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는 중국 세관에 간단한 신고만 하면 가능

▲ '내 차 타고 중국여행'에 나선 한국 관광객들(사진출처:한중자동차문화교류협회)


자신의 차를 직접 운전하며 중국을 마음대로 여행할 수 있게 됐다. 한중자동차문화교류협회에 따르면 중국 세관은 지난 5월 외국 관광객이 가지고 오는 자동차를 개인 휴대품으로 규정하고 간단히 신고만 하면 중국으로 반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중국 공안당국은 승용차를 가지고 입국하는 한국인들을 위해 웨이하이에 한국의 차량등록사무소와 같은 차관소를 설치하고, 한국의 운전면허증과 차량등록증을 가지고 오면 이 곳에서 간단한 필기 시험을 거쳐 중국 내에서 운행할 수 있는 6년짜리 운전면허증과 차량운행증을 함께 발급해 준다.

협회 관계자는 "처음 중국에 승용차를 가지고 여행할 때는 허가증, 인민해방군 총참모부, 국가공안부 등 중국 5개부서의 날인을 받았으나 현재 그런 절차 없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내 차 타고 중국 여행'은 지난 2003년 처음 등장했다. 지금까지 관광객과 중국에 공장이 있는 업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자신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해 중국을 여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다소 복잡한 자동차 반입 절차로 인해 소수 자동차 매니아들 사이에서만 인기를 끌었던 '내 차 타고 중국 여행'은 이번 신고 절차 완화로 이용객들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승용차를 갖고 중국여행을 신청한 한국인 관광객은 "내 차로 바다를 건너 중국 대륙을 마음껏 여행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 즐거운 여행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실크로드, 고구려 유적지, 백두산을 여행하고 싶다"고 전했다.

한편, 자가용으로 중국 여행을 하는 한국관광객을 위해 웨이하이 해변가에 무료 오토캠핑장이 지난 20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운영된다. 또한 한중자동차문화교류협회 홈페이지(http://wwww.newsilkroad.or.kr/)를 통해 태산, 공자묘 등을 둘러보는 산둥성 10일코스, 백두산, 고구려 유적지를 둘러보는 동북 15일 코스, 그리고 이밖에도 실크로드코스, 티베트코스 등 다양한 여행정보를 얻을 수 있다.[온바오 조완희]

※ '내 차 타고 중국여행' 구비서류: 여행신청서, 여권및 신분증 사본, 자동차 일시수출입 신고서, 자동차일시반출 승인신청서, 일시반출 자동차 반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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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재중한인교민방송
글쓴이 : 영상팀장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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