떠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편지에 나오는 고아들은 모두 5명이며 각각 나이가 7세, 8세, 11세, 12세, 14세이다. 밍수안장은 이 같은 현실을 개탄하면서 “사회가 이런 아이들을 감싸주지 못한다면, 불행한 미래를 살게 될지도 모른다”고 호소했다.
김영기기자,pallbearer84@hanmail.net(뉴스미션) http://www.googood.com










출처 : 장한종의 티벳정보마을
글쓴이 : 장한종 원글보기
메모 :
중국 장애인 취업 조례

장애인 취업 조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488호)


제1장 총칙


  제1조 장애인취업을 촉진하고 장애인의 노동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 보장법》과 기타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국가는 장애인 취업에 대하여 집중취업과 분산취업을 서로 결합하는 방침을 실행하여 장애인 취업을 촉진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장애인 취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에 넣어야 한다. 우대 정책과 구체적 지원보호조치를 제정하여 장애인 취업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제3조 기관, 단체, 기업, 사업단위와 민간비기업단위(이하 고용단위로 통칭)는 관련 법률, 본 조례와 기타 관련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장애인 취업을 지원하는 책임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4조 국가는 사회조직과 개인이 여러 가지 경로, 여러 가지 형식을 통하여, 장애인 취업을 돕고 지지하는 것을 격려하고, 장애인의  응빙(應聘:초빙에 응함)등 여러 가지 형식을 통한 취업을 격려한다. 취업 중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

        장애인은 자신의 소질을 제고시키고, 취업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제5조 각급 인민정부는 장애인 취업 업무에 대한 총괄적 계획을 강화하고 종합적으로 조화시켜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장애인 업무 기구를 책임진다. 관련 부문이 장애인 취업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조직, 조화, 지도, 독촉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노동보장, 민정(民政) 등 관련부문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장애인 취업 업무를 잘 수행해야 한다.



  제6조 중국장애인연합회 및 그 지방조직은 법률, 법규에 따라 혹은 정부위탁을 받아 장애인 취업 업무의 구체적 실시와 감독을 책임진다.

        노동조합, 공산주의청년단, 부녀연합회는 각자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장애인 취업 업무를 원활히 수행해야 한다.


  제7조 각급 인민정부는 장애인 취업 업무 중 뚜렷한 성과를 보인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한다.


제2장 고용단위의 책임


  제8조 고용단위는 일정한 비율에 따라 장애인 취업을 배정하고, 또한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 직무를 제공해야 한다.

         고용단위의 장애인 취업 비율은 해당 단위 재직 직공 총수의 1.5%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구체적 비율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해당 지역의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규정한다.

         고용단위가 타 지역의 장애인을 채용한 경우 장애인 직공 인원으로 계산한다.


  제9조 고용단위에서 배정한 장애인 취업이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규정한 비율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장애인 취업 보장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10조 정부와 사회가 법에 의해 창설한 장애인 복리기업, 맹인안마기구, 기타 복리성 단위(이하 장애인 집중사용 고용단위로 통칭)는 장애인을 집중 배정하여 취업시켜야 한다.

        장애인 집중사용 고용단위의 자격 인증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1조 장애인 집중사용 고용단위에서의 전일제 업무에 종사하는 장애인 직공은 해당 단위 재직 직공 총수의 25%이상을 점해야 한다.


  제12조 고용단위는 장애인 직공 채용 시, 법에 따라 노동계약이나 근무 합의서를 체결해야 한다.


  제13조 고용단위는 장애인 직공을 위해 그의 신체상황에 적합한 노동여건과 노동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승진, 승급, 근무 평정, 보수, 사회보험, 생활복리 등 면에서 장애인 직공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14조 고용단위는 해당 단위 장애인 직공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장애인 직공에 대하여 입직(上崗), 재직(在崗), 전직(轉崗) 훈련 등을 진행한다.


제3장 보장조치


  제15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조치를 취하여 장애인 취업 경로를 확대하고, 장애인 취업에 적합한 공익성 일자리를 개발하여, 장애인 취업을 보장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社區(=생활지역)서비스 사업을 발전시킬 때 장애인 취업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제16조 법에 의해 징수한 장애인 취업 보장금은 재정예산에 포함시키고, 전용 항목으로 장애인 직업 훈련 및 장애인을 위한 취업서비스와 취업지원 제공에 사용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독직, 전용, 횡령, 사적으로 이용(私分) 해서는 안 된다. 장애인 취업 보장금의 징수, 사용, 관리의 구체적 방법은 국무원 재정부문에서 국무원 관련 부문과 함께 규정한다.

         재정부문과 감사기관은 법에 따라 장애인 취업 보장금 사용 상황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제17조 국가는 장애인 집중사용 고용단위에 대해 법에 따라 세금 우대를 하고, 또한 생산, 경영, 기술, 자금, 물자, 장소사용 등 면에서 지원한다.


  제18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문은 장애인 생산, 경영에 적합한 제품, 항목을 확정하고, 장애인 집중사용 고용단위의 생산이나 경영을 우선 배려하며, 장애인 집중사용 고용단위의 생산특징에 근거하여 특정 제품을 전문 생산하도록 정한다.

         정부 구매는 동등 조건하에서, 장애인 집중사용 고용단위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해야 한다.



  제19조 국가는 장애인의 자주적 선택과 자주적 창업을 격려하고 지원한다. 장애인이 개인사업(個體經營)에 종사하는 것에 대해 법에 따라 세금 우대를 제공해야 한다. 관련 부문은 경영 장소 등 측면에서 배려해야 하고, 규정에 따라 관리등기증서 등 행정비용을 면제해야 한다.

         국가는 자주적 선택, 창업 장애인에 대해 일정 기간 소액의 신용대출 등 지원한다.


  제20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다방면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농촌 장애인이 재배업, 양식업, 수공업, 기타 생산노동에 종사하도록 조성하고 지원해야 한다.

         관련 부문은 농업생산노동에 종사하는 농촌 장애인에 대하여, 생산서비스, 기술지도, 농용물자공급, 농부산품(農副産品) 구매와 신용대출 등 측면에서 지원해야 한다.

  

제4장 취업서비스


  제21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문은 취업이 곤란한 장애인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업훈련기구가 장애인에게 직업훈련을 제공하도록 격려하고 지원하며, 정기적으로 장애인 직업 기능 경기대회를 개최해야 한다.


  제22조 중국장애인연합회 및 그 지방조직에 속한 장애인 취업 서비스기구는 장애인 취업을 위해  무료로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1) 장애인 취업 정보 공표

  (2) 장애인 직업훈련 실시

  (3) 장애인 직업심리자문, 직업적응평가, 직업회복훈련, 구직방향지도, 직업소개 등

  (4) 장애인의 자주적 선택에 필요한 지원 제공

  (5) 고용단위의 장애인 취업 배정에 필요한 지원 제공

         국가는 기타 취업서비스 기구의 장애인 취업 서비스 무료 제공을 격려한다.


  제23조 노동보장부문의 위탁을 받아, 장애인 취업 서비스 기구는 장애인 실업등록, 장애인 취업과 실업 통계를 수행할 수 있다. 소재지 노동보장부문의 비준을 거쳐, 장애인 취업 서비스 기구는 장애인 직업 기능 검정을 수행할 수 있다.


  제24조 장애인 직공과 고용단위 사이에 분쟁 발생시, 해당지역 법률구조기구는 법에 따라 장애인에게 법률 구조를 제공해야 한다. 각급 장애인연합회는 지지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제5장 법률 책임


  제25조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 행정주관부문 및 그 직원이 직권남용, 직무소홀, 부정행위를 하여 범죄를 구성할 때,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처분한다.


  제26조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여, 장애인 취업 보장금을 독직, 전용, 횡령 사적이용(私分)하여 범죄를 구성할 때,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관련 책임 단위의 직접 책임있는 관리자와 기타 직접 책임있는 자를 법에 따라 처분이나 처벌한다.


  제27조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여, 고용단위가 규정에 따라 장애인 취업 보장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재정부문에서 경고를 하고 기한 내 납부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을 넘겨 계속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미 납부 금액을 납부하는 외에, 체납일부터 일 5‰의 체납금을 추가 징수한다.


  제28조 본 조례규정을 위반하여, 고용단위가 허위로 장애인 취업 배정 인원수를 보고하고, 장애인 집중사용 고용단위의 세금우대 혜택을 받는 경우 세무기구에서 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6장 부칙


  제29조 본 조례에서의 장애인 취업이란, 법정 취업 연령에 부합되고 취업요구가 있는 장애인이 보수가 있는 노동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0조 본 조례는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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