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림교회" 운 영 규 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본 회의 명칭은 대한 예수교 장로회 엘림교회라 칭한다.
제2조 본 규칙은 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유기적인 관리를 위하여 당회와 제직회 공동의회
에서 결의하되 최종결정은 당회장의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 본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전통적 웨스터민스터 대소요리 문답과 대한 예수
교 장로회 헌법적 규칙 및 정치 원리에 의하여 당회의 결의를 거쳐 당회장이 교회
운영을 총 지도 감독함을 원칙으로 한다(당회장은 3직:제사장, 선지자, 왕직. 3 권:강단권, 인사권,
결제권을 수행한다).
제 2 장 조직과 부서
제4조(당회) 당회의 조직과 소집 및 그 직무의 한계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정치에 준한다.
제5조(제직회) 본 교회의 제직회의 소집 및 그 직무의 한계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의 정치에
준한다.
제6조 (당회의 부서) 본 당회 내에 아래와 같은 분과위원회를 둔다.
위원장은 당회의 추천을 받아 당회장이 최종 결정하여 임명한다.
1. 예산 위원회:각 위원회의 사업과 본 교회의 재정을 예산 편성한다.
2. 재무 위원회:각 위원회의 사업과 본 교회의 재정을 잘 관리한다.
① 본 위원회의 임명:제직회원 중에서 당회장이 임명하되 그 구성원은 당회원
과, 담당부장, 기록담당 서기와, 출납관리 회계로 한다.
② 본 위원회의 직무:ⓐ 헌금 정신의 배양 및 권유
ⓑ 예산 편성 및 결산
ⓒ 재정 청원의 심의
ⓓ 특별 재정 계획의 수립
3. 선교 위원회:회장은 총회 1주일전 2명을 추천하여 당회장의 인준을 받아 회원들
의 투표로 선출하며 당회장이 임명한다(선교 위원회에 부속기관으로 당회장의 허락을 받아
개인전도부, 국내 선교부, 국외선교부, 구제부등 기타 필요한 부서를 두어 효과적으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4. 교육 위원회:제직회원 중에서 당회장이 임명하고 그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각 기관의 교육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밑받침을 하게 한다.
② 그 구성원은 각 주일학교(학생부, 청년부포함) 지도 교사 및 부장으로 하고
당회장이 임명한다.
③ 그 임무는:ⓐ 각 주일학교(학생, 청년)지도관리
ⓑ 교재 및 구역, 교구의 관리
ⓒ 성경학교 및 수양회 준비 개최
ⓓ 교육적인 각종 집회의 개최 및 지원(부흥회, 세미나포함)
④ 교육 위원회소집:위원장이나 각 부장2인 이상이 요청하거나 당회장이 필요하다고 여겨질 때 소집할 수 있다.
⑤ 새신자부:환영, 교육, 관리를 하며 전 회장단으로 하되 당회장이 임명하며 크
게 두 반으로 교육 관리한다. 그 임무는 새신자 및 새가족에 대한 교육 및 신앙 서신 및 발송을 담당한다
ⓐ 새신자반 : 처음 신앙생활 하는 신도
ⓑ 새가족반 : 신앙생활을 하다가 새로 오신 분
5. 재산 권리 위원회:장로 및 제직회원 중에서 당회장이 임명하고 그 직무는 다음과 같다.
교회당의 증축 및 건축 또는 부속 건물의 건축 매입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수리비 및 부동산 등의 재산을 관리하며 모든 것을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의 재가를 받아서 한다.
① 영선부:교회당 수리, 전기, 수도, 성전 미장 등의 직무를 다한다.
② 보관부:각종 교회기구 및 절기 행사의 성구를 관리 보관한다.
③ 건축부:교회당의 증축과 이전 건물 매입 등의 계획을 수립한다.
6. 사무 위원회:당회장이 임명하고 그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각 분과 위원회와, 구역, 교구, 각 기관의 서기를 통해 활동 사항을 보고 받고
관장한다.
② 교회의 문서 정리등 제반 사무를 관장한다(생일카드, 새신자 카드).
③ 활동보고는 4/4분기로 하되 당회장 요청시 한다.
7. 감사 위원회:장로 중에서 당회장이 임명하고 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재정 감사와 건축 감사를 한다.
② 감사 위원장은 교육 기관 및 기관(남촵여전도회 등)의 회계를 감사한다.
③ 감사는 4/4분기로 하되 당회장 요청시한다.
8. 찬송위원회:안수집사 중에서 당회장이 임명하고 그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예배의 음악과 찬송에 대한 제반 직무를 담당한다.
② 성가대장, 지휘자, 반주자, 성가대원으로 찬송위원장의 추천으로 당회장이 임명
한다.
9. 봉사 위원회:제직 회원 중에서 당회장이 임명하고 그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체육부:교회 체육대회 및 체육에 관계되는 행사를 주관한다.
② 친교부:교회 야외예배 및 친교에 해당하는 행사를 주관하며 친교를 위한 봉사
및 대접 등을 주관한다.
③ 주방부:교회 식사에 관계되는 일을 계획하고 주관한다.
④ 차량부:교회의 모든 차량을 관리 보존 운영한다.
⑤ 홍보부:교회광고 선전 및 홍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⑥ 출판부:교회의 인쇄물 기타 출판 계획을 수립 본 회에 제의한다.
⑦ 성미부:교회의 성미를 관장한다.
10. 예배위원회:제직회원 중에서 당회장이 임명하고 그 직무는 다음과 같다.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교육을 통해 자기 위치에
서 예배를 돕도록 한다.
① 성례부:세례, 성찬 예식을 준비한다.
② 미화부:꽃꽂이, 성전청소(강단청소, 강단음료) 및 미화를 담당한다.
③ 헌금부:헌금을 도우며 재정으로 넘겨준다.
④ 안내부:교회의 안내를 관장한다.
-안내위원의 주의사항-
ⓐ 예배 1시간 전에 참석하여 안내 교육을 받고 안내를 준비한다.
ⓑ 복장은 여자는 한복, 남자는 양복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단정한 옷차
림이어야 한다.
ⓒ 정해진 위치를 이탈해서는 안된다.
ⓓ 상냥하게 인사하되 안내 중 대화는 삼가야 한다.
11. 경조위원회:제직회원 중에서 당회장이 임명하며 그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경사부:약혼, 결혼, 회갑, 돌등 기타 경사의 일을 담당한다.
② 상례부:상례의 제반 협조 사항을 담당한다.
12. 목회자 활동 협력위원회:제직회원 중에서 당회장이 임명하며 그 직무는 다음과 같다.
목회자의 국내외 활동을 도우며 기도하는 직무를 한다.
13. 장학위원회:제직회원 중에서 당회장이 임명하며 그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목회자 자녀 장학부: 목회자 자녀 학자금은 중학교부터 전액 지급한다.
② 소년 소녀 가장 장학부
③ 신학생 장학부
제7조 (구역회) 구역회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1. 구역회의 성질:구역회는 교회 하부 조직으로써 다른 기관과는 엄격히 구별된다(본
교회는 이 구역 조직에 많은 비중을 둔다).
2. 각 구역의 조직의 단위:원칙적으로 매 5세대를 단위로 하며(형편에 따라 그 이하일
수도 있음) 10세대에 달할 때는 분할한다.
3. 교구장, 구역장, 인도자, 서기를 각 구역마다 두되 독실한 남녀 교인 중에서 당회장
이 임명 한다.
4. 교구장 및 구역장은 본 교회에서 실시하는 평신도 지도자 교육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교육을 필해야 한다.
5. 교구장 구역장 인도자 서기 권찰의 직무
① 교구장은 교회 형편에 따라 분할된 구역을 관리 교회에 보고한다.
② 구역장은 구역 제반 사항을 수시로 돌보아 관리하고 필요한 사항을 교회에 보고
하며 교회의 전달 사항을 구역에 전달하며 실행케 한다.
③ 인도자는 구역 예배를 인도하되 성실하게 준비하여 예배를 인도해야 한다.
(교회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도 반드시 필하여야 한다.)
④ 구역장은 새로 이사온 신자의 가정을 지체 없이 심방하고 이를 보고한다.
⑤ 평신도 지도자 교육을 필한 구역장은 새신자 및 새가족에 대한 각종 신앙 교육을
교회의 교육 방침에 따라 교육시킨다.
⑥ 구역 예배를 실천하여 각 가정의 보고를 듣고, 보고 사항을 교회에 보고하며 구역
식구 및 성도의 교제를 두텁게 한다. 단 교재는 당회장이 정한다.
⑦ 구역장은 매주일 구역 식구의 출석을 확인하며, 구역 식구 및 성도를 영접 환송
하며 주중에 실시되는 구역장 기도회를 통하여 반드시 보고한다.
제8조 (각 기관) 본 교회의 산하에 있는 모든 단체를 분과 위원회와, 기관과, 교구 및 구역
과 주일학교(주일학교부, 학생부)로 하고, 교육기관의 인사권은 당회장에게 있다.
1. 주일학교
교장은 당회장이 한다.
(1) 장년주일학교:장년 공과를 가르치며 필요에 따라 교사를 다수 둘 수 있다.
(2) 학생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 대학청년부.
① 초등학생 전체(유치, 유년, 초등부)를 통합하여 유년 주교라 칭한다.
② 교사는 당회장이 임명하고 필요한 부서에 지도 교사를 둔다.
③ 운영은 자체 수입과 교회보조로 한다.
④ 회계는 지정된 은행에 예금하고 통장은 교회 사무실에 비치하며 인장은 회계
가 지참한다.
⑤ 회계는 분기별로 (4/4) 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⑥ 모든 재정의 지출은 지도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⑦ 기타 운영세칙은 주일 학교의 운영규칙에 준하며,
⑧ 학생 대학 청년 부서의 임원 선거 및 임기와 그 임무는 구역의 규칙에 준한다.
2. 각 기관회:본 교회의 부흥과 확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각 기관회를 두고 적극 후
원한다.
① 기관회(남전도회, 여전도회)운영규칙
ⓐ 조직과 운영은 당회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되 자치 활동을 최대한 보장한다.
ⓑ 회계는 분기별(4/4)별로 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모든 상황을 매월 정기월례
회에 보고해야 한다.
ⓒ 모든 사업계획은 연말에 선출된 임원들에 의하여 계획한 후 기관회를 운영한다.
ⓓ 모든 사업 및 행사를 할 경우 1개월 전에 사전 서면 보고를 통해 당회장의 결재
를 걸쳐 실시한다.
② 회장과 임원의 자격 및 임무와 선거
ⓐ 회장은 본교회의 집사 직무를 2년 이상 역임한 자라야 하며 예배 및 십일조를
의무적으로 드리되 저녁예배에 항상 참석한 자라야 한다. 임원은 집사 이상으
로 하되 집사가 없을 시는 세례교인으로 한다.
ⓑ 본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 1주전에 2명을 추천하여 당회장 목사의 동의 승인
을 얻어 투표에 의해 득표순으로 회장과 부회장을 선출한다(단 각 회가 추천
하여 당회장의 인준을 받지 않은 총회는 불법으로 인정한다).
본 회의 서기와 부서기 회계와 부회계는 총회시 2명을 추천하여 투표에 의해 득
표 순으로 정과 부로 한다.
본회에서 회장은 총무를 임명하고, 임원회에서 각 부장과 부원을 임명한다.
ⓒ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회장은 2년간 재선될 수 있으며, 2년 연임자는 1년이 지난 뒤에 라야 재출마 할
수 있다(단 한 가정에서 1명 이상 회장이 될 수 없다).
ⓔ 임원 중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임원회를 열어 결원된 임원을 추천하여 당회
장의 승인을 얻는다(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당회장에게 재무 위원으로 임명을 받은 자는 회장에 추천될 수 없다.
ⓖ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회장은 본회의 모든 사무를 관장하며 회의를 대표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도우며 회장 유고시 그 사무를 대신한다.
㉢ 총무는 회장의 지시로 각 부를 총괄하며 제반 사무를 처리한다.
㉣ 서기는 본회의 결의 사항을 기록 보관한다.
㉤ 부서기는 서기를 도우며 유고시 사무를 대신한다.
㉥ 회계는 본회의 결의와 지시에 따라 본 재정의 수납 및 지출을 관장하고 그 결
과를 회의에 보고하여 직무상 재정 부원이 된다(보고시에는 통장을 비롯한
각종 물증을 제시 및 사실하여 보고한다).
3. 교회의 각부의 남전도회, 여전도회의 조직 연령은 당회장의 목회 계획에 따라 변경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찬양대
1. 찬양대의 임무:찬양대는 예배나 기타 행사를 돕기 위하여 경건한 찬양으로 하나님
께 영광을 돌린다.
2. 찬양 대장:찬양대 전반을 관할하고 성가대원의 임,퇴를 당회에 상신하며 운영 전반
에 책임을 진다.
3. 찬양 대원:지휘, 반주 및 대원은 당회장이 임명하되 세례교인 이상으로 자격을 부
여한다.단, 학습교인이라도 당회에서 심의하여 임명할 수 있다.
제10조 각 기관의 헌신예배나 기타 특별 집회의 감사는 당회장의 사전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기관의 권한:각 기관의 명칭과 규칙을 제정하는 것과 임원 선택하는 것과 재정 출
납하는 것은 교회 헌법에 의하여 치리회의 검사와 감독과 지도를 받는다.
제 3 장 회 의
제 1 장 총 칙
제12조 정기 당회는 매월말 주일 오후에 회집한다.
제13조 공동의회
1. 정기 공동의회는 매년 12월 둘째 주로 한다(단 상회의 지시 및 비상소집은 당회장이
하되,일주일 전에 공고한다).
2. 공동의회 결의 사항
① 예산, 결산, 심의 결의
② 안수 집사, 여집사, 장로 권사를 세울 시 투표로 결정,
③ 당회장의 필요시 안수 집사, 장로, 권사의 재신임을 물을 수 있으며, 재신임 투표
에서 교인들의 2/3 이상 부결 시에는 일정기간 근신해야 한다.
3. 공동의회의 모든 결의는 당회장의 결정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4조 제직회는 당회장의 필요시 소집한다.
제15조 각 기관의 회장 추천은 11월 셋째 주이며 총선은 11월 마지막주, 임원 및 부서장은
당회장의 인준을 얻어 모든 년간 사업계획 및 보조 청원서를 12월 첫째 주까지 제
출해야 한다.
제16조 공동의회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정치에 의하여 소집되며 연말 정기 공동의회는 매년
12월 둘째주 주일 낮 예배 후에 소집한다.
제17조 제직회
1. 조직:교회 직원으로 제직회를 구성하며 회장은 담임 목사가 겸무하고 서기 회계 및
상비부원을 임명한다(단 의장 유고시 의장의 위임에 따라 대행할 수 있다).
2. 소집:소집은 다음과 같이 제직회 의장이 한다.
① 의장이 재직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3. 개회성수:성수는 참석인원으로 한다.
4. 임무
① 결의 기관이 아닌 봉사 기관이다.
② 당회장의 지시 사항을 의논 집행한다.
③ 공동의회에서 결정된 예산을 당회장의 결재로 집행한다.
④ 헌금의 수입, 지출을 정리 관리한다.
⑤ 당회장의 지시에 따라 구제에 관한 일을 수행한다.
제 2 장 교역자와 기타 직원의 선택
제18조 교역자와 기타 직원의 임무
1. 담임목사:교회의 장으로 모든 예배와 행사를 주관하고 모든 사업과 행정의 최종 결정자가 된다.
2. 부목사:담임목사와 교회 행정을 협동하되 담임 목사의 지시에 따라 심방과 교육에
관한 사업을 장려한다.
3. 선교목사 : 담임목사의 지시에 따라 세계선교에 관한 모든 교육과 선교지와 선교사 지원을 담당한다.
4. 선교사 : 일정한 자격과 훈련을 마친 선교사는 당회의 결정에 따라 세계선교지에 파송한다.
5. 심방 전도사:목사의 지시에 따라 심방에 종사하되 주로 새신자 육성과 지도를 실천한다.
6. 교육 전도사:각급 주일학교의 담당, 주교 교사의 관리와 학생 지도 및 심방을 담당한다.
7. 음악 지휘자:목사와 협동하여 예배에 있어서 찬송의 순서와 성가대의 지휘를 담당한다.
8. 음악 반주자:목사와 지휘자와 협동하여 예배의 신령한 음악의 주악을 담당한다.
9. 서무:교회의 일반 서무 관리 및 교회재정 경리를 담당한다.
10. 관리 기사
① 예배를 위한 실 내외 정돈과 미화 ② 청소 ③ 조명 ④ 난방 ⑤ 통풍에 관한 일체
⑥ 집회 후의 창문단속 ⑦ 모든 기물의 보관
⑧ 방범 및 연락 등 필요한 교회의 공적 잡무를 담당한다.
제19조 기타 직원의 선택과 임명:모든 유급 직원의 임명은 당회장이 임명한다.
제 3 장 직분자의 선택
제20조 본 교회의 장로, 안수집사, 권사, 여집사를 세울 때 아래와 같은 기준을 엄격하게 적
용하여 추천하여 선출한다.
제1항 장로의 선택
1. 장로로 추천 된 자는 안수 집사로 하되
1) 시무중 교회 경력은 ① 위원장 ② 재정부원 ③ 주일학교부장 ④ 회장 ⑤ 구역장
⑥ 교사 ⑦ 성가대 5가지 이상을 2년이상 역임한 자로 한다.
2) 시무중 의무는,
(1) 십일조, 감사 헌금이 생활화되어야 하며, 각종 헌금 생활 및 특별 헌금에 적극 참
여하여 성도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2) 주일 성수와 교회의 각종 공식예배나 모임에 모범을 보이며, 교회의 세미나 및
부흥회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3) 기도를 생활화하는 자로써 특별 기도회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목회자와 교회, 성
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로 한다.
(4) 전도(선교)에 힘쓰는 자로서 모든 전도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자라야 한다.
3) 추천 방법
위의 사항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서 당회원(장로)의 추천으로 당회장의 재가를 얻
어 투표에 붙인다(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4) 타 교회에서 장로가 올 시 협동 장로로 당회장이 인정하는 일정 기간 봉사한 후 공
동의회를(2/3이상의 찬성) 거쳐 시무 장로로 세울 수 있다(단, 당회와 공동의회가 결정할지라도
당회장의 소견에 따라 신앙생활이 교회와 하나님나라에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제2항 안수 집사의 선택
1. 안수 집사로 선택된 자는 서리 집사로 하되
1) 시무중 교회 경력은 ① 주일학교 부장 ② 회장 ③ 교사 ④ 인도자 ⑤ 성가대
⑥ 구역장 중 4가지를 이상을 2년이상 역임한 자로 한다.
2) 시무중 의무는
(1) 십일조, 감사헌금이 생활화되어야 하며 각종 헌금 생활 및 특별 헌금에 적극 참
여하여 성도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2) 주일 성수와 교회의 각종 공식예배나 모임에 모범을 보이며 교회의 세미나 및 부
흥회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3) 기도를 생활화하는 자로써 특별 기도회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목회자와 교회, 성
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로 한다.
(4) 전도(선교)에 힘쓰는 자로서 모든 전도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자라야 한다.
3) 추천 방법
위의 사항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서 당회원(장로)의 추천으로 당회장의 재가를 얻어
투표에 붙인다(2/3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4) 타 교회에서 온 안수 집사는 일정기간 신앙 상태를 보아 당회의 만장 일치와 당회장
의 임명으로 집사로 취임 될 수 있다(단, 만장일치가 되지 아니할 경우 공동의회 2/3이상
득표로 장립될 수 있으나, 당회와 공동의회가 결정할지라도 당회의 소견에
따라 신앙생활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제3항 권사의 선택
1. 권사로 추천된 자는 여집사로 하되
1) 시무중 교회 경력은 ① 교구장 ② 구역장 ③ 인도자 ④ 회장 ⑤ 교사 ⑥성가대
중 4가지를 2년이상 시무해야 한다.
2) 시무중 의무로는
(1) 십일조, 감사헌금이 생활화되어야 하며 각종 헌금 생활 및 특별 헌금에 적극 참
여하여 성도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2) 주일 성수와 교회의 각종 공식예배나 모임에 모범을 보이며 교회의 세미나 및 부
흥회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3) 기도를 생활화하는 자로써 특별 기도회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목회자와 교회, 성
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로 한다.
(4) 전도(선교)에 힘쓰는 자로서 모든 전도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자라야 한다.
3) 추천 방법
위의 사항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서 당회원(장로)의 추천으로 당회장의 재가를 얻
어 투표에 붙인다(2/3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4) 타 교회에서 권사는 일정기간 신앙 상태를 보아 당회의 만장 일치와 당회장의 임명으
로 권사로 취임될 수 있다(단, 만장일치가 되지 아니할 경우 공동의회 과반수 이상 득표로
장립 될 수 있으나 당회와 공동의회가 결정할지라도 당회의 소견에 따라 신앙생활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제4항 여집사의 선택
1) 시무중 교회 경력은 ① 교구장 ② 구역장 ③ 인도자 ④ 회장 ⑤ 교사 ⑥ 성가
대 중 4가지를 2년이상 시무해야 한다.
2) 시무중 의무로는
(1) 십일조, 감사헌금이 생활화되어야 하며 각종 헌금 생활 및 특별 헌금에 적극 참여
하여 성도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2) 주일 성수와 교회의 각종 공식예배나 모임에 모범을 보이며 교회의 세미나 및 부
흥회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3) 기도를 생활화하는 자로써 특별 기도회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목회자와 교회, 성도
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로 한다.
(4) 전도(선교)에 힘쓰는 자로서 모든 전도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자라야 한다.
3) 추천 방법
위의 사항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서 당회원(장로)의 추천으로 당회장의 재가를 얻어
투표에 붙인다(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4) 타 교회에서 여집사는 일정기간 신앙 상태를 보아 당회의 만장 일치와 당회장의 임명
으로 여집사로 취임 될 수 있다(단, 만장일치가 되지 아니할 경우 공동의회 과반수 이상 득표로
장립될 수 있으나 당회와 공동의회가 결정할지라도 당회의 소견에 따라 신앙생활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제21조 교회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당회원(장로)의 만장일치 동의하에 당회
장께 직분 세움을 건의, 상신하고 당회장의 재가를 받아 투표에 붙인다(찬성은 직분별 규칙에
준한다).
제22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교단 헌법에 준한다.
제 4 장 재 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헌금의 종류
① 십일조 ② 주일헌금 ③ 감사헌금 ④ 구역헌금 ⑤ 선교헌금 ⑥ 절기헌금
⑦ 기타 특별헌금
제2조 (목적) 이 규칙은 하나님께 봉헌한 헌금의 선한 관리와 교회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수입의 직접사용금지):교회의 모든 수입금은 교회 지정 은행에 예치해야 하며 직접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4조 (교회 금고 설치):매년 당회의 결의로 교회 금고를 지정해야 하며 교회의 모든 기구
는 이 지정 금고에 예치해야 한다.
제5조 (회계 감사 및 보고)
① 교회의 모든 회계는 수입 지출에 관하여 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회계감사는 감사 보고를, 회계는 회계보고를, 분기별(4/4분기)로 제직회에 보고해
야 한다.
제 2 장 예산과 결산
제6조 (예산 편성 지침):당회장은 익년도 예산 지침을 12월 셋째 주일까지 각 기관에 시달
한다.
제7조 (각 기관 예산 및 보조 청원 제출):각 기관 책임자는 소속 기관의 예산 편성안 보조
청원을 11월 마지막 주일까지 재무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 (예산 및 편성)
① 재무 위원장은
㉠ 교회 예산을 재무위원이 모여 편성하되 11월 넷째 주일에 당회장 목회계획 아래 편
성한다.
㉡ 각 기관 예산은 11월 셋째 주일까지 당회장에게 제출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당회장의 심의를 거친 예산안을 11월 첫째 주일까지 제직회에 넘겨야 한다.
제9조 (예산 성립):재무위원장이 제직회의 심의를 받은 예산안은 12월 첫째 공동의회에 넘
겨 통과 함으로써 예산이 성립된다.
제10조 (예산의 유용):예산을 유용코자 할 때는 재무위원장에게 계획을 청원하고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의 재가를 받아 시행한다.
제11조 (추가 경정 예산):추가 경정 예산은 당회의 심의를 거쳐 당회장의 재가를 받아 시
행한다.
제12조 (결산):결산은 매년 11월말 현재로, 가결산은 12월말 현재로 완전 결산을 하여 각
각 당회 제직회와 공동의회에 보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 3 장 수 입
제13조 (수입절차)
① 모든 수입금은 수입 결의서에 의하여 수납 처리한다.
② 매주일 수납금은 다음 월요일까지 지정 금고에 예치해야 한다.
제14조 (헌금함 관리)
① 교회의 비치된 헌금함은 견고한 시건(자물쇠) 장치를 해야 한다.
② 헌금함이 별도로 있을 시 헌금 부장은 예배전 30분부터 입회 관리해야 한다.
제15조(헌금수령)
수납된 헌금은 강대상에 설치된 헌금함에 투입하고, 예배가 끝난 즉시 회계와 부회계
(수납담당) 쌍방 입회 하에 회계 실까지 운반과 계수 작업을 해야한다.
제 4 장 지 출
제16조 (지출 절차):모든 지출은 지출 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되 당회장이 이를 최종 결정
한다.
제17조 (지출한계)
① 월정액 경비(제반 급여등) 및 납부 고지서에 의하여 지출되어질 것은 재무 위원
장 전결로 지출하고, 그 밖의 지출 건은 당회장의 결의를 얻어 지출 해야한다.
② ①항의 지출을 제외한 모든 지출은 사전에 재무 위원장과 당회장 심의를 받은 후
지출 되어야 한다.
③ 전도비 지출은 선교 위원장의 청원에 의하여 당회의 심의와 당회장의 승인을 받
아 지출한다.
④ 구제비 지출은 구제부장의 청원에 의하여 당회의 심의와 당회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한다.
⑤ 경조비(백일, 돌, 결혼, 회갑, 사망, 입원, 출산)등으로 하되 수혜대상은 본인, 배
우자,자녀, 양가 부모, 및 친형제(결혼,사망)에 한 한다. 경조비 지급액은 당회의
결정에 따른다.
⑥ 찬양대 경비는 월급여를 제외하고는 찬양 대장의 청원에 의하여 지출한다(단 사
전 결제를 얻지 못한 청원은 지출하지 아니한다.)
⑦ 교육비 보조는 교육 위원장의 청원에 의하여 지출한다.
⑧ 시설비 지출은 위원장의 청원에 의하여 당회의 결의를 받아 지출한다. 단 제17조
의 절차와 구비 서류를 구비하지 아니한 경우는 지출하지 아니한다.
제18조 (계약절차)
① 공사, 제조, 부동산 매매, 임대차 행위는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여 집행해야 한다.
② 계약 체결은 사정에 당회의 계약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공사, 제조, 물품구입 등에 있어서는 3개 업체 이상의 비교 견적서와 시방서, 설
계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 5 장 교 회 재 산 관 리
제19조 (재산 등기)
교회의 모든 재산의 법적 등기는 금정교회의 명의로 하여 당회장이 대표자가 된다.
제20조 (재산의 범위)
이 규칙에서 재산이라 함은 교회 재정으로 구입, 취득한 부동산을 말한다.
제21조 (대장비치)
교회 재산 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정리해야 하며 관계서류(계약서 및 이전 등
기부등본 등)를 보존해야 한다.
제22조 (관리 책임):재산의 관리는 재산 관리 위원회에서 한다.
제23조 교회의 모든 재산을 매입, 매도 할 때는 당회의 결의와 당회장 목사의 결정으로 한다.
제 6 장 물 품 관 리
제24조 (물품 출납 책임)
① 물품의 출납 책임은 재산 관리 위원회가 관장한다.
② 재산관리위원회는 물품(소모 및 비품) 출납 대장을 비치하고 구입시마다 정리해
야 한다.
제25조 (물품 보관 책임)
① 비품 및 기타 물품은 용도에 따라 보관 책임자를 지정한다.
② 재산 관리 위원회는 지정된 보관 책임자에게 물품을 불출, 보관, 관리케 한다.
제26조 (감사)
회계감사는 년2회(6월, 12월)에 걸쳐 물품 수불장 및 재고 확인을 감사하여 그 결과
를 제직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27조 (은급비 대장 비치)
재무 위원회는 은급비 대장을 비치하고 적금 및 보험금 불입 상황과 만기 지불받은
상황을 기록 보존해야 한다.
제28조 (은급비 지불한계)
① 은급비로 적립된 수입금은 교역자(목사, 전도사) 퇴직금 외에는 지출하지 못한
다. 단 교육 전도사는 은급비 지급을 하지 않는다.
② 은급비 지불 한계는 근무 연한 1년당 최종 월급 1개월 분을 가산하여 지불한다.
제29조 (적용):이 규칙은 일반 회계, 특별회계, 각 기관 회계에 적용한다.
제30조 (시행):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적용 시행한다.
제31조 (위반):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가 있는 재정 관리자는 당회에서 조치를 한다.
제 5 장 성 도 의 생 활 지 침
1. 새교인 등록
① 교회 생활은 등록에서부터 시작된다.
② 새로 나온 사람, 다른 교회에서 이사온 사람은 등록서를 제출하고 가급적 이명 증서
를 가지고 오도록 해야 한다.
③ 소정의 등록서를 사용하되 약도, 문패명 등을 명확히 기입해야 한다.
2. 교인 전 출입
① 이사할 경우에는 구역 인도자를 통해 목사에게 알려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이사 왔을 경우에는 등록서를 제출하고 자기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
③ 가만히 왔다 말없이 떠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 신앙적 유익을 도모해야 한다.
3. 교인의 7대의무
① 집회 참석의 의무
ⓐ 교인은 교회의 모임에 참석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주일은 하나님의 날인즉 성별 되야 하고 세상오락에 빠지지 않게 해야 한다.
ⓒ 주일은 모든 일을 중단하고 경건하게 지내며 환자위문 구령사업에 힘쓰며 성경
말씀을 상고하며 지내야 한다.
② 헌금의무
ⓐ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즉 수입의 십분의 일 이상의 십일조로 해야 한
다.
ⓑ 십일조 생활이 여의치 못할 때는 월정 헌금으로 하되 개인의 편의에 따라 주정
헌금으로 할 수 있다.
ⓒ 계절, 감사, 구제, 기타의 헌금은 십일조 이외의 것으로 해야 한다.
ⓓ 절기 헌금은 부활절 맥추절, 추수 감사절, 성탄절 등 해야 한다.
ⓔ 감사 헌금은 생일, 약혼, 결혼, 출산, 결혼 기념일, 회갑, 칠순, 이사, 주택구입,
건축, 졸업, 진학, 장학, 학위취득, 국내외 여행, 승진, 제대, 사업번영, 별세, 추도식, 임직
심방…등 범사에 감사한 일이 생기면 물질을 바쳐 감사한 마음을 표시해야 한다.
③ 전도의무
ⓐ 전도는 예수님의 명령이며 빚을 갚은 의무이다.
ⓑ 전도의 방법과 시기에 관하여는 때와 형편에 따라 지혜롭게 할 것이다.
ⓒ 전도의 정신은 멸망하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그가 구원받음으
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 전도는 결국 예수님을 소개해야 한다.
ⓔ 1년에 한사람 이상 전도해야 할 책임을 느끼자.
ⓕ 전도하고 세례 받을 때까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도와주어야 한다.
④ 기도의무
ⓐ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매일 기도 시간을 정하여 기도해야 한다.
ⓑ 자신과 형제와 국가와 교회와 교역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⑤ 성경공부 참석의 의무
ⓐ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이다.
ⓑ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영혼의 양식을 먹기 위하여 성경공부에 참여해야 한다.
ⓒ 성경은 매일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읽어야 한다.
⑥ 봉사의 의무
ⓐ 성도는 예수님을 본받아 어려움을 당한 형제와 교회를 위하여 봉사자가 되어야 한다.
ⓑ 각기 은사를 받은 데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합력하여 봉사해야 한다.
ⓒ 봉사 할 때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한다.
⑦ 준법의 의무
ⓐ 교인은 교회의 법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
ⓑ 교회의 법은 교회정치 권징 조례 예배 모범들을 포함한 대한 예수교 장로회 헌법 을 말한다.
ⓒ 모든 교인은 헌법 외에 교회에서 정한 규칙 등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교회생활 지침).
4. 입교와 성례
(1) 학습:교회 출석한지 6개월이 이상된 자와 14세 이상이 된 자는 학습 문답을 할 자
격이 주어진다.
(2) 입교:
① 유아 세례를 받은 자로써 14세 이상이 되면 세례문답을 하고 별도의 세례식 없이
입교인이 된다.
② 학습교인으로써 6개월이 지난 후 당회 앞에 세례 문답을 할 수 있고 세례식을 통
하여 입교인이 된다.
(3) 성례
①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다.
② 성찬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기념하고 그를 통하
여 은혜를 입는 의식인데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세례 교인만 참석할 수 있다.
5. 약혼과 결혼
① 약혼은 두 사람이 확실히 결혼할 것으로 작정은 했으나 여러 가지 형편상 불가피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결혼식을 거행하지 못하게 될 때 약혼을 한 후 기다리는 것이다.
② 약혼자로써 주의해야 할 것은 약혼기간이 너무 길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서로 예
의를 항상 갖추어야 할 것이며 약혼은 결혼이 아님을 필히 명심해야 한다.
③ 약혼은 반드시 믿음으로 해야 하며 목사에게 의논한다.
④ 결혼은 신앙 안에서 할 것이며, 주일과 고난 주간에는 결혼 날짜를 정하지 말아야 하
고 주례는 목사와 의논해야 한다.
⑤ 신혼 여행은 주일에 가는 것을 금한다.
⑥ 결혼은 피차 믿음이 같은 신앙인 끼리 해야 한다.
6. 상례
① 죽음은 인생의 모든 일 중에 가장 엄숙한 것이며 정들었던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그러므로 상례는 슬픈 심정과 엄숙한 분위기에서 정중하게 거행되어야 한다.
② 운명시 가족이 취해야 할 태도
ⓐ 가족이 둘러앉아 조용히 임종을 지켜보아야 한다.
ⓑ 그를 위하여 고요히 기도와 찬송으로 소망을 일깨워준다.
ⓒ 운명한 후에는 바른 자세로 잠들게 한다.
ⓓ 목사에게 알린다.
③ 발인
ⓐ 임종하면 유족은 화려한 옷대신 검소한 옷으로 갈아입는다.
ⓑ 큰 소리로 꾸며낸 가식적인 곡은 하지 않는다.
ⓒ 가까운 친지 친척 가족에게 알리고 목사와 의논하여 장례 절차를 준비하되 허례허
식을 하지 말아야 한다.
④ 입관
ⓐ 세상에서 마지막 볼 수 있는 순간임으로 모든 가족이 보는 적당한 시기에 간단한 예
배를 드리고 정중하게 위생 수의로 갈아 입힌 후 입관한다.
ⓑ 입관식 때에 일체의 미신적 행위는 금한다.
ⓒ 입관후 적당한 위치에 안치하고 향은 위생상의 이유 외에는 피우지 않는다.
⑤ 장례일
ⓐ 삼일장이 좋으나 형편에 따라서 가감할 수 있다.
ⓑ 주일은 피하고 보통 날로 정한다.
ⓒ 미신적인 방법으로 장례 일을 택해서는 안된다.
⑥ 상복
ⓐ 굴건제복은 하지 않는다.
ⓑ 남자는 검소한 상복을 착용하고 왼편에 검은 띠나 흰 띠를 두르고 여자는 흰옷에
검정 기장을 부착한 것으로 간단한 상복을 입을 수 있다.
ⓒ 조객도 검은색 혹은 흰색 리본을 달게 함이 좋다.
⑦ 조문
ⓐ 조객은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묵념하고 큰절은 하지 않는다.
ⓑ 상주 앞에 인사하고 위로의 말을 한다.
ⓒ 조객에게 음식 대접하는 일은 생략함이 좋다.
⑧ 장례식과 운구
ⓐ 영구를 정중하게 앞에 모시고 엄숙하고 정중하게 예매를 드린다.
ⓑ 운구시에는 엄숙하고 조용히 모시되 다른 일체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한다.
⑨ 하관식
ⓐ 장지는 토질이 습하거나 응달이 아닌 곳을 택하고 지관(풍수쟁이)이 동원되어 명당을
찾는 일은 일체 금한다.
ⓑ 하관을 한 뒤에 경건하게 둘러서서 간단히 목사의 주관으로 하관예배를 드린다.
ⓒ 예배후 순서에 의하여 차례대로 취토식을 한 후 물이 스며들지 않게 잘 봉분한다.
⑩ 장례 후 하는 일
ⓐ 2-3일후 유족들이 무덤을 찾아 살펴보고 다른 행위는 일체 하지 않는다.
ⓑ 집안에 빈소를 차린 후 조석 상식 삭망제는 일체 하지 않는다.
⑪ 추도하는 일
ⓐ 세상 떠난 날을 추모하는 일은 미덕이다.
ⓑ 가족과 친척이 모여 목사나 구역장의 인도로 추도 예배를 드린다.
ⓒ 삼년상 탈복 등의 절차는 하지 않는다.
ⓓ 추도의 의미는 가신 이를 기념하고 후손들이 그를 생각하면서 화목한다.
제32조 부칙
1. 위 규칙의 수정과 보완은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한다.
2. 위의 모든 일군은 당회의 추천을 받아 당회장이 임명한다.
3. 기타 모든 상황은 판례 및 조례에 따르며 최종 결정은 당회의 결의를 거쳐 당회장이
한다.
4. 당회와 당회장의 허락 없는 모임이나 조직은 불법으로 인정 처리된다.
5. 본 규칙의 미비 사항은 총회 헌법에 준하여 그 외에는 만국 통상의 회의 법에 준한다.
주후 2005년 05월 01일 시행
엘림교회 운영위원회 당회장 정사무엘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