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과 발전방향
한국사회복지시설연구회장
동국대 겸임교수 이 정 호
Ⅰ. 들어가는 말
우리 나라는 20세기 후반이후 사회복지시설의 인식에 대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즉 국민들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이용자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으로 사회복지전문가들은 공급자중심의 서비스에서 수요자중심의 서비스로 전환하고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며, 정부지원예산의 효율성을 높혀 이용자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기업을 비롯하여 모든 분야에서 변화를 외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조직운영방식과 서비스 관행으로는 치열해 지는 경쟁에 대응할 수 없고 수요자가 요구하는 서비스를 충족하기에는 어렵다는 소리가 높다. 따라서 지난 수년간 지배해 온 조직의 운영방식을 바꿔야 하며, 고정관념을 끊어야 하고 과거와의 창조적 단절을 통해 변화를 주도해야한다는 것이다. 단절은 관습의 힘을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관습과 단절하는 방법을 찾고 앞으로의 비전을 조직화해야 한다. 비전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운영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은 심신의 미발달·미성숙 또는 노화, 질병 등에 의한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자립생활이 곤란한 상황에 있거나 심신의 장애 때문에 자립·발달조건의 획득에 지장이 있는 사람들의 전문적인 치료·훈련·교육·재활 등을 가족으로서는 대응할 수 없는 경우 등에 가족을 대신하여 그 생활상의 제 서비스 및 전문적인 치료·재활·교육, 상담원조 등 필요한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제공하여 생활을 안정시키고 자립을 지원하여 그 사람의 주체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입소 또는 통원·방문 등의 형태로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되는 사회적·공공적인 장이다. 특히 사회복지시설은 오늘날 생활형태의 다양화에 따른 복지욕구의 필요에 응하여 기능, 형태, 규모가 자유롭고 유연하게 설치될 수 있고 복지서비스로서 필요한 인권, 생활원조, 전문성 등의 요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발전시키는 새로운 방향에서 재검토되고 지역사회에 있어서 재가 복지서비스와의 연계 및 시설의 사회화를 기하는 시설역할의 새로운 시도가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복지시설운영의 방법은 변해야 한다. 즉 종전의 운영형태를 바꿔야 한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은 재정의 부족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탄력적인 서비스를 실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즉 시설종사자 의 적정한 처우와 근무환경의 조성, 전문적 프로그램의 시행, 적절한 시설환경의 유지 등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체인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사업범위 및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논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살펴 본 후 사회복지시설의 발전 방향을 시설자체에서 개선할 점과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선해야할 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사회복지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1항)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동 법 제34조 제2항) 따라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기업체, 개인 등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사회적인 공신력을 가지고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살펴보고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알아 보고자 한다.
1. 사회복지법인의 설립과 사업범위
가. 사회복지법인의 의의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하며,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는 법인이다. 이는 사법인이며, 비영리법인이고 재단법인의 성격을 지닌 공익성과 공공성이 강한 법인이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은 그 주된 목적사업인 각종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와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자복지법 등의 관계 법령에 의해 각종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에 의해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로부터 보조금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음과 동시에 목적사업에 따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예를 들면 아동복지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의 적용을 받는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 ∼ 제31조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31조 ∼ 제97조와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민법규정을 보완하는 법률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은 각종 세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의 혜택을 받으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직접·간접으로 관련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은 먼저 법인설립의 요건을 갖추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서 법적 효력을 가진다.
1) 법인설립의 요건
법인설립의 요건은 설립동기, 정관, 재산의 출연, 임원, 사업계획 등 크게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가) 설립동기
법인을 설립코자 할 때는 반드시 그 동기가 있어야 한다. 어렵게 성장하여 번 돈을 불우한 사람을 돕는데 사용하여 보람을 얻고자 하는 동기, 사업을 하여 번돈을 사회에 환원하여 보람을 얻고자 하는 동기, 평생동안 모은 재산을 사회에 좋은 일을 위해 사용하여 그 뜻을 남기기 위한 동기 등 다양할 수 있다. 이러한 설립동기는 그 법인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설립동기는 발기인 회의록이나 설립취지서로서 표현된다.
나) 정관(사회복지사업법제17조)
정관은 법인운영의 근본 원칙을 정한 것으로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에는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임원에 관한 사항, 회의에 관한 사항,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등 필요적 기재사항과 기타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다. 필요적 기재사항은 그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으로서의 효력이 없지만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은 일단 정관에 규정되면 그 효력의 차이가 없으며 그 변경절차도 동일하다.
다) 재산의 출연(사회복지사업법제23조)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설립의 필수요건이자 목적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해야 한다.
(1) 자산구분(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12조)
사회복지사업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기본재산은 부동산, 정관에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으로하고 그 밖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기본재산은 다시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출연재산에서 얻어지는 과실 등으로 다른 시설이나 요보호대상자 등 사회복지사업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지원법인)에는 목적사업용과 수익용으로 기본재산을 구분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기본재산의 기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법인의 기본재산의 기준은 시설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종류별 1인당 소요면적에 수용정원을 곱한 면적의 건물과 부지를 목적사업용기본재산으로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시설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법인운영경비의 전액을 충당할 수 있는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3) 기본재산과 관련된 서류
법인설립신청시 기본재산에 관련된 서류는 재산출연증서, 재산출연자의 인감증명서,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 등본 등), 재산의 평가조서, 재산수익조서 등이다.
라) 임원(사회복지사업법제18조 내지 제22조)
사회복지법인은 임원으로서 이사와 감사를 두고, 법인의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
(1) 이 사
이사는 법인의 필수기관으로서 그 선임방법 등에 관해서는 정관에서 정할 수 있다. 이사의 정수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5인이상이어야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또한 이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에 정한 결격사유(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등)가 없어야 된다.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당해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2) 감 사
감사는 사회복지법인의 필수적 감사기관이다. 감사의 선임방법은 정관에서 정해진다. 감사의 정수는 2인이상이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사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에 정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이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고 그중 1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주무관청이 추천할 수 있다. 감사는 법인의 이사,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을 겸할 수 없다.
(3) 이사회
이사회는 법인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필수적 기관이다.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되며 그 소집방법·권한 등은 정관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진다. 통상적으로 이사회는 법인의 주요업무를 심의·결정한다.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을 준용하여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외국인인 이사는 이사 현원의 2분의 1미만이어야 한다.
(4) 임원과 관련된 서류
임원과 관련된 서류는 임원의 취임승락서(인감증명서첨부), 이력서 및 임원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법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각서 등이다.
마) 사업계획
사회복지법인설립 신청 시에는 설립 당해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은 정관에 정한 출연 재산을 가지고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가 어떻게 목적사업을 추진할 것인가를 표현하는 것이다. 즉 사업계획이란 정관에 정한 사업의 실시 계획, 출연한 재산의 수입과 예산의 편성내용 등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사업계획은 설립동기의 실천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사업계획서에는 예산서가 병행하여 작성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른 예산의 적정성과 정부보조금의 산정자료 및 예산확보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된다.
2) 주무관청의 허가
법인의 설립에 대한 국가의 태도는 자유설립주의, 허가주의, 특허주의, 강제주의 등이 있으나 민법제32조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허가"는 행정관청의 재량에 의한 행위이며,"인가"는 법률의 요건을 갖추면 인가권자는 반드시 이를 인가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사회복지법인의 경우는 1992.12.8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인가사항이었으나 지금은 허가사항으로 되어있다.
3) 법인의 설립등기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을 때에는 3주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법인의 설립등기는 법인의 설립요건이므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이 법적으로 설립되는 것이다. 또한 법인이 2개 시·도이상에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50조 규정에 의한 분사무소 설치등기를 하여야 한다. 주의할 것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출연재산이 당연히 법인소유로 되는 것이 아니란 점이다. 따라서 법인설립등기 후 출연재산을 법인소유로 이전하는 행위(부동산의 경우 이전등기)를 지체없이 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법인은 법인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정관, 임원의 성명과 주소, 재산목록, 회의록,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 사회복지법인의 사업범위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규정한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외에 필요에 따른 부대적 공익사업 또는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1) 목적사업
사회복지법인이 행하는 가장 주된 목적사업은 사회복지사업이다. 광의의 사회복지에는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공중위생, 보건환경 등 그 범위가 광범하지만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은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윤락행위등 방지법, 정신보건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재가복지 ·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나완치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부대적 공익사업
사회복지법인은 주된 목적사업 이외에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이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수학교의 설치운영이나 의료기관의 설치운영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부대적인 공익사업은 사회복지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되 목적사업의 부수적인 의미를 갖는 사업이어야 하며, 목적사업의 순수성을 손상하지 않는 사업이어야 한다.
3) 수익사업
사회복지법인이 행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해 일정한 사업계획하에 수익의 획득을 목적으로 반복적, 계속적으로 행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정신에 크게 반하지 않는 사업이어야 할 것이다. 즉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에 의하여 그가 행하는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의 설립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및 운영
가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한다),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한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와 건물의 배치도, 시설의 장의 주민등록초본(시설의 장이 직접 시설의 설치·운영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확인으로써 갈음한다.)
다만, 교호시설, 정신요양시설은 개인이 설치·운영할 수 없고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3항)
나.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1) 시설의 규모
사회복지시설은 상시 1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시행규칙 제22조 사회복지시설설치기준 참고). 다만, 사회복지관련법령에서 10인 미만의 소규모 시설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와 수용을 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예외로 한다. 그리고 다음의 시설을 제외하고는 수용인원 300인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시행령 제19조)
⼒유료양로시설과 유료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요양시설과 유료노인전문병원
또한 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합한 시설면적·부지면적을 갖추어야 한다.(시행규칙 제22조 [별표2]).
2) 필요한 직원의 확보
사회복지시설은 설치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원을 확보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22조 [별표3]) 즉, 직종별 직원을 확보하고 ,필요한 전문직(자격증 소지자)을 확보하여야 한다. 특히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입소자의 생활지도 업무,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사회복지사로 채용하여야 한다.(시행령 제6조)
3) 사업계획서의 작성
시설설치 당해연도 및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는 구체적 내용을 담아야 하고, 예산서는 세입과 세출 항목별로 그 산출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특히 사회복지 관계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 사업의 적합성·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에 따른 재원을 확보하며, 사업계획서가 관계법령 및 정부의 각종 지침이나 방침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시설재산의 확보
시설의 재산규모는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필요한 재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즉, 시설(건물) 및 설비, 운영에 필요한 경비, 기타 수익용 재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설 설치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를 갖추고 공공용 재산 등을 무상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그 사용할 수 있는 권한 등이 사용 계약 또는 등기 등에 기재되어야 한다.
Ⅲ. 사회복지시설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1. 사회복지시설 및 정부보조금 지원의 현황
가. 사회복지시설의 현황
1997. 8. 22 사회복지사업법의 전문개정·공포에 의해 종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할 수 있었던 사회복지시설을 법인이 아닌 자도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고, 종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규제를 완화한 것에 이어 1998. 8. 1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전문개정·공포하여 시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은 종래 상시 30인 이상의 시설거주자를 보호할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도록 하였던 것을 10인 이상의 시설 거주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본재산을 갖추면 가능하도록 대폭 완화하였다. 그리하여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7년 이후 사회복지시설은 증가추세를 보며 1997년 816개 시설에서 2002년 10월 현재 924개 시설로 증가하였고 사회복지이용시설도 크게 증가현상을 보여 노인복지회관 114개소, 사회복지관 353개소, 장애인복지관 87개소, 노인재가복지시설 322개소, 보육시설 21,267개소,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139개소, 정신질환사회복귀시설 88개소, 경로당 43,372개소, 재가복지봉사센터 334개소, 사회복지상담소 4개소 등 총 66,08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표 1〉 연도별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현황 (단위: 명)
연도별 |
시설수 |
거주인원 |
종사자수 |
1995 |
778 |
76,860 |
- |
1996 |
806 |
77,411 |
- |
1997 |
816 |
77,204 |
11,354 |
1998 |
847 |
78,211 |
11,528 |
1999 |
904 |
82,590 |
12,457 |
2000 |
879 |
78,625 |
13,443 |
2001 |
920 |
78,838 |
18,995 |
2002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부랑인복지시설
결핵·나장애시설 |
924
274
279
212
62
55
37
5 |
80,463
18,508
16,917
18,077
3,084
12,617
10,429
831 |
20377
4,060
5,350
8,731
292
1,086
770
88 |
자료: 1)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2001 www.mohw.go.kr
2) 2002년도 통계는 한국사회복지시설연구회, 3주년기념세미나자료집
그러나 미신고 시설은 김미숙외의 조사에 의하면 미신고 시설 637개소 중 67.4%
(418개소)는 90년대, 5.8%(36개소)는 2000년대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고(김미숙외 2001, p.103) 보건복지부의 미신고시설 조사결과에서도 2002.9.14 현재 1008개소의 미신고시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복일의 연구에서도 사회복지시설이 신고제로 개정된 후에도 미신고시설의 양성화상의 변화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김복일, 2000, 김미숙외 2002, p.49)
나. 사회복지시설 정부보조금 지원 현황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된 예산현황을 보면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99년에는 IMF로 인하여 신 증축예산 삭감으로 -2.4%감소하였으나 2000년 이후 14.5%∼22.4%를 증가하여 4년간 연평균 16.2%의 증가율을 보였다. 정부총예산 및 복지부예산에 대비한 사회복지시설예산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표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정부총예산대비 복지부 예산은 '98년 4.42%에서 2002년 7.31%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정부총예산 및 복지부 예산에 대비한 사회복지시설예산은 완만한 증가 또는 감소 등 보합 현상을 보이고 있다.
〈표 2〉 연도별 사회복지시설 지원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금액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생계비 |
58,813 |
62,033 |
5.5 |
68,070 |
9.7 |
72,298 |
6.2 |
74,721 |
3.4 |
운영비 |
125,916 |
137,626 |
9.3 |
152,073 |
10.5 |
196,604 |
29.3 |
232,922 |
18.5 |
기능보강사업비 |
38,224 |
18,051 |
-52.8 |
41,810 |
131.6 |
51,732 |
23.7 |
59,611 |
15.2 |
총계 |
222,953 |
217,710 |
-2.4 |
261,953 |
20.3 |
320634 |
22.4 |
367,254 |
14.5 |
주: 1) 99년 기능보강사업비는 IMF 때문에 신 증축예산 삭감으로 감소함
2) 2001년 운영비는 시설종사자 2교대 근무제 실시로 크게 증가함
자료: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운영개선 방안
-시민참여 핵심민생개혁 추진과제-, 2001.9.28 p.3 www.mohw.go.kr
〈표 3〉연도별 정부총예산 대 사회복지시설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별 |
정부총예산(A) |
복지부예산(B) |
B/A |
사회복지시설 예산(C) |
C/B |
C/A |
2002 |
105,876,671 |
7,749,477 |
7.31 |
367,254 |
4.74 |
0.35 |
2001 |
94,124,600 |
6,272,738 |
6.66 |
320,634 |
5.11 |
0.34 |
2000 |
86,474,007 |
5,310,021 |
6.14 |
261,953 |
4.95 |
0.30 |
1999 |
80,137,800 |
3,896,784 |
4.86 |
217,710 |
5.59 |
0.27 |
1998 |
68,900,400 |
3,045,726 |
4.42 |
222,953 |
7.32 |
0.32 |
자료: 1. 정부총예산 및 복지부예산은 www.mohw.go.kr/index-mohw.html
2. 사회복지시설운영 현황과 문제점
가. 사회복지시설의 조직관리
사회복지시설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서 조직의 바람직한 관리가 필요하다. 사회복지시설은 크게 지역사회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서비스하는 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이용시설과 지역사회의 가정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대상자를 시설에 입소시켜 서비스를 하는 거주시설(또는 생활시설)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복지관과 같은 이용시설의 조직은 관계 운영 규정에 의하면 규모에 따라 부→과→담당→직원 등 부서별 조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고 사업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원의 범위 내에서 업무 분장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운영할 수 있다. 거주시설의 경우는 근무직원수가 적은 관계로 부서별 조직운영이 어려운 면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거주시설은 직종별로 구성되어 조직운영 및 서비스 실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복지관계법령에 의거 각 사회복지생활시설에는 원장 1인, 사무국장 1인, 의사 또는 촉탁의 1인, 간호사 1인 이상, 물리치료사 1인, 영양사 1인, 조리원 1인, 위생원 1인은 공통적인 구성이고 Client들과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생활지도과장)들이 노인시설 일부와 아동복지시설 일부 및 장애인시설에 배치되어 있으며, 그리고 100명이 넘는 시설의 경우 사무원 1명을 둔다. 그리고 법적 제도상에는 시설관리인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지원되지는 않고 있다.
이러한 직원들로 구성된 조직의 체계는 직종별로 분산됨으로서 각종 프로그램 진행 및 생활자들에 대한 일상생활 및 건강관리, 재활에 따른 물리치료 등의 사업이 개별적으로 실시됨으로서 각 직종간에 팀웍체계가 정비되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전문직원의 부족현상은 시설 종사자들의 과중한 업무분담과 개별적인 업무영역 수행에 따른 전문성의 결여를 초래하게 된다. 이용시설은 개별 법 또는 관련 주무부처의 지침으로 다양하게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경로당 등의 경우에는 정부의 인건비 지원이 없어 민간자율조직에 의존하여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나. 사회복지시설의 인력관리
1998.7.16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전문개정·공포에서 종래 법인 또는 시설은 종사자 총수의 1/3 이상을 사회복지사로 채용하도록 하였던 의무규정을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시설입소자의 생활지도,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사회복지사로 채용케 개정함으로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명확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시설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요구는 단순히 이들의 생존권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개선과 사회문제의 해결에 보다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으나 시설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및 근무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다. 사회복지시설지원인건비 국고보조기준에 의하면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직종별 1호봉을 기준으로 할 때 '98년 이후 2002년까지 4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3.8%에서 6.6%에 이르고 있다. 이는 재정적인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IMF 등으로 큰 폭의 개선을 하는데는 한계가 있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보수를 여러 직종과 비교하여 그 열악함을 많은 연구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기에서는 2001년도 산업별 상용종업원 월평균 임금과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임금을 비교하면 <표 5>에서 보는바와 같이 전체 산업의 98.9%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이것은 보건사업부문의 임금이 높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강혜규외의 조사에 의한 2001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연봉금액을 전 산업 임금총액에 대비해 보면 <표 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중간관리자는 80.1%, 일선직원은 63.0%, 시설종별 종사자의 보수는 60.1%에서 69.2%수준으로 아주 낮은 수준이다.
〈표 4〉 사회복지시설직원인건비 국고보조기준(1호봉기준)
(단위: 천원, %)
구분 |
원장 |
사무국장 |
과장 및
생활복지사 |
생활보조원 |
조리원 및위생원 |
관리인 |
의사 |
1998(A) |
1,037 |
918 |
897 |
844 |
708 |
787 |
1,287 |
1999 |
1,068 |
950 |
939 |
886 |
750 |
829 |
1,287 |
2000 |
1,100 |
979 |
967 |
913 |
773 |
854 |
1,326 |
2001 |
1,155 |
1,027 |
1,016 |
958 |
811 |
897 |
1,392 |
2002(B) |
1,196 |
1,063 |
1,052 |
992 |
895 |
928 |
1,462 |
증가율
B/A |
15.3
(3.8) |
15.8
(4.0) |
17.3
(4.3) |
17.5
(4.4) |
26.4
(6.6) |
17.9
(4.5) |
13.6
(3.4) |
주: 1) 2002년부터 종래의 시설장을 원장으로, 총무를 사무국장으로, 생활지도원을 과장 및 생활복지사로, 보조원을 생활보조원으로, 취사부를 조리원으로,
세탁부를 위생원으로 개명하여 사용함
2) 1998년은 봉급, 수당, 복리후생비로 구분하여 보조하고, 1999년에서 2000년 까지는 통합월보수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2002년은 다시 봉급, 수당 및
복리후생비로 구분하여 지원함
3) 1998년 및 2002년도는 봉급, 수당 및 복리후생비로 구분하여 보조한 금액을 통합하여 계산한 것임
4) 가족수당은 개인에 따라 다름으로 계산에서 제외함
5) ( )내는 연평균 증가율임
자료: 각 연도 사업지침 또는 사업안내서에서 발취 계산한 것임. www.mohw.go.kr
〈표 5〉 2001년도 산업별 상용종업원 월평균 임금 및 근무일수
(단위: 원, %)
구분 |
전체산업
(A) |
제조업 |
건설업 |
금융 및
보험업 |
교육
서비스업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기타
서비스업 |
임금총액 |
1,824,826 |
1,702,350 |
1,834,683 |
2,646,085 |
2,137,716 |
1,803,964 |
1,893,929 |
A대비 % |
100.0 |
92.3 |
100.5 |
145.0 |
117.1 |
98.9 |
103.8 |
근무일수 |
24.3 |
24.2 |
24.7 |
24.3 |
24.1 |
25.1 |
24.8 |
자료: 통계청, 한국통계월보, 2002. 7, pp.114-115
<표 6〉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직위별 시설종별 연봉금액
(단위: 만원, %)
구분 |
직위별 |
시설종별 |
중간
관리자 |
일선직원 |
노인 |
아동 |
여성 |
장애인 |
정신요양 |
부랑인 |
연봉금액 |
1,755 |
1,380 |
1,337 |
1,394 |
1,475 |
1,315 |
1,471 |
1,516 |
월보수
(원) |
1,462,500 |
1,150,000 |
1,114,200 |
1,161,700 |
1,229,200 |
1,095,830 |
1,225,830 |
1,263,330 |
전산업
임금대비 |
80.1 |
63.0 |
61.1 |
63.7 |
67.4 |
60.1 |
67.2 |
69.2 |
주: 전산업 임금대비는 2001년도 산업별 상용종업원 월 평균 임금액 1,824,826원에 대비한 비율임
자료: 강혜규외, 사회복지인력의 수급분석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p.122
또한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시책으로 생활시설 종사자에게 2001년부터 양육시설 3세 미만시설(2002년 6세 미만까지 확대), 노인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장애인생활시설 등에 보육사, 보조원의 2교대를 실시하였으며, 2003년까지는 모든 사회복지생활시설에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3교대까지 확대하여 시설직원의 근로조건개선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2002년부터 종래의 총무를 사무국장, 생활지도원을 생활지도과장 등으로 직명을 바꾸어 시설직원의 사기앙양을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2002년 업무지침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로기준법 준수사항으로 근로계약서 작성비치,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노사협의회 구성·운영, 여성에 대한 야간 및 휴일근로제한 철저 이행, 연·월차 유급휴가 및 생리휴가실시 홍보 및 권장,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의 준수를 안내하고 있다. 이는 시설직원의 처우 및 근무환경개선에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이의 시행을 위한 정부의 획기적인 재정 지원이 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2002년부터는 사회복지시설의 조직쇄신과 종사자의 전문화를 기하려는 취지에서 시설종사자 정년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퇴직금제도가 보장되지 않은 실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지침으로 정년제를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다. 사회복지시설의 재정관리
사회복지시설에서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운영자금을 무통장 입금과 신용카드로 지불하게 하여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후원금의 자의적인 사용을 막고 시설생활자에 대한 직접지원을 높이기 위해 후원금 집행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모든 사회복지시설에서 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게 하며, 이해관계자가 이사회·운영위원회 회의록 등을 청구시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시설운영의 투명성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후원금 사용에 대한 규제는 시설에서의 후원금 개발에 저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의 소리도 있다.
라. 사회복지시설의 거주자관리
시설거주자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사회복지시설평가결과에 따라 시설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 및 제38조 제3항) 정신보건법을 개정하여 보건복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정신요양시설의 장에게 정신질환자의 요양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지역주민·사회단체·언론기관 등이 정신요양시설의 운영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당해 시설의 개방을 요구할 수 있게 하였다.(정신보건법 제10조 제3항) 그리고 2002.2.9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을 계기로 사회복지시설을 인권보호 다수인 보호시설에 포함시켜 거주자의 인권존중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은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 감독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또 하나의 감독기관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중복적인 지도 감독을 하는 것으로 인력의 낭비와 시설종사자의 사기를 저하시킨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마. 사회복지시설의 시설관리
사회복지시설의 기능보강사업은 시설거주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시설의 신축, 증축, 개·보수 및 대수선 그리고 장비보강 등이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항들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산계상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정부보조금 지원 시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한 법인이나 시설에 한해서 배정되고 있어 지리적 여건이나 지역적 상황 등을 고려함이 없이 기능보강사업비가 지원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은 주로 무료시설이 전체시설의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시설의 지역별 배치가 불균형하게 배치되어 있어 많은 대상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기능보강사업비의 배정시 법인이나 시설에 자부담을 부담하게 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이며, 지방비 50%중 기초자치단체에 25%를 의무적으로 부담시키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약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부담이 과중하여 예산계상 신청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시설의 지역편중현상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바. 시설평가제도의 실시
1998.8.1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전문 개정·공포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3년마다 1회 이상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시설평가의 기준은 입소정원의 적정성, 종사자의 전문성, 시설의 환경, 시설 거주자에 대한 서비스의 만족도, 기타 시설의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으로 하였다.(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 이에 따라 정부는 1999년부터 정신요양시설 및 장애인복지관(95개소)를 시작으로 시설평가를 실시하여 2000년에 아동영아시설, 노인요양시설, 여성복지시설 등 519개소, 2001년에 노인양로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410개소에 대한 시설평가를 실시함으로써 3년간 전국 1,024개소의 사회복지평가대상시설에 대한 1차 평가가 완료되었다. 시설평가결과 우수시설에 대하여는 성과급, 보조금의 차등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하위25%의 미흡시설에 대하여는 의무교육을 받게 하는 등 평가의 실효성 확보에 노력하였다.
지난 3년간 시행된 사회복지시설평가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 및 종사자들에게 시설운영 및 서비스개선을 위한 의지와 노력을 기울이게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고 사회복지시설간 선의의 경쟁적 분위기 형성으로 복지서비스의 수준이 제고되는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특히 시설평가에는 시설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발전사항 등을 지도함으로써 교육적 성과를 크게 얻는 등 사회복지시설의 발전을 기하는데 크세 기여하였다고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에 대한 계속적 연구와 효율적인 평가의 실시를 위한 시설평가전담기구가 부재하고 일부에서는 평가표의 미흡, 평가준비에 따른 직원 업무과중, 실시과정과 실시결과에 따른 일부시설의 불만 등 문제점도 있어 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Ⅳ. 사회복지시설운영의 개선 방향
본 고에서는 사회복지시설운영의 개선 방향을 시설자체에서 실시해야할 부문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서 해야할 부문으로 나누어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시설자체에서의 개선 방향
가. 능률적인 조직관리
사회복지시설 활동은 공공성을 가지므로 그 목적을 확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 조직기구도 안정되지 않으면 안되며, 전문사회사업가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의 범위를 잘 이해하고 그 직무에 관해서 책임을 갖도록 되어야 한다. 집행조직을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직무의 배분을 적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시설활동을 구성하는 각 부분에 대하여 판단을 요하는 직무, 판단을 요하는 직무의 일부와 상례적인 직무, 주로 상례적인 직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판단을 요하는 직무는 참모조직으로 하고 그 이외의 직무는 계선 조직으로 하는 조직의 체계화를 기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의 집행조직은 이와 같은 원칙과 조직의 원리를 적용하여 현재 원장을 비롯해서 사무국장, 상담원, 생활복지과장, 보육사, 보조원, 영양사, 의사, 간호사, 직업훈련교사 등 시설종별에 따라 다양하게 직종별로 구성되어 있는 관계로, 권한과 책임이 상부 관리층에 집중되어 있고 업무협조의 부진, 승진기회의 미흡, 부서간의 이동 미흡 등으로 직원의 사기가 저하될 우려가 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직기구를 기획부, 총무부, 보육부, 생활지도부, 재활부 등 시설의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몇 개의 부 또는 과를 두고, 기획부에는 전문사회복지사를 두어 기획과 조정기능을 담당하는 참모조직으로 하고, 총무부에는 사무원을 배치하여 서무·인사·경리 등의 직무를 담당케 하며, 보육부에는 보육사, 보조원, 영양사를 배치하여 보육과 관련되는 업무를 분담하고, 생활지도부에는 생활지도과장, 상담원 등을 배치하여 인성지도, 학습지도, 생활지도 등의 생활과 관련된 업무를 분담케 하는 등 계선 조직을 체계화하여 현재 개인위주로 업무가 분담되고 권한은 사무국장과 원장에게 집중되어 있는 조직을 개편하여 부서별로 업무를 분담하고 권한과 책임을 각 부서별로 위임·분산함으로써 각 부서간의 업무조정은 물론 승진과 부서간의 이동이 가능케 되도록 하는 등 직원의 사기 진작 및 전문성과 책임성 있는 집행조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조직은 자체적으로 조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나. 합리적인 인사관리
사회복지시설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인사관리는 대단히 중요한 관리활동이라 할 수 있다. 즉 사회복지시설은 종사하는 직원의 역할이 대단히 크고 사업의 성패는 직원의 활동여하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것이 인사관리의 목적이다. 따라서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의 여하에 따라 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시설 특히 거주시설은 조직의 규모·예산 등이 빈약하여 합리적인 인사관리에 어려운 점이 없지 않으며, 임용, 능력개발, 보수, 복리후생, 사기 진작, 인간관계관리 등 여러 면에서 미흡한 실정이다.
인사관리에 있어서는 먼저 인사복무에 관한 규정, 급여규정이 내부적으로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원장의 임면에 관한 권한을 비영리법인의 이사회를 거쳐 대표이사가 시행하는 것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또한 원장 이외의 직원 임면을 대표 이사에게 줄 것인가, 인사위원회를 거쳐 시설원장에게 줄 것인가를 정해야 한다. 이것은 직원의 임면이 공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식시킴으로서 직원의 사기를 높이고 근무의욕을 진작시킬 수 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직원을 적절한 사람으로 채용해야 하며, 그 모집·선발·임용의 과정이 공개적이고 투명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담당하는 직무에 관련한 지식과 기술을 증진시키며, 시설이용자에게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원능력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즉 능력개발은 지식과 기술의 향상 및 전문적 태도의 심화를 위한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기관의 효과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향상시킨다. 능력개발의 방법은 신입직원훈련, 지도감독, 자체훈련, 시설 외의 국내외 교육훈련, 정책입안에의 직원참여, 적절한 최신의 작업설비, 지역사회자원의 활용 등을 통해서 개발할 수 있다.
또한 직원이 참여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 관련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모든 직원이 참여하는 업무회의를 체계적이고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직원의 능력개발에 기여토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수, 복무관리, 복지후생, 인간관계관리, 직원활동평가 등을 통해 직원의 사기 진작·근무능력향상 등에 노력해야 한다
다. 재무관리의 투명성 확보
재무관리란 시설의 재원을 합리적으로 동원·배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사용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복지시설에 있어서 재무관리는 서비스의 양과 질의 향상을 좌우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재정관리는 사회복지관계법령과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관리되고 관련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세출예산과목 해소에 따라 예산내용과 산출기초는 명백하게 표기하고 세입과 세출은 건전한 내용으로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예산편성은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프로그램진행을 위한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세입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입예산에 계상된 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세출예산을 집행할 때는 예산에 표시된 목적과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여야하는 제한을 받는다.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예정된 계획성과를 얻지 못하거나 또는 얻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 또는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계획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될 사정에 직면할 때에는 예산에서 확정된 세입·세출 계획이 그대로 시행될 수 없다. 이를 경우 예산의 전용, 세출예산의 이월, 계속비, 예비비 제도 등에 의하여 신축성 있게 운용할 수 있다.
시설의 운영경비 등의 지출은 반드시 예산의 편성에 따라 지출하여야 하고 연중 현금액은 출납대장과 항상 일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운영비는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여야 하고 지출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제외하고는 금융기관의 수표로 행하거나 무통장 입금으로 하여야 한다. 아울러 운영비의 유효 적절한 관리와 정확한 예산집행을 위하여 지정서식을 활용하고 필요한 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라. 거주자서비스의 질 향상
사회복지시설은 관계법령에 의거 건강관리, 급식위생, 생활지도, 직업훈련 등 거주자의 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먼저 입소자가 위탁되면 입소초기에 적응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관리하고 한편으로 입소자의 가족 및 연고자 조회를 실시하여 가족 및 연고자가 있을 경우 입·퇴소여부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설거주자의 퇴소에 따른 퇴소준비 프로그램(가정적응, 사회적응, 타시설적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대상에 따라서는 퇴소 후 기초생활에 필요한 물품이나 금전, 주거지 등을 마련하여 자립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주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상자에 따라 퇴소후 사후관리가 필요한 경우는 연락체계를 갖추고 관계유지를 통한 사후지도를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시설에 거주자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책임자를 두고 의사·간호사 그 밖의 자격 있는 자가 항상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시설에 입소하는 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거주자는 연 1회 이상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염병의 예방을 위한 예방 접종을 실시하는 등 질병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거주자의 정서적 건강관리에도 노력하여야 한다.
거주자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식단을 작성하여 급식을 하여야 하며, 특히 식품보관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음식준비도 청결하게 하고 식당 및 주방의 소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위생상태를 청결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입소자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사회생활에 쉽게 적응을 하도록 모든 기회를 통하여 생활지도를 하여야 하며, 자립 또는 재활이 가능한 자에게는 직업훈련 또는 직업보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직업훈련 및 직업보도를 할 경우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당 44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거주자의 성별, 연령별, 직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시로 거주자와 면담을 하거나 관찰·지도를 하며, 특이사항은 기록·유지하여 보호의 경과에 따라 귀가조치 또는 다른 사회복지시설로의 전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에 지나치게 장기간 수용하여 재활의욕과 사회적응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며, 가족 및 친지 등을 통한 상담을 실시하여 가족관계가 원만히 유지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거주자의 특성에 따른 전문적 상담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적 프로그램으로 정서적 프로그램(예체능, 오락, 레크리에이션), 인지적 발달 프로그램(컴퓨터, 학습프로그램), 사회성 개발 프로그램(시장보기, 여행, 클럽활동 등), 성교육·상담프로그램(성교육강사 초빙교육), 가족관계유지·복귀 프로그램(가족상담, 가족면회 등), 선도 프로그램(교정을 위한 봉사프로그램 등), 자립지원프로그램(직업훈련, 학원 보내기 등) 등을 개발·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관리하여 거주자의 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마. 시설관리의 생활화
사회복지시설은 관계법령에 의거 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맞는 시설면적과 부지면적을 확보하고 시설의 설치기준에 맞는 입지조건, 구조 및 설비( 거실, 사무실, 의무실, 상담실, 도서실 및 오락실, 조리실,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화장실, 급·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을 갖추고 시설별 필요한 설비를 관계법령에 의한 설치기준에 맞는 입지조건과 구조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유리문과 창문에 가능한 안전유리를 사용하고 전기콘센트는 안전덮개로 덮으며,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비상재해대비시설로서 소화용 기구 등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상재해대비를 위한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건물의 안전검사 및 위해 설비 방치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재해에 대비하여 산재보험, 화재보험(시설 및 비품),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거주자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 내·외부를 청결하게 관리하고 전화사용, TV시청, 라디오청취 등 문화복지시설이용의 편의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며 쾌적하고 온화한 가정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바. 업무과정에서 자체평가 실시
사회복지시설평가는 평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책임을 묻는 감사와도 구별되는 것으로 이는 그 과정을 통하여 시설운영을 개선하고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이는 수단으로서 평가대상자가 능동적으로 평가과정에 참여하여 평가과정 속에서 평가대상자 스스로가 자신이 속한 시설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개선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즉 시설의 운영결과에 대하여 시설평가를 통해 파악하고 잘된 점은 계속 발전시키고 잘 못된 점은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평가는 일시적인 준비로 좋은 평가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평상시의 모든 업무수행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운영과정이 평상시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시설평가는 思辨의 論理 즉 말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증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과정이 관계법령·지침·자체규정 등을 기초로 실시되고 그 모든 과정이 기록으로 남겨져 업무의 실행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정부가 실시하는 평가방법을 보면 미리 시설평가표를 시설에 배부하여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보고서를 작성·보고케 한 후 평가팀이 자체평가보고서를 중심으로 현장에 임하여 시설관찰, 사업현황파악, 면담(원장, 직원, 시설거주자 등) 등 확인에 초점을 두어 평가를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종 기록이 기초가 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시설평가는 시설자체평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정부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정책의 개선 방향
가. 제도적 개선
정부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제도적 개선은 거주자의 서비스 질 향상과 종사자의 전문성확보, 기타 운영관리의 개선 등 시설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거주자의 서비스 질 향상과 관련되는 것으로 시설평가결과에 따른 시설선택은 이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에서 실시가 가능하나 거주자에게 보다 실질적인 시설선택권을 주기 위해서는 바우처 제도의 도입도 연구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①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등의 전문직에 대한 유사경력의 인정범위를 대폭 확대하여야 하며, ② 최고호봉 30호봉 상한제를 폐지하여 장기근무자의 사기를 진작시키며, ③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퇴직금제도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종사자연금제도를 직역연금제도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연구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④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신분보장을 확립하여 근무의 능율성을 높이기 위해 복무, 보수, 정년, 퇴직금 등에 관한 사항을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여야할 것이다. ⑤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에 대한 기초자치단체 부담금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전환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빈곤으로 인한 시설기능보강사업비 배정의 배제 등에 따른 시설설치 불균형 상태를 시정하여야할 것이다.
셋째는 기타 시설운영관리의 개선을 위해서 ①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하여 예산의 전용 등 시설의 예산사용에 대한 자율권을 확대하여야 하며, ② 사회복지시설의 지도 감독기관별 주기를 조정하거나 가능한 지도 감독체제를 일원화하여야할 것이다. 특히 인권위원회법에 다수인 보호시설로 포함된 생활시설을 여기에서 제외하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의한 지도감독으로 인권보장과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해야할 것이다. ③ 부실한 운영법인이나 시설에 대한 강력한 제도적 조치로 전체 사회복지시설에로의 오염을 방지하고 일반 국민들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데 노력하여야할 것이다.
나. 재정지원의 확대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되는 시설운영비, 인건비, 시설기능보강사업비, 기타 보조금 등 정부의 재정지원정책은 시설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으므로 재정지원의 획기적인 확대가 있어야할 것이다.
첫째 시설운영비지원은 시설당 일정액의 기본운영비를 책정하고 여기에 더하여 거주자의 인원가중치비율을 적용하여 운영비를 산정 지원하는 방법을 채택하여 거주자가 많은 시설에 유리한 지원방법을 시정하는데 노력하여야할 것이다. 그리고 운영비(인건비, 시설운영비, 생계비) + 사업비로 하는 통합예산지원제의 도입도 연구 검토해 보아야할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인건비보조는 기본급을 공무원보수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보수 인상율의 적용기준도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율과 같은 수준으로 적용하며, 각종 수당과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무, 야간근무, 공휴일근무수당 등을 확보하여 지원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94년부터 퇴직금제도가 실시됨에 따른 '94년 이전 근무경력에 대한 퇴직적립금의 정부지원도 고려되어야할 것이다.
셋째 기능보강사업비의 지원은 지역별 인구수를 고려하여 이용자수요를 반영한 지원을 함으로서 특정지역 편중지원을 방지하여야하며, 기능보강사업비에 대한 법인 또는 시설의 자부담도 추가 공사 시에만 적용하여야할 것이다. 특히 시설종별에 따라 기능보강사업비가 다르게 지원되는 것을 시정하여야할 것이다.
다. 시설평가제도의 개선
시설평가제도의 개선을 위한 평가기구의 독립설치, 전문평가요원의 양성, 상대평가실시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확대 및 인센티브 제공확대가 어려우면 인증제도로의 전환, 평가실시상의 신뢰도 확립 등의 연구·개선이 중요과제로 요청되고 있다.
Ⅴ. 맺는 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1세기를 맞이하여 모든 분야에서 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그 변화의 필요성을 사회복지분야에서도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즉 지금까지의 시설운영방식으로는 국민이 요구하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에는 힘들다는 것을 느끼고 최근 몇 년간 사회복지시설분야에서도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변화의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각오로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시설운영방법의 변화를 모색하는 창의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청되는 때이다. 따라서 시설거주자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되고 인권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가운데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설거주자의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부단한 개선의 노력과 정부의 재정적 지원 및 제도적 개선 등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강혜규외, 사회복지인력의 수급분석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2. 김미숙외, 미신고사회복지시설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3. 김영종,「사회복지현장근무자 처우개선 : 쟁점과 전략」, 정책토론회자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02
4. 변재관외, 2000년 사회복지시설평가(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5. 이정호,「사회복지시설의 현 단계와 발전방안」, 2002 현장 사회복지세미나 자료, 한국현장사회복지사회, 2002
6. ______,「사회복지시설체계·제도의 개편에 관한 연구」,사회복지시설연구 제2집, 한국사회복지시설 연구회, 2000
7. , 사회복지기관의 이해, 훈련교재, 국립보건원보건복지연수부, 2002
8. , 비영리법인조직 및 인사관리지도, 훈련교재, 국립보건원, 2002
9. , 아동복지시설의 운영관리, 훈련교재, 국립보건원보건복지연수부, 2000,
10.최재성외, 사회복지시설이용권제도 모형개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00.8.
11. 보건사회부, 1994년도 보육사업지침, 1994
12. __________, 노인보건복지사업지침 및 안내, 1997-2002
13. _________, 미신고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 추진지침, 2002. 6.
14. _________, 사회복지시설종사자 2교대제 추진지침, 2001. 2.
15. _________, 보건사회통계연보, 2001
16. _________, 사회복지시설 서비스질 향상을 위한 운영개선방안
- 시민참여 핵심민생개혁 추진과제, 2001. 9. 28.
17. 통계청, 한국통계월보, 2002. 7.
18. 한국사회복지시설연구회, 창립3주년기념세미나자료, 2002. 12. 7
19. http://www.mohw.go.kr/
20. http://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