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방문, 체류 시 '주의할 점'
북경 담당공안 초청 설명회 개최
중국을 방문하거나 중국에 체류하는 한국인들은 중국의 법률이나 규정을 잘 몰라 뜻하지 않게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우리에게 생소한 외국인에 대한 숙박등기 규정을 비롯해 복잡한 비자발급 문제, 각종 사건사고의 노출 가능성 등은 중국 땅에 머물고 있는 한국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문제들이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재중국한국인회(회장 김희철)는 1일 저년 주간행사인 '화요사랑방'에 베이징시 공안국 경찰관들을 초청해 재중 교민이 알아야 할 중국법규에 관한 설명회를 가졌다.
중국을 찾은 한국인들이 가장 먼저 부딪치는 부분은 외국인에 대한 숙박등기 문제다.
숙박등기란 중국에서 자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해
* 도시지역은 입국 24시간 이내
* 농촌지역은 72시간 이내 숙박지 관할파출소에 체류지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를 말한다.
특히, 처음에는 이를 잘 지키지만 비자를 연장하거나 이사를 가는 등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에도 관할파출소에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몰라 경고 또는 벌금 등 행정처분을 받는 경구가 적지 않다.
베이징시 공안국 둥화이루(董懷錄) 주숙(住宿) 담당과장은 "외국인은 정히잰 기간 안에 반드시 숙박등기를 해야 한다"며 "특히 이사를 하거나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에도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50-100위엔(元=1위엔은 약 139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에서는 복잡한 비자발급 규정을 비롯해 비자의 기간연장 문제 등도 한국인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는데, 최근 올림픽을 앞두고 공안당국이 올림픽 직전까지만 체류할 수 있도록 비자 유효기간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는 불만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선춘처(申春澈) 비자담당 부처장은 "올림픽을 앞두고 상부에서 비자요건을 엄격히 하라는 등의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다"고 해명하고 "비자 발급요건을 잘 갖춰 서류를 제출해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고 비자 허용기간을 준수해서 체류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베이징저널 http://www.beijing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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