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내 조선동포 의료혜택 모음(병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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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일천사병원(노숙자,외국인 무료치료병원)

1.다일 천사병원이 문을 열기까지 숨은 이야기 / 아래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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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약 도

 
"외국인 노동자, 그들도 환자다"
이완주 원장(외국인노동자 전용의원)
지난 7월 22일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최초의 외국인 노동자 전용 병원이 문을 열었다.

93년 산업연수생제도 실시 이후로 ‘코리안 드림’을 쫓아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은 40만명이 넘어섰지만 그들은 기본적인 의료혜택 조차 받을 수 없었던 그들에게 새로운 길이 열린 것이다.

비록 그동안 지역 의사회들과 시민단체들의 무료진료, 외국인노동자공제회 등이 활동해 왔지만 의사회의 활동, 외국인노동자공제회 등이 활동하곤 있지만 그 한계가 뚜렷했다.

그래서 이번에 개원한 ‘외국인노동자전용의원’은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상시적인 첫 병원이라는 데에 그 의의가 크다. 그 때문에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기도 했다.

외국인노동자전용의원의 한 가운데에 이완주 원장(59·여)이 있다. 20여년을 서울 강남에서 소아과를 운영하던 이 원장은 과감히 병원을 접고 외국인노동자의원 원장의 길을 선택했다.

그저 의료 기술을 가지고 진료실을 벗어나 자유롭게 봉사활동을 하겠다던 꿈을 가진 이 원장이 50여명의 의사(시간제, 무료진료)와 30병상 규모의 병원을 운영하는 가시밭길로 들어선 것이다.

“인생은 60부터···” 새로운 출발점에 서다
그런 이완주 원장을 만난 건 우연의 일치였을까 외국인노동자전용의원이 개원한지 꼭 세 달째 되던 날인 지난 22일이었다. 지난 인터뷰의 주인공, 이상이 교수를 만난 날이 진보의련 사건 일어난 지 꼭 3년째 되는 날이었던 것을 되새기면 신기한 일이었다.

그래서 이날의 인터뷰는 즉석 개원 3개월 기념 인터뷰. 4시 이후는 한가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하철과 마을버스를 타고 도착한 병원은 조선족으로 보이는 몇 명이 진료가 끝났는지 체중계와 혈압계에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그 가운데 하얀 가운을 입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사람들과 대화하며 또 쉴새없이 걸려오는 전화를 받고 있는 이가 있었으니 그가 이 원장이었다.

나이를 의식해서 일까 좀 여유롭고 할머니의 인상을 떠올리다, 실제로 활동적이고 정열적인 그를 알아채지 못할 뻔했다. 한편으론 그런 정열이 60이 가까운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했으리라는 생각도 하면서...

그래서 일까. 그의 이야기는 거침이 없었고, 그의 얼굴은 너무나 밝았다.

“개원을 하는 동안 나이 60이 되면 병원을 정리하고 자유롭게 의료봉사를 하면서 지낼 생각이었습니다. 이 병원은 전 의협 회장 신상진 선생님이 병원을 맡을 계획이었습니다만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저가 결국 이 일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2000년도부터 교회 내 의료 선교부를 구성해 의료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오면서 60 이후의 삶을 준비해왔다. 지난해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이라크 현지를 방문해 의료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외국인 전용의원, 의료비가 비싸다?

외국인 전용의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은 대부분 의료보험이 없다고 한다. 게다가 감기와 같은 경증질환자도 없다. 이 원장은 “합법적으로 들어온 외국인들은 의료보험이 되는 경우도 있을뿐더러 그렇지 않더라도 경질환은 다른 이의 의료보험 카드를 빌려서 치료를 하곤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자연히 병원에는 최소한의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난한 환자와 경질환을 넘어선 환자들이 몰려든다. 병원은 최소한의 운영을 위해 미보험 환자에게 의료보험 수가의 80%정도를 받고 있다. 따라서 금액 자체는 국내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보다는 높은 수준이 되는 셈이다.

병원이 개설 당시에는 후원과 지원이 많았지만 결국 병원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후원금보다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국가의 지원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원금에 기댈 수도 없다. 그렇다고 돈이 없는 환자를 돌려보내지는 않는다. 간혹 진료비가 없어 도망가는 환자들도 있다.

이 원장은 “의료보험 수가의 80%도 외국인 노동자에게 부담이 되는 금액”이라면서 “앞으로 의료보험수가의 30%정도만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으론 “직원들의 월급만 해결되면 30%에서 50%까지 낮출 수 있을 텐데...”하며 고민을 털어놓기도 한다.

또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장비 등에서 어려움이 많다. 협력병원인 고대 구로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긴 하지만 자체적으로 치료할 여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이 원장은 “지금 필요한 의료기기를 하나하나 구비하는 중인데, 쉽지가 않다”면서 “물리치료기계나, 임상병리 기계 등 안 쓰는 기구가 있다면 기증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꼭 당부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단상. 그리고 꿈
이 원장에 따르면 일하다 다치는 외국인들은 상당수가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다. 일이 미숙한데다가 한국말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돌발 상황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그래서 정부가 새로 도입한 고용허가제를 잘 이해할 수 없다. 새로운 사람을 받기보다는 현재 숙련된 사람들을 일할 수 있도록 하면 사고도 줄이고 일의 능률도 오를 텐데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장이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어떻든 간에 외국인 전용병원에 대한 이 원장의 열정은 아직 첫걸음도 미쳐 다 내밀지 못했다. 그는 병원은 준 종합병원 정도까지 성장해 외국인들의 중증 질환까지 저렴하고 편안하게 볼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금은 비록 산재환자로 간신히 병원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지만 꿈은 크다.

그리고 안산, 성남 등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지역에 새로운 병원들이 들어서 1차 진료가 막히면 서울 구로의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길 바란다. 또 아이를 가진 외국인 부부를 위한 탁아소 운영도 생각중이다.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도 이 원장의 전화벨이 자꾸 바쁘게 울렸다. 우리나라 최초 외국인 노동자 병원 원장이 한가한 자리가 아님은 틀립없다. 그 길을 걷게 된 이 원장의 앞날이 고생길이 뻔할 것임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가 이 길을 통해 얻을 행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은 직접 겪어보지 않고서는 깨닫기 쉽지 않을 것이다.

장종원기자 (jwjang@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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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전용의원
이주노동자 무료진료병원.
(152-021) 서울 구로구 가리봉1동 137-22 Tel : 02-863-9966
http://www.mwhospital.com/
라파엘 클리닉
(110-460) 서울 중구 연건동 28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실 Tel : 02-741-0767
선한이웃클리닉
외국인 노동자 무료진료 서비스 제공.
(110-391) 서울 중구 장충동1가 26-6 Tel : 02-2274-0161
http://www.mclinic.net/
라파엘클리닉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무료진료소입니다.
(110-510) 서울 종로구 동숭동 199-1 Tel : 02-763-7595
http://www.raphael.or.kr/


@기타 기독교 ( 개신교 & 일반 운영 ) 사회복지 정보.

1. 기독 정보 탐정 ( 각종 기독교 사회복지 정보 ) 사이트 홈페이지 주소: www.kidock.lnfo
2. 기독 사회복지 정보 지원 센타 ( 종로구 기독회관 708호 ) 홈페이지 주소: www.mananet.kncc.or.kr
3. 사회 복지 정보원 ( 일반 ) 전화:02-817-7503/3280-8197 홈페이지 주소: www.welfare.or.kr
복지와 사람들 (일반) www.bokji21.net 복지 넷 (일반) www.bokji.net
4. 노인 복지 시설 협의회 ( 일반 ) 전화:02-712-9763/9963 홈페이지 주소: www.uoscc.or.kr
5. 보훈청 사회복지 ( 일반 .상이 군경 복지 ) ( 국가 유공자 보훈 병원 치료비 80%감면 ) 전화:02-2225-1644
복지 보훈원 수원 복지단( 상이 군경 쉼터 ) 031-242-0552 충주 휴양원 043-854-2121

6. 새롬 치과 의료 선교회 ( 강남역 ) 전화:02-552-0678/0048

   풍성 치과 의료 선교회 02-335-4558/754- 7575
7. 영락 사회복지 재단 ( 영락교회 운영. 요양원. 고아원등 운영 ) 을지로2가 전화:02-943-5571
8. 기독 영일 의료 재단 ( 청림 복지 재단 ) 병원식 요양원 운영? 전화: 주간 02-2246-7773 야간 02-2244-7075
9. 다일 천사 병원 ( 다일교회 운영 무료 입원치료 : 무건강 보험자, 극빈자, 외국인 근로자 ) 전화:02-2213-8004
10. 홀트 아동 복지회 ( 미혼모 시설등 운영 ) 전화:02-1588-7501
11. 한국 사회 복지 협회 ( 일반. 무의탁 노인 복지 협회 ) 전화:02-712-2339
12. 한국 어린이 재단 ( 일반. 무의탁 아동 복지 재단 ) 전화:02-777-9121 * 한국 청소년 쉼터www.youthzone.or.kr
13. 힘찬 병원 ( 일반. 무료 관절 수술 ) 전화:032-820-9114
14. 실로암 안과 병원 ( 실명자 무료 개안 수술. 극빈자 무료 눈수술 ) 등촌동 구 국군수도병원 부근 전화:2650-0700
15. 한국 실명 예방 재단 ( 일반. 65세 이상 기초 생활 수급자 수술비 지원 ) 전화: 02-718-1102

16. 푸드뱅크 ( 카톨릭 운영. 잉여 식료품, 밑반찬 지원 ) 서울 중구 예장동 8-20 3층 전화: 전국 1377/02-771-1377
17. 약손 엄마회(일반. 저소득층 무료 간병 사업 ) 서울시 각구별로 지부 운영중임 전화: 관악854-6581구로364-8277
18. 여성 긴급 전화 ( 일반. 가출, 가정 폭력, 유흥주점 도피자등 보호 쉼터 알선 ) 전화: 전국 1366 서울 2040-1644
늘푸른 여성 정보 센타(가출, 성매매 피해자 보호)서울 서교동 전화:02-332-2780/1585 홈피//1318.seoul.go.kr
19. 서울 중증 장애인 심부름 센타 ( 무료 휠체어 특수차량 지원 ) 용산구 남영동 전화: 02-797-8835~6
20. 평강 교회 귀농 학교 ( 빈농가 알선 지원 ) 전화:041-332-8228
21. 독거 노인 주치의 맺기 ( 일반 ) 전화:02-781-9342~5/ 02-2291-8885~6 홈페이지 www.silvermed.or.kr
22. 노숙인 홀로 서기 ( 카톨릭 운영? ) 전화:02-775-5217 홈페이지 주소 www. homelesskr.org
23. 예일 공동체 ( 개신교 일반 성도 쉼터 ) 강원 동해시 신흥동 서하골 전화:033-521-0927
24. 인천 온누리 교회 119 상담 ( 백혈병, 심장병,등 각종 질병--후원금 받아 치료비 지원함 ) 전화:032-5544-119
25. 입주 공동체 ( 사랑의 교회-다락방 이단? ) 경남 울산시 남구 옥동 182-9 전화:052-267-3750
26. 겨자씨 선교회 ( 시카고 국내외 어려운 신학생 학비 지원 ) 홈페이지 주소 www.ylim19.wo.to
27. 건교부 & 손해 보험 협회 ( 일반. 뺑소니 사고, 무보험차 사고, 치료비 전액 무료 지원--책임 보험금 으로 지원함)
전화: 1588-5114 ( 삼성 ) / 5656 ( 현대 ) / 5959 ( 그린 ) 등 각보험 회사에서 조사후 지급함.
28. 한국 호스피스 협회 ( 개신교. 말기 암환자 무료 간병 ) 홈페이지 주소 www.hospicekorea.com
안양 호스피스 www.ayhospice.kr.to 평안 호스피스 www.pahos.net 우리집 호스피스 (의정부) 031-533-0691
* 샘물의 집 ( 개신교. 말기암 환자 2개월 무료 입원 치료.용인시 ) 전화:031-334-3052 홈피 www.hospice.or.kr
29. 사랑의 보금 자리 ( 이단? 결핵 환자 생계비,의료비 지원 ) 서울 은평구 역촌동 산31번지 전화: 02-385-2025
순천 기독 결핵 재활원 ( 전남 순천시 매곡동 142 번지 ) 전화:061-752-2074
30. 노숙인 가족 쉼터 ( 일반 )신목 사회복지관(신정2동) 02-2643-7222 구로종합 사회복지관(구로3동)02-852-0522
31.보건복지콜센터(긴급복지요청전화/국번없이129)
지난해 대구 불로동 4세 남아 사망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위기가정 조기발견 및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복지콜센터가 2005년 11월 1일 부터 운영됩니다. 이 센터의 이용은 누구든지 국번없이 129를 누르고 센터 상담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상담원이 주변의 복지유관기기관(푸드뱅크,주간보호센터 등)과보건소, 병원과 연결해서 긴급 지원을 받게 됩니다.
국번없이 129를 누르면 가정불화 아동학대 자살 노인학대 빈곤 문제 등을 한번에 원스톱으로 제공을 받게 되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32.감리교 복지재단 운영 푸드뱅크 전화; 763-1377
휠체어 교회및 주민에게 무료 대여 전화: 02-772-5792
33. 한국 빈곤 문제 연구소 (일반,민간단체) 민간 복지콜센타 빈곤 각종 종합적인 복지 상담. 전화: 080-333-9413
34.곰두리 장애인 복지 쉼터 (일반)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전화: 02-2672-9912
35. 외국인 노동자 전용 의원 (조선족,중국인) 무료진료,입원치료함. (구로 디지털 단지역 2번출구로 나와서 택시타고 남부 순환도로 시흥 인터체인지 입구 육교하차 ) 전화:02-863-9966

36.세명의료복지선교회(홀로사는 노인,아동,소년소녀가장,청소년,외국인,의료복지 및 인권,상담,후원;탈북동포,조선동포 난치병환자 ,이명환자 ,고아원후원, 전화:031-337-2505   홈페이지www.smmission.org
37. 적십자 병원 (일반, 민간단체) 모든 외국인 무료진료 입원치료함. (서대문구 충정로, 서대문역 하차) 전화:2002-8114
강남 시립 병원도 동일한 외국인 치료함, (강남구 삼성역 7번출구 7분거리) 전화: 3430-0201
38. 국가 암정보 센타. 전화: 1577-8899 홈페이지www.cancer.go.kr
암치료비 지원 ( 각구 보건소 지역 보건과 관악구:02-880-0241 )
*성인 건강 보험 가입자중 하위 50%인자와 의료보호 2 종수급자
1인당 연간 폐암 (100만원지원) 위암,유방암,자궁 경부암,간암, 대장암, (300만원)
*의료보호 2종 수급자 모든암종 (연간120만원 지원)
*소아암 환자 18세미만의 의료보호 수급자및 저소득층 가족 아동
--->실생활 실태조사 및 검토후 대상자 선정해 암치료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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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독 사회 복지 정보 누락분

@ 기독교 알콜 중독자 무료 치료 치유 센타

1. 실로암 금주 학교 ( 수락산 교회 운영 ) 주소: 충북 괴산군 장연면 장암리 286 전화: 043-832-9935~6
2. 선양 알콜 요양원 ( 선양 감리 교회 운영 ) 경기 전화: 031-977-9220
3. 원주 기독 병원 ( 유료 ) 원주시 일산동 162 전화: 033-741-0114
4. 영동 세브란스 병원 정신과 ( 유료 ) 서울 강남구 ( 술 끊는약 개발함. 통원 치료.) 전화 : 02-3497-2114/3863
5. 세계 십자가 선교회 ( 맹인 목사님이 운영함 ) 홈페이지 주소 www.crossm.org
1차 치유: 십자가 알콜 치유원 ( 3개월 과정 ) 강원 횡성군 서원면 석화3리 전화: 033-344-1173
2차 치유: 십자가 쉼터 (적응 훈련) 서울 성북구(보문동2가 64-2)02-929-1173(정릉3동 955-11) 02-941-2503

@ 서울 노숙자(극빈자:고시원,쪽방촌,생보자) 무료 입원 가능한 시립 병원 ( 일반 )

* 입원 절차 : 노상에서 119에 노숙자 환자 발생 구조 신고함--> 경찰과 함께 시립 병원 행려 병실 입원 신청함-->
시립 병원 행려 병실 담당 의사가 입원 가부 결정함(신원 조회등)---> 입원 결정시 무료 입원 치료 받음.
단. 생활 보호 대상자는 의료 보호증이 있으면 별로 치료비 안나오니 일반 진료 신청 치료 받는게 나음.

1. 은혜 병원 ( 당뇨, 뇌졸중, 골다공증 전문 ) 인천 서구 심곡동 288 전화:032-562-5101~7
2. 서대문 병원 ( 폐 결핵 전문 ) 서울 은평구 역촌2동 산31 전화·:02-3156-3000
* 일반 시민도보건소에서 무료 폐결핵 엑스레이 검사후 결핵 판정 받을시 1차 보건소 2차 병원 무료 치료 받음.
3. 동부 병원 ( 종합 )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118-20 전화:02-920-9114
4. 보라매 병원 ( 종합 )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95 전화:02-840-2114
5. 서울 시립 고양 정신 병원 ( 경기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294-2 ) 전화: 031-969-0885
6. 강남 병원 ( 종합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71-1 전화:02-3430-0201
7. 아동 병원 ( 아동 치료 ) 서울 서초구 헌릉로 260 ( 내곡동 6-7 ) 전화·:02-3497-4700
8. 은평 병원 ( 정신 질환 ) 서울 은평구 응암2동 산6-4 전화: 02-300-8114

@ 각종 쉼터 및 시설 누락 추가분

1. 노인 무료 요양원 누락분
* 홀트 요양원 ( 개신교. 장애 노인.) 경기 고양시 탄현면 전화: 031-914-6631
* 노인 복지관 ( 개신교.) 서울 신정7동 325-3 전화:02-2649-8813
* 열린 효경원 ( 개신교.) 경기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전화:031-585-5671 / 5674
* 원방 중앙 교회 양로원 ( 개신교.) 경기 가평군 외서면 사천리 전화:031-581-1435
* 정안 노인 요양원 ( 개신교.) 경북 대구시 전화: 053-322-7252
* 작은 안나의 집 ( 개신교.할머니 ) 경기 광주군 도척면 유정리 전화: 031-764-9751
* 아셀 복지원 ( 개신교. 중풍 치매 ) 전화:041-352-3440
* 하얀집 ( 주사랑 교회 운영. 소규모 할머니 ) 경기 안산시 본오1동 869-12 전화:031-408-8669
* 나눔의 집 ( 개신교. 할머니 ) 전화: 031-333-4192
* 가나안의 집 ( 명성 교회 운영. 교회 자체 불우노인 시설임 ) 서울 강동구 청호동 77-1 전화:02-474-6336
* 양평 재활 쉼터 ( 일반. 노인 쉼터 ) 경기 청운면 신촌리 300 전화:031-773-4982
* 해명 양로원 ( 일반. 노인 쉼터 ) 서울 시흥2동 전화: 02-802-6765
2. 여자 노숙자 무료 쉼터 누락분
* 필그림 하우스 ( 개신교. 성폭행, 가정폭력 ) 경북 상주시 화서면 상곡2리 전화:054-534-5750
* 내일의집 ( 성수 삼일 교회 운영. 노숙 여성, 어린 소녀 ) 전화: 02-467-2330
3. 청소년, 아동 복지 시설 누락분
* 성산 사랑의 집 청소년 쉼터 ( 인천 남구 용현5동 624-15 ) 전화: 032-885-2845
* 성육 보육원 ( 감리교. 30개월 미만~ 고교생 ) 경기 평택시 이춘동 산77 전화:031-664-4152
* 구세군 후생 학원 ( 고아원. 서울 마포구 상암동 43 ) 전화: 02-372-7937
* 연세 사회 복지관 ( 기독교? 서울 구로구 천왕동 13-36 ) 전화:02-688-6109
* 시온원 ( 기독교? 서울 동작구 상도동 산460-9 ) 전화: 02-824-7632
* 착한 목자의 집 ( 기독교? 16~21세 소녀 ) 전화:02-703-5809
* 시립 신림 청소년 쉼터 ( 일반. 신림역 7번 출구 ) 전화: 02-876-7942 홈페이지 www.shelter.or.kr
* 시립 구로 청소년 쉼터 ( 일반. 여자 쉼터. 7호선 가리봉역 5번 출구 ) 전화: 02-3281-8200~1

4.
외국인 복지 쉼터 시설 누락분 ( 모두 개신교 외국인 쉼터 운영 시설임 )
* 안산 외국인 노동자 센타(예장통합측 교회운영) 경기 안산시 원곡본동 동사무소 부근 전화:031-492-8785~6
* 외국인 여성 노동자 상담소 ( 서울 종로구 기독 연합 회관 1110호 ) 전화: 02-708-4181~3
* 성남 외국인 노동자의 집 (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 전화: 031-756-2143~4
* 사랑의 집 ( 한중 선교 교회. 조선족 ) 관악구 봉천동 봉천역 부근 전화:02-872-9290 / 887-5101
* 부천 외국인 노동자의 집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2동 1093-1 전화: 032-654-0664
* 양산 외국인 노동자의 집 ( 경남 양산시 중부동 157-8 2층 ) 전화: 055-388-0988
* 외국인 노동자 지원 센타 ( 동남아 계열 ) 충남 아산센타 ( 둔포 지소, 온양 지소 )
     담당자: 진 성득 이메일 주소: lettuce man @ hanmail.net lettuce @ hosanna.net
*
외국인 노동자의 집 ( 서울, 경기 일대의 지소 ) 경기 양주 센타 (양주군 광적면 가납리 740-7)031-837-4433 서울 센타 (구로구 가리봉1동 137-22) 02-863-6622 성남 센타 (수정구 태평2동 7288-11)031-756-2143~4
안산 센타 (원곡동 779-8) 031-495-2288 경기 광주 센타 ( 역동 27-71 3층 ) 031-768-5511~2

5. 장애인 공동체 마을 시설 누락분 ( 모두 개신교 시설 공동체임.한군데 일반 )
* 청주 희망 재활원 전화: 043-295-9010 홈페이지 www.powerwheel.or.kr
* 남사랑 재활 선교원 ( 경기도 포천군 신북면 기지리 834-9 ) 전화:031-535-0035
* 루디아의 집 ( 맹인 노인 양로원 ) 서울 송파구 오금동 136-2 전화: 02-401-6405 / 400-2964
* 청애원 ( 전국에 각 지부 시설 있음 ) 충북 청원군 옥산면 동림리 134-2 전화: 043-236-5588~9
* 천애 재활원 ( 일반. 장애인 쉼터 ) 서울 노원구 중계동 308-1 전화: 02-930-4635

6. 세계 NGO 홈페이지 주소록
* 한국 국제 기아대책 기구 www.kfhl.or.kr * 유니세프 한국 위원회 www.unicef.or.kr
* 한국 월드비젼 www.worldvision.or.kr * 굳 네이버스 www.goodneighbors.org
* 기아 체험 24시간 www.famine24.net * 적십자 사 www.redcross.or.kr

@ 남자 여자 장애인 공동체 마을 @ 노인무료 양로원요양원(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
*요셉의 집(중증1급만)(경기 양주 연곡리)*031-879-0847 *영락 양로원 (대구시 서구 상리동)*053-576-0657
*양평 재활쉼터(경기 양평군양서면신원리)*031-774-4372 *성은의 집 (경남 김해시 한림면 가산리)*055-343-2091
*아침을 여는집 (서울 성북구 보문동2가)*924-1010 *이천 한나원(은퇴 여목회자)(이천시 대월면)*031-632-1357
*샬롬의집(성남시수정구산성동55)*031-762-0670/754-3928*안식의 집 (강원 태백시 황지1동)*033-553-5561
*한우리장애인마을(인천부평2동760-10/1)*032-505-7118 *만나 복지원(충북 단양시)*031-487-0449(안산교회운영) *성린원(인천부평구십정2동586-2)*032-433-2571/422-0573*평안의 집 (경기 이천시 설정면)*031-643-6776
*에덴의 집(정신지체 뇌성마비)*031-733-5137 *행복이가득한집(경기가평군청평읍)*031-585-6071~3
*소망의 집(1~24세 장애아동)*408-4119 *영락 요양의 집 (인천 연수구 동춘1동14)*032-832-1071
*생수 사랑회 (경기)*031-334-7256 *협성 요양원 (인천 부평구 산곡동)*032-503-3493
*시온의 집 (할머니와 장애인 시설)*031-734-5401 *천사 요양원 (서울 강서구 화곡동)*2602-2443
*다사랑 교회 쉼터 (노숙인.정신지체)*031-754-5401 *청암 요양원 (병원식) (서울 송파구 마천2동)*406-2344
*팔복의 집 (정신지체.노인 시설)*031-338-5635 *영락요양원(경기하남시풍산동산33)*031-792-2155/9363
@ 아동 보육원시설. 청소년 쉼터 *구세군요양원(경기과천시보건소200미터)*02-502-2015
*영락 보린원 (용산구 후암동)*778-8533 *햇빛촌 양로원 (경기 양평군 무용리)*031-771-8074
*은평 천사원 (은평구 구산동 191-1)*353-9370/356-8242 *희망의집(경향교회)(서울관악구신림10동300-1)*876-0900
*구세군 어린이집 (서대문구)*372-0547 *한마음 재활 요양원 (서울 영등포동 592-2)*847-0611
*또하나의 집 (13~19세 소녀)*923-8275 *엘림경로요양원(경기군포시산본동1100)*031-390-3901~2
*새날 청소년 쉼터 (남자청소년) (화곡역)*2697-7377 *내리 요양원 (인천 서구 왕길동 154-2)*032-566-6651
*안양 청소년 쉼터 (안양 호계2동 한강맨션)*013-455-9182 *소망의집(강원 설악산 크리스챤 하우스)*033-462-0115
*YMCA 청소년 쉼터(여자)(종로구창성동105-2)*738-1366 *안식의 집 (경기 구리시 토평동 973)*031-555-2642

@ 남자 노숙자 쉼터 ( 무료 숙식 제공 ) @ 여자 노숙자 쉼터 ( 무료 숙식 제공 )
* 가양5 복지관쉼터 (가양동 택지개발5 구역)*668-4604~6 * 샤론의 집 (성북구 종암동 78-117 )*921-2220
* 산업 선교회 쉼터 (영등포구당산2동121-156)*2633-7972 * 내일의집(모자원) (성수2가 1동 339-88)*497-6333
* 반석교회 쉼터 (관악구 봉천4동 1565-10)*871-4580 * 은평 여성 쉼터 (은평구 수색동 8-15호)*307-1181~3
* 태화 복지관 쉼터 (수서동 605-2)*3411-6470 * 평동 여성 쉼터 (모자원 가정폭행 피해자)*948-0520
* 신정 복지관 쉼터 (신정5동 904-4)*2603-1792~3 * 한국 여성의집 (가출 성폭행 유흥주점 도피)*333-7511
* 구세군 오뚜기 쉼터 (서대문구 충정로)*313-1991 * 구세군여자관(미혼모)(서대문구 천연동117-1)*363-5722
* 구세군 북아현 사랑방 (북아현1동134-11)*3147-1199 * 애란원 (미혼모) (서대문구 대신동 127-20)*373-4723
* 구세군 서대문 사랑방 (충정로2가 43-2)*312-7225 * 영락 모자원 (성북구 정릉3동 719)*941-1970
* 구세군 서대문 복지관 (남가좌 1동 1393)*375-5040 * 창신 모자원 (구로구 오류2동 156-1)*2612-7142
* 구세군 미아 복지관 (성북구 미아2동 791)*986-0988 * 내일의 집 (모자원) (성수2가 1동 339-88)*497-6333
* 예수사랑 선교회쉼터(서울역)*754-0032(평창동)*391-2020* 관악 여성 쉼터 (봉천3동 37)*875-4422~6
* 강동교회 쉼터 (암사동 452-14)*442-2058 * 태화 기독교 복지관(가정폭력) (수서동741)*2040-1600
* 늘푸른 교회 쉼터 (은평구 역촌1동 12-41호)*386-6249 * 애란원 세움터(가출 여자 청소년 쉼터)서대문*364-4406 희망의 집 쉼터 (청량리역 집창촌내)*964-1558 @ 외국인 노동자 쉼터 (숙식제공 임금 산재 문제 상담)
* 희망의 집 쉼터 (은평구 역촌2동 85-11)*382-1183 * 중국교포 노동자의 집(구로구가리봉1동)*863-6622
* 광야교회 쉼터 (영등포동422-26)*2636-3373/2068-4353 성남센타:031-756-2143~4 안산센타:031-495-2288
* 햇살 보금자리 (영등포구 당산동6가171-40)*2633-7972 경기광주:031-768-5511~2경기양주:031-837-4433
* 노실사 쉼터 (영등포동 2가 29-96호 2층)*2634-4331 *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부천시중2동)*032-654-0664


상담일지

.
  8월 중순에 출산해요..-.-;;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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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 李,oo(여)

[국 적] 중국(조선족)

[상담 이유] 직장의료보험의 피부양자 자격 조건

[상담 일자] 2004년 5월 31일

[상담 내용]
중국에서 결혼하여 거의 같은 시기에 산업연수생으로
나온 남편은 현재 한국회사의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돼
있으나, 본인은 누락되어 있는 상황..
출산을 눈 앞에 둔 본인은 남편회사에 서둘러 줄 것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묵묵부답인 상황.

[상담 과정]

[1] 2차 상담
...피부양자로서의 보험서비스를 받으려면
(1) 외국인 피부양자 필요 서류(의료보험공단)
(2) 부부증빙서(중국대사관) 등
...........필요할 것으로 사료..


[2] 의료보험공단(양양지소)에 의뢰..

(1)직장의료보험
..양인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 없어, 조례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

(2)
지역의료보험 : 당장 가능하다!!
==>원칙: 보험료의 소급 적용
..
최종입국일(최종입국날짜)로 부터 3개월이 지난,
..즉 장기체류자임을 여권으로 확인하며,
..2년 거주자일 경우, 3개월을 뺀 나머지 잔여
....21개월*4만원(평균)=81만원을 내야 취득 가능!
==>외국인등록증(아이디 카드)과 여권으로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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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조선족 교회의 동포지원 프로그램  


중국동포(조선족)들이 서울조선족교회를 자주 찾는 데는 이유가 있다. 교회가 마련한 각종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동포들의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주고 고민을 풀어주기 때문이다.  매일 오후 2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약 8명의 노동부 퇴직자들이 자원봉사활동으로 중국동포들이 작업현장에서 겪는 임금체불 또는 산업재해에 대해 상담하고 있다. 이들은 공직에 있을 때 쌓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동포들이 법과 제도를 알지 못해서 당하는 억울한 사정을 헤아려 돕고 있다.  2000년 5월∼2002년 4월 상담건수 779건 가운데 720건(90%)이 종결되고 720건중 45%인 324건이 목적을 달성했다.  2001년 3월부터는 구로경찰서에서 경찰관을 파견, 재중동포민원상담실을 개설해 동포들의 각종 민원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동포 지원 프로그램 가운데 무료진료를 빼놓을 수 없다. 고려대인턴팀,충신교회,새길교회,할렐루야교회 등이 매주 돌아가며 교회 1층에 마련된 치과,산부인과,한방 진료실에서 무료진료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동포들이 대부분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선교단체에서 발족한 의료공제제도인 ‘희년의료공제회’를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월 5000원을 납부하면 공제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병원에서 50%로 저렴한 가격에 치료를 받을 수 있어 동포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교회는 또 동포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직업기술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컴퓨터 교육이다.  교회 2층에 40여대의 컴퓨터를 갖춘 컴퓨터실을 만들어 이메일 교육, 기초반(윈도우98, 인터넷, 한글97), 응용반(웹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 하드웨어 교육반, 컴퓨터 조립반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지난해부터는 동북아기술교육센터를 열어 제과제빵, 안경기술, 자동차정비, 피부미용, 컴퓨터 애프터서비스(A/S) 등 각종 직업기술을 교육하고 있다. 이는 동포들이 한국에서 돈을 벌고 고향에 돌아간 뒤에도 안정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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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일천사병원 소개 (노숙자,조선동포,외국인  무료치료병원)

다일천사병원을 소개합니다. 노숙자들 외국인 근로자들과 같이 의료보험의 혜택도 못받고 돈이 없어서 치료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해 주는 병원입니다.

많은 후원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1989년부터 무료급식소 운영과 함께
무료진료를 실시해왔던 다일공동체는
병들어 죽어가지만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을 등에 없고 병원에 갔다가
받아주지 않아서 되돌아오는 뼈아픈 경험을 자주 하였습니다.
돈 한 푼 없고 아무 연고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1993년 11월에 청량리 뒷골목의 직업여성과 주민들이 모아준
사십칠만오천원과 다일공동체 가족들이 모은 천 백만원이
병원 건축을 위한 최초의 헌금으로 주님 손에 바쳐졌고
전 국민들의 가슴을 뜨겁게 했던 천사(1004)운동이 확산되어
국내외의 뜻을 같이하는 천사후원회원이
2002년 2월 2일 이 병원을 완공하였으며
만사후원회원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병원은 맨 처음의 바닥정신과
나사렛 예수의 영성 생활을 본받아
주님 다시 오실 그 날까지
병원문턱이 높아서 진료와 수술을 받지 못하는
무의탁노인 노숙자 외국인 노동자 등
가장 소외된 그늘에서 눈물겹게 살아가시는 분들을 위한
무료병원이 될 것입니다.

" 오 주여!
이 병원을 세우고 운영하며 섬기는
다일공동체와 천사 만사 후원 회원들의 뜻과 정성이
항상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고치시고
사명 받은 우리들은 봉사하겠습니다. 아멘"

주후 2002년 10월04일 설립자 최일도 목사 올림

상담전화;02-2213-8004 사회복지과

 

 
  의료보험카드(건강보험, 의료보장 1종, 2종)가 없는 환자
  외국인 근로자, 조선족 등

  예외적으로 의료보험카드나 보호카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적인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환자를 사회복지사와의 면담 후에 진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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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조동자 의료공제회 소식-

 
외국인 노동자 의료공제회 회원 약관

제 1조 (가입의 성립)

① 가입은 외국인노동자의 신청과 의료공제회(이하 공제회)의 승낙으로 이루어진다.
② 공제회원은 신청자가 이 계약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다.

제 2조 (효력의 발생)
공제회원은 공제회가 가입을 승낙하고 제 1회 회비를 낸 때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혜택을 받게 된다.

제 3조 (회비의 납입)
회비는 납입기간 중 공제회원이 회원으로 가입한 상담소에 납입해야 하며, 이 경우 공제회가 발행한 의료보험카드에 회원으로 가입한 상담소의 확인도장을 받아야 한다.

제 4조 (의료비지원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공제회원은 의료비지원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회원으로 가입한 상담소에 알려야 한다.

제 5조 (의료비지원금의 지급)
① 공제회원에 대한 공제회의 최고 지원금은 4,000,000원이다.
② 공제회의 진료혜택은 다음과 같다.
(가) 공제회에 가입한 직후
(가-1) 지정된 1차 진료기관 및 1차 전문외래의 경우 총 진료비의 60∼7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가-2) 지정된 보건소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3) 지정된 종합병원의 경우 총 진료비의 4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나) 가입한 지 3개월 경과 후부터
(나-1) 지정된 개인병원과 보건소의 경우
(가-1,2)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나-2) 지정된 종합병원의 경우 총 진료비의 50%를 공제회에서 지원한다.
③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제회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우선적으로 실시된다.
(가) 급성 내과적 치료를 요하는 환자 (응급처치)
(나) 응급수술을 요하는 환자
(다) 72시간 내에 수술 등의 치료를 요하는 환자
④ 공제회는 공제회원의 출산, 제왕절개, 자연유산에 대하여 횟수에 관계없이 진료비를 지급한다. 단, 낙태수술에 대해서는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⑤ 동일한 질병에 대해서 공제회의 최고지급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못한다. (병의 재발 등에 대해 공제회는 이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
⑥ 단, 위의 모든 사항은 외국인노동자의료공제회 지정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한 혜택이다.

제 6조 (의료비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공제회는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공제회원에게 약정한 의료비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① 산재는 고용주에게 보상책임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의료비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 폭행사건(상해·자해 포함)이나 교통사고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단, 가해자나 당사자가 보상 능력이 없을 때에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사유서를 제출하면 운영위원회에서 지급여부를 재심사하도록 한다.
③ 결핵·나병·에이즈 같은 국가관리질병은 치료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공제회에서 치료가능기관을 안내한다.
④ 성형수술, 피부과, 치과 질환의 경우 기능상 건강상 문제가 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
⑤ 만성중이염, 만성부비동염(축농증), 암, 디스크(신경학적 증상이 없는 디스크), 관절염 등에는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단, 암의 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합병증에 대해서는 회원으로 가입한 상담소를 통하여 공제회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제 7조 (의료비 지원 기간에 대한 제한)
공제회는 공제회원의 진료비가 공제회 최고지급액수인 4,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공제회원의 총 치료기간을 1개월로 하여 의료비 지원 기간을 제한한다. 단, 특별한 경우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회원으로 가입한 상담소를 통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 의료비 지원 기간을 조정받을 수 있다.

제 8조 (공제회원의 사망 시 절차)
의료공제회 지정 병원에서 외국인노동자가 치료 중 사망했을 경우에는 최고지급한도액 내에서 병원비를 공제회가 지급하기로 한다. 이때 의료비지원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위임인은 사망한 공제회원이 회원으로 가입한 상담소가 되며 의료비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날인한 도장은 반드시 그 상담소의 직인이어야 한다.

제 9조 (피부양자에 대한 규정)
공제회원이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더라도 부부는 각각의 자격으로 공제회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때 부부는 각각 직계혈육이라고 인정되는 만12세 이하의 소아 1인에 한하여 공제회 양식에 따라 자신의 피부양자로 정할 수 있다.

제 10조 (의료비지원금 청구절차 및 구비서류)
① 공제회원은 먼저 자신의 진료비 전액을 병원에 지불한 후, 진료비 계산서(영수증)를 첨부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상담소에 지원금을 청구하고, 상담소에서는 공제회에 의료비지원금 청구서(공제회 양식) 공제회원의 의료보험증 사본 치료기간의 진료비계산서 사본을 첨부하여 의료비 지원금을 요청한다.
② 입원환자의 경우 입원계산서의 내역에 따라 상담소를 통해 지급금액을 미리 청구하면, 퇴원 전에도 의료비지원금으로 병원비를 대납할 수 있다. (여기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한다.)

제 11조 (의료비 지원 심의 및 심사)
공제회는 공제회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안 심의 및 심사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 사안별로 처리한다.
① 의료비 지원 심의를 요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내·외과 등 진료과목을 구분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
② 의료비 지원 심사는 사후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③ 의료비 지원액수가 500,000원 이상일 경우 의료비 지원 심사를 실시한다.
④ 기타 세부사항은 심의 및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12조 (계약의 무효)
① 신분을 위장하여 소속 상담소나 공제회에 신고하였을 경우
② 신병 치료 차 입국하여 공제회에 가입한 경우 (치료를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은 국내체류 6개월 미만인 자로 정한다. 여기서 6개월이라 함은 공제회 가입 3개월과 입국 후 적응기간 3개월을 감안한 기간이다.)
③ 기타 계약과 의료비지원금 지급에 있어서 공제회원 또는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

제 13조 (회비의 납입연체시 계약의 해지)
공제회원이 연속 3회에 걸쳐 회비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로 보험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된다.

제 14조 (재가입)
제 10조(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지난 보험계약은 소멸되며 새로운 절차에 의하여 재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시 가입비와 회비를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제 15조 (분쟁의 조정 및 준거법)
본 공제회의 약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 민감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해서는 국내 의료보험 적용기준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운영위에서 결정된 사항은 추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전례로 삼기로 한다.

부칙
1. 본 약관은 설립일로부터 시행된다.
2. 본 약관은 공제회의 재정상태나 기타 조건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상담전화 : 2213 - 8004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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