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INA > 중국교회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국에서 종교활동장소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일"

 

중국에서 정부에 등록된 '종교활동장소'는 일종의 사회조직으로 취급됩니다. 그러므로 합법적인 권익에 대해 국가와 사회로부터 존중과 보호를 받을 수 있음과 동시에 사회조직이 국가와 사회에 대해서 반드시 짊어져야 할 의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종교사무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규를 상세히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종교활동장소는 반드시 관리조직을 구성하여 민주적인 관리제를 실시해야 하며, 구체적인 세부 제도를 수립하여 정부의 해당부서의 행정관리를 받아야 한다.
교회는 종교활동장소이면서 성직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역자와 교회활동을 도울 수 있는 봉사자로 구성되어져야 함에도 관리적 차원의 조직을 강요하고, 또한 이 조직을 통해 정부가 시행한 법규를 통한 세부제도를 수립하여 정부의 행정관리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리형태가 종교활동장소가 가질 수 있는 고유한 영역을 일반 사회조직과 동등시하여 정부가 교회가 가질 수 있는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어떠한 사람도 종교활동장소를 이용하여 국가통일, 민족단결, 사회안정을 훼파할 수 없으며, 공민의 신체건강에 해를 입히거나 국가교육제도에 방해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종교활동장소는 반드시 국가의 법률과 법규 및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 종교활동장소는 기타 사회조직과 마찬가지로 법률 앞에서 평등함으로 반드시 국가법률과 정책 범위 내에서 활동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때론 종교인들이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조차도 용납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실제 한 가정교회 지도자가 공안에 체포되었을 때 국가를 위한 기도조항에 영적 전쟁에 대한 용어가 발견되자 그것을 가리켜 국가에 대해 반동적 사상을 가졌다는 누명을 씌우기도 하였습니다. 그런가하면 병든 자를 위해 안수하는 행위가 오히려 공민의 신체건강에 해를 입히는 행위로 취급되며, 주일학교나 청소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사회주의 마르크스유물론에 반대되는 사상을 전달하는 행위로 취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성경은 어디까지나 구약이야기, 신약이야기일 뿐 그것을 전달함에 있어 결코 철학적이거나 사상적 내용이 조금이라도 첨부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의 법도 중시여기지만 일상생활에 있어 성경적 가르침에 위배되지 않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도 만일 사회주의 국가 법률과 정책 범위 내에서 벗어날 경우에는 위법적 행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번째, 헌법에 제시된 '종교단체와 종교사무는 외국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원칙을 고수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중국의 종교는 점진적으로 독립적이며 자주적이고 자판(自辦)적인 길을 걸어와 중국신도들 스스로가 종교사업을 진행시켰으며, 중국의 내정과 종교사무에 있어 외세의 어떠한 간섭을 받는 것도 용납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항은 종교사무조례에도 명시된 내용이다.
때론 외세, 즉 해외 선교단체나 교회로부터 후원은 받지만 그 어떤 간섭은 받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대외적 관계성을 위해서 해외교회와 교류를 가지지만 함께 하고자 하는 교류에 대해서는 구분 짓겠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주 안에서 세계의 모든 교회가 하나임을 부정시키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들의 필요만을 채우겠다는 뜻이며, 또 한편으론 해외와의 관계 성립에 있어서도 자신들의 조건은 합당하지만 타국의 어떠한 조건이 담길 경우에는 그것을 내정 및 종교사무에 대한 간섭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네번째, 종교활동장소는 해외 종교조직과 개인의 후원을 받지만 반드시 국가의 관련규정에 의해야만 한다. 또한 어떠한 정치조건이 포함되지 말아야 하며, 중국의 종교사무에 간섭치 말아야 하며, 후원을 받을 수는 있으나 규정에 의거하여 허가를 받은 후 적절한 수속을 거쳐야만 한다.
얼마전 한 지역에 가정교회와 신학교(소규모 성경학교 수준)를 개척한 한국교회가 교인과 학생수가 어느 정도 늘어나게 되자 중국인 사역자를 양성하여 정식 종교활동장소로 등록한 다음 한국에서 신학교육을 받은 조선족 사역자를 그곳의 목회자로 세우려하자 해당지역의 종교사무국에서 그것은 내정 및 종교사무에 대한 간섭으로 간주하여 교회와 신학교에 대한 모든 행정권은 물론 운영에 대하여 제동을 걸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규정이 나타내고 있는 좋은 실례가 될 것입니다.
이 사역이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된 원인은 최초 교회 건축과 신학교 설립에 후원되었던 물질이 실제 종교사무국의 규정에 의거하여 후원되지 않고 한국교회의 일방적 후원에 의해 드려졌습니다. 이것은 최초 후원금이 중국에 들어가는 절차 상에서 이미 중국 정부가 규정한 법규에 위배되었으며, 정식으로 허락이 난 후에는 모든 행정권한이 해당 지역의 종교사무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어떠한 기득권이나 행정, 인사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한 사태입니다.
 
다섯째, 종교활동장소의 각종 사회활동, 즉 종교적 문물에 대한 보호관리, 종교서적 및 종교예술품과 종교용품 판매와 경영, 기업체 운영 등은 반드시 해당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의거해야만 한다. 그리고 해당 정부부서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만 한다.
교회당 개축 혹은 증축에 대한 부분, 종교서적 및 종교예술품(장식품 포함)과 종교용품 판매 행위는 모두 법규에 의해서만 행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러한 모든 행위는 불법이 되며, 개교회 자체가 제작한 인쇄물이나 물품을 전달하는 행위조차도 이 법규에 저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중국인 아닌 사람이 이러한 물품을 무료로 전달하여 중국교인이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지만 이러한 물품이 판매하거나 제작하게 되면 이것은 불법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중국교회를 돕고 중국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음의 정성을 전달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중국에서의 종교사무국이 정한 규정이 무엇이며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행할 때 바른 지혜와 방법이 이끌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선한 마음과 진정한 태도로 우리가 중국교회와 그리스도인을 도우려 할 때 중국 정부도 그것을 결코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할 순전한 믿음은 분명 지혜가 있어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중국선교공동체]
-중국과 북방선교지 소식-
 
 
云上太陽(구름위의 태양)
중국 삼자교회 어떻게 볼 것인가?  (0) 2007.05.29
중국 가정교회 ‘동방번개’ 비상  (0) 2007.05.29
중국 가정교회 탄압/중국목사/동영상  (0) 2007.05.29
한국교회의 신학과 중국교회의 삼자신학  (0) 2007.05.29
神是(朗诵+诗歌)/중국어 기도  (0) 2007.05.29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