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자보장법"수정초안 해독
국가는 비례에 따라 장애자를 취업시키는 제도 실시
‘국가는 규정한 비례로 장애자를 취업시키는 제도 실시’, ‘정부조달은 동등한 조건에서 우선적으로 장애자복지성 단위의 제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채용한다.’ 11기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제2차회의에 회부하여 심의한 ‘장애자보장법’수정초안은 여러가지 경로, 여러 차원을 통해 장애자들의 로동취업문제를 법률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장애자취업상황의 근본적인 호전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자보장법’수정초안은 ‘국가는 규정한 비례로 장애자의 취업을 배치하는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민영 비기업단위는 규정한 비례로 장애자를 배치하여 취업시켜야 하며 적당한 직종과 일터를 알선해주어야 한다. 규정한 비례에 미달할 경우 국가의 상관 규정에 따라 장애자취업보장의무를 리행하도록 한다. 국가는 용인단위에서 규정한 비례를 초과하여 장애자를 취업시키는것을 권장한다.
수정초안은 상관 조세우대정책을 보완했다. 국가는 장애자를 배치하여 취업시킨 비례가 규정한 비례를 초과했거나 집중적으로 장애자들을 취업시킨 용인단위와 개체경영에 종사하는 장애자에 대해 법에 의해 조세우대를 해주며 생산, 경영, 기술, 자금, 물자, 장소 등 방면에서 부축해준다. 국가는 개체경영에 종사하는 장애자에 대해 행정과 사업성 수금을 면제해준다.
수정초안은 ‘현급이상 인민정부 및 상관 부문은 장애자들의 생산, 경영에 적합한 제품, 항목을 확정해야 하며 장애자복지성 단위의 생산특점에 비추어 일부 제품을 그들이 전문 생산하도록 확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인신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장애자를 강제로동을 시켜서는 안돼
재차 심의한 ‘장애자보장법’수정초안은 ‘장애를 기초로 한 차별 금지’, 장애자사업경비보장메커니즘 및 장애자취업 등 내용과 관련된 규정을 지었다.
전국인대법률위원회 해당 사업일군의 소개에 따르면 중국정부가 이미 서명한 유엔 ‘장애자인권리공약’에는 ‘체약한 나라는 모든 장애를 기초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그 내포는 교육, 취업 등 차별뿐만아니라 또 장애자에게 합리한 편리를 제공하는것을 거부하는 상황도 포함했다.
이를 기초로 한 수정초안은 ‘장애를 기초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 장애자를 모욕, 침해하는것을 금지한다. 대중 전파매체 또는 기타 방식으로 장애자의 인격을 폄하해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수정초안은 ‘건강회복요구에 부합되는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하며 자주혁신능력을 향상하고 건강회복 신기술의 연구, 개발과 응용을 강화하여 장애자들에게 유효한 건강회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밖에 수정초안은 일부 지방에서 장애자들을 강요하여 일을 시키는 위법행위에 대처해 수정초안은 ‘어떤 단위와 개인이든지 폭력, 위협 또는 불법적으로 인신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장애자를 강제로동을 시켜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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