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 국민일보사의 초청으로 우리 중국 종교사무국 대표팀은 여러분의 아름다운 나라를 방문하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이 기회를 빌어 저는 저 개인의 이름과 일행을 대표하여 국민일보사와 차일석 사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방문은 중·한(中·韓) 양국이 종교분야에서 상호 이해와 교류를 하며 한국 정부 종교관계 각 종교현황과 사회역할 그리고 중국과의 교류상황을 이해하는데 유익하게 함으로써 중·한 쌍방 종교분야에서의 우호적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중국은 여러 종교가 있는 나라로 주로 불교, 도교, 이슬람교, 천주교와 기독교가 있습니다. 그 중 기독교는 주로 16세기 종교개혁운동을 통해 천주교에서 분리되어 나온 일부 교파의 총칭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습관상 신교를 기독교라고 하며 때로는 「개신교」라고도 합니다. 이제부터 중국 기독교의 상황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독교는 최초로 1807년에 영국의 선교사 로버트 모리슨 (Robert Morris on)에 의해 중국에 들어왔습니다.
당시는 다른 선교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기독교가 대규모로 중국에 들어오게 된 것은 1840년 아편전쟁 이후였습니다. 서방 국가 선교사들은 불평등 조약을 빙자하여 중국에서의 선교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949년에 이르러 중국 기독교에는 신도가 70여만 명, 교파가 약 71개 있었는데 각기 121개 외국 선교단체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 중 미국 선교단체가 절반을 차지하였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된 후 1950년 7월 우야오쫑(吳耀宗) 선생을 비롯한 중국 기독교 인사들이 「삼자(三自:自治,自養,自傳)」애국운동을 발기하여 외국 선교단체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교회 내부의 제국주의 세력을 일소하여 기독교로 하여금 「양교(洋敎)」 모습을 고치도록 하여 중국 기독교 자체 운영사업으로 하였습니다.
교회 내부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해 각 교파들은 상호 존중하고 일치점을 취하고 상이점을 잠시 보류하며 각자의 특성을 살린다는 원칙 하에 중국 기독교는 1958년에 종파를 가르치지 않고 공동의 예배를 보도록 했습니다. 이리하여 「삼자」애국에 기초한 기독교의 대단결을 강화, 확대하였을 뿐 아니라 또한 중국 특색의 교회체제를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1954년 7월에 중국기독교삼자애국운동회를 창립하고 1980년 10월에 중국기독교협회를 창립하였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양회(兩
會)」의 본부는 모두 상하이시(上海市)에 창립하였습니다.
그 밖에 현급(縣級) 이상 기독교단체는 1,000여 개나 됩니다. 1991년 「세계기독교교회협의회 (W.C.C)」제7기 회원총회에서 중국기독교협회를 세계기독교교회협의회의 정식 회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현재 중국 기독교는 약 800만 명의 신도와 8,000여 개의 교회당, 2만여 개의 간이활동장소(집회점)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기독교 양회(兩會)는 그 교회 간행물로 《티엔펑(天風)》을 발행하고 있으며, 신학원 13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종교목사 1400여 명 그 중 여성 목사 240여 명이 있습니다. 80년대 이후 각 신학원에서 졸업한 학생은 이미 2,000여 명이나 됩니다. 또한 교회 내에서 1,300여 만 권에 달하는 《성경》을 출판 발행하였습니다.
국제적 친선적 거래와 학술 문화 교류활동은 중국의 민간적 대외 거래의 중요한 구성부분입니다. 이것은 각국 국민들의 상호 이해와 우의를 증진시키는데 유리하며 상이한 문화간 상호 교류하고 참고하는데 유리합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줄곧 지지하고 있습니다. 신 중국이 창건된 이후 특히 최근 10여년 이래 중국 기독교계는 평등 우호와 「삼자」원칙에 기초하여 세계 각국의 기독교 조직과 인사들과의 친선적 거래를 적극 벌리고 우호적 연계를 맺었습니다. 중국 기독교 협회가 초청하여 방문해 온 종교단체는 주로 「세계교회협의회」,「세계칼비니스트연맹」,「세계루터교연맹」,「연합성경공회」와「구세군세계총회」 등 국제기독교 조직입니다. 그 밖에 약간의 대륙간 기독교 조직 이를테면 「아세아기독교의회」,「아프리카복음화대회」 및 세계 다른 나라와 지역 예를 들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K.N.C.C)들도 있습니다. 초청에 의하여 중국을 방문한 국제 기독교 저명인사는 영국의 캔터베리 대주교, 스웨덴 대주교 등이 있습니다. 중국 기독교
계가 방문한 나라는 주로 유럽과 미주 및 아세아-태평양 지역입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 기독교계는 새로운 정세에 따라 「삼자애국(三自愛國)」의 깃발을 높이 들고 「삼자」의 길을 견지하며 「삼자」원칙에 따라 교회를 운영할 것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중국기독교 사무에 후계자가 있도록 젊은 세대의 애국적 교직 임원을 적극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평등우호에 기초하여 「삼자」원칙에 따라 계속 한국을 망라한 세계 각국의 기독교계와 친선적 왕래와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중국 기독교계는 새로운 모습으로 21세기의 도래를 맞이하기 위해,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기여할 것입니다.
중국의 정부는 계속 인민의 종교신앙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해 왔습니다.
1982년에 채택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6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인민은 종교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어떤 국가기관, 사회단체 또는 개인이든지 인민에게 종교를 믿으라고 또는 믿지 말라고 강요하지 못하며 종교를 믿든 또는 믿지 않든 인민을 차별시하지 못한다. 국가는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보호한다. 어떤 사람이든지 종교를 이용하여 사회질서를 파괴하거나 인민의 건강을 해치거나 국가의 교육제도를 방해하는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
종교단체와 종교사무는 외세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인민은 종교신앙자유의 권리를 행사할 때 국가의 법률, 법규를 지켜야 하며 국가, 사회, 집단의 이익과 기타 인민의 합법적 자유와 권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중국은 종교와 정권을 분리시키고 종교와 교육을 분리시키는 원칙을 실시합니다.
중국 정부는 중국 인민의 종교신앙자유를 존중 보호할 뿐만 아니라 중국 내에 있는 외국인의 종교신앙자유도 마찬가지로 존중 보호합니다. 1994년 1월 31일 우리 나라 국무원에서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 국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 규정」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내에 있는 외국인의 종교신앙자유를 존중하며 종교분야에서 외국인이 중국 종교계와 진행하는 친선적 거래와 문화 학술 교류활동을 보호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외국인은 중국 안에서 개방한 종교활동장소에 가서 종교활동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성급(省級) 종교단체의 초청으로 외국인은 중국의 종교활동장소에서 성경강해와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중국내에서 그들을 위해 종교의식을 진행하도록 중국 교직 임원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중국국경에 들어올 때 본인이 사용하는 종교 인쇄물, 종교 카세트, 비디오 테이프와 기타 종교 용품을 휴대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좀 많이 집중되어 있는 곳에서 외국인들은 우리가 지정한 임시 장소에서 외국인만 참가하는 종교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국 종교는 독립 자주적이고 교회를 자체로 운영하는 원칙을 실시합니다. 그러므로 법규는 외국인민의 종교신앙자유권리를 충분히 보호하는 동시에 외국인이 중국 안에서 종교활동을 진행함에 있어서 중국의 법률, 법규를 지켜야 하며 중국 안에서 종교조직을 창립하고 종교사무기구와 종교활동장소를 설치하거나 종교 대학교나 종교 교직 임원을 위임하며 기타 종교활동을 진행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이 중국의 종교와 종교 신앙자유 상황을 소개하도록 기회를 마련해주신 차사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중국과 한국 종교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고 이번 방문을 주선해 주신 서영수 박사님께 감사와 경의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국무원 종교사무국
부국장 리우슈샹
1996년 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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