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핸드폰 개통&은행 통장
한국에서도 핸드폰은 필수입니다.
체류자격마다 가입조건이 조금씩 다르지만 중국과 같이 선불요금제로 사용하는것과 후불제 요금으로 사용하는것 두가지가 있습니다.
핸드폰 기계는 선불로 구입하셔야 합니다.
SKT,LGT,KTF 3개 통신사중 LGT가 보편적으로 요금이 가장 싸며 핸드폰으로 거는
국제전화중 저렴한게 00365, 00700 정도입니다.
조선족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대림이나 안산쪽에 가면 국제전화카드도 팝니다.
외국인등록증이 나오면 여권과 함께 은행에 가셔서 통장을 만드시면 됩니다.
통장 만들때 체크카드랑 인터넷뱅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안화 또는 달러 외화통장을 같이 만들어서 환율이 괜찮을때 환전해서
모아두시면 좋습니다.
중국에 송금하실때 환치기 브로커를 통하지 마시고 은행에 가서 송금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아낄려다 돈 사기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환치기를 통해서 돈을 송금하면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 받습니다.중국으로 송금하실때 반드시 은행에 가서 송금하시기 바랍니다외송금은 인터넷뱅킹으로 24시간 가능합니다.
한국에 있는 중국은행 지점 이용은 아래 주소를 클릭하세요
http://www.moyiza.com/bbs/view.php?bbid=biz_abroad&no=22541
2.부동산 정보
직장에서 숙식을제공하는 경우 상관 없지만, 그렇치 않은경우 방을 얻으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월세(원룸,고시원,빌라)와 전세(단독주택,원룸,빌라,아파트)로 이루어져
있으며 월세의 경우 보증금+월세 형태나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네 부동산중개소를 가시면 방을 구하실수 있으며, 일정 수수료를 부동산중개소에
주셔야 합니다. 그 외에 벼룩시장과 교차로등 무료로 배포되는 생활정보지에 있는
부동산 정보를 보고 직접 가서 방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시 반드시 임대계약서 또는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벼룩시장 http://www.findall.co.kr/
교차로 http://www.icross.co.kr/
3.가전제품
한국은 중국과 달리 집주인이 의무적으로 모든 가전제품을 제공 하지 않습니다.
원룸의 경우 풀옵션이라고 해서 냉장고/세탁기/침대등이 구비되어 있는곳도 있으며,
그렇치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가전제품은 중고가계 가시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조선족 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중고가계 들이 있습니다.
풀옵션이라고 해서 원하는것이 100% 다 있는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정 모르시겠으면 부동산소개소나 집주인에게 물어보십시요 중고 가전제품 살수 있는곳을
4.외국인등록
9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고자 하는경우 출입국사무소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증은 한국에 주민등록증과 같으며, 항상 휴대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ㅇ신청서
ㅇ여권
ㅇ등록 수수료(1만원)
ㅇ사진2매(3.5x4.5cm)
서류는 아래 주소에서 다운받아서 작성후 출력해서 사용하거나
http://www.hikorea.go.kr/pt/DownLoadTemplPopupR_kr.pt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셔서 비치되어 있는 서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위치와 연락처는 아래 사이트 주소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hikorea.go.kr/pt/GvrnSrchPageR_kr.pt?userId=&saveid=&newscttSeq=&bbsGbCd=&bbsSeq=&ntccttSeq=&cvlapplCd=&userID=&langCd=&pollSeq=&locale=ko
5.취업 교육
방문취업사증(H-2)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등록증이 없어도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등록은 입국한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취업교육에 관한 내용은 아래 주소를 클릭하세요
http://www.moyiza.com/bbs/view.php?bbid=biz_abroad&no=21234
6.구직활동&근로계약체결
취업시 근로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고용주와 본인의 싸인을 날인 한 후에
반드시 1부는 본인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회사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안써줄려고 하는데도 있는데 써달라고 해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십시요.
4대보험(의료,산재,국민,고용) 가입 여부와 월급은 세전(세금 공제전)인지 세후(세금 공제후)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월급 140만원이라고 하면 세전 인지 세후인지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반드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인근로자도 한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 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국민연금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민연금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적용이 제외되며, 고용보험은 임의가입입니다
의료보험에 가입하면 당연지정제로 전국 어느 병원에서나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H-2 비자로 취업할 수 있는 업종은 아래링크를 클릭하세요.
http://www.moyiza.com/bbs/view.php?bbid=biz_abroad&sc_member=211712&page=2&div=1&no=23459
벼룩시장 http://www.findall.co.kr
교차로 http://www.icross.co.kr
노동부워크넷 http://www.work.go.kr
잡코리아 http://www.jobkorea.co.kr
외국국적 동포 고용정보 제공 서비스 http://www.eps.go.kr/eo/H2Main.eo
7.취업개시신고(근로자)
취업 후에 14일 이내에 근로자 본인이 신고하셔야 합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www.hikorea.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ㅇ여권
ㅇ외국인등록증
ㅇ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서
ㅇ근로계약서
ㅇ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에게 고용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ㅇ소속업체의 특례자고용가능확인서
서류는 아래 주소에서 다운받아서 작성후 출력해서 사용하거나
http://www.hikorea.go.kr/pt/DownLoadTemplPopupR_kr.pt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셔서 비치되어 있는 서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편리한 날짜와 시간에 민원업무를 볼 수 있도록 http://www.hikorea.go.kr 에 가셔서
회원 가입 후 상단에 방문예약 -> 방문예약신청(출입국)을 클릭하여 사전에 예약등록
하시면 해당 날짜와 시간에 기다림 없이 바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예약한 시간보다 여유 있게 10분 전에 도착하시면 됩니다.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위치와 연락처는 아래 사이트 주소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hikorea.go.kr/pt/GvrnSrchPageR_kr.pt?userId=&saveid=&newscttSeq=&bbsGbCd=&bbsSeq=&ntccttSeq=&cvlapplCd=&userID=&langCd=&pollSeq=&locale=ko
8.근로개시신고(사업주)
근로자가 취업후 10일 이내 고용주가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ㅇ여권
ㅇ외국인등록증
ㅇ근로계약서 사본
ㅇ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이 고용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9.체류지 변경 신고(이사할경우)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본인이 직접 신고 하여야 합니다.
시청,군청,구청 또는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ㅇ여권
ㅇ외국인등록증
ㅇ체류지변경신고서
서류는 시군구청에 가시면 비치되어 있습니다.
전입이라는건 이사한 날짜를 뜻합니다. 부동산 계약시 확정날짜라고 이사할 날짜를
받습니다. 그 날짜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중국에서도 이사한 후에 지역 공안국에 신고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같습니다.
10.체류기간연장허가
체류기간 만료 2개월 전부터 만료 당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ㅇ여권
ㅇ외국인등록증
ㅇ신청서
ㅇ신청 수수료(3만원)
서류는 아래 주소에서 다운받아서 작성후 출력해서 사용하거나
http://www.hikorea.go.kr/pt/DownLoadTemplPopupR_kr.pt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셔서 비치되어 있는 서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편리한 날짜와 시간에 민원업무를 볼 수 있도록 http://www.hikorea.go.kr 에 가셔서
회원 가입 후 상단에 방문예약 -> 방문예약신청(출입국)을 클릭하여 사전에 예약등록
하시면 해당 날짜와 시간에 기다림 없이 바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예약한 시간보다 여유 있게 10분 전에 도착하시면 됩니다.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위치와 연락처는 아래 사이트 주소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hikorea.go.kr/pt/GvrnSrchPageR_kr.pt?userId=&saveid=&newscttSeq=&bbsGbCd=&bbsSeq=&ntccttSeq=&cvlapplCd=&userID=&langCd=&pollSeq=&locale=ko
11.귀국시 꼭 챙겨야 할것
- 귀국비용보험 청구 : 삼성화재(02-2119-2400)(foreign.samsungfire.com)
1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변경 또는 출국사유(체류기간만료, 자진출국, 강제출국)가 발생한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보험금을 신청하여 자신의 계좌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가 이탈하거나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보험금은 사업주에게 귀속됩니다.
국민연금일시금반환청구 : 근로복지공단(1355)(www.nps4u.or.kr)
출국신고 :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1345)(http://www.immigration.go.kr)
보증보험금 신청 및 수령 :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또는 근로감독과에 임금체불 사실을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보험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 이내에 임금체불이 아닌 기타사유(이탈, 출국, 사망 등)로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 사용자는 보험사업자(서울보증보험)에 대해 납입한 보험료 중 경과보험료(최저보험료)를 제외한 미경과보험료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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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한국에 체류 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사이트 주소입니다.
외국국적 동포 취업정보 : http://www.eps.go.kr/eo/H2Main.eo
하이코리아 : http://www.hikorea.go.kr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 http://jobcenter.work.go.kr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이동 및 취업알선 등 관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탈·출국 신고서 접수, 취업확인서 발급 등 체류 중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류 발급, 기타 취업기간중의 고충 상담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http://www.migrantok.org
안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http://www.afwc.or.kr
의정부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http://www.ufc.or.kr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고충상담, 한국어·생활법률·한국문화교육 등의 지원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국내생활적응 및 원활한 취업활동을 촉진시키고, 사업주의 인력활용 원활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기관명 | 주소 | 전화 |
---|---|---|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137-1 | (02)6900-8000 |
안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1-2 | (031)4750-111 |
의정부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의정부 의정부동 582-3 | (031)8389-111 |
김해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경상남도 김해시 서상동 154-3 | (055)338-2727 |
마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경상남도 마산시 내서읍 상곡리 193 | (055)253-5270 |
한국생활에 대해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쪽지나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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