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양육자료

제21장. 교회정치

정사무엘 목사 2012. 2. 18. 23:26

 

제21장. 교회정치

1. 교회 정치의 역사.

기독교가 아직 조직화되지 못했던 당시, 이스라엘 부족교회는 족장들과 장로들에 의하여 운영되었다. 기독교 운영이 최초로 조직화 된 것은 초기 광야교회 시대이다. 출애굽 한 이후의 광야교회는 모세가 혼자 이끌어 갔는데 그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교회 운영을 조직화하셨다<출18:13-26>. 그러나 이때의 조직은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조직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민족의 일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직이었다. 교회 운영에 관한 본격적인 조직화는 성막교회 건축에 대한 규례와 함께 제정된 제사장 제도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교회에 성막교회를 세우시면서 아울러 제사장 제도를 수립하시어 교회로서의 위상을 갖추어 주셨다. 이때부터 교회 운영은 전적으로 제사장들에 의하여 실행되었다. 모세는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의 종교적,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였으나 교회는 전적으로 제사장들에게 위임하고 자신은 정치적, 군사적 지휘권만 행사하였다. 그러나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교회를 운영하도록 맡겼다고 하여 그가 교회에 대한 모든 것을 완전히 외면한 것은 아니었다. 모세는 오히려 제사장들과 긴밀한 유대와 협력 체제를 유지하면서 이스라엘 민족 및 교회를 이끌어 갔다. 그러나 모세는 교회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주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다만 전임자로서 하나의 고문<顧問>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와 같은 제도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규례로서 <국가와 종교>에 대한 규례였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국가와 종교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피차에 대한 독립 체제를 이루면서 동시에 상호 긴밀한 유대와 협력 체제를 이루는 <국가와 종교의 이원적 제도>에 대한 규례를 세우신 것이다.
한편 모세는 이스라엘 12부족들의 장로들을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로 세웠다<70인 장로제도-민11:16 이하>. 이스라엘 민족은 <70인 장로제도>를 근거로 하여 인구 120명 이상의 성읍에 <7장로 제도-성읍의 7인-seven of a city>를 수립하였는데 그들은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로서 제사장, 유사, 랍비, 서기관, 등등과 연대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갔다.

초기 신약교회 시대에 이르러 제사장 제도가 종료되자 교회는 사도들에 의하여 운영되었다. 그러나 과부들에 대한 구제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자 사도들은 자신들의 교회 운영이 부당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여 즉시 7집사를 세워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운영하게 하고 자신들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념하여 교회 운영을 이원화시켰다. 즉 목회자는 목회에 전념하고 교회 운영은 교회 직원들에게 일임한 것이다. 이와 같은 제도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규례로서 <목회와 치리>에 대한 규례이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들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과 기도하면서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 전념하게 하셨고 교회 운영은 장로들을 비롯한 교회 직분자들에게 일임하는 <목회와 치리의 이원적 정치제도>를 정립하신 것이다. 사도들이 세운 <7집사 제도>는 이스라엘 민족 교회를 통하여 수립된 장로 정치의 근원으로서 모세가 세운 <70인 장로제도-민11:16이하>와 7장로 제도<성읍의 7인-seven of a city>를 근거로 한 것이었다.

사도들이 승천하고 로마 제국의 박해가 종료된 후에 로마가 기독교의 중심이 되었을 때 로마 카토릭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로마 카토릭 교권주의자들은 사도교회를 통하여 수립된 <목회와 치리의 이원적 정치제도>를 퇴출시키고 자신들의 권위와 유익을 위하여 교회 운영을 사제들의 독단적 사역으로 제도화 하였다. 뿐만 아니라 로마 카토릭은 교회의 위상이 높아지자 국가정치에 대한 욕심까지 발동하여 모세를 통하여 수립되어진 <국가와 종교의 이원적 제도>에 대한 규례를 무시하고 교황을 모든 국가들의 수장으로 좌정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규례들은 하나님의 섭리 위에 자신들의 과욕을 세우려는 악행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실패하였다. 로마 카토릭의 오만과 오류는 교회를 타락시키고 부패시키는 가운데 성도들로부터 거부되었고 국가들로부터도 외면당했다.
제157대 교황 그레고리 7세<Gregorius,VII, 1073-1085,재위>와 독일의 국왕이며 신성 로마제국의 황제였던 하인리히 4세가 충돌하여 <카놋사의 굴욕> 사건이 발생하였다. 카놋사의 굴욕 사건은 교황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으나 그로 인하여 로마 카토릭의 몰락이 서서히 시작되었다. 프랑스 국왕 필립 4세에 의하여 제195대 교황 클레멘트 5세<Clemens.V, 1305-1314,재위> 시대로부터 제201대 교황 그레고리우스 11세<Gregorius,II, 1370-1378,재위> 시대까지 교황청이 프랑스에 머무는 <교황청의 아비뇽 유수> 또는 <교황청의 바벨론 유수> 사건이 일어났고, 70여년 동안 로마 카토릭의 교황들은 프랑스 국왕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드디어 16세기에 이르러 루터, 쯔윙글리, 칼빈 등등을 주축으로 하는 개혁주의자들에 의한 기독교 개혁이 진행되었고 로마 카토릭은 기독교로부터 스스로 분리되었다.
개혁주의자들은 기독교 개혁을 진행하면서 로마 카토릭의 교권주의적 교회 운영 정치제도를 퇴출시키고 사도들을 통해서 정립된 <목회와 치리의 이원적 정치제도>를 근거로 하는 <장로들에 의한 의회 민주정치 제도>를 재수립하였으며 아울러 국가와 교회의 관계에 대하여도 모세를 통한 <국가와 종교의 이원적 제도>를 재수립하였다.

현대에 이르러 장로들에 의한 <의회주의 정치제도>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 정치제도>로 바뀌었다. 그러나 당회 정치제도는 명칭만 바뀌었을 뿐 <의회주의 정치제도>와 동일하다.

2. 교회정치 원리.

교회정치 원리는 이미 앞장에서 소개하였듯이 하나님께서 수립하신 <목회와 치리의 이원적 정치>를 근거로 하는 <장로들에 의한 의회 민주정치>이다. 목회자들은 예배 인도, 교육, 기도, 성도관리, 등등의 사역에 전념하며 교회의 치리는 장로들로 구성된 당회에 의하여 진행된다.

3. 교회정치 제도.

기독교 교회 정치제도는 교파, 또는 교단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가장 모범적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 그러나 성경이 증거하는 정치제도와 가장 일치하는 것은 장로교 정치제도이다. 장로교 정치제도는 <당회 정치제도>이며 <노회정치 제도>이다. 장로교의 최고 상급 기관은 총회이지만 행정적 관리와 정치제도는 <당회>와 <노회> 중심으로 진행된다. 당회는 각 지교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교회의 모든 문제를 심의하고 결정한다, 따라서 당회 정치제도는 당연히 <의회주의 정치제도>이다. 반면에 노회는 각 교회 항존직에 대한 인사 관리와 당회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심의, 중재, 결정한다. 따라서 모든 지교회와 항존직 교회 직원들은 노회에 소속되며 노회의 인사관리를 받는다. 노회는 각 지교회로부터 파송된 각 지교회 대표자들로 구성된다. 따라서 노회 정치역시 당연히 <의회주의 정치제도>이다.

4. 한국 기독교 정치실태.

현대 기독교에서 <의회주의 정치제도-당회 정치제도>는 헌법에 명분으로만 존재할 뿐 실제로는 거의 시행되지 않으며 담임목사<당회장>에 의한 <독단정치>가 실행되고 있다. 한국 기독교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당회는 목사의 목회 계획을 승인하는 기관으로 전락되었고, 장로들은 목회자를 보좌하는 하급적 직분자로 인식되어져 있다. 이러한 오류는 당회원들인 장로들이 신학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목사들이 내세우는 <하나님의 종-목사>의 신적 권위를 거부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이미 오랫동안 목사의 제사장적 권위 체제를 유지해온 한국 기독교의 교회적 병폐 때문이다. 한국 기독교는 처음부터 목사의 권위를 확립시켰고 근자에 이르러서는 당회장 또 담임목사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좌정시키어 로마 카토릭의 오류를 재현하였다. 때문에 신학적으로 무지한 성도들은 목사의 독단적 전횡에 익숙해져서 목사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른 신앙인 것으로 믿고 있으며 목사의 독단적 전횡이 비 진리라는 것을 아는 성도들이 그것을 반대하면 목사의 편에 서서 목사의 비 진리를 오히려 옹호한다.

5. 성경적 교회정치.

우리는 이와 같은 한국 기독교의 비 진리적 교회 정치를 바로잡기 위하여 성경을 근거로 한 교회 정치를 다음과 같이 정립한다.

1) 교회 운영의 2원화

이미 앞장에서 정립한바 있듯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목회 전문직 분자 <목사, 강도사, 전도사>와 치리전문 직분자<장로, 집사>들에 의한 2원적 운영 제도에 의하여 운영<정치>되어야 한다. 목회전문 직분자<목사, 강도사, 전도사>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과 기도하고 성도를 보살피는 일에 전념하며 치리전문 직분자<장로, 집사>들은 행정과 재정 등등에 관한 교회 운영<정치>를 전담해야 한다. 그러나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2원적 정치 규례가 어느 한쪽을 견제하기 위하여 수립된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임을 절대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목회전문 직분자들은 치리전문 직분자들의 교회 운영에 대하여 간섭하지 않아야 하며 치리전문 직분자들은 목회전문 직분자들의 목회 사역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목회전문 직분자들은 치리전문 직분자들을 신학적으로 인도하는 가운데 그들이 바른 교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하며 치리전문 직분자들은 목회전문 직분자들이 소신 것 목회할 수 있도록 전심전력을 다하여 협력해야 한다. 치리전문 직분자들이 목회전문 직분자들의 지도 편달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목회전문 직분자들의 신학적 경륜이 치리전문 직분자들의 신학적 경륜보다 높고 앞서기 때문이며, 치리전문 직분자들이 목회전문 직분자들이 소신 것 목회할 수 있도록 전심전력을 다하여 협력해야 하는 이유는 교회의 사명이 치리와 운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목회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분자들을 세우신 이유와 목적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진행하시기 위함이며 하나님 섭리의 진행은 목회를 통하여 진행된다. 따라서 순서적으로 정리할 때에 목회를 지원하고 협력하기 위한 운영<정치>를 해야 한다. 운영<정치>를 위한 목회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원리는 목회전문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목회를 할 때에 한해서만 적용될 수 있다. 목회전문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회하지 아니하고 비 진리와 오류에 의한 목회를 한다면 치리 전문 직분자들은 목회전문 직분자들의 비 진리와 오류에 협력하지 않아야 하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로 그들에 대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반면에 치리전문 직분자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교회 운영<청치>를 실시해야 한다. 만약에 치리전문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교회 운영<청치>를 실시하지 않고 비 진리와 오류에 의한 교회 운영<청치>를 실시하면 목회전문 직분자들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로 그들에 대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2) 교회 기관의 조직.

교회는 부여된 사명에 따라 다양한 기관을 조직하고 각 기관에 지도자들을 세우며 각 기관이 상호 합력하여 교회를 운영해야 한다. 우리는 성경의 근거와 현존하는 교회 기관들을 참조하여 교회들에게 다음과 같은 교회기관 조직을 제시한다.

① 교역자회.

교역자회는 목사, 강도사, 전도사, 등등의 목회전문 직분자들로 구성된 기관이다. 교역자회는 정기 또는 수시로 회의를 열어 목회전반에 대하여 의논하고 기도하면서 바른 목회를 위한 노력에 전심전력한다.

② 원로회.

원로회는 장로, 권사들로 구성되는 기관으로서 현재의 당회와 같은 기관이다. 원로회는 현대교회는 물론이요 기독교 역사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기관으로서 우리가 처음으로 제시하는 기관이다. 우리가 원로회라는 기관을 제시하는 것은 현대 기독교의 비 진리와 오류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기독교장로회라는 이단 종파가 여자 장로 제도와 여자 목사 제도를 실시한 이래 감리교를 비롯한 몇몇 교단들이 여자 장로 제도와 여자 목사 제도를 실시해 왔고 근자에 이르러 각종 교파와 교단들이 여자 장로 제도와 여자 목사 제도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장로교는 전통적으로 여자 장로 제도와 여자 목사 제도를 반대하여 규제해왔는데 <통합측 장로교가> 여자 장로 제도와 여자 목사 제도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합동측 장로교단들 중에 몇몇 교단들도 이 문제로 인한 진통을 겪게 되었다. 여자 장로 제도와 여자 목사 제도는 성경에 없는 것이며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는 제도이다. <우리는 이 문제를 다음 장에서 상세하게 다룰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자 장로 제도와 여자 목사 제도를 주장하는 자들의 배경에 있는 <여자 직분자>들에 대한 오류에 주목한다. 그동안 한국 기독교 지도자<목사>들은 <여자 직분자>들을 홀대해 왔다. 장로교를 기준으로 할 때에 권사<權師>라는 직분은 여자 직분자들 중에 가장 상위 직분자로서 장로 직분과 버금가는 지도자적 직분자였다. 그러나 그동안 장로교회는 권사<權師> 직분자들을 <勸師-勸士-勸使-勸事> 등등으로 인식하였으나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지는 않았다. 따라서 우리는 원로회를 통하여 권사<權師>들이 교회 운영<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원로회는 장로와 권사로 구성되는 교회 치리기관으로서 모든 지교회들과 노회, 총회, 등등의 기관에도 적용된다. 즉 교회의 모든 치리는 장로들과 권사들로 구성된 원로회를 통하여 진행되는 것이다.

③ 집사회.

집사회는 안수 집사를 비롯한 모든 집사들로 구성된 기관이다. 집사회는 원로회와 같은 권위와 기능을 갖지는 않으나 원로회의 독단과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충분한 권위와 기능을 갖춘다. 따라서 집사회의 결의사항은 원로회, 노회, 총회, 등등의 기관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④ 제직회.

제직회는 지교회의 교역자회. 원로회. 집사회에 소속된 직분자들의 연합기관으로서 목사, 강도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로 구성된다. 따라서 제직회는 지교회에만 존재하며 교회의 전반적인 문제들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⑤ 공동의회.

공동의회는 지교회들의 총회로서 성인 세례 교인으로 구성되는 기관이다. 각 지교회는 <목회자의 부임, 사임> <장로, 권사, 안수집사, 투표> <교회사업> <교회 건축> 등등을 비롯한 중대 사항을 공동의회를 통하여 결정한다.
(2) 교회 기관의 활동.

교회는 교회 내에 구성되어 있는 각 기관들이 기관의 특성에 따라 활동할 수 있도록 범 교회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며 특히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3) 교회 기관의 연합.

교회의 각 기관들은 항상 연합하는 가운데 기관들의 사업을 돕고 후원한다. 기관들이 사업을 추진할 때에 기관장 회의를 통하여 지원, 후원한다.

6. 치리와 권징.

교회 안에는 진리에 입각한 아름다운 성도들만 존재하지 않는다. 때로는 비 진리에 입각한 사이비 이단자들과 오류에 빠진 비 진리자들이 있는 것이다. 성경은 그들을 가라지<마13:24-30>, 염소<마25:32-33>, 불법을 행하는 자<마7:23;13:41>라고 선포하며, 특히 비 진리자들 중에 목회자들을 삯군 목자<요10:12-13>, 이리<마7:15; 행20:29>, 외식하는 자<마23:13>, 소경된 우맹 인도자<마23:16-17>, 회칠한 무덤<마23:27>, 독사의 새끼<마23:33>로 선포한다.

이러한 비 진리자들은 항상 교회에 각종 갈등과 분란을 일으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 진리자들을 징계하시는 과정에서 <알곡-하나님의 성도>들이 다치는 것을 싫어하시어 그들에 대한 심판과 징계를 잠시 유보하신다<마13:24-30>.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비 진리자들이 만행을 계속하여 교회에 어려움이 있게 되면 그들을 퇴출하도록 명령하신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마18:15-18>

교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하여 비 진리자들을 퇴출시키는 바 그, 법적 행정적 절차는 다음과 같다.

교회는 먼저 목사, 장로, 권사, 등등의 지도자들 중 하나를 보내어 비 진리자들에게 권고한다. 이때에 비 진리자들이 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2-3명의 지도자들을 보내어 권고하면서 비 진리자의 주장을 모두 녹음한다. 다음에는 제직회, 집사회, 당회 등등의 기관에서 그 문제를 심의한 후 그를 퇴출시킨다. 그러나 교회의 항존직은 노회에 인사권이 있으므로 노회에 그 문제를 상고하여 노회의 재판국에서 심의 결정하게 한다. 노회의 결정에도 불복할 경우에는 총회 재판국을 통하여 최종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