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기구의 종류와 용도
과거의 조명기구는 빛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위주로 제작하였으나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소비자의 계층이 다양해지면서 빛의 질적인 이용과 외관 디자인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는 어둠을 밝힌다는 기능 외에 건축공간을 구성하는 일부분으로서 건축요소로 쓰여지고 실내건축에서는 인테리어 분위기와 어울리는 악세사리의 성격으로도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1. Chandelier ( 샹들리에)
샹들리에는 18세기 이전에도 쓰여지고 있었다.
광원으로는 기름이나 양초를 이용하다 백열전구가 발명되면서 샹들리에의 광원이 전구로 교체되고 지금도 고전적인 크리스탈 샹들리에는 형태의 변화가 없이 쓰여지고 있다.
샹들리에는 인테리어 조명기구로 빛의 효율보다는 장식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실내디자인의 분위기나 여건에 따라 형태, 크기, 색, 소재 등을 신중히 검토한 후에 선택해야 하며 천장 높이에 따라 체인이나 파이프로 늘어뜨려 달고 공간에 따라 한 개 또는 조합의 형태로 구성될 수 있다.
대형 샹들리에는 많은 하중을 요하므로 천장내에 별도의 보강이 필요하며 에너지 절약을 위해 조광기설치나 몇 회로의 분리가 필요하다.
샹들리에의 유행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어 새로운 모델이 제작되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 실내디자인을 더욱 돋보이게 해줄 악세사리의 기능을 갖는다는 것이다.
2. Pendant (펜던트)
용어적 의미로 본다면 매달려 있는 조명기구는 모두 펜던트라고 할 수 있으나 형태적 분류에서 보면 체인이나 전선, 파이프 등으로 달려 있어 샹들리에와 같으나 샹들리에 보다는 단순한 갓형의 펜던트를 의미한다.
펜던트는 건축의 다양한 공간에 형태와 크기, 예측되는 배광의 형태를 고려하여 설정해야 한다.
식탁등으로 사용할 때는 높낮이 조절기능이 있는 것이 편리하며 식탁에 앉아 램프의 눈부심이 없고 식탁 전체를 고루 조사할 수 있는 높이가 적당하다.
상업공간에서 쓰여질 때는 특정 부분의 국부조명으로 낮게 배열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상향광속이 없으므로 전반조명과 병용해 사용해야 한다.
특히 펜던트는 장식적인 의미로 많이 쓰여지는 기구로 너무 늘어뜨리거나 사람의 통행로에 설치해서는안된다.
3. Bracket (벽등)
건축의 벽면이나 기둥에 부착되는 조명기구로 장식적이 성격이 강하고 부착면의 마감재나 인테리어의디자인과 조화가 중요하며 필요에 따라 새롭게 제작하여 사용한다.
벽등은 대부분 반간접형의 배광을 가지고 있으나 특별한 효과를 위해서는 상향, 하향의 배광을 갖는 벽등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때에는 반드시 별도의 전반조명기구와 병용해서 설치해야 강한 대비를 줄여 전체공간을 이끌 수 있다.
4. Stand (스탠드)
스탠드는 책상이나 바닥에 위치하므로 이동 가능한 구조이며 인테리어의 소품으로 많이 쓰인다. 스탠드의 기본형은 원추형 갓으로 램프의 광도를 상하로 직접 방사하고 전면은 눈부심 없이 부드러운 빛을 분산하는 형태이다. 그러나 실내장식의 유행이 바뀌고 다양한 기구 디자인이 나타나면서 완전 간접형의 상향 스탠드나 전반 확산형의 무드램프와 같은 형태의 변화를 가져왔다. 요즈음에는 오래 쓴다는 개념보다
주변의 장식이나 유행에 따라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는 장식품 개념으로 되고 있다.
5. Down Light (다운 라이트)
대부분 천장매입형으로 기구 노출이 거의 없이 천장면이 잘 정돈되어 보이는 것이 장점으로, 필요한 공간 연출계획에 따라 알맞은 기능의 기구선택과 배광 예측이 필수이며, 특수기능의 조명기구는 제조사에서 제시된 배광 데이터에 의해 거리, 간격 등을 꼭 지켜야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만약에 선택이 잘못되거나 위치를 이동해야 한다면 이미 천장은 손상되어 있어 수정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다운라이트의 선택은 신중해야 한다. 다운라이트는 기능과 용도에 따라 전반조명용, 월워셔용, 다운 스포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5-1 전반조명용 다운라이트
일반적인 다운라이트의 차광각은 45'로 만들어지며 천장의 높이에 따라 적절한 차광각의 것을 사용하여 광원에 의한 눈부심도 줄이고 광속을 효율적으로 이용한다. 장소에 따라 차광각도를 구분하여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2 월워셔 다운라이트 (Wall Washer Down Light)
벽면을 고르게 조명하는 다운라이트로서 기능에 따라 바닥과 벽면을 동시에 조명하는 싱글 월워셔, 더블월워셔, 코너 월워셔가 있다. 공간의 용도와 디자이너의 의도에 따라 배치되며 바닥과 벽면의 밝기 대비가 심하지 않아 공간이 부드럽고 편안하게 느껴지며 공간이 확장되어 보이는 효과가 있다. 때에 따라서는 벽장식, 그림의 조명을 위해 별도의 강조조명 없이 월워셔 다운라이트로 처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또 월워셔 다운라이트는 렌즈의 장착에 의해 고천장에서 벽면의 조명만을 위해 사용되는 다운라이트로 사용할 수 있다.
5-3 다운 스포트 (Down Spot)
기본은 다운라이트와 같은 방식이다. 특수램프를 사용하거나 별도의 반사경을 갖는 기구에 넣어 제작되며 360도 회전과 전후 45도 정도의 조절이 가능하므로 방향성 있는 조명에 유리하나. 피사면의 거리와 면적에 따라 광속과 빔각을 선정해야 한다. 주로 상점 조명용으로 쓰이며 주택이나 화랑 등 기타의 장소에서는 악센트 라이트로 사용되고 있다.
6. Track Light (트랙 라이트)
트랙 시스템은 어느 한쪽에서 전원이 공급되고 전선의 역할과 조명기구를 부착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구의 활용에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장식적인 측면이 고려 되어야 설치가 가능하며, 트랙 자체의 몸통을 조명기구로 발전시켜 쓰는가 하면 별개의 스포트를 장착해서 쓰는 두가지의 쓰임이 있다. 실제로 설계에 반영코자 할 때는 한 회사의 제품으로 일체화해야만 한다.
대개의 경우 타사제품과 호환이 되지 않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므로 사전에 시스템의 구성과 규격을 검토한 후 반영한다.
6-1 트랙형 조명기구
직접, 간접, 직간접 등이 있으며 때로는 스포트와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다기능을 가지고 있다. 부착방법은 천장부착방법과 펜던트로 늘어뜨리는 방법이 있으며 램프커버의 교환으로 여러가지의 배광을 갖는 기구로 변환 가능한 시스템도 있다.
6-2 스포트 라이트(Spot Light)
스포트 라이트는 조사각이 좁은 방향성의 조명기구를 의미한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기구의 독립개체로 천장에 부착되거나 트랙에 부착해서 사용하는 것을 스포트 라이트라고 부르고 있다.
스포트 라이트는 외형 디자인이 중요한 기구이며 연출하고자 하는 용도에 따라 램프의 광도나 빔각, 또는 반사경의 빔각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다양한 연출이 요구되는 무대조명의 경우는 렌즈에 의한 자유로운 각도의 조절 또는 칼라필터에 의한 문자나 패턴의 칼라변화로 빛의 환상적인 표현을 할 수 있다.
7. Recessed Luminaries (매입형 조명기구)
천장이나 벽, 바닥에 기구의 전면을 제외하고 모두 매입하는 방식으로 설치된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다운라이트는 매입조명기구에 속한다. 벽 매입이나 바닥 매입은 건축설계시 설계도면에 위치 및 규격이 표기되어야 한다.
건축공정에 따라 배관 및 위치 확보 등이 되어야 하므로 사전에 조명 디자인이 결정되어야 하며 시공시에 방수 및 누전에 대한 치밀한 점검시공이 요구된다. 그리고 오피스 빌딩의 주광원으로 쓰이는 형광등기구가 대부분 매입형태로 사용되므로, 항상 천장재 설치계획에 맞는 구조와 모듈의 계획이이루어져야 하고 기타 공조, 스피커 시설과의 위치관계를 염두에 두고 설계해야 한다.
8. Flood Light (투광기)
주로 옥외 조명기구로 실내에서는 체육관 등 넓은 장소에서 일부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옥외의 환경, 눈, 비, 강풍, 직사일광 또는 먼지, 가스, 수분에 내구성을 발휘하는 구조와 재질로 제작되어야 한다.
투광기는 빛을 멀리 보내거나 넓게 조사하기 위해 특수목적의 빔각을 필요로 할 때 사용되므로 고용량의 램프를사용한다.
어떤 장소에 쓰일지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커버 유리재료의 내열성 가공이나 기구 몸체의 내열구조로 램프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반사판에 의해 빛의 흐름을 제어하고 있다.
설계시 피사면의 크기, 주변여건에 따른 요구조도산정과 반사율 등을 고려하여 빛의 손실이 적은 알맞은 조명기구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9. 등주 조명기구
공원의 가로등이나 도로의 조명이 등주 조명기구에 속하며 정원에 사용하는 볼라드(Bollard)도 폴등으로분류된다.
도로 조명의 경우 광원부는 방향성을 갖는 반사판을 이용해 도로면에 효율적인 배광으로 만들어지지만, 공원이나 정원등은 특별한 반사판의 기능보다는 빛의 흐름과 주변 분위기에 어울리는 빛의 느낌을 중요시하며, 공원의 기타 구조물 또는 조경 디자인에 어울리는 형태를 선정해야 한다.
또한 외부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로 재료의 내구성이나 마감도료의 내구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10. 기타 조명기구
10-1 방폭조명기구
폭발성 가스는 조명기구를 점멸할 때 일어나는 팽창 수축에 의해 작은 틈새로 침투할 수 있어 기구를 밀폐해도 방폭의 효과를 얻기 힘들다. 그래서 만들어 진 것이 내압 방폭등과 안전증 방폭등이다.
내압 방폭등은 기구내부에 폭발성 가스가 침입해서 폭발을 일으켜도 주위에 인화되지 않게 공기나 불활성가스를 유입시킨 것으로 외부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구조로 기름저장고나 가스저장고에서 사용된다.
안전증 방폭등은 외부의 이물질 침입방지와 램프보호 위주로 제작되어지기 때문에 자체 폭발에 의한 안전은 보장할 수 없어 규격에 적합한 요건에 사용해야 한다. 또한 기구 표면 온도상승과 대상 가스와의 발화점 관계를 염두에 두고 선정해야 한다.
10-2 수중 조명기구
수중조명기구는 기구의 전체 또는 일부가 물속에 잠겨 사용되는 기구로 기구의 설치 방법과 사용방법의 규정을 잘 지켜서 설치하여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수영장용은 벽면 설치의 조명기구가 대부분이며 수면 위의 효과를 위해서는 15Cm 정도의 수심에 잠겨지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수심이 깊은 곳의 바닥면 조도확보를 위해 사용될 때는 기구제작사에서 제시되는 수압규정에 의해 설치 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수영장 조명은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 저전압(12V)의 램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분수용 조명기구는 대부분이 이동식이며 항상 수심 15Cm 위치에 잠겨 있는 것이 효과적이다.
수심저하 또는 물이 없는 경우에 점등시키면 손상되므로 수중센서 부착 기구를 사용하면 안전하다.
10-3 공조겸용 조명기구
조명기구 몸체에 공조기능을 결합시킨 구조로 주로 매입형의 형광등용 조명기구이다. 장점으로는 실내천장의 시설정리가 쉬워지고 기구의 내열 상승을 막을 수 있으며, 공조에 의해 천장쪽의 더운 공기를 외부로 배기할 수 있어 냉방효율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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