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양육자료

제31장. 헌금

정사무엘 목사 2012. 2. 19. 23:46

제31장. 헌금

1. 헌금의 정의.

헌금 제도는 하나님에 의하여 제정 되어진 것이지만 구약시대의 헌금과 신약시대의 헌금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1) 구약시대의 헌금.

구약시대의 헌금<헌물 제물 예물>은 두 가지의 큰 의미를 내포하였다. 하나는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소유가 본래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본래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천명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특히 십일조>을 드림으로서 하나님의 것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갖게 하였다.<창14:20;28:22> <민18:21-> <신12:17;14:23>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아브라함, 욥>은 그것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구약시대 예물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과 사람사이의 중보적 의미로 드려진 것이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속죄제, 화목죄 등등의 제사를 부여 하셨으며 제사 때에 동물이나 곡식 등등의 제물을 사용하게 하셨다. 그러나 그러한 제사와 제물은 일시적인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 제사를 예표 하는 것이었다. 한편 구약시대 예물 중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위한 예물이 드려지기도 하였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 예물이 드려진 것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한 배상적 의미가 포함되지만 하나님과의 화목을 전제로 하는 차원에서 화목 예물을 드린 것이었다.

2) 신약시대의 헌금.

신약시대의 예물도 그것이 본래 하나님의 것이라는 근본적인 의미는 구약시대와 동일하다. 반면에 신약시대의 예물 드림은 이제는 중보적인 의미로 드려지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중보자로서 완전한 제물이 되어 완전한 중보의 제사를 드리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 했던 제물과 제사는 종료 되어졌고, 이제는 오히려 차원 높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예물로 승화 되어졌다. 이제 예물은 제단에 드려지는 의식적 차원의 의미를 떠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의 자유> 원리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섭리를 위하여 드려지는 모든 행위로 승화 되어진 것이다. 따라서 신약시대의 예물은 보다 차원 높은 의미로 드려지게 된다. 신약시대의 예물은 하나님의 영광과 기뻐하심을 위하여 전개 되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역사에 자신의 모든 것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는 신앙의 예배인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들의 하나님을 향한 모든 순종과 충성과 봉사가 곧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물>이 되며, 따라서 물질과 시간 까지도 예물에 포함되는 것이다.
화목적 의미로 드렸던 예물도 신약 시대 기독교에서는 드려지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예물로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화목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한 예물이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위한 예물이 드려지지 않는다. 반면에 신약 기독교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은 하나님의 사랑에 입각한 실천적 신앙으로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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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기뻐하시는 것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포함 되어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 당신의 종들이 그 예물 드림을 통하여 장차 하나님께 받을 상급을 예비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와 종들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시간과 물질과 순종과 봉사와 충성> 등등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일일이 기억하시어 그들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입국 할 때에 <착하고 충성된 내종>이라는 칭찬과 함께 그들이 드린 예물에 비하여 참으로 비교 할 수 없는 상급과 면류관을 선물로 하사 하시는 것이다. 이와 같은 원리에 의하여 예물은 헌금만을 의미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시간과 물질과 순종과 봉사와 충성>이 되는 것이다.

2.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예물드림의 원리>에는 세 가지의 원칙이 있다.
첫째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것이며 <출25:2>
둘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것이며<신16:10>
셋째는 분수에 맞게 드릴 것이다.<신16:10>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의 요구하심을 충족시켜 드리기 위한 차원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드려야 한다.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다음과 같은 차원에서 드려야한다.

1) 하나님의 것임을 명심하여 드린다.
2)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린다.
3) 하나님의 섭리에 드림이 되기 위하여 드린다.
4)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드린다.
5)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인에게 순종하고 충성하기 위하여 드린다.
6)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다.
7) 즐거움으로 드린다.
8) 분수에 맞게 드린다.
9) 욕심이나 사심이 없이 드린다.
10) 대가를 바라지 않고 조건 없이 순수하게 드린다.
11) 허례허식 없이 드린다.
12) 최선을 다하여 드린다.

3. 현대교회의 헌금 종류.

1) 십일조헌금.
2) 감사헌금. <각종 명목의 감사헌금 및 특별 감사헌금>
3) 주일헌금.
4) 주정헌금.
5) 월정헌금.
6)절기헌금. <신년, 부활절, 성탄절, 맥추절, 추수 감사절 기타>
7) 구제헌금.
8) 전도헌금.
9) 선교헌금.
10) 건축헌금.
11) 서원헌금.
12) 회개헌금.
13) 직분헌금.
14) 안수헌금.
15) 은혜 사모헌금.
16) 성미.
17) 일천번제헌금.

4. 오류된 헌금.

위에서 고찰 하여 본 바에 의하면 현대교회의 헌금은 예물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독재자들에 의하여 징수되는 세금이라고 해야 할 정도이다. 그것은 헌금의 종류에서도 나타나거니와 현대 교회의 헌금에 대한 강조<강요>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현대교회에서 드려지는 헌금의 실태를 보면 거의 다음과 같다.

1) 목적 있는 헌금.

헌금 강조자들은 <성령, 체험, 은혜, 강복, 은사, 등등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고 부추기며 <받기 위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받을 것을 감사하므로 드리는 것>이라는 궤변으로 헌금을 유도한다.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성령, 체험, 은혜, 강복, 은사, 등등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헌금을 한다. 그러나 헌금 강조자들의 목적은 성도들에게 진정과 신령의 헌금을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라 순전히 많은 헌금을 거두기 위함이다. 하나님께 어떤 무엇을 받기 위한 목적이 전제되어 있는 헌금은 온전한 헌금이 아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섭리 역사에 기쁨으로, 자의적으로 참여하는 신앙으로 드려야 한다.

2) 조건적인 헌금.

성도들이 하나님께 어떤 것을 요구하면서 자신의 요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린다. 이러한 헌금은 목적을 전제로 한 헌금과 같은 것이며 따라서 기독교의 헌금이 아니라 3류 일반종교의 헌금이다. 3류 일반종교에서는 항상 목적적, 조건적, 헌금이 드려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러한 헌금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어떤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죄제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성도들의 조건적, 목적적, 헌금의 정당성을 합법화한다. 즉,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명료하게 명시하여 기도하면서 헌금하는 것이 바른 헌금이라고 강조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울러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성도의 감사이며 예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은 하나님을 3류로 하락시키는 망언이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감사와 예의에 대한 기준을 헌금으로 책정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뢰, 진심의 감사, 자원의 순종, 기쁨의 충성 등등을 기뻐하신다.

3) 의무적인 헌금.

직분자로서 교회 운영에 대한 의무감에서 헌금을 드리는 경우가 있다. 특히 교회 재정이 어려울 때나 또는 교회적인 큰 행사가 있을 때 교회직원으로서의 의무감으로 헌금을 드리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헌금이 불의한 헌금일수는 없으나 진정과 신령의 헌금이 아니라는 차원에서 역시 정당한 헌금은 아니다.

4) 책임적인 헌금.

의무적인 헌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직분자로서 교회 운영에 대한 책임감에서 헌금을 드리는 경우이다. 이러한 헌금 역시 진정과 신령의 헌금이 아니라는 차원에서 역시 정당한 헌금은 아니다.

5) 두려움에 의한 헌금.

하나님께 헌금 드리지 아니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는 두려움에서 드리는 헌금이 있다.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서운해 하시거나 또는 진노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여 열심히 헌금한다. 하나님 공경의 방법을 헌금으로 인식하는 개념은 일반 종교적 개념 특히 무속 신앙과 불교적 개념에서 전이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경외에 대한 기준을 헌금으로 책정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두려운 존재로 군림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랑의 아버지로 자녀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이다.

6) 체면과 위신에 의한 헌금.

직분자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지키기 위하여 드리는 헌금이 있다. 이러한 헌금 자세는 의무감이나 책임감에 의하여 드리는 헌금보다 더욱 비 진리적이다. 그것은 허세이며 형식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7) 자기 과시적 헌금.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에서 드리는 헌금이 있다. 이러한 헌금은 허세이며 위선이고 자기 자랑이며 자기 과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8) 타산적, 계산적인 헌금.

헌금을 드림으로서 하나님께 어떤 대가가 주어지리라는 계산에서 드리는 헌금이 있다. 이러한 헌금은 목적이나 조건이 포함되지만 그보다도 계산적이라는 이유에서 하나님께 더욱 불경이다. 하나님은 계산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9) 아까움이 있는 헌금.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하여 헌금을 드리면서 아까워하는 자들이 있다. 이러한 헌금은 책임감이나 의무감이 포함되는 반면에 진심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적 헌금이 아니라 일종의 종교적 헌금이다. 따라서 이러한 헌금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 것이다.

10) 준비되지 않은 헌금.

헌금할 신앙적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의식에 따라 드리는 무심히 헌금하는 자들이 있다. 이러한 헌금은 의식<儀式>적 헌금이며 성의 없는 것이므로 진정한 헌금이 아니다. 헌금은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드리는 것이다.

11) 무리한 헌금.

자신의 경제적 능력에 비하여 과하거나 또는 빚을 내어 드리는 헌금이 있다. 대개의 경우 교회가 이전, 건축, 증축, 기도원 설립, 등등의 큰 행사를 목표로 하여 성도들에게 작정헌금을 명령하므로 성도들이 무리한 헌금을 하게 된다. 삯꾼 목회자들은 의도적으로 부흥 집회를 개최한 후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성도들의 무리한 헌금을 요구한다. 이때에 순박한 성도들은 부흥집회의 분위기와 부흥 강사들의 교묘한 술책에 휘말리어 충동적인 헌금 작정을 하게 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 자신이 충동적으로 무리한 헌금 작정했음을 깨닫고 후회한다. 그러나 하나님께 작정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목회자들의 강압적 협박 때문에 결국은 헌금을 하게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많은 고난을 겪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헌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이 아니며 헌금의 정의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일종의 사기 행각이기 때문에 헌금하지 않아도 무관하며 오히려 헌금하지 않는 것이 옳다. 왜냐하면 그러한 헌금은 불법적 헌금이므로 헌금하지 않는 것이 옳으며 헌금하지 않아야 그러한 불법자들의 악행을 근절시킬 수 있는 것이다.

12) 무례한 헌금.

헌금을 던져 넣는다거나 헌금으로 장난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헌금자세는 하나님께 무례한 것으로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행악이 된다. 헌금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어 진정과 신령의 헌금을 드려야 한다.

13) 불의한 수입에 대한 헌금.

윤리적, 도덕적, 사회 통념상 용납될 수 없는 각종 불의한 수입에 대하여 드리는 헌금이 있다. 불의한 헌금은 하나님을 불의한 하나님이 되게 하므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따라서 그것은 헌금이 아니라 악행이다.

14) 강제에 의한 헌금.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는 목회자들이 있다. 이때에 성도들은 목회자의 강요를 거절하지 못하여 마음에 없는 헌금을 드리게 된다. 강요에 의한 헌금은 헌금이 아니다. 특히 그것이 목회자 개인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헌금이 아니라 착취다. 따라서 그러한 헌금은 드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 것이다. 어떤 자들은 목회자의 명령에 맹종적으로 순종하여 헌금을 드리는바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목회자에게 바치는 뇌물이다.

15) 사죄의 헌금.

하나님께 속죄받기 위하여 헌금하거나 또는 회개하면서 헌금하는 자들이 있다. 이러한 헌금은 잘못된 헌금이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사죄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에 예물이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죄제의 의의<意義>를 모독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이다. 헌금은 사죄와 회개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섭리 역사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는 차원에서 드리는 것이다.

16) 종말론적 신앙에 의한 헌금.

하나님의 심판이 즉시 임하게 될 것으로 믿고 현세의 것이 모두 무의미 하다고 생각되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경우가 있다. 사단의 사주 하에 있는 사이비 비 진리자들과 이단들은 종말론을 선포하면서 성도들의 재산을 갈취한다. 성도들은 그러한 자들의 술책에 휘말리어 자신의 전 재산을 그들에게 바치는데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위이다. 진실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면 모든 것이 종료되기 때문에 재산은 그들에게도 아무 의미가 없다. 따라서 지혜로운 자들이라면 그러한 자들에게 사기 당하지 않는다.

17) 미신적 신앙에 의한 헌금.

재앙에 대한 예방책으로 헌금을 드리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 기도원을 차려놓고 무당질을 하는 자들에게 속아 그러한 헌금을 드리는 자들이 있는데 이러한 헌금은 예물의 진정한 의미를 오류, 왜곡하는 것으로서 십자가에 완전한 예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죄제를 무시하는 헌금이다. 따라서 이러한 헌금은 드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바른 신앙이다.

18) 일천번제 헌금.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일천번제<왕상3:4>에 근거하여 일천번제 헌금을 드리는 자들이 있다. 이러한 행위는 기독교적 행위가 아니라 유대교적 행위이다. 기독교적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며 유대교는 율법 중심이다. 유대교가 본래 기독교였으나 스스로 유대교로 분리되어 나간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거부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진행한다. 일천번제나 일천번제 헌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죄제를 거부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기독교 행위가 아니라 유대교 행위인 것이다. 일천번제나 일천번제 헌금은 신학을 모르는 자들이 주장하는 것으로서 유대교적일뿐만 아니라 3류 무속 종교적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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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헌금은 대부분 기도원이나 부흥집회를 통하여 드려지게 되지만 일반 교회에서도 목사들의 강압적 또는 기복 신앙적 설교에 의하여 드려지고 있다. 현대교회 목사들 중에는 신앙의 척도를 헌금에 비례하는 자들이 많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거의 대부분 교회 재정에 집착하며 특히 돈을 사랑하는 자 들이다.

5. 교회 재정의 집행

목사는 교회의 총체적 책임자로서 교회 재정을 관장 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최종적 책임자로서의 확인이고 감사<監査>인 것이지 재정에 대한 독단적 행사나 일체적인 간섭을 의미 하는 것은 아니다. 목사는 교회 재정의 지출과 관리에 대하여 엄정하고 공정해야 한다. 교회법에 따라 집행하고 관리하되 재정부의 기능이 살아있는 집행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적법 절차에 따라 집행되고 관리 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1) 교회 재정 집행의 원칙.

교회 재정은 액수나 드린 자의 신분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드려진 그 자체로서 이미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다. 따라서 교회 재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집행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회 재정의 집행은 다음과 같은 3 가지의 원칙에 입각하여 집행 되어져야 한다.

(1)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져야 한다.

교회 재정 집행은 교회의 법에 근거하여 집행 되어야 한다. 교회마다 헌금 집행원칙이 다를 수는 있으나 그 원리는 같다. 즉, 하나님의 주권이 적용되어야 한다. 교회 재정 집행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적용된다는 것은 교회가 정한 교회 재정 집행 원칙을 준수한다는 것이다. 많은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교회 재정 집행 원칙을 무시하고 독단적 임의적으로 교회 재정을 집행하는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재정 집행 원칙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곧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다.

(2) 하나님의 속성이 증거 되어져야 한다.

교회 재정 집행에는 하나님의 공의 사랑 자비 긍휼 등등이 나타나야 한다. 교회 재정이 하나님의 속성을 증거하지 않고 어느 특정인들의 속성대로 집행되어 비 진리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만홀히 여기는 행악이다.

(3) 하나님의 섭리에 근거 하여야 한다.

교회 재정 집행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집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회 재정은 교회적, 사회적, 민족적, 국가적, 공익을 위해서 집행되어져야 하며 개인의 사리사욕이나 비 진리적인 것을 위하여 집행 되어져서는 안 된다.

2) 정당한 교회 재정 지출과 관리.

교회 재정의 집행은 위와 같은 집행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집행 되어져야 한다.

(1) 교회의 합의를 이루어 집행한다.

교회의 예산에 의거하여 집행하며 예산에 들어있지 않은 것은 교회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한다.

(2) 질서와 절차에 따라 집행한다.

반드시 재정부의 승인을 거쳐서 집행한다.

(3) 검소하게 집행한다.

낭비적인 집행을 하지 않으며 작은 것 하나라도 아끼고 절약한다.

(4) 규모 있게 집행한다.

반드시 필요한 것에만 집행한다.

(5) 과감하게 집행한다.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것에는 과감하게 집행한다.

(6) 정직하게 집행한다.

공과 사를 구분하여 집행한다.

(7) 기관의 재정은 기관의 자율에 맡긴다.

각 기관의 재정은 각 기관의 자율 하에 관리 되어지게 하며 오히려 교회적인 차원에서 기관을 지원함으로서 기관이 성장하고 발전하게 한다.

(8) 특별 헌금은 별도로 관리 집행한다.

교회 건축, 선교사업, 구제, 장학회 등등의 특정 사업을 위하여 드려진 특별 헌금은 일반 재정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며 원래 드려진 목적대로 집행한다.

3) 비 진리적 교회 재정집행.

현대 교회의 재정집행 실태를 고찰하여 보면 지극히 비 진리적인 경우가 많은바 그 실태를 예로 들면 대략 다음과 같다.

(1) 질서와 절차 무시.

교회의 예산과 정책에 관계없이 재정부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집행한다.

(2) 특정인이 임의로 사용.

재정부의 합의나 승낙 없이 특정인이 마음대로 사용한다. 어떤 목사는 <목사는 교회재정의 70%를 임의로 사용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그것을 막으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3) 불법 불의한 곳에 사용.

부동산투기, 사채놀이, 관광, 오락 등등에 사용한다.

(4) 규모 없는 과소비.

교회 재정은 쓰면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다면서 함부로 과다하게 사용한다.

(5) 심방헌금 착복.

심방 헌금을 착복하는 자들이 있다. 목회자들 중에는 <심방 헌금은 목회자의 분깃>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

(6) 부흥회 헌금 착복.

부흥집회 때 드려진 헌금 을 부흥강사와 담임목사에게 사례비로 주는 교회가 있으며 심지어는 아예 전액을 부흥강사와 담임목사가 나누어가지는 자들도 있다.

(7) 연말연시의 헌금 남용.

연말연시 및 명절 때에 선물 구입에 교회 재정을 지나치게 집행하는 경우가 있다. 일년 동안 수고한 교회 직분자 들에게 선물을 주는 관례는 아름답다. 그러나 그것은 검소한 선물 이어야 한다. 어떤 교회 에서는 명절이나 연말연시에 교회재정으로 목회자에게 과다한 선물이나 사례비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관례는 퇴출 되어져야 한다.

(8) 빚 얻어 집행 하는 것.

교회가 행사를 위하여 또는 교회 건축을 하기 위하여 빚을 얻어 집행 하는 경우가 있다. 교회가 특별한 경우에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 받을 수 는 있으나 무리한 행사, 또는 교회건축을 위하여 빚을 얻어 집행하는 것은 교회를 환란에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한다.

(9) 교회 내 외부에 대한 과다한 치장을 위하여 교회 재정을 허비하는 것.

교회를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은 좋으나 과다한 비용을 들여 교회를 호화롭게 치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교회의 아름다움은 교회 건물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사역을 통하여 나타난다.

(10) 과다한 목회비 지출.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목회자에게 과다한 목회비를 지출하는 바 이와 같은 관행은 하루빨리 퇴출되어야 한다. 현대 목회자들 중에 미자립 교회나 작은 교회의 목회자들은 너무 어렵게 사는 반면에 대형교회 목사들은 지나치게 호화로운 삶을 산다. 목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을 통하여 정립시켜 주신 목사의 삶의 원리로 돌아가야 한다. 목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즐기는 삶을 살면 존경받으나 반대로 현실적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즐기는 삶을 살면 비난받고 비판받는다.

(11) 기도원 구입.

많은 교회들이 기도원 및 수양관을 설립하는 것에 막대한 교회 재정을 투입하고 심지어는 성도들에게 특별 헌금까지 강요하고 있는바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얼마나 많으며 돌아보아야 할 곳이 얼마나 많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이행하지 않고 그러한 일에 교회 재정을 집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이기를 스스로 거부하는 것으로서 지탄받아 마땅하다. 교회가 개교회적으로 기도원 및 수양관을 설립하는 것은 교회 재정을 낭비하는 것이며 <합하여 선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다. 기도원이나 수양관은 범 기독교적 차원에서 설립 운영해야 한다.

(12) 교회 묘지 구입.

교회가 성도들의 공동묘지를 구입하기 위하여 교회 재정을 집행 하는 것은 기독교의 부활 신학을 스스로 무시하는 것이다. 기독교의 죽음은 곧 하나님 나라의 입국이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은 현세적 죽음에 대하여 결코 슬퍼하지 않으며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를 위하여 묘소를 세우고 가꾸는 일에 시간과 재정을 낭비하지 않아야 한다. 도처에 돌아보아야 할 어려운 이웃들이 산재해 있는데 교회 공동묘지를 구입하는 것에 귀중한 하나님 교회의 재정을 집행하는 것은 기독교이기를 스스로 거부하는 망령된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