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그저 심부름하는 것 뿐"


수퍼마켓 문을 새벽 2시에 닫고 나니, 기대에 들떠 잠을 잘 수가 있어야죠. 친구들한테 자랑했더니 같이 기뻐해 주더라구요. “좋은 경험하고 오라면서” 결혼한 지 15년만에 처음으로 남편과 함께 갖는 여름휴가예요. 봉사휴가, 그러니 제가 얼마나 설레겠어요. 밤새 청소한 곳을 또 쓸고, 닦고….

일행 12명 중 잠을 제대로 청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목회자, 수퍼마켓 주인, 직업 군인, 학생, 디자이너, 주부, 사업가, 회사원 등 지역과 연령도 천차만별인 이들은 1년 이상 국내외 어려운 이웃을 월드비전을 통해 도와왔다.

새벽 6시 30분, 서울 종합운동장 앞 광장에 모여 출발! 첫 방문지는 정선 ‘사랑의 도시락 나눔의 집’이었다. 이곳은 진폐병을 앓는 독거 어르신, 장애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270 명에게 매일 저녁 도시락을 만들어 배달하고 있었다.

도시락 사업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이 끝나자마자 일행은 밥을 푸는 조, 반찬 담는 조, 도시락을 가방에 담는 조, 숫자를 세어 배분하는 조로 나뉘어 일사천리로 즐겁게 봉사했다.

“정해진 양을 알맞게 신속하게 담아야 해요. 모자라도 남아서도 안되 거든요”라는 엄선영 복지사(강원지부)의 말에 임재춘(38)씨와 황미영(32)씨는 진땀을 흘렸다. “경원이, 정신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잡수시는 데 더 예쁘게 못 담냐?”라는 잔소리는 윤석순(41)씨의 몫이다. 핀잔에도 아랑곳 않고 싱글벙글인 강경원(12), 박정신(13)양은 이제야 제대로 된 봉사활동을 하는 것 같다고 했다.

오성국(42) 씨는 도시락 배달에 나서기 전, 쌀 한 가마니를 사야 한다며 급히 사라졌다. 배달하게 될 곳 가운데 본인이 후원하고 있는 할머니 집이 있기 때문이었다. 자그마한 체구에 백발인 김신옥(81) 할머니를 뵙자마자 오씨는 할머니의 손을 꼬옥 잡아드렸다. 할머니는 “지는 아무 것도 해드릴 게 없어서 어떡해요. 감사한 마음은 이루 말할 데 없는 데, 난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라며 연신 고개를 숙이셨다.

오씨는 “제가 한 게 아녜요. 전 그저 하나님이 보내서 심부름하는 거예요”라며 “꼭 건강하세요. 네?”하고 할머니 귓가에 외쳤다. 할머니는 보청기를 해도 소용이 없을 만큼 청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한 냄비 가득 쪄놓은 찰 옥수수를 일일이 싸주시며 할머니는 “자식들도 찾지 않는 곳에 이렇게 많은 손님이 오긴 처음”이라면서 또 오라고 했다.

일행은 이튿날 동해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교실에 참여했다. 지역 내에서 형편상 학원에 가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과공부와 예체능 특별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은 아동들과 1대 1로 짝을 이뤄 종이 접기와 레크레이션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며 동심으로 돌아간 후원자들. 이번 체험을 통해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과 ‘꿈’이 더 구체화되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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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와 자원(사회)봉사


♠전 광 현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I. 들어가는 말

기독교는 사회복지의 어머니라고 말한 라인 홀트 니버의 말처럼 기독교는 그

생성이래 그 신앙의 원점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는 명제 속에서 그 존재의미를 확인하며 활동을 계속하여 왔던 것이다. 물론 여

러가지 정황과 환경 속에서 변질과 변화의 반복의 역사 속에 있지만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일 선상에 있다는 개념 사상은 기독교가 이 땅에 존재하는 날 까지는 버릴 수 없는 명제인 것이다.

한편 이러한 명제, 진리 속에 있는 기독교의 이웃 사랑에 관한 활동을 점검하고, 이것이 우리 나라 정황 가운데 어떤 인식과 활동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평가 어떠하였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무엇이었는가를 점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사실 우리 나라에 개신교가 들어 온 이래 놀라울 정도의 양적 팽창과 활동을 하였다. 즉 인구의 약 25%가 기독교인이 되었으며, 아울러 새로운 문화를 소개하고, 생활 개선을 주도하여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을 끼쳐 왔다. 특히 새로운 교육, 서구식 병원, 절제운동, 여성해방운동, 사회사업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여왔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한국 교회는 사회를 위한 사회적 활동 즉 사회봉사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것들을 좀더 점검하여 21세기를 맞이하는 교회의 올바른 방향과 아울러 민간사회복지를 활성화하는 본래의 기능을 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는 기독교사회봉사 전반을 검토하고 그 과제를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I. 기독교사회봉사의 본질에서 기독교가 실천하고 있는 사회봉사의 본질을 살펴보고, II.에서 이러한 기독교 사회봉사가 성서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피고 나서, 일반 사회봉사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드러내었다. III에서는 그 활동의 형태적인 틀과 나름의 독특한 의의를 찾아내려고 하였다. 이러한 점검이후 V.에서는 한국 기독교사회봉사활동을 역사적인 맥락과 실제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살피고, 타종교와의 비교를 통해 그 현황과 흐름을 이해하려고 하였다. 이 부분에서 한국 기독교사회봉사 활동의 대 사회적인 역할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이제까지의 원론적인 부분의 점검(I-III)과 역사적 현황과 실제적인 조사를 근저에 두고 그 과제를 제언하였다.

II. 기독교사회봉사의 본질

기독교사회봉사의 본질을 밝히려면 먼저 일반 사회봉사의 성격을 분명히 해야한다. 그리고 이러한 성격이 기독교와 어떠한 맥락에 있으며, 그 결과 기독교사회봉사의 본질은 무엇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를 말해야 할 것이다. 본 장에서 이러한 논리적 규정에 의해 기독교사회봉사의 본질을 추적해 본다.

먼저 사회봉사의 성격을 밝혀보자. 사회봉사에 대한 일반적인 성격은 사회화되어 있다. 즉 자발적인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활동(운동)을 말한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로부터 국제영역까지 확대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고독이나 질병, 장애 등에 의한 곤란이나 부조리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어떠한 수단을 강구하며, 또 그들과 더불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들을 말한다. 또 여러 가지 사회적 위기에 관심을 갖으며, 이를 주민에게 알리며, 때로는 문제해결을 위하여 사람들을 조직하며, 운동화하고, 필요하다면 재산까지 투자하여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봉사는 막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근저에 이 활동을 가능케하는 정신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회봉사의 활동의 기본이 되는 정신을 우리는 볼렌터리즘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Voluntarism 또는 Voluntaryism라고 쓰고 있다. 전자는 주로 철학이나 신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보통 "主義主意"로 번역되고 있다. 이 말이 풍기는 뉘앙스는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이나 지성보다는 자발적인 자유의지나 자유스런 정신을 중시하는 입장'을 나타내는 말로 볼 수 있다. 한편 후자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최초로 나온 것으로서, 즉 교회가 갖고 있는 독자의 신앙이나 교리가 국가(권력)로부터 간섭되거나 통제되지 않는 입장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곧 자유스런 교회, 자유스런 모임으로서의 교회를 지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봉사의 정신으로부터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생각들이 나타나게 된다. 즉 개인이 갖고 있는 신앙이나 생각, 행동들이 국가나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자립되어 있다는 관념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봉사는 국가나 행정 즉 권력에 대하여 협력을 하지만 국가행정권력이나 특정의 세력이 반 인권적, 반 복지 적이면 이것에 대하여 대항하여 간다는 정신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大阪ボランティア協會?1987:25?26)

여하튼 볼렌터리즘은 그 정신적 기반을 "자유의지"에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때에 따라서는 국가나 제도나 습관을 뛰어 넘는 자유스런 정신 바로 그것인 것이다. 이러한 자유성은 공동체의 곤란이나 위기를 보게 될 때, 평소 제도나 조직에 속하여 있으면서 비판, 저항, 창조, 연대, 제언 등을 기대할 수 없는 자들에

게 그와 같은 활동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결국 볼렌터리즘은 곤란에 처하여 있는 이웃의 존재에 대하여 재산이나 생명 등을 희생하여도 후회하지 않는 가치를 나타내어, 너(그대)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에너지의 원동력이 되게 한다. 이러한 점이 사회봉사의 근본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봉사의 근본성격은 기독교에서도 발견되는 것으로(II. A.성서에 나타난 사회봉사) 기독교의 신앙으로 인해 그 점이 강화되고 행동화하도록 요구받는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봉사에 대해 기독교의 맥락은 적극적이고 자발적임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기독교신앙이 사회봉사를 강화하고 행동화하도록 하는가? 성서적 신앙의 내용은 죄로 인하여 죽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은총)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증거 및 확신으로 이웃을 사랑하여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크리스챤에게 있어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생활행동의 원동력이 된다. 그리고 현실 생활 가운데 계속적으로 절실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점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곤란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로마서 8장 35절). 생활 속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남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인과 이를 저해하는 것과의 다툼이 있게 하며, 기독교 진수를 구하는 신앙에 있어서는 지극히 자연적인 삶의 자세가 되게 만든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이며, 현재 보이고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다".(요한 일서 4장 20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들에게 있어 이웃을 바라보는 관점은 방관자적일 수 없다. 이웃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만든다. 이웃을 자신의 입장과 동일시하게 되는 것이다. 그들에게 이웃은 지금 자기 자신과 같이 사회·경제·문화·기구 가운데 의식주 곤란, 보장이 부족한 사회생활, 사도 바울이 앞에서 지적한 대로 환란, 곤란, 박해, 위기로부터 탈출을 원하고 있는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 그 결과 크리스챤은 위기, 곤란 가운데 빠져있는 이웃을 돕는 것이 자신은 물론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는 나쁜 힘으로부터 분리하고자 하는 것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크리스챤들은 성서의 입각한 종말론적인 역사관에 입각하여, 크리스챤들이 전개하여야 하는 모든 사회적 행위가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 혹은 인간의 도덕적으로 이루어지는 왕국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것을 고백한다. 이러한 역사관 속에서의 성서적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와(and)의 관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equal), 동일성 관계로 보는 것이다. 즉 크리스챤은 이웃의 존재를 크리스챤이 만나야하는 "하나님의 가면"으로 경외하고, 시간적 너(그대)와의 관계 가운데, 이를 초월하는 영원한 너(그대)와의 관계를 만드는 것인 것이다. 이것은 단지 이상을 생각하며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실존에서의 상태를 나타내게 된다. 그리고 이때 사랑은 굶주린 자에게는 먹이며, 넘어진 자에게는 일으키는 것들로 표현되게 된다. 필히 "무언가를 위함"과 같은 구체적인 행위를 보이게 하는 것을 성서에서는 사랑이라고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신앙의 본질이 기독교사회봉사의 본질을 드러내게 한다. 그리고 일반 사회봉사의 성격을 넘는 특성의 본질을 소유하게 하는 것이다. 결국 크리스챤에 있어서의 사회봉사활동은 사용되는 자로서의 위치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의 살아있는 제물로 인정된다는 점일 것이다. "나와 너"와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너를 위하는 것을 위하여 자신이 갖고 있는 최선의 능력을 다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용된다"라는 것이 크리스챤의 사회봉사활동이고, 크리스챤에게 있어서 이러한 활동이 그(기독교사회봉사) 본질에 이르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궁극적으로 크리스챤은 사회봉사활동을 포함한 모든 사회적 실천은 단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이웃과의 사이에 하나님이 존재하며, 하나님에 의해 가치가 부여되는 것이다. 크리스챤 앞에 존재하는 이웃은 단지 무력해 보이는 영아일 찌라도, 또 어떠한 중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혹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볼 때에는 귀한 존재인 것이다.

따라서 사회봉사활동은 크리스챤에 있어서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응답인 것이며, 신앙의 열매인 것이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총, 이에 의하여 자유함을, 가치를 부여받은 인간의 사회적 증거인 것이다. 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이나 그를 둘러싼 사회문제의 해결을 과제로 하는 사회적 응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보편적인 사랑의 원리는 현대 사회에서의 사회봉사활동의 본질하고도 차원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사랑은 기독교적 정의와 함께 사회봉사활동을 움직이는 볼렌터리즘이기도 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봉사는 자발적으로 스스로 자신하여 하는 사회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알다시피 사회봉사의 성격에는 자발성과 복지성, 무급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봉사활동의 정신적 기반은 볼렌터리즘인 것이며, 이는 대상자에 대하여 자기의 재산이나 생명, 행위를 희생하여도 후회하지 않는 가치를 갖고 있으며, 그들을 동일시하는 힘인 것이다. 이는 기독교에 있어서의 아가페 적인 사랑이며 이웃사랑인 것이다. 이것은 동시에 국가나 제도, 습관을 뛰어 넘을 수 있는 행위이며, 또 제도나 조직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기대할 수 없는 창조성과 개척성, 연대성, 비판성, 제언성 및 저항성을 나타낼 수 있는 정신인 것이다.


III. 기독교 사회봉사 사상과 특질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그 결과 기독교의 본질을 드러내고 신앙과 삶의 표준으로 기독교인들에게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성서 속에 나타난 사회봉사를 드러내는 것은 기독교사회봉사사상을 올바로 파악하는 것이 된다. 성서 속에 나타난 기독교 사회봉사를 살핌으로 그 사상을 추적해보자. 사상은 생각이나 의견·견해의 일정한 체계이고, 이러한 체계들은 일정한 사건이나 사고의 결과로 생겨나게 된다. 그러므로 기독교사회봉사 사상을 논하려고 할 때에는 먼저 그 사상이 드러나는 일련의 유형들을 보고 그 가운데서 정리하는 순서를 밟는 것이 마땅하리라 본다. 고로 본 장에서는 성서 속에 나타난 기독교사회봉사를 살피고, 거기에서 드러나는 기독교사회봉사 사상을 살펴보도록 한다. 그리고 나서 일반 사회봉사와 기독교 사회봉사와의 공통성과 특이성을 찾아보자.

A. 성서에 나타난 기독교 사회봉사 사상

(1) 구약에서 나타난 사회봉사와 그 사상

우선 성서에서 사회봉사라는 가르침을 알기 위하여서는 먼저 사회에 대한 성서적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창세기에서 등장하는 족장들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의 모임, 예를 들면 족속이나 지파, 씨족, 종족, 부족 등이며, 다른 의미로서는 야훼신앙을 중심으로 한 데 뭉친 사람들의 모임인 이스라엘을 말한다고 하며, 이를 종합하여 생각하면 사회란 '서로 협력하여 공동 생활을 하는 신앙공동체의 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사회와는 달리 봉사에 해당되는 개념은 구약성서의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봉사의 다른 말은 섬김이라는 말이며, 이는 히브리말로 "아받"이 되며, 이것에는 '섬기는 사람' 즉 '종'을 의미하는 "에벧"이 나온다. 구약성서에서 '섬기다'라는 동사는 271번이 나오고 '종'이라는 명사는 800번이나 나온다. 따라서 구약에서의 사회봉사라는 말은 '가난한 이웃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박동현, 교회사회봉사총람, 1994:114)

이러한 사회봉사에 대한 표현에 의거하여 나타난 구체적인 행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대전지역 교회의 사회봉사 프로그램 개발, 1997;16~19) 구약성서에 나타난 가장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은 고아와 과부이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여서는 안 된다(출애굽기 22장 22,23절)라고 하고 있다.

이들은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고 보호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학대받기 쉬웠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들을 결코 학대할 수 없음을 명령한 것이다. 만약 이들을 학대하게 되면 학대한 자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학대한 자의 자식은 고아가 된다(출애굽기 22장 23절). 구약 성서 가운데에는 가난한자 즉 빈민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이 가득 들어 있다. 가난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이 구약 율법의 모체라고 할 수 있다. 즉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 주면 채권자 행세를 하면서 거드름을 피거나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출애굽기 22장 25절), 담보로 잡은 겉옷은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옷이 밤의 추위를 막을 유일한 덮을 것이기 때문이다(출애굽기 22장 26,27절), 밭에서 나는 소출은 7년이 되는 해에는 소출을 베어 그 자리에 그대로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극빈자들의 먹을 양식이기 때문이다(출애굽기 23장 10,11절). 매년 밭의 네 모퉁이에 있는 곡식은 주인이 베면 안 된다. 그 곡식은 가난한자의 것이다(레위기 19장 9,10절)'.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

또 3년마다 거두어들인 십입조를 레위인과 떠돌이 나그네이었다가 이스라엘 사회에 정착한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라고 하고 있으며, 십계명 중의 하나인 안식일 계명도 사회적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즉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내용으로서 집안의 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종들과 나그네들과 짐승까지도 쉬게 하여(박동현, 118,19)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구약에서의 사회봉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즉 가), 구약성서에서 나오는 사회적 약자 즉 나그네, 고아, 과부, 가난한 자, 날품팔이 들, 종들은 지금도 우리들의 주변에서 볼 수 있다는 면에서 오늘날의 사회적 약자가 사회봉사의 중요한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나), 이러한 사회봉사는 동시에 총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 즉 떠돌이 나그네, 고아, 과부, 가난한 사람, 날품팔이 등은 일상 생활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고, 외면 당하고, 짓눌리는 경우가 줄어들도록 하는 소극적인 계몽 차원의 일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이들이 경제, 정치, 법률, 문화적인 일들로 인하여 억울하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때 이들 편에 서서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는 일도 해야 한다. 다), 기독교는 사회적 약자 뿐 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삶을 좋게 만드는 일을 찾아 해 나가므로써 보다 넓고 적극적인 의미의 사회봉사를 할 수 있음을 구약성서에서 배울 수 있다(박동현, 120,21)라고 말하고 있다.

(2) 신약에서 나타난 사회봉사와 그 사상

구약에서 나타난 사회봉사 사상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계승·승화되어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주제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 예수는 하나님 사랑의 증표요 이 땅에서의 그의 존재의 의미이기도 한 것이다. 곧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마태복음 5장 13,14절)이라고 언급하여 이는 제자들 뿐 만이 아니라 지금의 기독인들 까지도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과 태도를 알게 하신 것이며, 종국의 최후의 구별하는 기준을 정하여, 즉 주릴 때에 먹을 것, 목마를 때에 마실 것,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 벗었을 때에 입을 것,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 봄 등과 같은 것들을 자기보다 낮은 자를 대상을 한 자들을 찾아내어 그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격은 추상적인 것이 아닌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행위 즉 봉사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손용철, 기독교사회복지, 1998:36,37).

이러한 가르침과 활동을 배우고 본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 이후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여 즉 자기들의 물질을 나누어 궁핍한 자를 돌볼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나누는 공동생활을 하게 되었다(사도행전 4장 32절 이후). 또 보다 체계적인 봉사를 위하여 과부와 고아 등 사회적 약자를 전적으로 돌보는 "집사"를 세워 이를 맡아하게 하였다. 따라서 교회의 직책의 임명의 내용이 사회봉사를 전적으로 할 사람들을 임명하였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한편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주일에 헌금을 거두라고 하였으며(고린도 전서 9장), 또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사도와 집사들의 의무의 일부임을 명심시켰다(갈라디아서2장 9,10절)

이러한 신약에서의 사회봉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다음과 같다. 즉 가), 사회봉사는 손, 발만이 아니라 전신체적인 행위가 나타나는 구체적인 행위인 것이며, 나), 사회봉사는 봉사가 같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인 노예와 같은 급사의 행위에서와 같이 철저한 자기 부정에 의한 자세라는 것이다. 이 자기부정은 겸손이나 자기비하와는 다르게 철저하게 이웃을 위한 쓰임이며, 이웃을 위해 몰두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자기부정인 것이다. 다), 사회봉사는 앞의 사람이 최후의 사람에게,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에게, 건강한 자가 병든 자에게, 위대한 자가 제일 작은 자에게 관계를 가지는 즉 양자간의 가교가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봉사자로 이 땅에 와서 죄인들을 찾고, 그 생명까지도 바치어 하나님과 인간과의 다리 역할을 하였던 것과 같다. 라), 봉사되는 자 이웃은 배고픈 자, 병든 자 등 곤란한 자와 같이 무엇보다 가장 작은 자, 버림받은 자와 같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자가 되는 것이다. 마), 무엇보다 가장 작은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는 같이 계셨으므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예수를 섬기는 것이며, 사회봉사의 진정한 대상은 곤란 자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인 것이다. 바), 자신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하신 행위이기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그 기쁨, 감사에서 나오는 행위인 것이다. 사), 사회봉사는 종말론적인 개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출현하고 완성되는 것은 종말의 때인데, 종말의 최후의 심판에서 영원한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냐는 기준이 아니라 무엇보다 가장 작은 자에게 봉사한 것이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사회봉사를 하는 자는 영원한 축복, 종말의 때에 메시야에의 축하연이 대가로서가 아니라 은혜로서 약속된 것이다. 아), 사회봉사는 예수를 따르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방법이기도 하거니와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다(門脇聖子, 1997:51~53).

B. 기독교 사회봉사의 특질

일반 사회봉사와 기독교사회봉사는 그 개념에 있어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논의했듯이(본고,p. 1)일반자원봉사의 기반이 자발성과 무보수성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기독교의 경우는 이와 더불어 봉사 자체가 말씀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명령이요 사명에 대한 순종이란 점 그리고 이에 따른 영적인 축복 혹은 상급이 있다는 점이 그 개념상 다르다. 이런 점에서 의무감과 강제성이 포함되어 있다(현외성, p. 13).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기독교사회봉사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기독교 사회(자원)봉사란 기독교인이나 교회 등 기독교 단체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자선적, 교육적 또는 다른 가치있는 활동들을 위해 자신의 시간이나 재능을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기독교적 실천활동이나 정책을 말한다(김기원, 1998:489)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독교 사회(자원)봉사활동이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이웃 형제들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지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개인, 집단,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고 통제하며 개선하기 위해 자발적이고 헌신적으로 실행하는 기독교인들의 이웃사랑 실천 할동이다(김기원, 489)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 따라서 기독교 사회봉사란 기독교 근본정신인 이웃사랑에 대한 실천활동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의 신학적 기초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사랑의 표현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으며, 그 사랑의 극치는 인간을 사랑하사 그 독생자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의 모습으로의 출현과 인간을 위한 죽으심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으로 더욱 실체적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일반 사회봉사와 기독교 사회봉사와의 공통성과 특이성은 무엇인가?(현외성, 21세기를 향한 감리교회의 사회봉사와 사회복지, 39,40). 먼저 공통점은 양자가 사회봉사라는 점에서, 사회봉사 개념이 지니고 있는 하위구성 요소들을 갖고 있으며, 또 사회봉사사업 혹은 활동이 전개되는 방법이나 기술 혹은 대상

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그러나 일반 사회봉사는 역사적인 산물이다. 즉 오래 전부터 자급자족하고 공동 생활을 영위하여 온 사회. 경제적 특성을 반영하여, 혈통을 중심으로 한 상호부조의 성격을 지녔다. 한편 종교적 신앙심에 의거하여 발달하여온 기독교사회봉사는 그 상황이 조금은 다른 것이다. 그 차이점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가) 기독교 사회봉사는 사업의 실천 주체가 교회, 신자, 교단 등에 의하여 실시

되기 때문에 성경과 교리에 의하여 실천된다는 점에 일반 사회봉사와는 다

르다. 즉 일반 사회봉사는 종교 교리와는 다르게 인본주의적 가치와 방법에

의하여 수행된다.

나) 기독교 사회봉사는 근본적으로 사회봉사 대상자의 욕구 충족이라는 일반 사

회봉사의 목표를 넘어서 궁극적인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목

적을 지향하고 있다. 일반 사회봉사가 사람들의 물질적, 정신적, 심리적 생

활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기독교 사회봉사는 영적인 구원과 구

원받은 데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함께 누리는 공동체를 만드는데 목표를 두

고 있는 것이다.

다) 일반 사회봉사의 관심은 제공되는 사회봉사 대상자의 욕구 충족에 있다면

기독교 사회봉사의 중요한 관심의 하나는 사회봉사를 실행하는 교인이나 교

회, 교단 등의 사명감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에 있다는 것이다. 마땅히

기독교인이나 교회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전도와 사회

봉사를 하여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으며, 또 이 일을 행한 자에게 주는 하

늘의 상급과 사회봉사를 통하여 얻는 온전한 믿음과 인격을 위해 기독교 사

회봉사는 실시되는 것이다.

IV. 기독교 사회봉사 활동의 형태와 의의

A. 기독교 사회봉사의 형태

사회봉사활동의 기독교적 형태는 일반적인 사회봉사활동의 형태 속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사회적 문제에 대응한 사회복지적 사회봉사활동은 행정이나 전문종사자, 당사자활동과 연계, 협조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즉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는 담당자로서, 또 사회적 소외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자로서, 그리고 사회 자원을 만들어 가는 사회운동의 담당자로서의 역

할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가) 커뮤니티 만들기 활동으로서는 어린이회, 레크리에이션 활동, 스포츠, 문화 활동 등과 장애인이나 노인들과 함께하는 활동, 가정문고 활동 등등 지역사 회 여러 계급이나 계층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을 의미한다.

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로서의 활동이다. 커뮤니티 케어의 하나로서 일익을 담당하는 것으로서, 와상 노인, 치매노인, 여러 가지 형태의 장애인들을 위 한 재가복지 사업과 아울러 복지시설을 통한 시설복지를 수행하는 것이다.

다) 사회자원의 불충족, 불충분, 불정비나 제도의 개선, 새로운 제도의 창설을 요구하기도 하며, 스스로 개척하여 제도화를 촉구하기도 하며, 당사자 운동, 소송운동, 청원운동에의 협력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위와 같은 일반적인 사회봉사활동을 염두에 두고 이를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그 활동을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가) 공적제공 체제를 보완하는 활동으로서, 다른 민간조직과 함께 교회는 지역 의 사회활동의 공적지원체제를 지원하는 파트너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는 지역 주민과 공적 시스템과에는 갭이 존재하기 때문에 교회나 크리스챤은 그것을 찾아 그 공백을 메꾸어 주는 것이다. 즉 다음에 언급할 역할인 주민 과 행정과의 가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나) 조직간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활동으로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나 회원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여 가는 것이다.

다) 교회내와 교회간의 활동에 관여하는 것으로서, 우선 단독 교회에서의 활 동이다. 각 교회에는 여러 가지 집단이 있다. 여러 가지 교회 내의 집단이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서로 조정하며 교회의 사회봉사활동을 추진하여 가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간의 활동으로서, 교회는 지역사회 내에서 소속된 교단 의 특성에 따라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의 사회 봉사활동을 통하여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협력을 하는 것이다.

B. 기독교 사회봉사활동의 의의

기독교 사회봉사활동은 '일반 사회봉사활동과 공통점과 그 차이점'(III의 기독교사회봉사 특질)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그 의의도 중복되는 부분과 독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된다. 독특한 부분은 기독교라는 맥락이 주는 점일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적이라는 맥락은 기독교입장에서 자신들이 가지게 되는 의

의와 사회적으로 주는 의의로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오해가 없어야 하겠다. 기독교 사회봉사가 사회를 향한 의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타나는 양식에서 중복되고 가려내기 힘든 부분으로 인해 그 의의의 독특성을 일반 사회봉사와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이지 그 활동자체가 일반 사회봉사가 주는 의의와 무관하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일반사회봉사의 의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독교라는 맥락이 주는 의의를 포함한다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일반 사회봉사에서의 의의인데 기독교 사회봉사는 이러한 의의를 포함하고 있다.

사회봉사활동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大阪ボランティア協會?1987:25?26).

가) 커뮤니티 부재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에서 활동을 통하여 사람들과의 연 대와 공동성을 촉구하는 것이며,

나) 지방자치나 제도에 활력을 심어 넣어 주는 사회운동의 역할이다. 비판이 나 제언, 참회를 통하여 행정의 관료화를 방지하는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는 것이며,

다) 가교적인 역할로서 관리화 사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소외되고 있는, 되어 가는 노인이나 장애인들과의 교제를 통하여 주체성을 찾아주며, 또 복지 시설과 지역사회와 중간적 입장에서 교류를 갖게 하는 것이다.

라) 개척과 창조하는 역할이다. 새롭게 발생하는 복지문제, 지역사회문제를 찾 아 내어 행정이 어쩔 수 없어 하는 것을 스스로 체험, 실험, 개척하는 역 할이다.

마) 특히 장애인, 노인, 아동들의 발달적 과제에 따라 대응하는 것으로서 친구 와 같은 분위기에서 대화, 놀이, 캠프 등의 할동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전문직과는 다르게 아마추어로의 입장에서 치료적, 발달적 과제에 따라 이들과 더불어 지내는 것이다.

바) 복지 교육적, 사회 교육적인 역할이다. 복지 정신과 복지의 본질을 배우 며, 민주주의를 체득하는 등의 의의이다. 노인, 장애인까지도 사회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공존의 활동 속에서 깨닫게 하는 의의가 있는 것이다.

위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독교사회봉사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랑의 삶의 표현양식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교회활동을 목회(Ministry)라는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욕구가 만나는 그곳에서 양자의 필요를 채우고 이루어나가는 것이 목회(토마스 C. 오웬, 「목회신학」,1998:6, pp. 7-56.)라고 볼 때 그 성취의 방법과 실천적 활동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즉 목회의 실천적인 표현의 부분을 감당한다는 점일 것이다. 이 밖에도 더욱 확장하여 그 의의를 설명할 수 있으나 그 나머지 부분은 사랑의 실천과 목회적 입장의 의의에서 파생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기에 그 의의를 이 선에서 정리한다.

V. 한국 기독교 사회봉사의 활동과 과제

A. 한국 기독교 사회봉사활동

1. 한국 기독교의 사회봉사 흐름

이원규는 한국교회의 사회봉사를 역사적인 맥락에서 평가하고 있다(이원규, 교회사회봉사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 교회사회봉사총람, 1994). 즉 선교 초기(즉 1880년대)의 한국교회는 한국 사회의 개화와 근대화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초기의 근대화된 학교들이 주로 개신교에 의하여 시작되었고, 여성해방운동, 문명퇴치운동, 절제운동, 농촌운동 등 광범위한 사회운동들이 교회에 의하여 주도되었으며, 한편 의료사업이나 복지사업 등을 통한 구호적인 사회봉사활동도 전개하였다. 1900년대에 들어와서는 일부 지식계층의 교회집단이 사회행동적인 봉사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민족운동까지 주도하였으며, 한편 다수의 보수 교회는 대 부흥 운동을 통하여 전도 중심의 방향으로 진행하였으며, 이때부터 개인구원 중심의 신앙 형태가 강화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사회 구호적, 사회구조적 사회봉사'는 점차로 약화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1920년대에 와서 3.1 운동에 앞장섰던 한국 교회는 탄압의 주요 대상이 되었고, 이에 사회 운동적 사회봉사는 와해되기 시작하였으며, 한편 한국 교회는 심한 좌절의식으로 말세신앙과 신비주의를 낳게 되었다. 1945년의 해방에서 지금까지 탄압을 받았던 교회는 사회적인 평가로 인하여 위상을 높이었으며, 한편 사회 구호적인 사회봉사는 그 힘이 미약하였고, 또 구조적인 사회봉사를 하기에도 독재정권을 옹호하는데 힘을 들였기에 그 여력이 없었다. 1960년대에 들어와서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의 물결로 인한 공동체성의 상실, 정체성의 상실과 같은 사회적, 심리적 문제로 인하여 사람들은 위로와 희망을 주는 교회로 오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교회는 내적으로 신앙의 열정과 부흥운동 등으로 외형적인 교회성장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따라서 양적 성장에 치중하였던 한국 교회는 구호적인 차원의 사회봉사에 눈을 돌릴 마음의 여유가 없었으며, 신앙의 보조적인 차원의 회기는 구조적인 차원의 사회봉사에 대하여 거부감을 갖게 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와서 일부 진보진영의 한국교회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에 대하여 비판적인 견해를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즉 정치적 비민주성,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모순과 같은 사회적인 문제에 대하여 도전을 하기 시작하여 80년대에 들어와서는 더욱 열심히 하였으며 이에 구호적인 사회봉사 보다는 구조적인 사회봉사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80년대 대교회 보다 작은 교회 운동을 펼치기 시작하였던 교회들이 90년대에 들어 와서야 그 힘을 구호적인 사회봉사에 투자하기 시작하였고 한편 이 시기의 교회 성장이 멈추기 시작한 대 교회는 사회봉사관을 짓고 구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손용철, 41,42)고 한다.

2. 한국 교회의 사회봉사 현황

a. 한국 교회의 사회봉사에 대한 의식

아직도 한국 사회는 가부장적인 성격이 강하며 특히 교회에서 목회자들의 권위는 사회봉사에 대한 성패를 갖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한국 교회 목회자들의 사회봉사에 대한 태도를 보면, 1990년 한국자원봉사 능력개발 연구회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795개 교회를 대상으로 1,235명의 목회자와 중간 지도자 대상), '교회는 정부, 복지 기관에 상관없이 사회봉사사업을 실시해야한다'라는 응답이 73.7%에 이르고, '사회봉사는 교리상의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다'라는 응답이 34.1%에 이르고 있다. 또 1991년의 성규탁 등의 조사(목회자 344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교회의 사회복지 참여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사회봉사활동을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중의 하나'로 보고 있는 것은 60.2%에 이르고 있으며, 사회봉사의 범위를 '교인들을 위한 구제사업까지'로가 4.7%이고, '불우 이웃돕기, 자선, 긴급구조 등의 단순 구제사업까지'가 17.2%,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까지'가 27.9%, 그리고 '문제의 근원을 찾아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사회운동까지'가 31.7%로서 다수의 응답자들이 사회봉사의 범위를 넓게 보고 있으며 사회구조적인 차원의 비율이 높은 것은 그래도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예수교 장로회 산하 2,008개 교회의 목회자 대상의 조사

에 의하면 응답자의 89.3%가 '구제와 사회봉사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라고 답변을 하였으며, 이상적인 사회봉사의 재정은 '본 재정 예산의 10% 이하이어야 한다'고 응답한 수가 55.3%가 되고 있다(이원규, 238,9).

이를 정리하면 표1과 같다. 표에서와 같이 한국 교회의 목회자님 들께서는 사회봉사에 대한 이해와 이에 대한 재정적인 부분, 지역사회 주민들의 교회에 대한 기대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든다. 그러나 전반적인 면에서의 한국 교회의 사회봉사를 주도적으로 리드하여야 할, 아니면 한국과 같은 사회적 상황에서 리더의 역할이 중시되고 강조되며, 아울러 기대하고 있는 정황에서 아직도 목회자들의 의식은 과도기적인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1) 목회자들의 사회봉사의식

 

조사 기관

조사 결과

한국교회 사회봉사사업

조사연구(795개교회, 1,235명의 교회 지도자,

1990년)


정부, 기관과는 무관하게 사회봉사 실시(73.7%)

사회봉사는 교리상의 본질이 아님(34.1%)

교회 재정 능력에 비해 사회봉사가 적음(70.2%)

이상적인 사회봉사비는 10%이내(39.5%)

한국교회의 사회복지

참여에 대한 연구(목회 자 344명 대상, 1991년)


교회의 본질적 사명의 하나(60.2%)

지역주민의 교회에 대한 사회봉사 기대(50.0%)

사회봉사에대한설교 월1회 이상(34.3%)

사회봉사범위사회운동까지(31.7%)

사회봉사총람(예장 산하

2,008명의 목회자 대상,

1992년)


사회봉사는 교회의본질적사명(89.3%)

사회봉사비는 재정의10%이하(55.3%)

사회봉사에 대한 설교 월1회 이상(45.6%)

 


여하튼 이상의 것들을 종합하여 생각하여 보면 아직도 사회봉사에 대한 목회자들의 생각은 마음으로는 동의를 하나 정신적인 면에서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는 사회봉사사업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요소가 되고, 될 것이다.

b. 한국 교회의 사회봉사 실태

한국 교회는 실제로 얼마나 어떠한 사회봉사를 실천하고 있는 것인가, "한국교회 사회봉사사업 조사연구"에 따르면 사회봉사사업에 대한 교단의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교회 사회봉사사업에 대한 교단의 지원이 소극적이라는 답변이 71.2%였고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교인들의 호응도에 대한 물음에 53.1%가 소극적이라고 대답하고 있어서 개 교회의 사회봉사에 대한 활동에는 교단이나 교인들의 적극적인 지원이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 응답자의 93.0%가 사회봉사에 대한 전담직원이 없다는 것을 보아 아직도 교회의 사회봉사에 대한 발전적이고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하기에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표로 보면 표2와 같다고 할 수 있다.

(표 2) 한국교회의 사회봉사 실태 조사 결과 비교

 

조사 기관

조사 결과

한국교회 사회봉사사업

조사연구(795개교회,

1,235명의 교회 지도자,

1990년)

교단의 개 교회 지원에 대해 소극적(65.9%)

교단의 사회봉사 지침의 소지(65.9%)

사회봉사에 대한 교인의 호응도가 소극적(53.1%)

사회봉사 전담직원의 부재(93.0%)

사회봉사 건물이나 시설이 적다(86.4%)

한국교회의 사회복지참여

에 대한 연구(목회자 344

명 대상, 1991년)

대다수의 교인들이 지속적이고 예방적인 프로그램

보다는 일시적, 구호적 프로그램에 치중

사회봉사비 예산의 빈약

사회봉사비가 교인들을 위해 사용

사회봉사총람(예장 산하

2,008명의 목회자 대상,

1992년)

사회봉사전용관의 소유(1.9%)

교육과 사회봉사 겸용관 여부(12.3%)

한달에 1회 외부 자원봉사(35.8%)

사회봉사 교육의 미실시(40.1%)


"한국교회 사회복지 참여에 관한 연구"나 "사회봉사 총람" 등에서의 조사 결과에 의하여 우리 나라 교회의 사회봉사의 문제점을 몇 가지로 지적할 수 있다.

가) 사회봉사활동이 아직도 단순 구호적 사업에 머무르고 있다고 하며,

나) 예방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보다는 일시적이고 구호적인 프로그램에 치 중하고 있으며,

다) 사회봉사비 지출이 대체로 빈약하고, 이 빈약한 예산도 교인을 위하여 사 용하고 있으며,

라) 사회봉사에 대한 훈련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으며(40.1%),

마) 또, 교회에서 사회봉사를 위한 헌금이 단순한 사업에 사용되고 있으며(수재 구호 헌금, 연말연시 불우이웃 돕기 등)

바) 사회봉사를 수행할 수 있는 교회의 시설이 미비하다.

즉, 한국 교회는 사회봉사에 대하여 물적, 인적에 대하여서는 매우 소극적이고 인색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참고로 현재 교회가 하고 있는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볼 때 표3과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니라 교회의 사회봉사는 아동복지가 가장 많고, 그 중에서도 선교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그 중에 신용협동조합이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조사의 대상이 농어촌 교회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한다. 또 그 다음으로는 노인복지 프로그램인데 그 중에서도 노인대학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살펴 볼 때 한국 교회의 사회봉사는 편하고 쉬운 프로그램에 먼저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장애인복지나, 교정복지 같은 프로그램에는 아직 힘이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표3) 복지 분야별 교회 운영 사회봉사 프로그램

 

복지분야

구 체 적 인 사 업 내 용

아동복지(286)

선교원(137), 유아원.유치원(93), 어린이집.놀이방(43), 공부방(8),

농번기탁아소 (4), 보육원(1)

청소년복지(62)

공부방(27), 장학사업(15), 기숙사(8), 야학(3), 독서실(3), 계절학교(4)

문화학교(!), 중고등학교(1)

부녀복지(25)

주부교실.주부대학(22), 직업훈련. 취업알선(1), 모자원(1), 기타(1)

노인복지(97)

노인대학(65), 경로잔치(17), 양로원·유아원(10), 경로당(1),

급식프로그램(1), 노인부업알선(1), 재가노인봉사(1)

장애인복지(11)

장애인예배(5), 사회재활훈련(3), 상담(1), 취업알선(1), 장애인생활시설(1)

의료,정신의료

(23)

무료진료(14), 나환자사업(3), 보건위생·방역(2), 이·미용봉사(2),

재활시설(1), 병원봉사(1)

교정복지(4)

재소자서비스(1)

지역사회복지

(102)

신협(20), 주민 도서실(17), 시민대학(16), 농수산물 공동 구매(12),

주민초청 잔치(6), 마을 소식지(5), 소득증대사업(4), 무료급식(4),

바자회(3), 인권·사회운동(3), 영농교육(2), 교회시설개방(2),

중고품교환(1), 공중목욕탕(1), 직장인 예배(1), 결혼교실(1), 기타(2)

상담서비스(3)

가족상담(2), 노동상담(1)

특수선교(6)

공원선교(2), 도시빈민선교(1), 노동선교(1), 선교원 신학(2)

【자료】 김동배, 교회 사회봉사 사업의 실태, 1994.

c. 한국교회 사회봉사의 기여도- 종교별 사회복지 기여도

현재 종교 관련자들이 사회복지현장에서의 활동을 살펴보면, 종교의 전체 9개 부문 사회복지재단을 통한 사회지원 노력의 성과는 전체 종교인구 중 36.4%인 기독교가 64.4%, 종교인구11.8%인 천주교가 28.2%, 종교인구 48.8%인 불교가 4.9%, 0.6% 종교인구의 원불교가 전체 중 2.1%로 대체적으로는 기독교가 잘하고 다음은 천주교로 기독교와 천주교 2개의 종교가 전체 사회복지시설의 93.5%를 점유하였다. (표4 참조)

그러나 두 종교별 인구수로 대비하면 천주교가 상대적으로는 기독교보다 더 잘하고 있다. 또 기독교가 개별 교인들이 주로 하고 있는데 비해 천주교는 교단 지원 위주의 사회복지 지원노력을 가장 잘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9개 복지시설 부문별로는 정신질환자, 노인복지, 아동복지(전체의 85%), 부녀복지(80%), 병원 등 5개 분야에서 기독교가 우세하였고 천주교는 나장애, 장애인복지(58.9%), 결핵환자(78.8%), 부랑인 복지(97.8%)의 4개 부문에서 우세하여 전체 9개 부문에 걸쳐 기독교와 천주교가 비교우위를 차지하였다.

우리나라 9개 부문 사회복지시설법인 전체 중 종교법인 비중은 57.9%(시설 수 6백 72개 수용정원 8만9천9백91명)이었으며, 정부 및 개인(일부 성공회, 구세군 포함)은 42.1% (시설 수 2백3개 수용정원 6만5천8백15명)이었다.

 

주: 1) 기독교, 불교 외 노인복지시설은 유료, 무료, 동시 합산한 것임.

(유료 : 기독교 3개 324명, 불교 1개 56명)

2) 기타는 정부, 무종교 등 포함(단, 성공회, 구세군은 원불교 다음으로 적은 실적)

3) 분석방법은 종교별 법인시설 + 수용시설 ÷ 전체시설 + 정원.

4) 전체종교인구(100%)중 종교별 점유율('94 통계청 사회지표)

기독교 36.4 천주교 11.8 불교 48.8 원불교 0.6 기타 2.4

※전체 인구중 전체 종교인수 = 49.9%

※출처:사회복지신문 1997년 5월 19일자(김홍권-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경제정의연구소장의 자료정리)

분석의 대상을 가능한 한 넓혀서 9개 분야로 확대하였고 이중에 대학병원 부문을 포함시킨 이유는 비영리 사회봉사기관이고 의료시설이 없었던 과거 (1백여년부터)의 병원의 복지적 최 중요 가치를 재발견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분석의 방법은 법인을 위주로 하였고 극히 일부가 법인이 아닐 수 있으나 총체적 윤곽을 보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자료는 보건복지부 자료가 주이고, 1-2개 분야만이 해당 협회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재단의 종교별확인은 전화로 확인을 하였고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나 큰 오류는 없다고 본다.

B. 한국기독교 사회봉사활동의 과제

1. 한국기독교 사회봉사 부진의 문제점

a. 일반적 문제

한국 교회는 왜 사회봉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지 못하는가, 이에 대한 것을 예의 3가지 조사에 의하여 살펴보면 표5와 같다.

(표5) 한국 교회 사회봉사 부진의 원인

조사 기관

조사 결과

한국교회 사회봉사사업

조사연구(795개교회,

1,235명의 교회 지도자,

1990년)

교회재정문제(40.2%),

교회시설,공간부족(17.6%),

지식과 기술부족(15.8%)

교인들의 소극성(9.2%)

한국교회의 사회복지참여 에 대한 연구(목회자 344

명 대상, 1991년)

교회 재정상의 어려움(47.1%),

전문적 기술 및 지식의 부재(22.4%)

교인들의 낮은 호응(13.7%)

시설 및 공간의 부족(12.2%)

사회봉사총람(예장 산하

2,008명의 목회자 대상,

1992년)

재정의 부족(61.4%)

시설 및 공간의 부족(16.1%)

당회, 제직회의 소극적(11.6%)

지식과 기술의 부족(9.9%)


 

교회 지도자들의 사회봉사에 대한 부진의 이유를 대다수가 재정적인 문제를 거론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공간상의 문제, 방법. 기술상의 문제를 언급하며, 아울러 교인들과 재직들의 낮은 호응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생각들은 아직도 앞에서 언급한 봐와 같이 목회자들의 의식과 이에 대한 활동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조건들을 생각할 때 한국 교회의 사회봉사는 오랜 역사를 소지하고 있으나 고도경제성장의 한파 속에서 중단되고, 변질된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또 사회봉사에 대한 바른, 정확한 이해에 대한 부족과 이를 추구하려는 바른 이념과 생각의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b. 구조적 문제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인력자원, 재력 자원, 시설자원 등의 자원에 대하여서는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이다. 필요한 경우에, 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동원 가

능하리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한국 교회의 사회봉사에 요인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잘 정리하고 있다. (이원규, 242,3)

가)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개인복음, 개인 구원을 강조하여 왔다. 개인 구원

은 각자 개인이 예수를 믿고, 천당 가는 것이라는 신앙이 지배적이었고, 축복은 개인에게 내리는 선물이라는 신앙이 강한 것이다. 이러한 신앙의 자세는 반사회적, 탈 역사적 세계관을 만들어서 사회구원에 대한 관심과 책임을 외면하게 만든 것이다.

나) 한국 교회에서는 믿음의 차원에서 강조한 것은 수직적인 사랑만을 강조하 여 왔지, 수평적 사랑을 덜 강조하여 왔다. 한국 교회는 너무도 고상한 "하 늘 신앙" 에만 집착하여 왔지, "이웃 신앙"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 다. 따라서 교인들에게는 기도, 교회 출석, 성경 읽기, 헌금 등을 강조하 고, 이를 잘해야 신앙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풍조가 교회에 존재하고 있 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크리스챤들의 믿음은 실천이 없는 믿음, 사랑 의 실천이 없는 믿음 즉 죽음은 믿음을 소유한 형태가 되어 크리스챤들의 적극적인 사회봉사를 가로막는 요인이 되었다.

다) 한국 교회는 그 동안 선교를 주로 복음화로만 생각을 하여왔지, 인간화로 는 생각을 못하였던 경향이 있었다. 선교를 복음화로 보기 때문에 전도의 성과는 매우 컸지만 선교의 인간화 차원이 간과되었기에 인간 생활의 복 지, 인권, 봉사의 차원이 소홀히 취급되었던 것이다. 이로 인하여 교회가 사회봉사에 적극 참여하지 못하는 요인이 된 것이다.

라) 한국 교회는 개주의 교회로 발전되었기 때문이다. 한국 교회는 인적·물적 자원을 개교회 즉 자기 교회의 발전과 성장에만 투자, 투입하는 경향이 있 다. 교회의 힘은 큰 교회, 대형 교회에 있다는 생각들이 많아서 교회의 모 든 힘을 이 부분에 투입, 투자하는 경향이 많았다. 따라서 사회봉사 같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고, 본인들의 교회와는 직접 상관이 없는 일들은 교회 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또 어느 정도의 재력의 여유가 생기면 그때에 하 여도 늦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게 되어 결국 사회봉사는 뒷전으로 물러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한국 교회의 사회봉사 활성화를 위한 제안

가) 한국 교회는 앞의 사회봉사 저해하는 요인에서와 같이 개교회 주의, 개인 구원주의, 수직적 신앙주의와 같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는 요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계속 방치할 경우, 최 근 언론에까지 보도되고, 언론에까지 난입하는 비 건전 교회와 이를 맹목 적으로 따라가는 신자들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때문에 바른 신앙관 바른 교회관을 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즉 이웃을 내몸과 같 이 섬기는 것이 곳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를 재 정립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 또 하나는 사회봉사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본다. 사회봉사에 대 한 근본적인 것들의 이해가 부족하면 사회봉사에 대한 방향이 흔들이고, 왜곡될 수 있는 요인들이 되기 때문에 이를 위한 확인 작업들이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신학적인 면에서의 점검은 물론 사회봉사 자체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요소들도 점검이 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용어에서의 정 립도 필요하다. 즉 사회봉사, 자원봉사, 민간사회복지 등과 같은 개념들의 이해와 정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단지, 성질이 비슷하더라도 쓰는 분야에 따라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그 고유성에 따라 조금 다르게 이해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인정하여야 하는지 등을 포함한 개념 과 성격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다) 또 교회가 사회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과 내용들에 대한 점검이다.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 재정이 있어야, 교회가 사회봉사를 위한 시설을 교회 자체가 소유하여야 사회봉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접근 방안을 공유할 필요가 일 것이다.

라) 좀더 미시적인 것으로는 사회봉사를 위한 교회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접근을 위한 구조와 내용, 이에 필요한 예산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앞의 조 사 결과에서도 아직도 사회봉사를 하고 있는 교회에서는 이를 전담하는 전문가가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의 개입에 의한 사회봉사 접근 전략들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확보가 우선되고 이에 따라 교인들의 대한 교 육 및 교회의 형편과 수준에 맞는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마) 지역사회에서의 교회도 하나의 자원으로 생각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지역 사회에서 존재하는 자원으로 인식하여 교회 시설 자원들에 대한 사회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일주일에 몇 번 쓰는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시설로 인식하고 이를 개방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단체들과의 협력으로 지역사회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바)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들간의 이해와 협동이 필요하다. 물론 지금의 개교 회 중심 사회에서는 어려울지라도 이해되는 교회와 이해되는 교회지도자 들과, 이해되는 교회 교인들과 협력하는 태도나 모습을 갖고 사회봉사 활 동에 참가하여야 할 것이다.

사) 마지막으로 앞의 자료에서도 알듯이, 현재 사회복지 분야에 참여하고 있 는 분들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고 사회복지 분야에 참여를 하고 있 다. 그러나 신앙을 갖지 않은 분들이 문제를 야기했을 때에는 별로 문제 가 되지 않는 것들이 신앙인들이 그러하였을 때에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인 자신의 노력은 물론 교단 차원에서, 지역 크리스챤적 차원 에서 이를 위한 모임과 회의 등이 있어야 할 것이다.

VI. 나오는 말

기독교는 사회복지의 모태로써, 역사속에서 그 역할을 나름대로 해왔다. 차제에 기독교의 사회(자원)봉사에 대한 활동을 점검하고 우리나라 정황 가운데 어떤 의식과 활동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평가가 어떠하였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은 무엇이었는가를 점검, 확인하는 작업을 본고에서 다루어 보았다. 그것을 통해 보다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이끌어 내 보았다. 이러한 노력은 최근 사회봉사에 대해 평가받고 있는 한국 개신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다.

먼저 자원봉사를 보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사회봉사라는 용어로 묶어 표현하면서 이를 기독교와 연관지어 그 본질을 밝혀보았다. 기독교사회봉사의 본질은 일반적인 성격과 유사한 기반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독특한 바탕을 가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볼런터리즘이라는 바탕과 함께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독특성이 그 본질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기독교사회봉사의 본질적인 내용은 성서속에서 지지를 받는 것으로 구약과 신약속에서 그 명확한 활동과 사상이 드러나고 있다. 기독교사회봉사는 그 형태와 의의에 있어 일반적인 사회봉사와는 공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론 구별되는 부분이 있다. 이러한 특징을 기독교라는 맥락이 주는 것이다.

한국 기독교의 활동과 그 과제를 살펴보는 부분에서 한국교회의 대 사회봉사의 역할이 초기에 긍정적인 평가와 아울러 선도적이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중기와 후기로 이전되면서 한국 사회의 여러 정황과 맞물려 그 실천적인 평가가 후퇴하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을 그 시대적인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국 기독교의 활동에 대한 역사적인 점검과 아울러 중요한 몇 가지 조사들을 통해 한국기독교의 사회봉사에 대한 밀도 있는 추적을 하여보았는데, 그 결과 여러 가지 개선점과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국 기독교의 사회봉사활동의 문제점을 추론한 결과, 일반적 면과 구조적인 면으로 대별되는 문제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위의 고찰을 바탕으로 한국 기독교사회봉사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제안점을 제시하였다. 먼저 사회봉사 저해요인으로 지적받는 개교회주의, 개인구원주의, 수직적 신앙주의의 점검을 지적했고, 사회봉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했다. 또 사회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전략들과 내용들에 대한 점검 또한 필요함을 역설했다. 그리고 미시적인 면에서의 접근을 위한 점검을 보다 밀도 있게 수행해야 할 것과 교회의 사회화 필요성을 말했으며, 교회들간의 연합과 협동의 필요도 제안되었다. 마지막으로 바른 신앙에 입각한 사회봉사가 되도록 격려할 수 있는 크리스챤들의 점검모임과 회의의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거대 공룡과 같이 몸집이 커진 한국 기독교가 그 몸을 잘 추스르며, 사회에서의 인정을 받는 교회로 정립하기 위하여는 많은 확인, 점검과 노력이 필요할 때가 된 것 같다. 현재의 교회의 모습은 너무도 대조적인 듯 보인다. 너무 커져 살이 밖으로 튀어나오고 그 결과 몸을 가누지 못하는 어떤 살찐 사람의 모습과 같이 너무 비대해진 교회, 한편으론 너무 작아 교회를 유지하는 것에 힘이 부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기아에 허덕이며 앙상한 뼈를 들어낸 모습을 한 사람과 같은 형상 또한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봉사는 교회가 크든 작던, 교인이 많던, 적던, 헌금이 많든, 적든지간에 상관없이, 교회이기에, 크리스챤이기에, 의당히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날까지 관심을 가지고, 이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실천하면서 존재하려는 사명의식이 기독교에 있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 존재의 회피할 수 없는 본질이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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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門協聖子(1997), ディアコニア?キリスト新聞社.

25. 基督敎社會福祉學硏究(1975,1977), 日本基督敎社會福祉學會.

외국인 노동자와 사회복지



박천응 목사

(안산외국인노동자센타 대표)


1. 사회복지와 외국인노동자와의 관계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는 기존의 사회제도들의 기능적 실패를 전제하기 때문에, 기존 사회제도의 기능과 역할, 그 실패의 정도, 그리고 사회구성원의 기본적인 욕구의 구체적인 해석에 따라 내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1) 특히 외국인노동자와 관련 된 노동복지는 노동자의 행복한 상태 또는 그러한 상태를 만들기 위한 각종제도, 시설 혹은 서비스의 체계라고 말 할 수 있다. 사회복지에서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이란 노령, 질병, 실업, 산업재해, 빈곤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국민연금, 의료보험, 실업보험 및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과 공적 사회부조(공공근로, 생활보호 등)를 포괄하는 뜻이다.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경제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국가로부터 구호를 받는 공적부조대상, 특히 요 구호 아동가족부조에 의존하는 대상자들을 위한 제도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특히 외국인노동자(migrants)는 노동자로서만 아니라 지역주민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에 대한 문제는 외국인노동자가 어떻게 그 주류사회와 통합 할 수 있는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외국인노동자의 복지문제는 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와 노동자이면서 주민으로서 누려야 할 복지 욕구가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비록 미등록 이주노동자(undocumented workers)라 할 지라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에 처해있을 경우, 반드시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호받고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표1>사회안전망 구축체계 2)

제1차 사회안전망 사회보험

제2차 사회안전망

공공부조․보완장치

제3차 사회안전망 긴급구호사업

고용보험

공공근로사업

직업훈련

생활안정자금

자활보호

거택보호

긴급식품권

긴급의료권

               

2. 외국인노동자와 사회복지 적용 실태


1) 외국인노동자 현황

   법무부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01년 12월 말 국내 체류 외국인노동자는 총 329,555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2년말 연수생중 이탈자는 65.9%이었고, 합법연수생은 34.1%이었다. 최근 법무부의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의 자신 신고를 통하여 대략의 국내 체류 외국인노동자의 실태를 파악 할 수 있는 자료가 제공되었다. 법무부는 지난 3월25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25만5천978명이 불법 체류사실을 신고를 통해서 2002년 3월말 현재 국내에 불법체류중인 외국인 26만5천848명이(92.3%)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진신고를 통해 드러난 외국인노동자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15만1천313명(재중동포 9만1천736명)으로 가장 많았고, 방글라데시 1만7천87명, 필리핀 1만6천78명, 몽골 1만3천952명, 베트남 1만3천952명의 순으로 드러났다.  취업분야를 보면 제조업 8만9천174명(35%), 건설 5만5천907명(22%), 음식점 3만 4천573명(14%), 가사보조 9천500명, 농. 어업 2천400여명 등이었다. 신고 외국인의 월평균 임금은 80만원을 약간 웃돌았으며, 100만원 이상  소득자 의 89%인 2만4천875명은 중국인이었다. 거주지별로는 경기도가 9만9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8만2천명, 인천 1만4천 명, 대구 3천300명, 부산 2천200명 등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의 77%인 20여만 명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 외국인노동자의 사회보장법적 지위

   우리 헌법에는 외국인이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다. 다만 헌법 제6조 제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1991년 유엔에 가입하면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국제인권규약B규약)을 비준했는데, 이 규약에 의해 외국인에 대한 보호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헌법 제6조가 정하고 있는 대로 외국인의 지위에 대한 국제조약은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이 규약 2조2하에 따르면 인종 등 어떤 조건에 의해서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신분과 권리는 차별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이 정하고 있는 주요한 권리들을 보면, 모든 사람이 자유로이 선택하는 노동에 의하여 생계를 영위할 권리(근로권: 제6조),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를 포함한 근로조건을 향유할 권리(근로조건: 제7조), 노동조합결성, 가입, 활동, 파업권(제8조),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제9조) 등이 규정되어 있다.


3)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사회복지 적용 실태

   한국의 사회보장에 관한 대부분의 법제는 국민만이 그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이 부분에서 제외되고 있거나 불가피한 경우 부분 허용하고 있다. 한국인에게는 전 국민에게 사회보험의 형태로 의료보험이 시행되고 있고, 노령 보험의 성격을 가진 국민 연금이 시행되고 있으며,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고 있다.


                           <표2>  사회안전망 현황

                  

사회안전망

제 도

외국인

노동자

한국국민

1차:예방(사회보험)

의료보험

부분적용

일반국민

국민연금

적용제외

근 로 자

산재보험

적용

고용보험

적용제외

2차:기초생활보장

보완적

장치

공공근로사업

적용제외

실 직 자

직업훈련

각종대부사업

공공부조

자활보호

적용제외

저소득계층

거택보호


(1) 의료보험 : 의료보험법에서는 상시 5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해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정하고 있다(의료보험법 제83조 제2항; 국민의료보험법 제71조의2도 같은 취지). 통합의료보험법인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도 같은 취지를 정하고 있다. 산업연수생에 대해서는 1995년 노동부지침(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의해 의료보험의 혜택이 부여되도록 운영되고 있다. 담당기관은 관내 의료보험조합이며, 보험료의 부담은 표준 보수 월액의 3~8% 범위 내에서 조합이 자율 결정하며, 연수업체가 50%부담하고, 연수생이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미등록이주노동자)에게는 이들 의료보험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2) 국민연금 : 최근의 법개정(1998.12.31.)을 통해 국민연금법의 적용범위는 더욱 확대되어 외국인도 당연히 직장가입자가나 지역가입자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국민연금법도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하면 가입자격을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며, 거주(F-2)자격자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은 지역가입자로 될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산업기술연수생과 미등록이주노동자는 물론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3) 산재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경우에는, 외국인노동자에 관한 법원의 판결이 축적되면서 노동부의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의거해 94년 2월 7일부터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되고, 근로복지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4) 고용보험 : 고용보험법의 경우에는 외국인 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적용제외 되고 있다.  다만, 95년 7월 1일 산업 기술 연수생에게 ‘최저임금법’이 적용되고 있다. 1999년 12월 1일 부터는 해외투자법인 연수생들을 포함한 모든 연수생에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이 적용 되고 있다.


3. 사회복지 사각지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서비스 실태


   한국내의 모든 사회안전망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외국인노동자는 그 적용 범주에서 제외되어있다. 그러나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역할이 미비하기에 이들에 문제해결에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민간단체가 참여하였다. 2000년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Korea Christian Social Institute)의 자료에 따르면 종교관련단체(개신교, 천주교, 불교, 이슬람교)가 101곳이 있으며, 일반단체가 5곳, 전문서비스단체(법률, 의료, 한글교육, 지원)12곳이 있다. 국내 사회안전망과 관련하여 1차 사회보험 보완 활동(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2차 공공부조, 보완 장치 활동(공공근로사업, 직업훈련, 생활안정자금, 자활보호, 거택보호 등), 3차 긴급 구호 사업(긴급식품권, 긴급의료권) 등으로 놓고 볼 때 이들 부분들에 대한 민간단체의 참여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1차 예방(사회보험)활동

(1) 법제도 개선 운동

국내 외국인노동자들은 법률적으로 노동자로서의 신분을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근로기준법과 노동3권의 보장 및 각종 사회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 도입을 위한 입법청원 활동과 법제정 운동을 지난 1995년부터 제기해 왔다. 그러나 아직도 이 법은 제도화되고 있지 못하며, 결과적으로 국내의 외국인노동자들은 노동자가 아닌 값싼 노동력으로만 취급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자연히 국내의 각종 사회보험의 혜택으로부터도 멀어져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 할 수 있는 법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의료공제회 활동

외국인노동자는 산업연수생의 신분인 경우에는 의료보험의 적용대상이나,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65%를 자치하는 대다수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민간단체에서는 의료공제 조합을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질병에 시달려도 높은 의료비로 인하여 의료기관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1999년부터 의료공제조합이라는 민간단체의 활동이 시작되면서 외국인노동자들의 의료서비스가 부족하나마 체계적으로 제공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전국 16개 지부, 24개국 2,500 명 외국인노동자 회원 참여, 전국 250개 병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의료공제회에 가입하려면 가입비 5,000원과 첫달 회비 5,000원 즉 1만원과 사진 2장, 여권 사본을 준비하여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의 회원단체를 이용하면 된다. 의료 공제회에 가입된 회원은 1차 진료기관인 개인병원에서 총 진료비의 30~40%의 비용만 부담하고도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종합병원에는 40~50% 할인된 금액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만일 공제회에 가입한지 3달이 지났다면 할인 받으신 종합 병원의 치료비에서 50%까지 또 다시 지원이 가능하다.


2) 2차 공공부조 활동

(1) 법제도 개선을 통한 활동

고용허가제를 통하여 이주노동자를 권리를 보장하는 움직임이 있어 왔다. 외국인노동자들을 법무부의 지침이 아닌 법률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이주노동자들이 귀국 시 정부당국에서 희망자에게 직업훈련 또는 사업관련 정보 제공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국 보조금 지급 가능토록 내용의 법제도 개선 운동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이 또한 법 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2) 상담서비스

상담활동은 주로 노동관련상담 및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으로 임금체불, 산재, 폭행 등이 대다수이다. 또한 생활상담 및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으로 심리상담 및 성 상담, 의료, 출입국, 송금, 국제결혼, 사망과 관련된 상담을 벌여 나가고 있으며, 외국인노동자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총체적인 문제 등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3) 쉼터서비스

실직과 질병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한 쉼터는 현재 4곳에서 운영되어지고 있다. 쉼터는 숙식을 무료로 제공하며, 낮 시간을 활용하여 외국인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외국인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으면  잠잘 곳도, 먹을 곳도 없으며, 마땅히 갈곳도 없고, 일자리도 돈도 없다.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 쉼터는 이들을 위한 안식처와 생존권보호라는 의미를 갖는다.


(4) 문화지원서비스

외국인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 중 문화적 차이, 언어장벽, 음식 등으로 인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들의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단체에서는 한글교실, 한국문화체험, 교육캠    프, 지역에서 한국인과의 만남(체육대회, 마을청소, 주민자치회참여 등)을 가지고 있다. 특   히 한글교실의 경우에는 휴일을 이용하여 외국인노동자들에 맞는 교재를 가지고, 정기적   인 교육을 실시하기도 한다.


(5) 여성상담서비스

외국인여성노동자에게 있어 또 하나의 문제는 성과 관련된 부분일 것이다. 직장 내에서의 성희롱이나 성폭력의 예가 빈번히 있어 이러한 문제를 상담하고 법적인 대응을 하도록 돕는다. 외국인여성노동자의 성폭력문제해결에는 지역의 여성쉼터, 여성상담소와 연계하여 활동하기도 한다.


(6) 가족지원서비스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여성의 국제결혼, 외국인사이의 결혼이 점차 증가되면서 이들의 가정의 해체를 방지하고, 양육의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가족지원이 미미하나마 이루어지고 있다. 코시안 공동체(Kosian Community) 등 결혼가정의 모임을 만들어 지지집단을 형성하고,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경제적인 지원, 부모교육 등을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현재 국제결혼․외국인가정의 모임은 4개의 단체에서 꾸려나가고 있다.


(7) 귀환프로그램 (RP: Re-integral Program)

대부분의 외국인노동자들은 한국에 일하러 오면서 돈을 많이 벌겠다는 꿈은 가지면서 자국에 돌아가서는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계획은 매우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외국인노동자들이 본국에 돌아가서 올바른 경제 활동을 통하여 자국민의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귀환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들이 그룹으로 자국 내에서 기업을 운영한다든지, 지속 가능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협동기업공동체 운동의 일환이다. 그러나 아직 국내 단체들이 모색하는 수준에 있다. 한편 지난 1998년에 이주노동자들의 귀환 프로그램을 지원 위하여 이주노동자들의 모임을 형성하여 신용협조조합의 맹아적 형태인 저축프로그램(KAMS: Korea-Asian Migrant Society)을 일시 진행하였으나 한국이 외환위기 등으로 IMF의 구조 조정 하에 들어가면서 대부분 실직하고 경제적 능력이 상실함에 따라 400여명의 조합원이었던 모임이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나 최근 이와 같은 저축프로그램이 다시 재조직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 본국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살아 갈 것인가에 대한 목적 의식적인 활동이 요청된다 하겠다.


(8) 문화공동체운동

외국인노동자들은 기본적으로 주류문화로부터 차별 받는 하위문화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대안문화의 창조가 필요하다. 법과 제도가 개선된다 하더라도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문화는 사라지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공장에서는 노동자이지만 일을 마치고 돌아 와서는 한국인과 더불어 주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마을 만들기를 시도하였다. 지난 1999년부터 안산지역에서는 ‘국경없는 마을’(the Borderless Village) 만들기 운동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 마을 만들기에는 지역주민자체위원과 한국인 상인, 이주노동자와 외국인노동자지원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아직은 실험 단계이나 서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더불어 살 아 갈 수 있는 대안문화 공동체 운동으로서 주목 할 만 하다.


3) 3차 긴급구호 사업 사례

(1) 외국인노동자 긴급구호사업

지난 1998년 한국이 IMF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었을 때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무더기로 일자리를 잃고 말았다. 특히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일자리를 잃으면, 잠자리 등 기본 생활 문제도 어렵게 되었다. 당시 실업지원기금 등을 통하여 식품비 지급, 난방용 기름지원 등 외국인노동자 겨울나기 등을 위한 긴급구호 활동이 이루어졌다.


(2) 국제결혼 가정 교육 사업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이거나 외국인노동자의 자녀의 경우 정규 한국인의학교에 들어 갈 수 없기 때문에 길거리에 방치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으로서 공부방이 운영되고 잇다. 한국 정부에서는 2001년부터 국내 초등학교에 입학이 허용되면서 이러한 문제는 다소 해결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중등연령의 청소년의 경우 국내 정규학교에 입학이 어렵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비정규 과정이 진행 중에 있다. 아직 초등학교자녀라 할지라도 언어의 문제, 문화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정규학교에 진학중인 아동의 경우 주말학교가 진행 중에 있다.


(3) 국제결혼가정 유아 양육 지원사업

국제결혼 가정의 경우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육아 양육에 어려움이 있다. 때로는 정식 결혼이 아닌 동거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출산 등으로 인한 부분에서 한국인 가정으로부터의 지원도 어렵다. 따라서 이들 가정의 육아양육 지원이 요청된다. 따라서 이들 가정에 대하여 기저귀 지원, 우유지원 사업이 코시안의집(Kosian House)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4) 기타 긴급재정지원 사업

외국인노동자의 보상이 없는 갑작스런 사망이나 병원입원 치료, 귀국비용 등에 따른 긴급한 재정 지원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때는 해당 병원, 외국인노동자관련단체, 외국인노동자 공동체에서 재정 모금을 통하여 재정지원을 벌이고 있다.


   이상과 같이 외국인노동자와 관련한 민간단체의 사회안전망 관련 서비스는 대부분이 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재원마련의 어려움이 있다. 민간단체의 재원마련은 주로 후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정부․지방자치제의 민간단체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이를 활용하기도 한다. 외국인노동자가 민간단체의 서비스를 받는데는 일정한 자격요건의 제한 없이 문제를 지닌 외국인노동자라면 혜택이 누구라도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 및 민간재정지원 단체의 협조가 요청된다.


5. 외국인노동자 관련 사회복지서비스의 필요성 및 대책


   외국인노동자는 사회보장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노동관계법 일부에만 국한되어져 있어 사회안전망과 같은 사회복지서비스 차원에서는 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외국인노동자가 약 30만 명을 헤아리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복지관련제도가 인색한 것은 한국에서 필요악이라는 인식에 기반 하여 일시적인 현상으로 외국인노동자를 바라보고자 하는 시각과 사회적인 배타성, 인권문제에 대한 취약성, 정부나 관련기관의 소극적인 자세 등 여러 가지 배경이 있다.


 1) 제도적 대책

(1) 상호주의의 무비판적 수용의 문제-사회보장법의 확대적용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대개 개발도상국 출신의 외국인노동자에 대해 상호주의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은 비인도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법상의 지위를 천명하고 있는 것이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이다. 이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은 상호주의의 원칙에 의하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고 있다. 이 상호주의 원칙은 당사국이 유사한 사회보장수준과 동일한 사회보장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실현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국민이 외국에서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보장받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2) 정주자의 권리확보 - 곧, 외국인노동자의 문제

외국인노동자들이 장기체류 하면서 법률적 합법체류자격의 문제가 대두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외국인노동자들이 장기 체류하면서 부딪히는 혼인, 자녀교육, 사회보장 등의 국내법제는 체류신분상 약점을 가진 정주외국인이 이미 부딪히고 있는 문제이다. 안산외국인노동자센타(Ansan migrant Shelter)에서는 지난 7월 15일부터 홈페이지 (http://www.migrant.or.kr)를 통하여 영주권 제도에 관하여 여론 조사를 실시하였다. 최근까지의 결과를 보면  영주권에 대하여 (1) 국제결혼자에게만 허용해야 한다 ( 11명, 15% ), (2) 국제결혼자와 일정기간이상 체류자 모두에게 적용해야 한다 ( 39명, 54%) (3) 불법체류자는 무조건 추방해야 한다 ( 13명, 18%) (4) 아직 시기상조이고,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 8명, 11% )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직은 조사 통계로서의 신뢰도는 낮지만 참고 할만한 내용이다. 장기 체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영주권의 문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3) 외국인노동자의 사회보장법상 지위 확보

국내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산재보험과 의료보험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사회보장 제도로부터 제외되어있다.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경우 의료보험으로부터도 제외되어있다. 고용허가제를 도입하여 외국인 노동자에게 근로자 자격을 부여하면서 사회보장법 상의 지위를 주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외국인노동자의 소득보장 제도 마련

장기 체류자와 그들의 가족을 고려하여 외국인노동자의 소득보장의 하나로 국민연금가입을 실행해야 한다. 외국인노동자들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도록 하고, 일정 기간의 노동기간이 경과 한 경우 독일의 경우와 같이 고용보장이 이루어지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2)사회복지서비스 대책마련

(1) 공공기관의 경우

외국인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한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외국인노동자 지원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외국인노동자의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지역사회의 문제로 적극 끌어안을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 체류(거주)허가와 연장허가는 각 도시에 있는 외국인관청에서 담당하며 노동허가는 노동청에서 담당한다. 연방정부기구 직속 행정부처인 "외국인 자문관실 (das Amt der Auslaenderbeauftragte der Bundesregierung)"이 있어 외국인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제반 총괄, 정리하여 각 해당부처에 자문, 권고를 하며 외국인법의 시정안 등을 제시한다. 외국인문제란 법무부와 노동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삶에서의 모든 문제를 내포하기 때문에 "여성 자문관실" 처럼 독립되어 외국인과 관련된 사안을 다룬다. 또한 외국인들의 조직들과 관계를 맺어 여러 문제를 청취한다. 이 행정실은 연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도시에 그리고 주에도 있다. "외국인자문위원회"라는 형식 하에 각 도시의 시청 안의 제 위원회중의 하나이다. 여기에는 외국인과 관련하여 업무를 보는 독일공무원, 외국인을 위하여 만들어진 독일자율단체, 제 외국인 단체의 대표들이 모여 여러 가지 문제를 모아 이의 시정을 제기하는 역할을 한다. 이제 한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외국인노동자와 관련한 제반적인 문제들 가운데, 외국인노동자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 공식화된 프로그램들로 언어교육과 문화 교육, 노동법과 출입국관리법과 관련한 상담사업, 외국인노동자 유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피해사례들을 접수하고 해결하는 공식적이고 전문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2) 전문지원단체 및 지역주민의 경우

가) 전문지원단체

외국인노동자전문지원 단체의 경우 지역단체와의 연대 및 전문성을 확보해 나아가야 한다.

외국인노동자들의 유입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서 지금까지는 주도적 역할을 해 왔으며, 앞으로도 중요한 서비스 주체가 될 것이다. 그러나 향후 외국인노동자들의 문제는 노동권의 문제만 아니라 주민권의 문제로까지 확대해 나가면서, 외국인노동자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이 전문 기관에서만 아니라 해당 지역 노동단체, 시민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주민들이 나서서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외국인노동자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전문단체만으로는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인 외국인노동자의 문제를 해결 해 나갈 수 없다. 또한 외국인노동자들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연구와 지원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외국인노동자의 해당국으로 부터의 출발-> 국내의 노동 -> 국내정주 혹은 귀환으로 이어지는 종합프로그램이 연구되어야 한다. 특히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닌 근본 원인으로서의 세계화(Globalization)의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하여서도 연구하고 대안마련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나) 지역주민운동

지역 주민과 민간단체나 종교단체의 경우, 외국인노동자 관련된 제반 문제들을 문제화하고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노동자 문제와 관련해 주도적 역할을 해 나아가기에 충분하며 지역주민운동으로 발전 되도록 해야 한다. 민간사회안전망운동은 클라이언트(CLIENT-migrants)가 거주하는 읍․면․동 단위에서 지역주민들의 성금(품)이나, 의료․보건서비스, 이․미용과 같은 문화․복지서비스, 탁아 등 자원봉사 그리고 자연재해 등에 대한 긴급구호 등 각종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onE  STOP SERVICE 활동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노동자들이 집단으로 거주하여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나 각종 상조회나 친교 모임 등의 기존의 주민 조직을 통하여 외국인노동자와 지역주민이 서로의 간격을 좁혀나가고 상호 협력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주민 문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지역주민운동으로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공적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인 외국인노동자문제를 해소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3) 사회복지기관(지역사회복지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전문복지기관 설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직 국내에서는 이주노동자들 위한 전문 복지기관이 없는 것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일본의 경우 가와사키(Gawasaki city)에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을 위한 전문 복지관이 운영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는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기존복지관의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취급하여서는 안될 일이다. 물론 전문복지기관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 복지관이 기존 프로그램 가운데, 문화강좌와 같은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을 다각화하여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램을 마련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수원시에서 외국인노동자 쉼터를, 경상남도와 창원시에서 역시 외국인노동자 쉼터를 설립 지원하였으며, 서울 성동구청의 경우 외국인노동자 전문기관을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다. 각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에서는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을 위한 전문복지관 설립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6. 결론 및 제언


외국인노동자들은 사회복지부터 제외된 존재 자들이거나 사각 지대에 놓인 자들로서 이들에 대한 다각적이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외국인노동자 유입에 따른 한국정부의 소극적인 정책이 많은 외국인노동자들이 노동문제와 사회문제 발생의 잠재적 가능성을 내포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정책적 대안으로서 외국인 노동자를 노동자로서 인정하는 제도적 인정과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외국인노동자의 사회보장을 위해서 일시 거주자와 장기거주자 및 영구거주자를 염두에 두면서 각종 사회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등의 가입이 검토되어져야 한다. 특히 이들이 오랜 기간 거주하면서 가정을 꾸리게 됨에 따라 단순히 노동자로서만 아니라 주민으로서 살아가고 있음을 알아야 하며, 이들의 외국인노동자2세 아동들에 대한 사회보장정책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실질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해서 서비스 내용을 다양화하고 지역자치단체의 전문 위원회의 설치와 시설의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외국인노동자전문단체와 지역주민운동은 상호 협력을 통하여 민간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민간단체와 사회복지기관의 활용방안 및 지역사회내의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외국인노동자 전문지원 단체 역시 노동권의 확대에서 주민권의 확대로 병행하는 종합적인 외국인노동자 연구와 대안제시가 있어져야 한다. 더 이상 외국인노동자를 사회의 이방인이 아닌 공동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이고 이들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형성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 [社會福祉, social welfare]  
  
요약
국민의 생활 안정 및 교육·직업·의료 등의 보장을 포함하는 복지를 추구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 즉 넓은 의미의 사회적 방책의 총칭.
  
본문
사회보장제도 등의 근저(根底)에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정책목표로서, 또는 이들 정책이나 제도가 실현하려고 지향하는 목적의 개념으로서 파악하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은 제도적 개념으로 사용한다.

좁은 뜻의 사회복지는 아동·노인·장애인에 대하여 금전 급부 이외의 이른바 서비스 급부의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여러 활동의 총체를 의미한다. 또 여기에 공적 부조(公的扶助:생활곤궁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가 자력 조사를 매개로 행하는 경제적 부조)를 덧붙인 사회복지사업과 동의어(同義語)로 쓰는 경우가 있다.

넓은 뜻의 사회복지는 사회사업 이외에 사회정책·사회보장·주택보장·공중위생·비행문제대책 등을 포함하는데, 영국과 미국의 사회복지는 넓은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는 이 말을 아동복지법(1981), 생활보호법(1982), 사회복지사업법(1992), 사회보장기본법(1995) 등에서 구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행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행복추구권을 규정하였다. 또 제34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사회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선언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란..?

사회복지사는 경제적, 심리적, 주변환경에서의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들에게 접근하여 대상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 및 문제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대상자들에게 알려주어 직접 문제에서 벗어나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일들을 하는 전문적인 직업이다. 또한 대상자들의 문제해결을 위해 주변의 여러 자원들을 활용하여 문제해결을 접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대상자들을 도와줄 지역 또는 주변의 도움을 줄 수 있는 후원자, 자원봉사자들을 연계하여 지원을 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아동, 장애인, 노인 생활시설에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중증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케어 및 상담, 후원 업무등의 사업을 진행하는 생활시설내 사회복지사들이 있으며, 지역내 저소득 계층의 심리적, 경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있으며, 학교에서 학교사회사업가로서 문제학생들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문제해결 및 예방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또한 병원에서 의료사회복지사로 참여하여 병원내 환자들과 가족들의 심리적,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국가의 공적부조를 담당하기 위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또한 요즘 기업에서의 사회공헌 활동 및 자원봉사 활동에서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사회복지사들이 맡아 활동을 하고 있다. 각 지역별로 있는 자원봉사 센터에서의 자원봉사자 관리를 사회복지사들이 직접 참여하여 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의 활동역사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역사는 개항이후 외국의 선교단체의 의료, 교육사업을 통한 사회사업의 활동이 시작되었으며, 1920년 9월에 최초의 사회복지관이 건립되었다. 이후 선교단체를 중심으로 사회사업활동이 지속되었으며, 이 당시는 고아원 양로원등의 시설중심의 자선사업이 이뤄져 왔다. 광복 및 6.25이후에는 외원단체를 통해 응급구호사업이 실시되었으며, 전쟁고아 지원 및 이재민 물자지원등 현물공급 및 시설중심의 보호사업을 통해 활동해 왔다.

이후 국가에서 실시한 사회보험(국민연금, 산업재해, 의료보험 등)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들의 만들어지고 1970년대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면서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부랑인보호사업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사들의 활동이 진행되어왔다.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 시작과 더불어 사회복지사들의 활동이 점차 확대되어졌으며, 1989년부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활동이 시작되었으며, 도움이 필요로하는 대상자들을 시설보호 위주에서 거주지역내 보호의 방식으로 인식을 전환함에 따라 1983년 지역사회복지관의 설치, 운영에 따라 사회복지사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점차로 사회복지사들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등 다양한 분야로의 영역확대가 이루어 졌으며, 점차로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기관은?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업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제5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단, 목적사업의 범위가 2이상의 시· 도에 걸치는 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는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관 직원의 자격기준

[민원내용] 1.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 제17조 사회복지관 직원의 자격기준을 보면 관장이 있고 관장을 보좌하는 부장이 있는데, 기준표외에 별도 법인 이사회를 거쳐 부관장을 둘 수 있는지? - 둘 수 있다면 무급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유급인지? 2.동규정 제14조 조직을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가형인 경우 복지1과와 복지2과에 가정복지담당등 5개의 해당복지담당에 각각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자가 업무담당을 하여야 하는데 그렇다면 종합사회복지관 가형인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자는 관장1, 부장1, 복지담당 5명으로 최소한 7명이 있어야 하는지? [답변내용] 1.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 제17조(직원의 자격기준) 별표5에서 사회복지관 직원의 자격기준을 관장,부장,과장,사회복지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인이사회의 의결은 위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관장 이외에 부관장을 둘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또한, 제14조(조직)제1항에 사회복지관의 조직을 규정하고 동조 제5항에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원의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역특성, 주민의 이용 등을 고려하여 법인이사회의 의결 을 거쳐 조직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항의 조직은 최소한의 인원 배치인 점을 감안하여 보다 적은 인원으로 조직을 편성ㆍ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Ⅰ. 사회복지시설 현황

1. 사회복지시설의 법적정의 및 종류
1) 사회복지시설의 법적 정의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지 않은 사회복지사업, 선교, 포교 등 종교행위 등을 수행하는 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님.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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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일반적으로 노인복지라고 하면 다소 모호한 개념으로서 구체적으로 표현하기가 어렵다. 넓은 뜻으로는 노인생활의 전면 보장을 말하기도 하고, 좁은 뜻으로는 양로원 등에서 하는 최소한의 생활유지를 의미하는 복지서비스를 말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든 노인복지는 독립된 인간으로서의 노인의 기본적 욕구충족과 문화적 생활유지를 국가나 사회가 보장함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노인도 기본적 욕구에서는 일반 성인과 동일하다. 그러므로 노인은 용돈도 불필요하고 다만 세 끼의 맛있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고,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곳에서 기거할 수 있기만 하면 노인복지가 충족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은 복지국가시책적 차원에서 보아 올바른 견해라 할 수 없다.

생존을 위하여 이와 같은 것이 불가결하다는 것은 사실이나, ‘인간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단순한 육체적 생존만이 생활의 전부는 아니다. 노인도 사회적 존재이므로 사회적 활동과 욕구충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정상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그들도 일정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만족감과 인생영위의 의의를 가질 수 있으며, 개인으로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의 일원으로서 떳떳한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노인생활은 경제적 측면, 육체적 측면, 정신적 ·사회적 측면 등의 다양한 측면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노인생활 일부만의 충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全)생활적 측면에서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서비스와 그 시책이 계획되고 종합적인 것으로 파악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인의 복된 생활의 보장을 위한 복지시책 등의 요청으로, 1981년 6월 노인복지법이 공포되었다.

이 법에서는 노인복지, 즉 노인의 건강유지와 생활안정 시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고, 국가와 지방 공공단체의 책임을 명시하여 상시 노인복지 향상과 보전을 위하여 건강진단 ·수용시설 ·노인정 및 복지관 운영 지원, 사회복지법인의 노인복지시설 설치 권장, 경로주간의 설치, 복지기관(각 시 ·도)의 감독 등을 규정하여 강력한 노인복지 정책과 행정감독을 실시할 기틀을 마련하였다.
 
*여성복지정책

우리나라의 여성복지 서비스는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여성복지는 부녀복지행정체계를 중심으로 요보호여성들을 위하여 발달해 왔다. “부녀 복지”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미혼모, 저소득 편모가정, 가출여성, 윤락여성 등을 대상으로 주요 서비스 전달체계가 형성되어 왔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여러 가지 사회변화는 새로운 여성 복지욕구를 대두시켰으며 이것은 새로운 사회복지 서비스의 수요를 창출하기에 이르렀다. 최근에는 “여성복지”의 개념이 확대되면서 요보호여성은 물론 일반여성의 복지욕구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여성 단체 활동지원, 여성회관운영사업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나마 이들을 위한 서비스도 확충되어가고 있다. 여성문제에 대한 사회 복지적 개입이 필요하게 된 배경과 요인들을 살펴보면 1)인구 구성분포의 변화 2)가족형태 및 가족관계의 변화 3)취업여성의 증가 4)성과 관련된 문제의 다발 5)성차별의 일반화․보편화 등을 들 수 있다.
1) 여성복지정책의 발달 과정
* 여성복지의 개념
여성이 국가나 사회로부터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받음으로써 여성의 건강, 재산, 행복 등의 삶의 조건들이 만족스러운 상태를 의미함과 동시에 적극적으로는 가부장적 성차별주의와 그에 근거를 둔 법이나 사회제도, 문화 등을 개선해 나가는 모든 주체적인 노력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 여성복지정책의 발달
우리나라의 여성복지 정책은 ‘부녀복지사업’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1945년 해방이후 미군정의 부녀국 설치령 의해 설치되었던 부녀국을 중심으로 1950년대의 부녀복지 정책은 부녀 및 아동구호와 전쟁미망인 구호사업이었으며, 1960년대에는 윤락여성선도사업의 일환으로 부녀직업보도소와 부녀상담소를 운영하였고, 전쟁미망인을 위한 모자세대의 보호사업에 중점을 두었다. 1970년대에는 가출여성과 윤락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선도사업과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새마을 부녀회가 조직되어 농촌여성들에게 소득증대사업과 생활개선에 치중했고, 1980년대부터는 경제개발과 더불어 무작정 상격하는 가출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보도 프로그램이 활발해 졌으며, 미혼모의 증가와 함께 국가의 모자시설에 대한 지원 등이 이루어졌다. 한편 보호를 요하는 여성들에게 주안점을 두면서도 일반 여성의 능력개발과 능동적인 사회참여 유도 및 건전가정 육성을 또 하나의 목표로 삼았다.
 

*청소년복지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청소년기본법 3조 4호). 청소년은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인종·종교·성·연령·학력·신체조건 등의 조건에 의해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정책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 대표를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청소년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과 궁·능·박물관·공원·공연장 등의 시설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해줄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청소년의 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단결과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조화로운 성장과 정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여건이 미비하여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특별지원 청소년으로 선정하고, 기초적인 생활·학업·의료·직업훈련·청소년활동 등을 지원한다. 가출 청소년의 일시적인 생활지원과 선도, 가정과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 또는 학교장의 신청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교육적 선도를 실시할 수 있다. 단, 보호자나 학교장의 신청에 의한 경우 반드시 청소년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아동복지
아동은 충분한 생활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독립된 생활을 유지할 수도 없다. 또한 아동의 생활은 관습적으로나 법규범적(法規範的)으로 부모의 생활의 일부로서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아동이 생활하고 발달하기 위하여 소비하는 생활자원의 양과 질은 가족의 생활수준에 따라 정해진다.

이와 같이 아동문제의 원인에는 가족의 생활수준의 문제가 항상 따라다니고 있는데, 경제생활의 불충족과 정신적인 면의 불화가 아동의 생활장해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또한 아동문제는 경제불황이나 전쟁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혼란과 변동이 원인이 되어 일시에 대량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여기에서 생활장해란 생활관계의 장해, 생활기능의 장해, 생활환경의 장해로 분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① 생활관계의 장해는 적절한 교육이나 보육의 결여, 아동의 학대·유기(遺棄), 부모의 별거나 이혼 등의 불화에 의한 발달의 장해 등이고, ② 생활기능의 장해는 아동의 정신이나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생기는 문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③ 생활환경의 장해에는 아동생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공해, 유흥장 기타 비교육적 시설의 만연(蔓延)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아동의 생활에 있어서의 여러 곤란이나 장해는 구체적으로 부모·가족의 개인적 생활능력·의식·태도·행위 등을 매개로 하여 나타나지만, 배후에는 빈곤, 사회적 소비수단의 결여, 자본에 의한 소비욕망의 조작 등 사회경제적 제조건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것이 근본적인 장해 요인으로 규정되고 있다.

따라서 아동 문제의 해결이나 완화에는 가족으로서는 충분히 공급할 수 없는 특수한 생활자료의 공공적 지출이나 법적인 규제 등이 필요하다. 아동복지정책의 과제는 구체적으로 적용대상이 되고 있는 아동에 대하여, ① 그의 일상적인 생활과 발달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일반적인 생활자료를 제공하고, ② 아동의 순조로운 발달을 저해하는 장해를 제거 또는 개선·회복하는 데 필요한 특수한 생활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달성된다. 물론 이 두 가지 종류의 급부는 별개로 제공될 수도 있지만, 실제에는 비중이 다른 양자를 융합한 생활자료가 공급되는 것이 아동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더욱 효과적이다.

아동복지의 경우, 이 같은 생활자료의 급부는 금전에 의한 것이 아니고 현물 형태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금전에 의한 급부는 수혜자에 대하여 생활자료 선택의 기회나 여지를 보장할 수 있지만, 아동에게 필요한 생활자료가 언제나 시장에서 구매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아동은 충분한 생활능력을 지니지 못하고, 그의 생활은 성인의 전면적인 매개(媒介)·부조(扶助)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금급부는 성인의 개입에 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대안 및 정책 

  성경적인 대안

하나님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주역이 되기를 원하고 계심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침을 다 알려 주셨다.

첫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가 노숙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가끔 버려진 아이들을 방문하여 위로하는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그와 같은 지경으로 빠뜨린 근본 원인을 드러내고 해결하는 일에 앞장서기를 바라고 계신다. 공의를 실행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가리킨다. 공의가 실행되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많은 사회적·경제적 문제는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둘째로, 오늘날의 노숙인와 버려진 아이들은 성경 속의 객과 과부와 고아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노동 능력이 없거나 재난을 당해 생계가 불가능해진 사람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었다. 바로 토지소산의 십분의 일(땅의 이익), 즉 십일조가 그것이다. 신명기 14장의 소위 '3년제 십일조'는 주로 이런 사람들을 위한 구제비로 지출되었다. 이 때 십일조를 바치는 사람은 자신의 기업을 누리는 대가를 지불한 것이고 구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토지에 대한 권리를 누렸던 셈이다.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십일조의 정신은 오늘날 거의 퇴색되어 버렸고 십분의 일이라는 비율만이 남아서 강조되고 있다. 십일조의 원래의 정신을 살린다면 노숙인 문제와 버려진 아이들의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이 일은 전도와 기도 등 소위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여력이 있을 때 하는 악세사리와 같은 일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야말로 신앙생활의 본질이다. 예수님은 작은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에게 어떻게 대했느냐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평가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노숙인 대안 및 정책
 

노숙인 문제해결의 시작은 우리 사회 빈곤 계층의 문제로 직시하는 것과 어느 면에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갈수록 그 격차가 벌어지는 부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고, 이들에 대한 안전장치인 다양한 사회 안전망의 확충이 요구되는 것이다. 특히 사회안전망은 누군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주거를 유지하거나 주거공간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물질적, 정신적 자원의 부족에 대처할 수 있는 정서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극빈계층이 노숙인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여성노숙인들을 위한 쉼터 및 재활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해야 한다. 한국사회의 매춘녀가 100만명에 넘는 이유도 가출한 여성들이 보호받을 만한 시설과 대안이 없기 때문이었다. 유흥업소에서 종사하는 여성들이 대부분 가출한 여성이란 점을 보면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정부와 민간단체는 노숙인들의 형태분류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해야 한다.

1). 자활지원이 필요한 실직노숙인들은 (숙식이 제공되는 국가 산업체, 공단, 기업체 등지) 협력사업으로 일자리 제공해야 한다
2). 재활의지가 있는 실직노숙인들에게 재활시설 또는 종교시설 (정서적 ,육체적인 회복을 위한 상담과 영성수련 등)에서 단기간 요양 및 교육지원이 필요하다.
3). 정신질환을 가진 행려노숙인들은 그들의 심리적, 영적 회복을 위한 정신병원, 종교공동체 등지에 입원 치료시켜주어야 한다.
4). 가출 또는 이혼 등으로 배회하는 여성과 여성노숙인들에게 재활기관(여성쉼터)에서 상담, 일자리, 숙식등을 제공해야 한다.

  외국의 대안 및 정책

외국의 거리 노숙인의 지원방식의 하나인 아웃리치(outreach 현장 접근)와 드롭인센터(drop in center 현지지원센타)를 통해 생각 해 볼 수가 있다. 이러한 지원방식으로 거리에 노숙하는 사람을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미국의 드롭인센타와 노숙인 쉼터(shelter)와 다른 점은 합의된 곳에서 자도록 하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이다. 노숙인 쉼터도 물론 임시 숙박시설이긴 하나 드롭인센타의 특징은 뭐니뭐니해도 "거리 노숙을 하되 좀 더 인간적인 노숙을 하자" 는 전제에 입각한다는 점이다. 거리노숙을 하더라고 깨끗한 외양과 건강을 관리할 수 있고, 일자리를 위한 훈련도 받을 수 있고, 힘든 문제를 상담하거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잠자리는 거리일 수 있지만 생계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능 들을 갖출 수 있도록 거리를 중심으로 서비스 체계를 갖추는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이는 사실 거리노숙을 인정할 것인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여러가지 이유로 노숙인 쉼터 서비스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거리노숙 현장에서 줄곧 확인되고 있다.

사회로부터 고립인 노숙생활에 보다 지속적이고 밀접하게 다가설 수 있는 적극적인 아웃리치 지원방식으로 그들의 삶 속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서 드롭인센타는 거리 노숙현장의 피폐함을 해결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핵심은 거리 노숙인 바로 그들의 입장으로 돌아가자는 문제라 할 것이다.




대안 및 정책 

  선교사역의 문제점

 

전문선교단체들의 무엇보다도 외국인 근로자 선교를 위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역의 지속성이 어렵고 또한 각 교단들과 대형교회들의 이기주의나 관심부족으로 인한 지원이 별로 없는 것이 큰 문제이다. 그리고 선교단체들이 활동연혁이 짧은 가운데 정책과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이 사역 활동에서 어려움을 갖다 주고 있다. 그리고 선교단체들 간의 단체 이기주의로 인한 연대감이 부족한 것과 정보교환 선교프로그램의 공유 또한 기존교회들이 단순한 선교적 프로그램으로 이용하거나 일시적인 전시효과용으로 외국인 예배를 마련하는 것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선교의 걸림돌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교회는 약50여개가 넘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들의 삶의 처지를 돌아 보기 보다는 한국적 기독교 신앙을 주입시키려고 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를 개종의 대상으로, 도와줘야 할 대상으로만 여긴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라면 외국인 근로자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주적 인격으로 인정하고, 일방적인 수혜 대상이 아니라 함께 나누며 어우러져 사는 삶을 택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스스로 살아가며 서로 돕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지 않고 마치 거지처럼 취급하며 이들이 믿는 종교와 대결하려는 교회는 선교를 방해하는 걸림돌임을 알아야 한다.

 

수구적인 한국교회의 신앙은 선교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국교회가 외국인 근로자들을 사회의 약자로 대 하는 태도가 공격적인 것은 잘못된 신앙의 문제이다. 한국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가는 이유는 죽어서 천당에 가기 위함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한다. 이들에게는 벗어난 사회질서의 문제가 전부이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서 벗어난 사회질서의 문제는 관심이 없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다스리는 성령님의 인도는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있다.

 

  성경적인 대안

 

국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한국교회은 이들이 교회가 돌보아야 할 나그네로 보고 이 시대 선교의 대상으로 여겨 이들을 향한 다양한 대안과 선교정책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성경은 신명기에서 " 과부와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사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신명기 10:18-19)고 말하고 있다.

 

  선교정책의 대안

 

우리 기독교인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동정의 눈길보다도 따뜻한 이웃으로 마음을 열고 다가서야 할 것이다. 지역교회에서 한국어 또는 문화강좌 등을 통하여 그들과의 이해와 도움의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회는 그들이 지역사회 주거지에서 성적 혼숙이라든가 한국여성과 동거생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건전한 지도를 해야 한다. 지도자적인 이슬람권의 외국인근로자가 지역사회에서 포교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왜냐하면 한국여성과 국제결혼으로 상당수의 여성들이 이슬렘사원에서 예배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교적 방해를 지역교회가 담당하도록 적극적인 켐페인을 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정책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처한 현실을 바로 인식하고 우리 경제에 외국인력이 진정 필요하다면 그 간의 무책임하고 반인권적인 정책과 제도를 버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합법적인 신분으로 당당하게 노동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올바른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장법을 입법화해서 고용 허가제를 실시함으로서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와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공청회와 토론회의 개최 및 전국적인 지역별 켐페인의 전개등을 통해 국민적인 호응 과 공감대를 모아야 할 것이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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