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정치.권징)
![]() ![]()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 (정치.권징)
헌법 시행규정, 서식 첨부
2편 정치
제1장 원리
대한예수교장로회 정치 원리는 다음과 같다.
제1조 양심의 자유
양심을 주재하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그가 각인에게 양심의 자유를 주어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하거나 지나친 교훈이나 명령을 받지 않게 하였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신앙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그 양심대로 할 권리가 있으니 아무도 남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
제2조 교회의 자유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것 같이 어떤 교파 또는 어떤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칙, 세례교인(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 교회의 정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
제3조 진리와 행위
진리는 믿음과 행위의 기초다. 진리가 진리되는 증거는 사람을 성결케 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진리와 행위는 일치되어야 한다.
제4조 교회의 직원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되는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직원을 두어 복음을 전하고 성례를 행하며 교인으로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원은 성경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로 할 것이다.
제5조 치리권
치리권은 온 교회가 택하여 세운 대표자로 행사한다. 치리권의 행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섬기고 전달하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할 것이다.
제6조 권징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권징을 행사한다. 권징은 신앙과 도덕에 관한 것이요, 국법에 관한 것이 아니다.
제2장 교회
제7조 교회의 정의
하나님이 만민 중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여 그들로 무한하신 은혜와 지혜를 나타내신다. 이 무리가 하나님의 집(딤전3 : 15)이요, 그리스도의 몸(엡1 : 23)이며, 성령의 전(고전3: 16)이다. 이 무리는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성도들인데 이를 가리켜 거룩한 공회 곧 교회라 한다.
제8조 교회의 구별
교회는 두 가지 구별이 있으니,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이다. 보이는 교회는 온 세계에 산재한 교회이고,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만 아시는 교회이다.
제9조 지교회
1. 예수를 믿는 무리와 그 자녀들이 저희의 원하는 대로 일정한 장소에서 성경의 교훈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결하게 생활하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활동한다. 이를 지교회라 한다.
2. 당회가 있는 교회를 조직교회라 하고 당회가 없는 교회를 미조직 교회라 한다.
제10조 지교회의 설립
공동예배로 모이는 전도처 또는 기도처에 세례교인(입교인) 15인 이상이 있어 지교회를 설립코자 하면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 설립한다.
제11조 지교회의 분립, 합병
1. 지교회의 분립 및 합병은 그 지교회의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노회가 허락하면 위원을 파송하여 분립 또는 합병에 필요한 제반재산 및 행정처리를 확고히 한다.
제12조 지교회의 폐지
1. 지교회의 폐지는 당해 시찰위원회를 경유하여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지교회가 설립된 후 세례교인(입교인)의 수가 15인 미만의 상태로 2년간 계속되는 경우에는 노회는 이를 기도처로 변경한다.
제3장 교인
제13조 교인의 정의
교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그리스도인이라 부른다.
제14조 교인의 구분
교인은 원입교인, 유아세례교인, 세례교인(입교인)으로 구분한다.
1. 원입교인 :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공동예배에 참석하는 자.
2. 유아세례 교인 : 세례교인(입교인)의 자녀(2세 미만)로서 유아세례를 받은 자.
3. 세례교인(입교인) : 유아세례교인으로서 입교한(15세 이상) 자 또는 원입교인(15세 이상)으로서 세례를 받은 자.
제15조 교인의 의무
교인의 의무는 공동예배 출석과 헌금과 교회 치리에 복종하는 것이다.
제16조 교인의 권리
세례교인(입교인)된 교인은 성찬 참례권과 공동의회 회원권이 있다. 단, 공동의회의 회원권은 18세 이상으로 한다.
제17조 교인의 이명
1. 교인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다른 교회로 이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소속 당회에 이명 청원을 하여야 한다.
2. 당회는 이명청원서를 접수 후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명 증명서를 발급한다.
당회는 당사자가 이단으로 규정된 교회로 옮기려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명을 청원하는 경우, 소송계류 중에 있는 경우 등에는 이명 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책벌 하에 있는 교인의 이명 증서에는 책벌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4. 본 총회가 인정하는 교파에 속한 교인이 본 교단 교회로의 이명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명을 허락할 수 있다.
제18조 교인의 출타신고
교인은 학업, 병역, 직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교회를 떠나 6개월 이상 경과하게 될 경우에는 소속 당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 교인의 자격정지
교인이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고 6개월을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 1년을 경과하면 실종교인이 된다.
제20조 교인의 복권
1. 회원권이 정지된 교인이 다시 본 교회로 돌아온 때에는 6개월이 경과된 후 당회의 결의로 복권시킬 수 있다.
2. 실종교인이 다시 본 교회로 돌아온 때에는 1년이 경과된 후 당회의 결의로 복권 시킬 수 있다.
제4장 교회의 직원
제21조 교회의 직원의 구분
교회의 직원은 항존직과 임시직으로 구분한다.
제22조 항존직
항존직은 장로, 집사, 권사이며 그 시무는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한다.
장로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1. 설교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하고,
2.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한다.
단, 항존직에 있는 자가 사정에 의하여 70세가 되기 전에 은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치리회의 허락을 받아 은퇴할 수 있다.
제23조 임시직
임시직은 전도사, 서리집사이며 그 시무 기간은 1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단, 연임되는 경우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 시무할 수 있다.
제5장 목사
제24조 목사의 의의
목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1.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인 교인을 양육하는 목자이며(렘3 : 15, 벧전5 : 2-4),
2. 목사는 그리스도를 봉사하는 종 또는 사자이며(고후5 : 20, 엡6 : 20),
3. 목사는 모든 교인의 모범이 되어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이며(벧전5 : 1-3),
4. 목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인들을 깨우치는 교사이며(딛1 : 9, 딤후1: 11),
5. 목사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전도인이며(딤후 4 : 5),
6. 목사는 그리스도의 설립한 율례를 지키는 자인고로 하나님의 도를 맡은 청지기이다(눅 12 : 42 , 고전 4 : 1-2).
제25조 목사의 직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성례를 거행하고, 교인을 축복하며,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
제26조 목사의 자격
1. 목사는 신앙이 진실하고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며, 가정을 잘 다스리고 타인의 존경을 받는 자(딤전 3 : 1-7)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① 무흠한 세례교인(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한 자.
② 30세 이상 된 자로서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2년 이상 교역 경험을 가진 자. 다만, 군목과 선교목사는 예외로 한다.
③ 총회 목사고시에 합격한 자.
2. 이법에서 무흠이라 함은 권징에 의하여 일반교인은 수찬정지, 직원은 시무정지 이상의 책벌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국법에 의하여 금고이상의 처벌(양심범은 제외)받은 사실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제27조 목사의 칭호
목사의 칭호는 다음과 같다.
1. 위임목사는 지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이다. 위임목사가 위임을 받고 폐당회가 되면 자동적으로 임시목사가 된다.
2. 임시목사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 임시로 시무하는 목사다. 시무 기간은 3년이다.
3.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목사다.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바로 승계할 수 없고 해교회 사임 후 2년이상 지나야 해교회 위임(임시)목사로 시무 할 수 있다.
4. 전도목사는 노회의 파송을 받아 국내외에서 연합기관과 개척지 또는 군대, 병원, 학원, 교도소, 산업기관 등에서 전도하는 목사다. 임기는 파송단체의 정한 바에 의한다.
5. 기관목사는 총회나 노회 및 관계 기관에서 교육 문서등 사업에 종사하는 목사다. 임기는 그 기관의 정한 바에 의한다.
6. 선교목사는 다른 민족에게 전도하기 위하여 외국에 파송한 목사다. 또한 외국에 있는 동포들에게 전도하는 목사도 이 규정에 준하며 선교목사의 파송은 총회가 한다.
7. 원로목사는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을 계속 시무하던 목사가 시무를 사면할 때 교회가 그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원로목사로 추대한 목사다. 원로목사는 공동의회에서 투표하여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그 예우는 지교회 형편에 따른다.
8. 공로목사는 한 노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고 공이 있는 목사가 노회에 시무 사면 청원을 할 때, 그 공로를 기념하기 위하여 노회의 결의로 추대한 목사다.
9. 무임목사는 노회의 결의에 의한 시무처가 없는 목사다. 정당한 이유없이 3년 이상을 계속 무임으로 있으면 목사의 직이 자동 해직된다.
10. 은퇴목사는 정년이 되어 퇴임한 목사다.
정년이 되지 않아도 조기 은퇴하고자 하면 허락 할 수 있다.
제28조 목사의 청빙
1. 조직교회는 위임목사를 청빙 할 수 있다.
2. 위임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청빙서는 공동의회에 출석한 세례교인(입교인) 과반수가 서명 날인한 명단, 당회록 사본, 공동의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임시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청빙서는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가 서명 날인한 명단, 당회록 사본, 제직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 청원은 당회록과 제직회 결의록을 첨부하여 연임 청원서를 대리당회장이 노회에 제출한다. 미조직교회는 파송된 당회장이 행사한다.
4. 부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청빙서는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가 서명 날인한 명단, 당회록 사본, 제직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속 청원은 당회의 결의로 한다.
5. 기관목사의 청빙은 그 기관(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자가 청빙서를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무 기간은 그 기관이 정한다.
제29조 청빙의 승인
1. 청빙서를 접수한 노회는 노회의 결의로 청빙을 승인한다.
2. 노회가 청빙의 승인을 결의한 경우에는 노회장은 청빙서를 청빙 받은 목사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노회의 폐회 중에는 노회 정치부의 결의를 거쳐 임원회가 청빙 승인을 할 수 있다.
제30조 다른 노회 목사의 청빙
1. 다른 노회 소속 목사를 청빙코자 하는 교회나 기관은 제28조 제2항, 3항의 규정에 의한 청빙서를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청빙서를 접수한 노회는 노회의 결의로 청빙을 승인하고 , 청빙서를 청빙받은 목사가 소속한 노회로 송부하여야 한다.
3. 청빙서를 송부 받은 노회는 그 청빙이 가하다고 인정한 때에 청빙허락의 공문과 이명증서를 청빙한 노회로 송부하여야 한다.
4. 청빙허락의 증서를 송부 받은 노회는 청원한 노회에 즉시 이명접수 회신을 하여야 한다.
제31조 다른 교파 목사의 청빙
1. 본 총회가 인정하는 다른 교파에 속한 목사로서 본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1년 이상 본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에서 소정의 과목을 이수하고 총회 목사고시에 합격한 후 노회 석상에서 서약을 한 자는 본 총회 산하 소속노회 목사로 청빙 받을 수 있다.
2. 외국에서 임직된 장로교회 목사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청빙 받을 수 있다.
단, 타교파에서 이명온 목사는 청목기간은 치리권을 가지지 못한다.
제32조 목사의 임직
목사의 자격이 구비된 자가 목사로 청빙을 받은 경우에 노회석상에서 임직한다.
제33조 목사의 임직식과 위임식
노회는 목사의 임직식과 위임식을 주관한다. 예법은 별도로 정한다. 다만, 군목과 선교목사의 임직식은 노회의 위임을 받아 노회임원회가 주관할 수 있다.
제34조 목사의 전임
목사는 소속 노회의 허락을 받아 전임할 수 있다.
제35조 목사의 사임 및 사직
1. 자의사임 : 목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무사임을 원할 때 노회에 사임서를 제출하고 당회의 결의와 노회의 허락을 받아 사임케 할 수 있다. 다만, 노회 폐회 중에는 정치부를 경유하여 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권고사임 : 목사가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당회 및 공동의회의 결의에 의하여 교회는 시무사임의 권고를 노회에 건의할 수 있으며, 노회는 권고사임의 건의내용을 상세히 조사하여 시무사임을 권고할 수 있고, 권고에 따라 당사자가 사임서를 제출하면 노회는 처리할 수 있다.
3. 자의사직 : 목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목사직의 사직을 원할 때 노회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노회는 이를 심사하여 사직케 할 수 있다.
제36조 목사의 휴무
1. 시무중에 있는 목사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3개월 이상 휴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와 노회의 허락을 받아 휴무할 수 있다.
①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②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③ 신체정신상의 휴양을 요할 때
④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2. 휴무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1년 기간내에서 연장을 허락할 수 있다.
제37조 목사의 복직
1. 자의 사직한 목사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 노회 목사 2인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복직청원서를 제출하고 노회는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복직을 허락할 수 있다.
2. 복직을 허락하는 경우에는 임직의 경우와 같이 노회에서 서약을 하도록 한다.
제38조 목사 후보생
목사후보생은 목사직을 희망하는 자로서 노회의 자격심사를 받고 그 지도 아래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전도사이며 개인으로는 그 당회 아래 있고 직무상으로는 노회 아래 있다.
제6장 장로
제39조 장로의 직무
장로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치리회의 회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장한다.
2. 장로는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핀다.
3. 장로는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교인을 권면한다.
4. 장로는 권면하였으나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당회에 보고한다.
제40조 장로의 자격
장로의 자격은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 된 자라야 한다.
제41조 장로의 선택
1. 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3분의 2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장로의 선택이 어려운 경우에는 당회에서 추천하여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3분의 2이상의 득표로 선출할 수 있다.
3. 장로의 선택을 위한 투표는 3차까지만 할 수 있다.
제42조 장로의 임직
1. 피택 된 자는 5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아래 교육을 받고 노회 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2. 노회고시에 합격한 자를 지교회는 장로임직을 행한다. 예법은 별도로 정한다.
제43조 장로의 사임 및 사직
1. 자의사임 : 장로가 부득이한 사유로 시무사임을 원하여 당회에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당회의 허락을 받아 사임케 할 수 있다.
2. 권고사임 : 장로가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당회 및 공동의회의 결의에 의하여 시무사임을 권고할 수 있다. 권고에 따라 당사자가 사임서를 제출하면 당회는 처리한다.
3. 자의사직 : 장로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로직의 사직을 위해 당회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당회는 이를 심사하여 사직케 할 수 있다.
제44조 원로장로
1. 원로장로는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장로로 시무하고 은퇴하는 경우에 교회가 그의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추대한 장로이다.
2. 원로장로는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과반수의 결의로 추대한다.
제45조 은퇴장로
은퇴 장로는 당회와 제직회의 언권회원이 된다.
제46조 장로의 휴무
장로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휴무코자 하면 당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
제47조 장로의 복직
1. 자의 사임한 장로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복직할 수 있다.
2. 권고 사임된 장로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 권고사임 사유가 해소되어야 하며,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복직 결의를 받아야 하며, 임직 때와 같은 서약을 하여야 한다.
3. 자의 사직한 장로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복직 결의를 받아야 하며, 임직 때와 같은 서약을 하여야 한다.
제7장 전도사
제48조 전도사의 직무
전도사는 당회 또는 당회장이 관리하는 지교회에서 시무하는 유급 교역자이다. 미조직 교회에서는 당회장의 허락으로 제직회 임시 회장이 될 수 있다.
제49조 전도사의 자격
전도사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25세 이상 된 자로서 신학교 또는 성서학원 졸업자
2.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자
3. 노회 전도사 고시에 합격한 자
다만, 시무장로는 전도사직을 겸할 수 없다.
제8장 집사 및 권사
제50조 집사의 직무
집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제51조 집사의 자격
집사는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며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딤전 3 : 8-10)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자
2. 30세 이상 된 남자
제52조 권사의 직무
권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 당한 교우를 심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
제53조 권사의 자격
권사는 단정하고 참소하지 아니하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로서(딤전 3 : 11)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자
2. 30세 이상된 여자
제54조 집사, 권사의 선택
집사, 권사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제55조 집사 및 권사의 임직
1. 피택 된 자는 3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아래 교양을 받아야 한다.
2. 집사 및 권사는 당회결의로 교회가 임직한다.
제56조 집사 및 권사의 사임과 사직
1. 자의사임 : 집사 및 권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무사임을 원할 때 사임서를 제출하면 당회의 결의로 사임케 할 수 있다.
2. 권고사임 : 집사 및 권사가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당회의 결의에 의하여 시무사임을 권고할 수 있다. 권고에 따라 당사자가 사임서를 제출하면 당회는 권고 사임케 한다.
3. 자의사직 : 집사 및 권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회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 사직케 할 수 있다.
제57조 은퇴집사, 은퇴권사
은퇴집사, 권사는 정년이 되어 퇴임하거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정년이 되기전에 퇴임한 집사, 권사이다.
제58조 집사, 권사의 휴무 및 복직
1. 집사, 권사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휴무코자 휴무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휴무케 할 수 있다.
2. 자의 사임한 집사, 권사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복직할 수 있다.
3. 권고 사임된 집사, 권사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 권고사임 사유가 해소되어야 하고,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과반수의 득표로 복직 결의를 받아야 하며 임직 때와 같은 서약을 하여야 한다.
4. 자의 사직한 집사, 권사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회결의로 공동의회에서 과반수의 득표로 복직 결의를 받아야 하며, 임직 때와 같은 서약을 하여야 한다.
제59조 서리집사의 임명
서리집사는 25세 이상 된 진실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서 1년을 경과하고 교회에 등록한 후 1년 이상 교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자 중에서 당회가 임명할 수 있다.
제9장 치리회
제60조 치리회의 구분
치리회는 당회, 노회, 총회로 구분한다.
제61조 치리회의 구성
모든 치리회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한다.
제62조 치리회의 관할
1. 각급 치리회는 헌법이나 규칙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는 상회의 유권적 해석에 의할 것이며 성경의 교훈대로 교회의 성결과 평화를 위하여 처리한다.
2. 각급 치리회는 각기 사건을 법대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할 범위를 정한다.
3. 각급 치리회는 고유한 특권이 있으나 순차대로 상급 치리회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4. 각급 치리회는 모든 결정을 법대로 조직한 치리회로 행사한다.
제63조 치리회의 권한
1. 치리회는 교인으로 하여금 도덕과 영적 사건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법에 복종케 하는 것이다.
2. 치리회는 교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며 행정과 권징의 권한을 행사한다.
3. 각급 치리회는 헌법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체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4. 치리회는 분쟁사건을 조정하기 위하여 당회 및 노회임원회가 구성하는 수습위원회와 노회 및 총회(폐회중에는 임원회)가 구성하는 수습전권위원회를 둘 수 있다.
5. 수습전권위원회가 파송한 대리당회장은 수습에 관한 일만 수행하고 인사 및 직원임명을 할 수 없다.
제10장 당회
제64조 당회의 조직
1. 당회는 지교회에서 시무하는 목사, 부목사, 장로 2인 이상으로 조직하되, 당회 조직은 세례교인(입교인) 30인 이상이 있어야 한다.
2. 최초의 당회 조직의 경우 장로 2인을 동시에 선택할 수 있으며, 장로는 세례교인(입교인) 30인당 비례로 1인씩 증원할 수 있다.
제65조 당회의 폐지
당회 조직 후 시무장로가 1인도 없으면 폐 당회가 되고, 장로 2인 미달 또는 세례교인(입교인)수가 30인 미달로 4년 이상 경과하면 당회가 폐지된다.
제66조 당회의 개회성수
당회는 당회장을 포함한 당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단, 대리 당회장은 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67조 당회장
당회장은 다음과 같이 노회가 임명한다.
1. 당회장은 지교회 시무 목사가 된다.
2. 임시 당회장은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 노회가 이를 파송한다.
3. 대리 당회장은 당회장이 유고할 때 또는 기타 사정이 있을 때 당회장이 위임한 자 또는 당회원이 합의하여 청한 자로 당회장직을 대리케 할 수 있다. 대리 당회장은 결의권이 없다.
4. 미조직 교회의 당회권은 당회장이 행사한다.
5. 대리 당회장 및 미조직 교회 당회장은 은퇴목사에게도 이를 맡길 수 있다.
제68조 당회의 직무
당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당회는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통찰하며 세례, 입교할 자를 문답하며 세례식과 성찬식을 관장한다.
2. 당회는 교인의 이명증서(세례, 입교, 유아세례)를 교부하며 접수한다. 이명증서를 접수한 때는 즉시 발송한 당회에 접수 통지를 해야 한다.
3. 당회는 예배를 주관하고 소속 기관과 단체를 감독하고 신령적 유익을 도모한다.
4. 당회는 장로, 집사, 권사를 임직한다.
5. 당회는 각종 헌금을 수집할 방안을 협의하여 실시케 하며 재정을 감독한다.
6. 당회는 노회에 파송할 총대 장로를 선정하고 교회 상황을 보고하며 청원건을 제출한다.
7. 당회는 범죄한 자를 소환 심문하고 증인의 증언을 청취하며 범죄한 증거가 명백할 때는 권징한다.
8. 당회는 지교회의 토지, 가옥 등 부동산을 관리한다.
제69조 당회의 회집
당회는 다음의 경우에 당회장이 소집하되 연 2차 이상을 회집하여야 한다.
1. 당회장이 당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2. 당회원 반수 이상이 당회 소집을 요구할 때.
3. 상회가 당회 소집을 지시할 때.
제70조 당회록
당회록은 회집 일시, 장소, 회원, 결의 안건 등을 명백히 기록하고 당회장과 서기의 날인을 요하며 연 1차씩 노회의 검사를 받는다.
제71조 당회가 비치할 명부
당회가 비치할 명부는 다음과 같다.
1. 세례교인(입교인) 명부
2. 유아세례 교인 명부
3. 책벌 및 해벌 교인 명부
4. 실종 교인 명부
5. 이명 교인 명부
6. 혼인 명부
7. 별세 명부
8. 비품 대장
9. 교회의 부동산 대장
제11장 노회
제72조 노회의 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여러 지교회가 있으므로(행 6 : 1-6) 서로 협력하여 교리를 보전하고, 행정과 권징을 위하여 노회가 있다.
제73조 노회의 조직
1. 노회는 일정한 구역 안에 있는 시무 목사 30인 이상과 당회30처 이상과 입교인 3,000명 이상이 있어야 조직할 수 있다.
2. 노회는 노회 소속 목사와 당회에서 파송한 총대 장로로 조직한다.
3. 당회에서 총대 장로 파송 규정은 다음과 같다.
① 세례교인(입교인) 100명까지 1인
② 세례교인(입교인) 101명 ~200명까지 2인
③ 세례교인(입교인) 201명 ~500명까지 3인
④ 세례교인(입교인) 501명 ~1,000명까지 4인
⑤ 세례교인(입교인) 1,001명 - 2000명까지 5인
⑥ 세례교인(입교인) 2,000명을 초과할 때에는 매 1명이상 1,000명까지 1인씩 증원 파송할 수 있다.
제74조 노회원의 자격
1. 위임목사, 임시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기관목사, 선교목사, 선교 동역자는 회원권이 있다.
2. 공로목사, 무임목사, 증경노회장은 언권회원이 된다.
3. 총대 장로는 서기가 총대명부를 접수 호명하면 회원권이 성립된다
제75조 노회 임원선출
노회 임원은 노회에서 선출한다.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은 노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76조 노회의 개회성수
노회는 회원(시무 목사와 총대 장로)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제77조 노회의 직무
노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노회는 노회 구역 안에 있는 각 지교회와 소속 기관 및 단체를 총찰한다.
2. 노회는 각 당회에서 제출한 헌의, 문의, 청원, 진정에 관한 사항을 접수 처리한다.
3. 노회는 각 당회에서 제출한 행정쟁송, 소송, 상소 및 위탁재판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고전 6 : 1-8, 딤전 5 : 19).
4. 노회는 각 당회록을 검사하며 교회 권징에 대한 문의를 해석하여 답변한다.
5. 노회는 신학생 및 신학 졸업생을 관리하며, 목사의 임직, 위임, 해임, 전임, 이명, 권징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딤전 4 : 14, 행 13 : 2-3).
6. 노회는 지교회의 장로 선택, 임직을 허락하며 장로와 전도사의 자격 고시를 한다.
7. 노회는 지교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하고 당회를 조직하며 목사 청빙, 전도, 교육, 재정 관리 등 일체 상황을 지도한다.
8. 노회는 본 노회에서 총회에 제출하는 청원, 헌의, 문의, 진정, 상소에 관한 사건을 상정하고 노회 상황을 보고하며 총대를 선정 파송하여 총회의 지시를 실행한다.
9. 노회는 소속 지교회와 산하 기관의 부동산을 관리하고 재산 문제로 사건이 발생하면 이를 처리한다.
제78조 노회의 회집
노회는 다음의 경우에 노회장이 소집한다.
1. 정기 노회는 예정한 시일과 장소에 회집하되 개회 1개월 전에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임시 노회는 각각 시무처가 다른 목사, 장로 각 3인 이상의 청원에 의하여 소집한다.
3. 임시노회는 10일 전에 각 회원에게 소집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통지한 안건만 처리한다.
4. 노회장이 유고하여 참석치 못한 때는 부회장 또는 직전 증경회장의 순으로 사회하여 개회하고 회무를 진행한다.
제79조 노회록
노회는 노회록을 정확히 작성하여 연 1차씩 총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80조 노회가 비치할 명부
노회가 비치할 명부는 다음과 같다.
1. 위임목사 명부
2. 임시목사 명부와 부목사 명부
3. 기관목사 명부
4. 전도목사 명부
5. 원로목사 및 공로목사 명부
6. 무임목사 명부
7. 은퇴목사 명부
8. 신학생 및 신학 졸업생 명부
9. 장로 명부
10. 전도사 명부
11. 지교회 명부(설립, 분립, 합병, 폐지 연월일을 명기할 것)
12. 책벌 및 해벌 명부
13. 목사이명 명부
14. 별세목사 명부
15. 선교사 명부
16. 비품대장
제81조 시찰위원회
노회는 지교회를 감독하는 치리권의 협조를 위하여 시찰위원회를 둔다. 시찰위원회는 지교회를 시찰하고 중요한 사건을 협의 지도한다. 시찰 구역과 위원회의 정원은 노회가 정한다.
제82조 노회의 분립, 합병 및 폐지
1. 노회가 분립코자 하면 재석 회원 목사, 장로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노회명, 기관 파송 이사, 노회재산, 노회에 속한 기관, 분할구역, 구역에 속한 교회명단을 첨부하여 총회에 청원한다.
2. 노회가 합병코자 하면 목사 장로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총회에 청원한다.
3. 노회가 설립된 후 설립기준 미달로 2년이 경과되면 노회가 폐지된다.
4. 노회가 분립합병 또는 특별한 이유로 노회구역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 총회는 관계노회의 의견을 참작하여 총회가 변경을 결정한다.
제12장 총회
제83조 총회의 의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최고 치리회이다.
제84조 총회의 조직
총회는 각 노회에서 동수로 파송한 총대 목사와 총대 장로로 조직한다. 파송 비율은 각 노회 당 목사, 장로 각 4인을 기본수로 배정하고 나머지는 무흠 입교인 비율에 따라 목사, 장로 동수로 배정하되 회원 총수는 1,500명 이내로 한다.
제85조 총회 임원선출
총회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선거규정에 따른다.
제86조 총회의 개회성수
총회는 전국 노회수 과반의 참석과 회원(목사총대 및 장로총대)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제87조 총회의 직무
총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소속 각 치리회 및 지 교회와 소속 기관 및 산하 단체를 총찰한다.
2. 총회는 하급 치리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한 문의, 헌의, 청원, 행정쟁송, 상고, 총회특별재심 등의 서류를 접수하여 처리한다.
3. 총회는 각 노회록을 검사한다.
4.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을 해석할 전권이 있다.
5. 총회는 노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하며 노회의 구역을 정한다.
6. 총회는 목사 자격을 고시하고, 규칙에 의하여 다른 교파 교회와 연락하며, 교회를 분열케 하는 쟁론을 진압하고, 성결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힘쓴다.
7. 총회는 신학대학을 설립하고 경영, 관리하며, 교역자를 양성한다.
8. 총회는 선교사업, 교육사업, 사회사업을 계획 실천한다.
9. 총회는 노회 재산에 대한 분규가 있을 때 처리한다.
10. 총회는 임원을 선출한다.
11. 총회는 헌법의 개정, 제반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88조 총회의 회집 및 회원권
총회는 1년 1차씩 예정한 일시와 장소에 정기로 회집한다. 총회장은 총회 개회 2개월전에 소집 공고를 하며 회장의 유고시는 부회장 혹은 직전 총회장이 개회하고 새 회장이 선임될 때까지 시무한다. 총대는 서기가 총대명부를 접수하여 출석을 확인한 후에 회원권이 성립된다.
제89조 개회 및 폐회
총회는 기도로 개회하고 기도로 폐회한다. 폐회시간에 회장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폐회를 한다.
"교회가 나에게 허락한 권으로 지금 총회가 폐회하는 것이 가한 줄로 알며 이 총회와 같이 조직된 총회가 다시 모월 모일에 모처에서 회집됨을 요한다."
제13장 회의 및 기관, 단체
제90조 공동의회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동의회 회원은 그 지 교회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중 18세 이상인 자로 한다.
2.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 장소, 안건을 한 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한다.
3.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① 당회가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② 제직회의 청원이 있을 때
③ 무흠 세례교인(입교인)3분의 1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④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단,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당회 결의 없이도 소집할 수 있다.
4. 공동의회 개회는 회집된 회원으로 할 수 있다.
5. 공동의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당회가 제시한 사항
② 예산 및 결산
③ 직원 선거
④ 상회가 지시한 사항
6. 공동의회의 결의는 다른 규정에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것은 재석 과반수로 결의하고 인선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7. 공동의회의 의장과 서기는 당회장과 당회 서기로 한다.
제91조 제직회
제직회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직회 회원은 시무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전도사, 서리집사로 한다.
2. 제직회 소집은 다음과 같이 제직회장인 목사가 한다.
① 회장이 제직회 소집의 필요를 인정할 때.
② 교회 제직 3분의 1의 요청이 있을 때.
3. 제직회 소집은 일주일전에 광고하며, 개회성수는 출석수로 하고 결의는 과반수로 한다.
4. 제직회 회장은 당회장이 되고 서기와 회계는 회에서 선정하며 필요에 따라 부서를 둘 수 있다.
5. 제직회의 결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 집행
② 재정에 관한 일반수지 예산 및 결산
③ 구제비의 수입, 지출 및 특별 헌금 취급
④ 당회가 요청한 사항
제92조 소속 기관 및 단체, 연합당회 및 연합제직회
각급 치리회 산하에 소속회 또는 기관 및 단체를 설치코자 하면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속회나 기관 및 단체를 조직코자 하면 그 치리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소속회나 기관 및 단체의 정관은 그 치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전도, 교육, 사회사업 등 교회 발전을 도모하는 일을 해야 한다.
3. 소속회 또는 기관 및 단체는 그 치리회의 감독을 받으며 재정 감사를 받아야 한다. 단, 외부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치리회는 감사를 명하고 소속회, 기관, 단체는 감사를 받아야하며 그 비용은 소속회, 기관, 단체가 부담한다.
4. 소속회 또는 기관 및 단체가 그 치리회의 결의와 명령을 실행하지 아니하면 그 소속회, 기관, 단체의 장과 이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하며 법적조치를 할 수 있다.
5. 노회규정에 의하여 연합당회 및 연합제직회를 조직할 수 있다.
제14장 재산
제93조 총회의 재산
총회의 재산은 총회가 조성하는 재산과 지교회나 노회가 증여하는 재산과 직속 단체의 재산과 그 밖의 개인이나 단체가 기부하는 재산으로 한다.
제94조 노회의 재산
노회의 재산은 노회가 조성한 재산과 지교회가 증여한 부동산 및 개인이나 단체가 헌납한 재산으로 한다. 단, 신도가 동산이나 부동산을 노회나 그 지교회에 헌납할 때는 헌납 즉시로 노회나 교회의 재산이 되는 동시에 지교회가 노회에 증여한 재산은 그 교회가 노회를 이탈할 때는 재산권이 없어진다.
제95조 재산의 보존
재산의 보존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회의 재산은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유지재단에 편입 보존한다.
2. 노회의 재산 중 지교회의 부동산은 그 노회가 가입한 유지재단에 편입 보존한다.
제96조 재산 관리 및 용도
1. 총회 재산은 총회 재단법인 이사회로 관리케 하고 총회 운영에 사용한다.
2. 노회의 재산 중 지교회 부동산은 그 지교회의 당회로 관리케 하고 동산은 제직회로 관리케 하되 지교회 운영에 사용케 한다. 단, 교회의 재산은 신도에게 지분권이 없다.
3.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리나 법규를 준행하지 않거나 이탈한 자, 기관과 단체는 재산의 지분권및 사용수익권도 가지지 못한다.
제97조 재단법인에 편입되지 않은 재산
재단법인에 편입되지 아니한 지교회의 재산도 본 장로회 재산관리 규정에 준한다.
제15장 선교 동역자
제98조 선교 동역자의 자격
총회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파송한 선교 동역자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의료, 교육, 기타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는 안수 받지 아니한 자라도 선교 동역자로 받을 수 있다.
제99조 총회와 관계된 선교 동역자
대한예수교장로회와 관계가 있는 선교 동역자는 미국 장로교회, 호주 연합교회 등 본 교단과 선교협정을 체결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은 세계 동역교회에서 파송한 자를 말한다.
제100조 선교 동역자의 임무
선교 동역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대한예수교장로회에 파견된 선교 동역자는 총회를 경유하여 파견증서를 소속 노회에 제출한다.
2. 선교 동역자의 파견증서를 받은 노회는 그 선교 동역자에게 회원권을 즉시 교부한다.
3. 안수 받지 아니한 선교 동역자는 치리회 회원이 되지 못한다.
4. 선교 동역자는 교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모든 사업을 한국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5. 본 총회 산하에서 일하는 선교 동역자가 도덕상 범과가 있거나, 본 장로회 교회 정치, 기타 성경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때는 노회는 심사한 후 회원권을 해제할 수 있다.
제101조 기타 선교 관계
그 밖에 다른 선교회도 본 총회와 관계를 맺고자 하면 총회는 신중히 검토한 후에 받아들일 수 있다.
제16장 헌법 개정
제102조 정치, 권징, 예배와 예식의 개정
정치, 권징, 예배와 예식을 개정코자 하면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회는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개정안을 작성하여 각 노회에 수의한다.
2. 각 노회에 수의한 개정안은 노회 과반수의 가결과 투표 총수의 과반을 얻어야 한다.
3. 각 노회는 수의된 개정안의 가부 투표수를 종합하여 즉시 총회장에게 보고한다.
4. 총회장은 개정안의 투표 결과를 수합하여 가결된 결과를 즉시 공고하여 실시한다.
5. 헌법은 개정한 지 3년 이내에는 개정 할 수 없다. 단, 개정한 조항에 한한다.
제103조 교리 개정
교리(사도신경, 신조, 요리문답,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의 개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개정안을 작성하여 각 노회에 수의한다.
2. 각 노회에 수의된 개정안은 노회 3분의 2이상의 가결과 각 노회에서 투표한 투표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얻어야 한다.
3. 각 노회는 수의된 안건의 투표 총수와 가부 투표수를 종합하여 총회장에게 보고한다.
4. 총회장은 각 노회에서 투표한 투표수를 종합하여 다음 총회에 보고 실시한다.
제104조 헌법 개정위원
총회는 헌법을 수정 또는 개정코자 하면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회는 개정 위원 15인 이상을 선정하여 개정안을 작성케 하되 목사가 과반이어야 한다.
2. 개정 위원은 한 노회 총대 회원 중 2인을 선출하지 못한다.
3. 교리를 개정코자 하면 위원으로 하여금 반드시 1년 간 연구케 한 후 다음 총회에 보고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헌법 시행규정의 제정 및 개정) 이 헌법(정치, 권징)이 개정 공포되면 개정 헌법에 따른 최초의 헌법시행규정(서식포함)에 한하여 당시 헌법 개정위원회의 보고와 총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의 결의로 제정하며 제정 공포된 이후의 개정은 총회에서 재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3조(경과 규정) 헌법조례는 이 헌법(정치, 권징)에 위배되지 않는 한 헌법시행규정이 제정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하며 이 헌법시행규정이 제정 공포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단, 이미 진행 중인 사안은 개정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대로 진행하고 그 외에는 개정된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에 따른다.
제3편 권징
제1장 총칙
제1조 권징의 뜻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리를 행사하며 그 법도를 시행하는 것으로서 각 치리회가 헌법과 헌법이 위임한 제규정 등을 위반하여 범죄한 교인과 직원 및 각 치리회를 권고하고 징계하는 것이다.
제2조 권징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위하여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교인과 직원 및 각 치리회가 다음 중 하나이상의 죄과(罪過)를 범한 때에는 재판에 의한 권징절차를 거쳐 책벌한다.
1. 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
2. 총회헌법 또는 제규정(이하 헌법 또는 규정이라 한다)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행위
3. 예배를 방해한 행위
4.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
5.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인 또는 직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
6.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행위
7. 파렴치한 행위로 국가 재판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범죄행위(양심범의 경우는 제외됨)
8. 재판국의 판결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9. 타인에게 범죄케 한 행위
10. 치리회 석상에서 폭언, 폭행, 기물파괴 행위
11. 사건 담당직원(재판국원, 기소위원)이 사건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
제4조 책벌의 원칙
죄과를 범한 자의 책벌은 재판절차를 거쳐서 행하여야 한다.
1. 모든 교인(직원)은 재판을 받아 자기를 방어할 권리를 가진다.
2. 재판을 받지 않고는 권징할 수 없다.
단, 재판회 석상에서 범한 제3조 제10항의 범죄에 대하여는 즉시 가중처벌할 수 있다.
3. 재판은 3심제로 하며 제1심은 당회인 치리회에서, 제2심은 노회상설 재판국에서, 제3심은 총회상설 재판국에서 관장한다.
4. 재판은 고소(고발)장이 재판국에 접수된 후 4개월 이내에 끝마쳐야 한다.
제5조 책벌의 종류와 내용
1. 책벌은 다음과 같다.
① 견책 : 죄과를 꾸짖고 회개하게 한다.
② 근신 : 2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기간 죄과를 반성(반성문 제출)하고, 행동을 삼가하게 한다.
③ 수찬정지 : 6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수찬을 정지한다.
④ 시무정지 : 3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설교권을 제외한 모든 시무를 정지한다.
⑤ 시무해임 : 3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그 직무에 한하여 모든 시무를 정지한다.
⑥ 정직 : 6개월 이상 2년 이내의 기간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정직기간 수찬을 정지한다.
⑦ 면직 : 직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⑧ 출교 : 교인 명부에서 제명하여 교회출석을 금지시킨다.
2. 교인에게 과하는 벌
① 견책 ② 근신 ③ 수찬정지 ④ 출교
3. 직원(항존 및 임시직원)에게 과하는 벌
① 견책 ② 근신 ③ 수찬정지 ④ 시무정지 ⑤ 시무해임 ⑥ 정직 ⑦ 면직
단, 직원에게는 출교를 병과(다른벌과 함께 혹은 출교만)할 수 있다
4. 치리회에 과하는 벌
① 상회 총대 파송 정지
제6조 재판의 원칙
재판은 성경과 헌법 또는 헌법 시행 규정에 의해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제2장 재판국
제1절 통칙
제7조 재판국의 설치 및 재판관할
1. 총회재판국은 총회에, 노회재판국은 노회에, 당회재판국은 당회에 각각 설치한다.
2. 목사에 관한 소송사건 및 장로의 노회원 또는 총회원으로서의 행위에 관련된 소송사건의 재판관할은 노회재판국에 속한다. 일반교인 및 장로, 집사, 권사, 서리집사, 전도사에 관한 소송사건의 재판관할은 당회재판국에 속한다.
제8조 재판국원의 제척, 기피, 회피
1. 재판국원은 다음의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 재판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① 국원이 피해자인 경우
② 국원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③ 국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이 된 경우
2. 당사자(기소위원장, 피고인)는 전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및 국원이 이해관계 당사자가 되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원의 기피를 재판국에 신청할 수 있다.
3. 이 경우에 재판국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기피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각 결정을 하고 재판을 진행하며, 기피사유가 정당할 때에는 당해 국원을 당해 사건의 심리 판결에서 배제시키고 재판을 진행한다.
4. 기피신청인은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결정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차상급 재판국에 불복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불복신청서를 받은 재판국은 불복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인용여부를 결정하여 확정된 결정서를 신청인과 당해 재판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5. 국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당해 사건의 심리판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9조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상급재판국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제2절 총회재판국
제10조 구성
1. 총회재판국은 총회에서 선임된 재판국원 15인(목사 8인, 장로 7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재판국원은 동일한 노회 파송총대 중 1인에 한하여 선임된다.
2. 재판국원 15인 가운데 2인 이상은 법학을 전공한 법학사 학위를 가진 자 중에서 공천위원회의 공천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11조 국원의 임기 및 보선
1. 재판국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매년 총회에서 3분의 1을 개선한다.
2. 재판국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임원회가 보선한다.
다만, 보선된 국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임 및 직무
1. 재판국에 임원으로 국장과 서기 및 회계를 두며, 임원은 국원의 호선으로 선임한다.
2. 재판국장은 재판을 진행하며, 재판국의 재판사무를 지휘 감독 한다. 서기는 재판의 진행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보관하고, 재판국의 재판사무를 관장한다. 회계는 재판국의 회계업무를 관장한다.
제13조 의결방법
재판국 회의는 재판국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심판사항
총회재판국은 다음의 사건을 종심으로 심판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1. 노회재판국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및 이의(불복)신청 사건
2. 헌법이 정하는 행정쟁송사건
3. 노회기소위원회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
4. 기타 총회재판국의 권한에 속한 사항
제15조 전문위원
1. 총회재판국은 재판국의 결의로 법학사의 학위를 가진 목사 또는 장로 중에서 3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2. 전문위원은 재판절차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3. 전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절 노회재판국
제16조 구성
1. 노회재판국은 노회에서 선임된 재판국원 9인(목사 5인, 장로 4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재판국원은 동일한 교회 파송총대 중 1인에 한하여 선임된다.
2. 재판국원 9인 가운데 1인 이상은 법학사 학위를 가진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법학사 학위 소지자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7조 국원의 임기 및 보선
제11조 국원의 임기 및 보선의 규정은 노회재판국에 이를 준용한다.
제18조 임원의 선임 및 직무
제12조 임원의 선임 및 직무의 규정은 노회재판국에 이를 준용한다.
제19조 의결방법
제13조 의결방법의 규정은 노회재판국에 이를 준용한다.
제20조 심판사항
노회재판국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1. 당회재판국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
2. 목사에 관한 소송사건 및 장로의 노회원 또는 총회원으로서의 행위에 관련된 소송사건.
3. 헌법이 정하는 행정쟁송사건
4. 당회장이 청원한 위탁재판 사건
5. 당회 기소위원회의 불기소결정에 대한 항고사건
제21조 전문위원
1. 노회재판국은 필요한 경우에 법학사의 학위를 가진 목사 또는 장로 중에서 2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2. 전문위원은 재판절차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3. 전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2조 겸임금지
노회재판국원 및 기소위원은 노회 수습위원또는 수습전권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4절 당회재판국
제23조 구성
당회재판국은 당회에서 선임된 재판국원 2인 내지 5인(당회장 포함)으로 구성한다. 필요한 경우 당회결의로 기소위원을 제외한 당회원 전원이 재판국원이 될 수 있다.
제24조 임원의 선임 및 직무
1. 재판국에 임원으로 국장과 서기를 두며, 국장은 당회장이 되고 서기는 장로 중에서 국원의 호선으로 선임한다.
2. 제12조 제2항의 임원의 직무 규정은 당회재판국에 이를 준용한다.
제25조 의결방법
제13조의 의결방법 규정은 당회재판국에 이를 준용한다.
제26조 심판사항
당회재판국은 일반교인 및 장로집사권사서리집사전도사에 관한 소송사건을 심판한다.
제3장 일반소송절차
제27조 당사자능력
1. 당사자 능력이라 함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으로서, 원고인, 피고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2. 권징재판에 있어서 기소권자는 각 치리회에서 선임된 기소위원회 위원장(이하 기소위원장이라 한다)이 되며, 기소위원회는 피고소인에 대한 죄과를 조사하고 기소여부를 결정한다.
3. 권징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은 고소인(고발인)으로부터 고소(고발)를 당하여 죄과를 범한 혐의로 기소위원회에 의하여 재판국에 기소된 자이다.
제28조 재판비용의 예납
1. 고소인(고발인), 항소인, 상고인, 이의(불복)신청인, 재심청구인, 총회특별재심청구인, 행정쟁송인이나 치리회는 재판 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
2. 재판비용의 예납절차와 비용의 액수는 헌법시행규정으로 정한다.
제29조 변론
1. 당사자는 소송에 관하여 재판국에서 변론한다.
2.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를 받을 수 있다.
3. 변호인의 선임의 경우 의뢰인은 심급마다 변호인 선임서를 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 변호인의 자격 등
1. 변호인은 법률 및 교회법에 관한 식견이 있는 본 교단의 무흠세례교인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실비의 여비 및 숙박료 등을 지급한다.
제31조 당사자 일방의 불출석
기소위원장 또는 피고인이 변론기일에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또는 출석하여도 변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제출한 기소장,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에 기재한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 대하여 변론을 명할 수 있다.
제32조 판결 선고기간
판결의 선고는 기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당회재판국은 60일 이내에, 노회재판국은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 있어서는 기록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30일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3조 재판서의 기재사항
1. 재판서에는 재판을 받는 자의 성명, 연령, 직업, 직분,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재판서에는 재판에 참여한 기소위원장 또는 기소위원의 성명과 변호인의 성명 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재판서에는 재판국 국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34조 판결의 확정
1. 당회, 노회의 재판 판결은 상소기간(판결문 접수후 20일)이 지나면 확정된다.
2. 총회 재판의 판결은 선고한 날로 확정된다.
제35조 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
1.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재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재판서의 등본의 송달로 한다.
2.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재판국장이 한다.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다.
제36조 재판송달의 기일
재판서의 등본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7조 판결의 정정
1. 재판국은 판결의 내용에 오산, 오기 기타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정결정을 할 수 있다.
2. 전항의 신청은 신청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3. 재판국은 정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제38조 재판서의 등본초본의 청구
피고인 기타의 소송관계인은 비용을 납부하고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및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39조 재판조서의 작성
1. 재판국은 재판조서를 작성한다.
2. 재판조서에는 다음의 사항 기타 모든 소송절차를 기재한다.
① 재판을 행한 일시와 재판국
② 재판국원, 기소위원, 피고인, 변호인의 성명
③ 기소사실의 진술
④ 증거조사를 한 때에는 증거 될 서류, 증거물
⑤ 변론의 요지
⑥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최종진술할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⑦ 판결, 기타의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사실
3. 재판조서에는 재판국장과 재판국 서기 또는 참여한 담당직원이 서명날인한다.
4. 재판조서는 재판기일 후 20일 이내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40조 재판정에서의 속기녹취
1. 재판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직권으로 또는 피고인, 변호인, 기소위원장의 신청에 의해 피고인, 증인 등에 대한 심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자로 하여금 필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를 사용하여 녹취할 수 있다.
2. 제1항의 신청에 의한 속기나 녹취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 변호인 또는 기소위원장은 재판국이 정하는 금액을 예납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속기나 녹취를 한 때에는 신청인은 실비액을 부담하고 속기록 또는 녹취록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청구할 수 있다.
제41조 송달의 원칙
송달은 직권으로 하며, 송달을 받을 자에게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제42조 기간의 계산
1.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로써 계산하는 것은 즉시로부터 기산하고 일, 월 또는 년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기간의 만기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3조 피고인의 소환
1. 재판국장은 피고인을 소환할 때에는 10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을 소환함에는 피고인의 성명, 나이, 성별, 직분, 주소, 죄과명, 출석일시, 장소를 기재하고 재판국장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44조 증인의 의무
1. 재판국장은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2. 재판국장에 의해 증인으로 소환된 당사자는 출두하여 증인신문에 응하여야 한다.
제45조 증인의 선서
1. 재판국장은 증인에게 신문 전에 선서를 하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문 후에 이를 하게 할 수 있다.
2. 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선서서에는 신앙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책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3. 재판국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날인 하게 하여야 한다.
4. 증인이 16세 미만인 자,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인 경우에는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할 수 있다.
5.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절차에 따라 책벌을 받을 수 있다.
제46조 증인신문의 방식
1. 증인은 신청한 기소위원장,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먼저 신문한다.
2. 재판국장 및 재판국원은 전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3. 재판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느 때나 신문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신문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4. 증인신문은 각 증인에 대하여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증인과 다른 증인 또는 피고인과 대질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 화해의 종용
재판국장은 판결 전에 당사자에게 화해를 종용할 수 있다.
제4장 제1심 소송절차
제1절 고소 및 고발
제48조 고소권자
1. 죄과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2.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제49조 고소기간
고소는 죄과를 범한 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50조 고소의 취하
1. 고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2. 고소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제51조 고발
1. 누구든지 죄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2. 치리회장과 임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죄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다.
제52조 고발기간
제49조 고소기간의 규정은 고발기간에 이를 준용한다.
제53조 고소 및 고발의 방식
1. 고소 및 고발은 서면으로 소속 치리회장에게 하여야 한다.
2. 고소장 및 고발장에는 다음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① 고소(고발)인 및 피고소(고발)인의 성명, 나이, 성별, 직분, 주소
② 죄과명 및 죄과내용(때, 곳, 상황등)
③ 증거명(서증, 물증 및 인증)
제54조 고소 및 고발과 조치
치리회장이 고소(고발)장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기소위원회에 이첩하여야 한다.
제55조 노회 기소위원회의 구성
1. 노회기소위원회는 노회에서 선임된 기소위원 4인(목사 2인, 장로 2인)으로 구성한다.
2. 노회 기소위원 4인 가운데 1인 이상은 법학사 학위를 가진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 자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기소위원회에 임원으로 위원장과 서기를 두며, 임원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임한다.
제56조 당회기소위원회의 구성
1.당회기소위원회는 당회에서 선임된 기소위원 1인 내지 2인으로 구성한다.
2. 제55조 제3항 기소위원회의 임원 규정은 당회기소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57조 의결방법
기소위원회의 회의는 기소위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동수인 경우에는 기소된 것으로 본다.
제58조 피의자 신문
1. 기소위원장은 피의자를 소환하여 신문하고자할 때에는 10일전에 피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기소위원회는 피의자에 대하여 죄과(罪過)사실과 정상(情狀)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절 기소
제59조 기소의 제기
기소는 기소위원회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제60조 기소제기의 방식과 기소장
1. 기소를 제기함에는 기소장을 관할 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기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피고인의 성명, 나이, 성별, 직분, 주소
② 죄과명(罪過名)
③ 기소사실(죄과의 사실)
④ 적용 규정
3. 치리회장은 당회 또는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죄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기소위원회에 기소를 의뢰할 수 있다.
제61조 기소의 취소
1. 기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2. 기소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62조 고소 및 고발에 의한 사건의 처리
기소위원회가 고소 및 고발에 의하여 죄과를 조사할 때에는 고소(고발)장을 치리회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 기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30일의 기간연장을 할 수 있다.
제63조 고소인 및 고발인에 결정통지
1. 기소위원회는 고소 및 고발 된 사건에 관하여 기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 기소의 취소를 한때에는 그 조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및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2. 기소위원회는 불기소의 결정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4조 고소인 및 고발인에 기소부제기 이유통지
기소위원회는 고소 및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죄과가 되지 않거나 증명이 되지 않는 경우 등에 있어 기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 고소인 및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10일 이내에 고소인 및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5조 항고및 재항고
1. 당회 기소위원회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내에 당회 기소위원회를 거쳐 서면으로 노회재판국에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회기소위원회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결정을 시정할 수 있다.
2.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기소위원회가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아니한 경우에는 불기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항고를 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에 불복이 있는 항고인은 항고기각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내에 노회기소위원회를 거쳐 서면으로 총회재판국에 재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노회기소위원회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결정을 시정하여야 한다.
4. 노회기소위원회의 불기소처분 또는 불기소간주로 인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 총회재판국에 재항고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전 1항내지 전 3항을 준용한다.
제66조 재판국의 결정
1. 항고서 또는 재항고서와 그 기록을 수리한 노회재판국 또는 총회재판국은 60일내에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재판국은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① 신청이 이유 없는 때에는 기각한다.
②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기소를 명령한다.
2. 전항 제②호의 기소명령에 대하여는 이의(불복)신청 할 수 없다.
3. 당해 재판국이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정본을 항고인 또는 재항고인, 피의자와 관할 기소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3절 재판
제67조 기소장부본의 송달
재판국은 기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기소장의 부본을 제1회 재판기일 전 10일까지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68조 재판기일의 지정 및 변경
1. 재판국장은 재판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2. 재판기일에는 피고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3. 재판기일은 기소위원장,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재판국장은 직권 또는 기소위원장,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재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69조 불출석 사유자료의 제출
재판기일에 소환 또는 통지서를 받은 자가 질병 기타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 기타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0조 피고인 또는 기소위원의 불출석
1. 피고인 또는 기소위원장(위임시 기소위원)이 재판기일의 통지를 받고 제69조의 불출석 사유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 출석 없이 바로 개정할 수 있다.
2.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만을 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출석없이도 개정할 수 있다.
제71조 당사자의 재판기일전의 증거제출
기소위원장,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기일 전에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2조 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책벌(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제73조 인정신문
재판국장은 피고인의 성명, 나이, 성별, 직분, 주소를 물어서 피고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74조 기소위원장의 모두진술
재판국장은 기소위원장으로 하여금 기소장에 의하여 기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75조 피고인의 진술권
재판국장은 피고인에게 그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6조 피고인 신문의 방식
1. 기소위원장 또는 기소위원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대하여 기소사실과 정상(情狀)에 관한 필요사항을 직접 신문 할 수 있다.
2. 재판국장 및 재판국원은 전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제77조 피해자의 진술권
1. 재판국장은 죄과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2. 재판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78조 기소장의 변경
1. 기소위원장은 재판국의 허가를 얻어 기소장에 기재한 기소사실 또는 적용규정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재판국은 기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2. 재판국은 기소사실 또는 적용규정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속히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79조 불필요한 변론 등의 제한
재판국장은 소송관계인의 진술 또는 신문이 중복된 사항이거나 그 소송에 관계없는 사항인 때에는 소송관계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80조 증거재판주의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제81조 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재판국원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제82조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다음의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1. 호적등본 초본, 주민등록 등본 초본
2. 국가 법원의 확정 판결서 사본
3.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제83조 증거조사의 방식
1. 재판국장은 기소위원장,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증거물을 제시하고 증거물이 서류인 때에는 그 요지를 알려준다.
2. 기소위원장,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 감정인 등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3. 재판국은 전항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며 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84조 증거조사후의 기소위원장 및 피고인의 의견진술
1. 피고인 신문과 증거 조사가 종료된 때에는 기소위원장은 사실과 규정 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한다. 다만, 기소위원장이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소장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기소위원장의 의견진술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재판국장은 기소위원장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5조 책벌의 선고
재판국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죄과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판결로서 책벌(유죄)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86조 책벌판결에 명시될 이유
책벌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죄과 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헌법 또는 규정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87조 상소에 대한 고지
책벌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재판국장은 피고인에게 상소 할 기간과 상소할 재판국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88조 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죄과로 되지 아니하거나 죄과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제89조 기소기각의 판결
다음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기소기각의 선고를 할 수 있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2. 기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기소가 제기되었을 때
3. 고소가 취하되었을 때
4. 피해자가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제90조 기소기각의 결정
다음의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기소가 취소되었을 때
2. 치리회장이 당회 또는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소의뢰를 취소하였을 때
3. 피고인이 사망 한 때
제5장 상소
제1절 통칙
제91조 상소권자
1. 기소위원장 또는 피고인은 상소할 수 있다.
2.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제92조 일부상소
1.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2.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제93조 상소의 포기, 취하
1. 기소위원장이나 피고인은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 등은 면직 또는 출교가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상소한 경우에는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다.
2.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3. 상소의 포기는 원심재판국에, 상소의 취하는 상소재판국에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기록이 상소재판국에 송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의 취하를 원심재판국에 할 수 있다.
4. 상소의 포기나 취하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판국장은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절 항소
제94조 항소할 수 있는 판결
제1심재판국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차상급 재판국에 항소할 수 있다.
제95조 항소의 방식 및 제기기간
1. 항소를 함에는 항소장을 원심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항소의 제기기간은 판결문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20일로 한다.
제96조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원심재판국은 항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재판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97조 소송기록 접수와 통지
항소재판국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 또는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8조 항소이유서와 답변서
1.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항소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재판국은 지체 없이 그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 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답변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재판국은 지체 없이 그 부본을 항소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99조 항소기각의 결정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전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00조 항소이유
다음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규정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재판국의 구성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 때
3. 헌법 또는 규정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재판국원이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
4.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5.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6.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7. 책벌의 양정(量定)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
제101조 항소재판국의 심판
1. 항소재판국은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2. 항소재판국은 전조 제1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3. 제1심재판국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재판국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4. 항소의 제기가 소송의 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하는 경우(제소기간의 경과 등)에는 판결로써 각하하여야 한다.
5.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6. 항소이유가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7. 항소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제102조 원심재판국에의 환송
기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재판국에 환송하여야 한다.
제103조 관할재판국에의 이송
관할인정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재판국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104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책벌보다 중한 책벌을 선고하지 못한다.
제105조 판결서의 기재방식
항소재판국의 판결서에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하며 원심판결에 기재한 사실과 증거를 인용할 수 있다.
제106조 준용규정
1. 제4장 제3절 재판에 관한 규정은 본절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의 심판에 이를 준용한다.
2. 제5장 제2절 항소에 관한 규정은 본절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고의 심판에 준용한다.
제3절 상고
제107조 상고할 수 있는 판결
제2심 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총회 재판국에 상고할 수 있다.
제108조 상고의 방식 및 제기기간
제95조(항소의 방식 및 제기 기간)를 준용한다.
제109조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제96조(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준용한다.
제110조 소송기록 접수와 통지
제97조(소송기록 접수와 통지)를 준용한다.
제111조 상고이유서와 답변서
제98조(항소이유서와 답변서)를 준용한다.
제112조 상고기각의 결정
제99조(항소기각의 결정)를 준용한다.
제113조 상고각하의 판결
상고의 제기가 소송의 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하는 경우(제소기간의 경과 등)에는 판결로써 각하하여야 한다.
제114조 상고이유
제100조(항소이유)를 준용한다.
제115조 심판범위
1. 상고재판국은 상고이유서와 그 답변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한다.
2. 상고재판국은 전조 제1호 내지 6호의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3. 상고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4. 재판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증인 및 참고인 등을 소환하여 신문할 수 있다.
제116조 원심판결의 파기
상고이유가 정당한 때에는 판결로써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제117조 기소기각과 환송의 판결
적법한 기소를 기각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재판국 또는 제1심 재판국에 환송하여야 한다.
제118조 관할인정과 이송의 판결
관할의 인정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재판국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119조 파기자판
상고재판국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접 판결 할 수 있다.
제120조 집행과 종국판결
1. 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의하여야 한다.
2. 판결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재판국이 속한 치리회장이 판결확정 후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3. 판결의 집행은 판결서의 정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한다.
4. 당회장이 판결의 집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회장이 집행하고, 노회장이 판결의 집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회장이 집행하여야 한다.
제6장 특별소송절차 등
제1절 위탁재판
제121조 위탁재판의 청원
치리회장은 당회 재판국이 다음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재판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차상급 치리회장에게 동 재판국에서 위탁재판을 하여줄 것을 서면(사건서류 첨부)으로 청원할 수 있다.
1. 재판의 전례가 없어 재판하기가 극히 어려운 경우
2. 치리회의 분쟁 등으로 인하여 재판국의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
3. 기타 치리회의 사정상 당회 재판국에서 재판하기가 심히 어려운 경우
제122조 위탁재판청원의 처리
1. 위탁재판청원서를 송부 받은 치리회장은 송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속기소위원회에 위탁재판 사건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2. 치리회장으로부터 위탁재판 사건서류를 송부 받은 기소위원회는 사건서류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건의 조사를 완료하여 기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23조 준용규정
제4장 제2절(기소) 제59조 내지 제64조, 제4장 제3절 재판에 관한 규정은 위탁재판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2절 재심
제124조 재심사유
다음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벌의 확정 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원심판결의 증거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증명된 때
2. 원심판결의 증거 된 증언, 감정 등이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3. 무고로 인하여 책벌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재판에 관여한 재판국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증명된 때
5. 기소의 제기 또는 기소의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기소위원이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증명된 때
6.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있을 때
제125조 재심의 관할
재심은 원심재판국이 관할한다.
제126조 재심의 청구절차
재심의 청구절차에는 각 심급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7조 재심청구의 기간
재심의 청구는 당사자가 확정판결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혹은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단, 기간 내에 청구할 수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에는 기간을 예외로 한다.
제128조 재심청구권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기소위원장
2. 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 및 법정대리인
3. 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제129조 재심에 대한 결정과 당사자의 의견
1. 재심의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 에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재심의 청구가 헌법 또는 규정상의 방식에 위반되거나 청구권의 소멸후인 것이 명백한 때 에는 기각하여야 한다.
3. 재심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4. 전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한 이유로써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5. 재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30조 재심의 심판
1.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재판국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야 한다.
2.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한 때에는 그 판결을 총회기관지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한다.
제131조 준용규정
제3장 일반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은 재심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3절 총회특별재심
제132조 총회특별재심 청원권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총회특별재심(이하 특별재심이라 한다)의 청원을 할 수 있다.
1. 기소위원장
2. 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 및 법정대리인
3. 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제133조 총회특별재심의 청원
특별재심청원권자는 총회재판국의 확정판결이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 또는 헌법 시행 규정위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속치리회장을 경유하여 총회에 특별재심을 서면으로 청원 할 수 있다.
제134조 총회특별재심청원서의 처리
1. 특별재심청원서를 받은 총회장은 총회재판국의 답변서를 첨부하여 이를 총회에 회부하고 총회재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특별재심을 의결한다.
2. 총회에서 특별재심이 의결된 경우에는 그 총회에서 총회특별재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을 한다.
제135조 총회특별재심위원회의 구성
1. 특별재심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임된 특별재심위원 9인(목사 5인, 장로 4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별재심위원은 동일한 노회 파송총대 중 1인에 한하여 선임된다.
2. 특별재심위원 9인 가운데 1인 이상은 법학사 학위를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제136조 총회특별재심위원의 임기
1. 특별재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특별재심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 임원회가 보선한다. 다만, 보선된 특별재심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37조 임원의 선임 및 직무
1. 특별재심위원회에 임원으로 위원장과 서기를 두며 임원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임한다.
2. 제12조 제2항 임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은 이를 특별재심위원회 임원의 직무에 준용할 수 있다.
제138조 의결방법
특별재심위원회 회의는 특별재심위원의 재적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9조 총회특별재심청원에 대한 결정
특별재심위원회는 특별재심청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특별재심의 청원이 헌법 또는 규정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원권의 소멸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2. 특별재심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3. 전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한 이유로써 특별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4. 특별재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40조 준용규정
제6장 제2절 재심에 관한 규정은 총회특별재심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7장 시벌 및 해벌
제141조 시벌 치리회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소속 치리회가 시벌한다.
제142조 시벌방법
1. 시벌은 소속 치리회 석상에서 선포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2. 시벌을 기피하고 타처로 간 자에 대하여는 지상에 공고하여 시벌한다.
3. 소속치리회에서 15일 이내 판결을 시벌하지 아니할 때는 차상급 치리회에서 집행한다.
제143조 가중시벌
시벌 받은 자가 회개의 증거가 없고 또 다른 범행을 자행 할 때에는 재판하여 가중시벌 할 수 있다.
제144조 해벌과 청빙
1. 시벌중인 자가 회개의 정이 뚜렷하면 치리회의 결의로 치리회 석상에서 자복케 한 후 해벌할 수 있다.
단, 시벌 치리회와 소속 치리회가 다른 경우 제 147조를 준용한다.
2. 시벌이 집행되어 시벌기간이 만료된 자에 대하여는 해벌절차 없이 자동 해벌된 것으로 본다.
3. 시벌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청빙할 수는 있으나 청빙 후에도 집행을 완료해야 해벌된다.
제145조 출교의 해벌
출교받은 교인은 해벌이 되어도 수찬정지로 2년이 경과되고 다시 치리회의 결의가 있어야 수찬정지가 해벌된다.
제146조 면직의 해벌
1. 면직된 자가 해벌되어 복직이 되어도 3년 이상이 경과되어야 시무할 수 있다.
2. 전항에 의거 시무하려할 때에는 시무에 청빙이나 신임을 얻어야 시무할 수 있다.
제147조 해벌 치리회
해벌은 최종 판결한 재판국이 속한 치리회의 승인(폐회 중 에는 재판국의 승인)을 받아 그 소속 치리회가 시행한다.
제8장 행정쟁송
제1절 통칙
제148조 행정쟁송의 종류
행정쟁송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소송 : 치리회장이 행한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2. 결의취소 등의 소송 : 치리회 회의의 소집절차 또는 의결방법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 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헌법 및 규정에 위반한 때에 제기하는 소송
3. 치리회 간의 소송 : 치리회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재 및 부존재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제기하는 소송
4. 선거무효소송 및 당선무효소송 : 총회총대 선거, 노회장 및 부노회장 기타 임원의 선거, 총회장 및 부총회장 기타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제기하는 소송
제149조 재판국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3편 제2장 제1절 제8조의 재판국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은 이를 행정쟁송에 준용할 수 있다.
제150조 준용규정
제3편 제3장 일반소송절차 등의 규정은 행정쟁송에 이를 준용 할 수 있다.
제2절 행정소송
제151조 행정소송의 대상
행정소송은 치리회장이 행한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제152조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취소소송 : 치리회장이 행한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 행정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2. 무효 등 확인소송 : 치리회장이 행한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제153조 재판관할
1. 행정소송의 재판관할은 피고 소속 치리회의 차상급 치리회의 재판국이 된다.
2. 노회재판국의 재판에 대하여는 총회재판국에 상고 할 수 있다.
3. 총회장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총회 각부 부장, 상임위원장으로 구성된 특별심판위원회에서 심의, 판단한다.
4. 총회특별심판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즉시 시행하여야 하며 이 심판결정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5. 특별심판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대하여는 헌법 시행 규정으로 정한다.
제154조 원고적격
1. 취소소송은 행정행위의 취소를 구할 헌법 또는 규정상의 권리 또는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행정행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행정행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헌법 또는 규정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2. 무효 등 확인소송은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헌법 또는 규정상의 권리 또는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제155조 피고적격 및 경정
1. 행정소송은 그 행정행위를 행한 치리회장을 피고로 한다. 다만, 행정행위가 있은 뒤에 그 행정행위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치리회의장에게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치리회장을 피고로 한다.
2.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재판국은 원고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를 경정할 수 있다.
3. 재판국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의 경정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정본을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제156조 제3자의 소송참가
재판국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제157조 소의 제기 및 제기기간
1. 소의 제기는 소장을 재판국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2. 소는 행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을, 행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2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정당한 사유에 해하여는 헌법 시행 규정으로 정한다.
3. 제2항의 규정은 무효 등 확인소송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8조 소장의 기재사항
1. 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원고의 이름, 직분, 주소
② 피고인 치리회장의 이름, 직분, 주소
③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행위의 내용
④ 행정행위가 있은 것을 안 날
⑤ 청구의 취지 및 원인
2. 제1항의 소장에는 원고, 선정대표자,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59조 청구의 변경
1. 원고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변론의 종결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지연케 함이 현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청구의 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 송달하여야 한다.
4. 재판국은 청구의 변경이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 에 의하여 그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0조 소의 취하
소는 판결의 확정에 이르기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서면으로 취하할 수 있다.
제161조 직권심리
재판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제162조 취소판결 등의 기속력
1.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치리회장 및 그 밖의 관계 재판국 등을 기속한다.
2.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행정행위가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행위를 행한 치리회장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행정행위를 하여야 한다.
제3절 결의취소 등의 소송
제163조 결의 취소의 소
1. 치리회의 소집절차, 결의 방법, 그 결의의 내용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치리회 회원은 결의의 날로부터 60일내에 치리회장을 피고로 하여 결의 취소의 소를 치리회를 경유하여 치리회의 차상급 치리회 재판국에 제기 할 수 있다.
2. 제153조, 제160조, 제16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결의 취소의 소에 이를 준용한다.
제164조 결의 무효확인의 소
1. 치리회의 소집절차, 결의 방법, 그 결의의 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치리회 회원은 치리회장을 피고로 하여 결의무효 확인의 소를 치리회를 경유하여 치리회의 차상급 치리회 재판국에 제기 할 수 있다.
2. 제153조, 제160조, 제16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절 치리회간의 소송
제165조 치리회간의 소송
1. 치리회 상호간에 있어서 권한의 유무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는 당해 치리회장은 차상급 치리회 재판국에 소를 제기 할 수 있다.
2. 제153조, 제160조, 제16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166조 소송위원 선정
분쟁 당사자인 치리회는 각각 3인의 소송위원을 선정한다.
제5절 선거무효소송 및 당선무효소송
제167조 선거무효소송
노회에서의 총회총대 선거, 노회장 및 부노회장 기타 임원의 선거, 총회장 및 부총회장 기타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헌법 또는 규정에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거인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20일 이내에 주관 선거관리위원장(책임자)을 피고로 하여 총회재판국에 선거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68조 당선무효소송
노회에서의 총회총대 선거, 노회장 및 부노회장 기타 임원의 선거, 총회장 및 부총회장 기타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헌법 또는 규정에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거인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 결정일부터 20일 이내에 주관 선거관리위원장(책임자)을 피고로 하여 총회재판국에 당선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69조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의 판결 등
선거무효소송 및 당선무효소송의 소장을 접수한 총회재판국은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소송에 있어 헌법 또는 규정에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때에는 선거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판결할 수 있다.
제170조 소송의 처리
선거무효소송 및 당선무효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재판하여야 하며, 총회재판국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30일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1조 증거조사
1. 소제 기자는 개표완료 후에 선거무효소송 및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총회재판국에 투표함, 투표지 및 투표록 등 의 보전 신청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재판국은 현장에 출장하여 조서를 작성하고 적절한 보관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2007. 5. 15. 개정>
헌법 시행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헌법시행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제2편 정치 및 제3편 권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완함으로써 타당한 법 해석과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
이 규정에서 타당한 법 해석이라 함은 총회(헌법위원회)의 유권 해석을 말하며, 법 시행이라 함은 법의 구체적인 실현 적용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1. 이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총회에 속한 노회, 당회 및 산하기관, 유관기관, 단체 등에 적용한다.
2. 적용순서는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산하기관의 정관, 규칙 등의 순이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하여야 하며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
3. 헌법, 규정, 규칙 등에 근거하여 각 교회는 자체 정관을 제정할 수 있다.
제2장 정치
제4조 교회의 설립과 가입
지 교회를 설립하거나 가입하고자 하면 제1호 서식에 의한 청원서를 작성하여 그 교회에 입회될 교인들이 서명 날인하고 시찰위원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지 교회를 분립 또는 합병하고자 하면 제2호 서식에 의한 청원서를 작성하되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서 사본을 첨부하여 당회장과 분립 및 합병될 교인들이 서명 날인하고 시찰위원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교회의 설립, 분립과 합병, 폐지 청원 처리
노회는 지교회의 설립, 분립과 합병이 가합하면 이를 허락하고 설립, 분립 및 합병위원을 선정, 그 교회에 파송하며 다음 사항을 처리한 후 노회에 보고하고 지 교회 명부에 등재 또는 삭제한다.
1. 지교회의 재산의 귀속 문제와 교적부 정리 및 직원을 선임하는 일.
2. 해당교회에서 지교회의 설립, 분립, 합병식을 거행하며 교인들로 헌법과 제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케 하는 일.
3. 그 예식에서 설립, 분립, 합병됨을 선포하는 일.
4. 헌법 정치 제12조(지교회의 폐지) 1항은 그 지교회의 당회와 공동의회(당회가 조직되지 않았으면 공동의회)의 결의로 시찰위원회를 경유하여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함을 뜻한다.
5. 시찰위원회는 치리기관이 아니므로 경유를 거부할 수는 없으나 시찰 결과 의견을 첨부하여 노회에 보고할 수 있다. 헌법과 이 규정에서 말하는 모든 조항의 시찰위원회 경유 때도 이와 같다.
제7조 기도처의 합병
헌법 정치 제12조 2항에 의해 기도처로 변경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인근 다른 지 교회에 합병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제8조 세례
부모 중 한 사람이 세례교인이면 유아세례를 줄 수 있고(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8장 4절) 군대나 학원에서 군목이나 교목이 실시하는 세례와 그 교인의 관리는 군대는 군인교회에서, 학원은 교목의 지도 감독 아래 교목의 출석 교회 당회가 하고 학생의 거주 지역 교회에 그 명단을 통고해야 한다.
제9조 교인의 이명
헌법 정치 제17조에 따라 처리하며 이명증서는 제3호 서식으로 한다.
제10조 타교단 교인 이명의 접수
타 교단에서 이명해 오는 교인에게 이명을 허락할 때는 본 교단의 헌법과 제 규정을 준수할 것을 당회 석상에서 서약케 한 후에 교인명부에 등록한다.
제11조 이명의 확인
1. 이명증서를 받아 교인으로 등록되면 즉시 제4호 서식에 의해 이명접수 통지서를 이명한 교회에 보내야 한다.
2. 이명을 허락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명증서를 반송하여야 한다.
제12조 이명과 직원
1. 이명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교인은 교인으로 등록된 후 2년이 경과해야 교회의 직원(임시직)이 되거나 직분(구역장, 교사, 성가대원, 자치단체 임원 등)을 맡을 수 있다.
2. 항존직 선출시 이명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교인은 무흠 기간을 본 교회 등록일로부터 새로 기산하여야 한다.
3. 이명증서를 요구했음에도 30일 이내에 발부하지 않은 것을 부전지나 내용증명으로 제출한 경우는 바로 직원이 될 수 있으며 본래의 무흠 기간을 적용한다.
제13조 교인의 복적
이명증서가 발급되었으나 3개월 이내에 반송되어 올 때에는 원 교적에 즉시 복적된다. 직원은 당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제14조 교인의 자격정지 및 복권
1. 헌법 정치 제19조에 의한 교인의 회원권 정지 또는 실종교인으로 교인의 자격을 정지시킬 때에는 당회장이 당회 ( 당회가 없으면 제직회 )의 결의에 의하여 행정행위로 그 처분을 선포하고 교회의 주보나 게시판에 공시함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헌법 정치 제20조에 의한 교인의 복권도 전항과 같다.
제15조 교회의 직원 및 유급종사자
1. 항존직에 있는 자가 정년 전에 은퇴하려면 소속 당회나 노회의 허락을 받아 은퇴할 수 있고 정년 전에 복직하려면 자의사직 목사, 장로의 복직절차에 따라 복직하지 않으면 시무할 수 없다.
2. 조기은퇴목사라도 설교는 할 수 있으므로 교회를 개척하여 노회에 가입할 경우 노회는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여 치리권을 행사케 하고 정년이 되는 연말까지 설교를 맡길 수는 있다.
3. 은퇴자는 은퇴와 함께 공직 ( 총대, 실행위원, 전문위원 )이 종결되나 소속치리회에서 소속증명은 발급받을 수 있으며 소속회에서 언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교회의 직원 ( 항존직, 임시직, 유급종사자 포함 )은 근로자가 아니며,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제16조 청빙 및 행정처리
1. 위임목사, 임시목사, 부목사를 청빙코자 하면 제5-1, 2호 서식에 의하여 시찰위원회를 경유, 노회장에게 제출한다. 목사위임 투표는 동일 회기 내에는 1회만 가능하며 부결 시 임시목사이다. 후임목사 청빙 시 현 당회장이 사회하여 결의할 수 있다.
2. 전도목사는 노회 경계 밖이라도 학원, 병원, 기타 전도 가능한 기관의 기관장 ( 이사장 )의 요청으로 파송할 수 있으며 제6-1, 2호 서식에 의한 요청서를 작성하여 노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목사청빙 승인은 노회 소집통지서가 발송된 후에는 임원회와 정치부에서 할 수 없다.
4. 헌법 정치 제26조 1항 2호 중 2년 이상의 교역경험을 가진 자란 전임 전도사 ( 신학대학원 졸업 후 교육전도사 기간은 절반 인정함 ) 경력 2년 이상의 증빙서류 ( 당회장 발부 )를 첨부한 자를 의미하며, 이 경우 신학대학원 졸업 시 총회에서 전도사 자격을 이미 인정하였으므로 목사 안수 시 노회 전도사 고시합격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 목사안수 시한은 목사고시 합격자로 총회에서 발표된 후 첫 노회로부터 5년 후의 가을노회 폐회 시까지 유효하다. 증빙서류는 제5-3호 서식에 의한다.
5. 당회 미조직 교회나 당회원 1명인 교회의 목사 청빙 ( 연임청원 포함 )은 헌법 정치 제28조 3항과 제67조 4항에 의거 대리 당회장의 사회와 제직회 참석 과반수로 결정하며 이 경우 대리 당회장이 서명한 제직회의록으로 당회록을 겸한다.
6. 헌법 정치 제29조 3항은 노회 폐회 시 그 교회에서 요청한 목사의 청빙 승인을 할 수 있음을 말함이므로 이외에는 노회 폐회 중이라도 정치부와 임원회는 헌법, 규정, 규칙, 총회나 노회의 결의에 의해 위임된 것에 한하여 폐회 중에 처리할 수 있고 노회에서 이미 결의 및 유안된 안건에 대하여는 다르게 처리할 수 없고 본 회의에서만 처리할 수 있다
7. 헌법 정치 제67조 2항에 의거 당회장 결원 시 노회 ( 폐회 중에는 임원회 )에서 그 교회 당회 ( 당회 없을시 제직회 ) 과반수의 결의와 요청에 의거 임시 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고 임기는 그 교회에서 청빙한 위임 ( 임시 ) 목사가 노회 ( 폐회 중에는 정치부와 노회임원회 )의 결의로 청빙 승인되는 때까지이며 청빙된 위임 ( 임시 ) 목사가 헌법 정치 제28조 1항과 제67조 1항에 의거 바로 당회장이 된다. 임시 당회장의 파송 시까지는 대리 당회장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며 부목사의 연임청원도 할 수 있다. 이때의 대리 당회장의 권한은 제30조 2항에 준하여 행사해야 한다.
8. 헌법 정치 제67조 3항 ( 당회장의 유고 및 기타사정 )의 경우에는 당회장 결원이 아닌 상태이므로 노회 ( 폐회 중에는 임원회 )가 임시 당회장이나 대리 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고, 헌법 정치 제67조 3항에 의거 우선적으로 당회장이 대리 당회장을 위임할 수 있으며 당회장의 행방불명, 질병 등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회원이 합의하여 청한 대리 당회장으로 업무를 처리하되 이때의 대리 당회장은 제30조 2항에 준하여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9. 당회장이 재판에 계류 중일 때는 헌법 권징 제72조 ( 판결 확정 전 무죄 추정 )에 의거 최종 판결 확정시까지 노회 임원회는 임시, 대리 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고 당회장이 계속 당회장권을 행사한다.
10. 헌법 권징 제5조에 의한 당회장 ( 담임목사 )이 유기책벌 ( 시무정지, 시무해임, 정직 )을 선고받고 최종 확정되면 당회장이 위임한 대리 당회장은 제30조 2항에 준하여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유기책벌의 만기 또는 해벌이 된 경우 위임목사와 시무정지 되었던 임시목사는 즉시 당회장 ( 담임목사 )으로 복귀하나 시무해임이나 정직을 받은 임시목사의 경우 남은 시무기간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복귀하여 남은기간을 시무할 수 있지만 책벌 중에 시무기간이 경과되는 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연임청원기간에 대리당회장이 당회와 제직회 ( 당회가 없으면 제직회 )를 소집하여 의사를 물어야 하고 이때 출석과반수의 결의로 임시목사 연임청원을 받지 못할 경우 권고 사임된 것으로 본다.
11. 시무교회 ( 기관 )의 직원에 대한 시무정지, 시무해임, 정직은 책벌 받은 소속치리회와의 관계이므로 그 밖의 기관 ( 총회, 노회, 연합기관 ) 의 직책이나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직무를 계속할 수 있다. 또 청빙을 받아 타 교회 ( 기관 ) 에서 시무할 수는 있으나 남은 책벌기간 동안은 책벌 내용대로 정지되고 만기가 되면 자동 해벌된 것으로 본다.
12. 면직처분을 받은 자는 직원신분이 박탈되었으므로 치리회 ( 기관 )에서 시무할 수 없으나 출교처분은 교인명부에서 제명하여 교회출석을 금지시키는 벌이므로 소속교회 ( 기관 )을 벗어나면 다른 곳에서는 시무할 수 있다.
제17조 위임식
1. 위임목사의 직무는 위임식을 거행함으로 시작되며 위임식 전의 목사의 지위는 임시목사이다. 단, 위임식전이라도 위임목사 청빙을 노회에서 허락하면 동시에 부목사 청빙이나 연임청원을 할 수 있다.
2. 위임식은 노회 승인 후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단, 노회의 승인을 받으면 1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
1. 위임목사가 공석일 경우 임시 당회장은 이미 시무 중인 부목사를 연임 청원할 수 있다.
2. 임시목사는 부목사를 연임 청원할 수 없으나 위임목사 공석 전부터 이미 시무 중인 부목사의 연임청원은 할 수 있다. 단, 임시목사가 부임한 후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청원 할 수 있다.
3. 부목사는 시무교회의 당회장 ( 대리 당회장 )이 될 수 없고 제직회장도 될 수 없다.
4. 전도사의 소속은 당회이며, 헌법 정치 제23조에 의거 당회의 결의로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 무임목사 처리
1. 헌법 정치 제27조 9항에 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무임목사로 3년이 경과하면 노회장은 즉시 당사자에게 자동 해직이 됨을 통지하고 노회에 보고한 후 무임목사 명부에서 삭제한다.
2. 목사 ( 장로 )의 자격이 원인 무효로 확인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3. 무임목사로 해직된 후 복직하려면 헌법 정치 제37조 ( 목사의 복직 ) 절차를 준용한다.
제20조
1. 기관목사는 노회장과 기관장의 허락 없이 교회시무를 겸할 수 없다.
2. 기관목사의 청빙 서식은 제7-1, 2호 서식에 의한다.
제21조 원로목사
1. 헌법 정치 제27조 7항의 원로목사의 추대는 당회에서 발의하여 공동의회에서 가결하고 노회의 허락을 받아 추대한다. ( 제8호 서식 )
2. 예식은 당회가 주관하고 선포는 노회가 한다.
제22조 겸직과 무임의 범위
목사는 노회 ( 폐회 중에는 정치부와 임원회 )의 결의로 겸직할 수 있으며 노회의 허락 없이 하는 모든 시무 ( 교회, 기관 )는 무임으로 간주한다.
제23조 다른 교파의 목사청빙
1. 헌법 정치 제31조의 다른 교파 소속 목사의 청빙 절차는 다음과 같다.
다른 교파 목사가 본 교단 소속 교회나 기관에서 청빙을 받으면 그 노회에 가입을 청원하고 ( 제9호 서식 ), 가입이 허락되면 추천을 받아 ( 제10호 서식 ) 총회 직영 신학대학교 ( 신대원 )에 입학하여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목사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2. 외국에서 임직된 장로파 및 개혁파 목사의 청빙 절차도 타 교파 목사와 같이 한다.
3. 타 교파 목사를 청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교단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예수교장로회 ( 합동 ) 목사로 총신대학원 졸업자
2) 대한예수교장로회 ( 고신 ) 목사로 고신대학원 졸업자
3) 대한예수교장로회 ( 대신 ) 목사로 대신대학원 졸업자
4) 한국기독교장로회 목사로 한국신학대학원 졸업자
5) 기독교감리회 ( 기감 ) 목사로 감신대학원 또는 목원대학원 졸업자
6)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목사로 서울신학대학원 졸업자
7) 기독교한국침례회 목사로 침신대학원 졸업자
8) 예수교대한성결교회 ( 예성 ) 목사로 성결교신학대학원 졸업자
9) 대한예수교장로회 ( 합신 ) 목사로 합동신학대학원 졸업자
10) 대한예수교장로회 ( 합동정통 ) 목사로 기독신학대학원 졸업자
4. 다음의 외국 교파의 직영 신학대학에서 신학석사과정 ( M. Div. )을 이수하여 목사 안수를 받고 우리 총회 소속 교회나 기관에서 청빙을 받게 될 경우, 본 교단 직영 신학대학교에서 헌법을 이수하고 총회 고시위원회의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1) 미국장로교회 ( Presbyterian Church<USA> )
2) 미주한인장로회 (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
3) 캐나다장로교회 ( The Presbyterian Church in Canada )
4) 캐나다연합교회 (The United Church in Canada )
5) 호주장로교회 ( The Presbyterian in Australia )
6) 호주연합교회 ( The Uniting Church in Australia )
7) 미국개혁교회 ( The Reformed Church in America )
단, 2) 미주한인장로회의 경우는 한인들로 구성된 협력교단임을 감안하여 행정기관 발행 주민등록표를 첨부하면 총회 고시위원회의 구술시험 대신 ( 총회 목사고시 없이 ) 청빙 받은 노회 ( 정치부 )의 면접으로 대신할 수 있다. 또 미주한인장로회 직영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석사과정( M. Div. )을 이수한 전도사의 경우 행정기관 발행 주민등록표를 첨부하면 본 총회직영 지방 신학대학원 졸업자와 동등하게 대우하여 본 교단 소속 교회 ( 기관 )에 시무할 수 있고 전도사의 소속은 당회이므로 당회장의 추천으로 총회 목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5. 우리 총회 산하 노회에서 목사임직을 받고 해외 협력교단으로 이명해간 자가 본 총회 소속 교회나 기관에서 청빙을 받게 될 경우 이명을 받을 수 있다.
제24조 목사의 전임 및 사임
1. 목사의 전임에 따른 청원서는 제11-1, 2, 3호 서식에 의한다.
2. 헌법 정치 제35조 2항의 경우에는 반드시 먼저 본인의 자필 서명 사임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사임서 없이는 처리하지 못한다.
제25조 목사, 장로의 휴무
1. 헌법 정치 제36조의 사유로 목사가 휴무를 하려면 제12호 서식에 의한 청원서를 노회에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휴무 중에 있는 목사의 생활 대책은 당회가 정한다.
3. 휴무 시는 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휴무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시무하며 휴무연장 허락을 받지 않을 경우 무임이 된다.
제26조
1. 장로, 집사, 권사를 선택할 때 당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헌법 정치 제41조 2항 ( 당회 추천 )의 경우 반드시 당회장 ( 대리 당회장 )이 참석하여야 하고 헌법 정치 제64조 2항 ( 세례교인 비례 )을 지켜야 한다. 단, 최초 당회조직 시 장로 2인을 동시 선택 못한 경우 후에 1인을 보충하여도 가하다. 당회에서 교육 후 임직을 보류할 수 있고 피택 후 1년이 경과되면 피택은 무효가 된다
2. 장로, 집사, 권사를 선택하는 투표는 1회에 연속하여 혹은 한 노회기간동안 투표횟수를 합하여 3차까지 할 수 있고 투표방법 ( 변경포함 )은 남은 횟수에 한하여 당회와 공동의회가 투표장에서도 정할 수 있다.
3. 같은 직임을 2인 이상 선출(투표)할 때에는 연기명으로 할 수 있다.
4. 헌법 권징 제4조 1항, 2항에 의거 목사, 장로, 집사, 권사를 신임 투표로 사임시킬 수 없다.
5. 본 교단 소속교회에서 이명한 장로는 당회의 장로선택청원과 노회의 허락을 받은 후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에서 3분의 2이상의 투표로 신임하며 노회고시부의 면접 후 취임할 수 있고 타 교단 소속교회에서 이명한 장로의 경우는 처음 선택할 때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안수는 생략할 수 있다. 단, 세례교인 비례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제27조 무흠의 기산과 적용
1. 직원의 자격 중 무흠의 기산은 책벌 ( 교인은 수찬정지 이상, 직원은 시무정지 이상 )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벌된 날로부터, 국법에 의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을 면제받은 날로부터 새로 기산한다.
2. 헌법 정치 제26조 2항의 무흠의 의미는 헌법 제2편 정치와 제3편 권징의 모든 조문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뜻이다.
3. 무흠 기간은 항존 직원 (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으로 임직 시에 적용하고 이미 임직되어 시무중인 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시무, 직분, 권리, 신분을 제한할 수 없다
제28조 목사 후보생
1. 목사 후보생(신학생)은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서, 당회장의 추천으로 노회장의 허락을 받아 신학을 연수하는 자로서 소속은 당회에 있고 노회 목사후보생지도위원회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며 목사안수 시 면접 ( 시취 )은 노회 정치부가 담당한다. 단, 신학대학원 졸업 전 담임전도사가 되려면 노회 정치부에서 면접을 거쳐야 한다.
2. 목사 후보생(신학생)이 학업과 신덕이 불량하거나 노회의 지도 감독을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노회장의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제29조 목사 후보생의 이명
목사 후보생이 소속 노회(당회)를 옮기려면 그 노회의 허락을 받고 이명하여야 한다. 이때 당회장과 노회장의 연명 확인서로 이명증서를 대신할 수 있다.
제30조 임시 당회장과 대리 당회장의 권한
1. 임시 당회장은 헌법 정치 제68조의 권한을 행사한다.
2. 헌법 정치 제67조 3항 ( 당회장의 유고 또는 기타 사정 )에 의거 우선적으로 당회장이 대리 당회장을 위임하거나 혹은 제16조 8항 하단의 사유로 당회원이 합의하여 대리 당회장을 청한 경우, 대리 당회장은 위임받은 범위내의 권한 만을 행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때에도 헌법 정치 제68조 4항 장로, 집사, 권사, 임직권과 제7항 권징권, 제8항 부동산 관리권은 행사할 수 없다. 단, 당회의 결의로 항존직이 아닌 임시직은 임명할 수 있다.
3. 대리 당회장은 목사로서 사회권은 있으나 결의권 ( 투표권 )은 없다.
제31조
헌법 정치 제65조에 의하여 당회가 폐지되면 위임목사는 임시목사가 되고 해당 시무장로는 장로의 직은 유지되나 치리권은 행사할 수 없다. 4년경과의 기산은 노회에 보고된 후 첫 정기노회로부터 시작된다. 당회 미조직 교회의 시무장로도 치리권이 없다.
제32조 노회의 분립, 합병
1. 헌법 정치 제82조에 의한 노회의 분립, 합병은 노회에서 결의한 후 제13호 서식에 의한 청원서를 작성하여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노회 분립은 총회 승인을 받은 후 이 규정 제6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33조 교회 및 노회 수습
1. 분규가 발생한 교회를 수습하기 위하여 노회는 수습전권위원을 파송하여 수습케 할 수 있다. 노회 폐회 중에는 임원회가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2. 노회의 의뢰가 있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총회 ( 폐회 중에는 임원회 )의 판단으로 개 교회와 노회에 수습전권위원을 파송하여 수습케 할 수 있다.
3. 교회수습전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만 당회장권, 당회원권, 당회의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고 당회장권이나 당회의 기능을 정지시켰을 때 노회임원회는 수습전권위원회의 요청으로 대리 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으며 대리 당회장의 권한은 제30조 2항에 준하여 행사할 수 있다.
4. 기히 조직된 당회의 당회장권이나 당회원권이 정지되어도 조직교회이다.
5. 노회의 사고 여부는 노회장의 임기 만료 후에도 합법적으로 후임 노회장이 선출되지 못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노회임원의 임기는 적법한 임원개선 시까지 자동 연장된다.
6. 수습전권위원 중에서는 대리 당회장을 맡을 수 없다.
7. 사고노회로 규정된 노회는 노회의 직무를 포함한 그 기능이 정지된다.
8. 교회나 노회의 수습은 관계자들을 주 안에서 신앙적으로 권유하여 화해에 의한 수습을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9. 노회수습전권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총회장 명의로 수습노회를 소집하여 노회장 및 임원을 선출하여 노회를 정상화시킨다.
10. 총회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헌법위원과 규칙부원 중 각 1인을 포함시켜야 한다.
11. 그 치리회의 수습전권위원회 활동시한은 최종 판결 전까지이며 최종 판결 즉시 자동 해체 된다.
12. 재판국의 판결과 다른 수습전권위원회의 결정은 판결 즉시 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13. 수습전권위원회는 당회장권을 정지시켰을 때에라도 최종판결 확정시 까지는 무죄 추정이므로 임시 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으며 그 치리회 ( 폐회 중에는 임원회 )의 결의로 대리 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으며 이때 대리 당회장은 제30조 2항에 준하여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당회원권을 정지시켰을 경우에는 헌법 정치 제67조 4항에 의하여 당회장이 제직회 혹은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헌법과 이 규정에 정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회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14. 당회, 당회장, 당회원 정지에 대하여 소속치리회 재판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재판국은 1개월 이내에 정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정지해제 결정 즉시 정지는 해제된다.
제34조 재산
1. 헌법 정치 제93~97조에 의거 총회와 노회와 당회는 상회에 헌납한 재산이나 유지재단에 편입한 재산외의 자체 재산에 대하여는 민주주의의 기본인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여 전권을 가지며 개별 치리회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2. 일반사립학교의 재산을 교단에 속하기 원할 경우 학교이사회 과반수의 결의서를 첨부하여 총회에 신청하고 총회 ( 폐회 중에는 임원회 ) 과반수의 결의로 받을 수 있다. 또 교단에서는 이사를 3분의 1이상 파송 할 수 있다.
제35조 헌법개정안의 노회수의
헌법 정치 제16장 헌법개정에 의한 헌법개정안의 노회수의의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1. 제102조 2항의 “노회 과반수의 가결”은 총회 산하 전 노회수의 과반을 말하며, 노회에서의 가결 정족수는 노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투표지 제출자의 과반수이다. “투표 총수의 과반”은 전 노회에서 집계표로 보고한 수를 합계한 총수의 과반수를 말한다. 노회는 집계표로 총회에 보고한 후 30일이 경과하면 투표지를 폐기할 수 있다.
2. 제103조 2항의 “노회 2/3 이상의 가결”은 총회 산하 전 노회수의 2/3 이상을 말하며, 노회에서의 가결 정족수는 노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투표지 제출자의 과반수이다. “투표 총수의 2/3 이상” 은 전 노회에서 집계표로 보고한 수를 합계한 총수의 2/3 이상을 말한다. 노회는 집계표로 총회에 보고한 후 30일이 경과하면 투표지를 폐기할 수 있다.
3. 헌법개정안의 축조심의는 총회에서 했으므로 노회에서는 하지 않으며 노회의 수의 방법은 각 노회의 형편에 따르고 헌법 정치 제102조 3항, 제103조 3항에 의거 총회장에게 보고하는 것은 총회에서 정한 기한 내에 노회에 제출한 투표수를 보고하는 것이다.
4. 집계는 노회에서 제출한 총 투표수를 총회 ( 폐회 중에는 임원회 )에서 하는 것이며 헌법 정치 제102조 4항, 제103조 4항에 의거 총회장은 즉시 가결 선포 및 공고하여 실시한다. 이는 회의를 거치는 재량적 행위가 아닌 즉각 실시하는 절차적 행위이므로 총회장의 가 부결 선포 및 공고 행위는 이의신청, 행정쟁송이나 책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제36조 헌법해석의 질의 시행 및 재심의 요구
1. 총회 헌법위원회는 9인 ( 목사 5, 장로 4 )으로 조직하고 위원장과 서기는 호선하며 헌법과 이 규정을 연구, 해석, 판단하고 개정을 제안한다.
2. 헌법에 관한 질의 시 반드시 총회 상임 ( 특별 ) 부서장 혹은 노회장의 공문으로 질의할 수 있으며 거부 시 부전지 혹은 내용증명 ( 복사본 )을 첨부할 경우 헌법위원회는 접수하여야 한다. 재판계류중이나 질의 중일 때는 재판국 혹은 헌법위원회에 접수일 부터 기간의 계산이 중지되고 선고나 답변서를 수령 후부터 계산되므로 재판이나 질의에 소요된 기간만큼 정해진 처리기간에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3. 헌법해석 권한 있는 기관인 총회 ( 폐회 중에는 헌법위원회 )에서 해석한 건에 대하여 당사자나 해당기관은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하고 총회 임원회는 즉시 질의한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통보하기 전에 이의가 있을 때는 헌법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4. 총회공천위원회는 헌법위원회에 반드시 법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나 변호사를 1인 이상 공천하여야 하며 헌법위원회는 3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두되 법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나 변호사 혹은 전임 헌법위원장 중에서 선임한다.
5. 헌법위원 공천 시 전국 5개 지역 중 1개 지역에서 2명을 초과하여 공천하지 못하며 총회 후 보선은 임원회에서 한다.
제37조
1. 산하기관은 헌법 정치 제92조 1~4항에 의거 소속치리회의 허락을 받아 설립한 기관이며 정관의 승인, 감독, 재정검사, 명령을 받는 기관이다.
2. 유관기관은 독립된 법인 ( 기관 )이지만 공익적 이익을 위해 총회나 노회가 이사회 구성이나 중요한 법인의 의사표시에 대해 일정한 부분의 감사권, 감독권, 승인권을 갖는 기관이다
3. 총회의 산하기관이며 노회의 유관기관인 기관은 총회로부터는 1항, 노회로부터는 2항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4. 연합기관은 교단이나 노회에 속하거나 의무를 갖지 않으나 본 교단이나 노회에서 일정 인원이나 재정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총회 ( 폐회 중에는 임원회 )나 노회의 결의로 파송된 위원 (이사)을 소환, 행정보류 ( 재정 지원 보류 포함 ) 할 수 있으며 1회 이상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시정하지 않을 경우 총회나 노회의 참석 과반수 결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 3 장 권징
제 38 조 제척기피회피
1. 헌법 권징 제8조 제1항 제척사유 중 제2호의 친족은 민법 제777조 친족의 범위 ①8촌 이내의 혈족, ②4촌 이내의 인척, ③배우자로 한다.
2. 헌법 권징 제8조 제2항에 의한 기피신청은 권징 제1호 서식에 의한다.
3. 전항의 경우 재판회 석상에서는 구두로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구술하고 재판국 서기나 담당직원이 기록을 함으로써 서면신청에 갈음한다.
4.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재판국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방법은 제2항, 제3항과 같다.
5. 기피사유는 신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6.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 진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7.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이 경우에는 소송 진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8. 전항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차 상급 재판국에 불복 신청한 경우에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9. 기피신청은 재판국원의 재적 1/3을 초과할 수 없다. 재적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변론이나 토론 없이 무기명비밀투표로 정한다. 기피 신청된 국원은 투표할 수 없다.
10. 기소위원에 대하여는 기피신청하지 못한다.
11. 제척기피회피가 확정된 때에는 치리회 ( 폐회 중에는 임원회 )는 직권 또는 재판국의 신청에 의하여 즉시 재판국원을 보선하여 충원한다. 보선된 국원은 그 사건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심판에 관여 한다.
제 39 조 해명권질문요청권
1. 헌법 권징 제12조 제2항 재판국장의 재판 진행에 있어서 재판국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규상의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2. 재판국원은 재판국장에게 알리고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3.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에 재판국장에게 상대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4. 재판국장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규상의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40 조 소송지휘권
헌법 권징 제12조 제2항 재판국장의 재판 지휘감독에 있어서 재판국장은 발언을 허가하거나 그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의 발언을 금지할 수 있다.
제 41 조 재판국원의 합의방법
1. 헌법 권징 제13조 의결방법 중 책벌의 종류와 내용을 결정하는 합의에 있어서 의견이 3설 이상 분립하여 각각 재적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계속 협의한다.
2.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 42 조 전문위원
헌법 권징 제15조, 제21조에 의한 총회 재판국 및 노회 재판국의 전문위원은 총회 또는 노회 총대가 아닌 자에게도 이를 위촉할 수 있다. 전문위원은 총회의 다른 부서의 직무를 겸직할 수 있다.
제 43 조 재판비용
1. 헌법 권징 제28조에 의한 재판비용의 예납절차는 재판을 수행할 당해 치리회에 예납하고 그 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헌법 권징 제28조에 의한 재판비용의 예납액은 다음과 같다.
① 고소(고발)행정쟁송 소제기 당회 : 금 오십만원
노회 : 금 일백만원
총회 : 금 일백오십만원
② 항소 노회 : 금 일백만원
③ 상고 총회 : 금 일백오십만원
④ 이의(불복)신청재심청구 특별재심청원항고재항고
당회 : 금 오십만원
노회 : 금 일백만원
총회 : 금 일백오십만원
3. 총회특별재심청원의 경우에는 총회에서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특별재심청원이 의결되면 재판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
4. 예납한 재판비용의 금액은 재판의 결과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않고 그 치리회에 귀속한다.
5. 다음의 각호의 경우에는 재판비용을 면제한다.
①헌법 권징 제51조에 의한 치리회장과 임원이 고발을 한 때
②헌법 권징 제60조 제3항에 의한 치리회장이 직권으로 기소의뢰를 한 때
③헌법 권징 제91조 제1항에 의하여 기소위원장이 상소를 한 때
④헌법 권징 제128조 제1항에 의하여 기소위원장이 재심청구를 한 때
⑤헌법 권징 제132조 제1항에 의하여 기소위원장이 총회에 특별재심청원을 하고 총회에서 가결이 된 때
6. 헌법 권징 제65조 및 제66조에 의하여 항고재항고의 경우에 경유기관인 당회기소위원회 또는 노회기소위원회가 제65조 제1항 후단 또는 제65조 제3항 후단에 의하여 그 결정을 시정하거나, 노회재판국 또는 총회재판국이 헌법 권징 제6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기소명령을 하면 상급 치리회는 그 예납된 재판비용을 차하급 치리회에 귀속시켜야 한다.
7. 위탁재판을 청원할 경우에 당회장은 고소인(고발인)으로부터 예납 받은 재판비용의 금액을 차상급 치리회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 44 조 변호인 선임서
1. 헌법 권징 제29조에 의한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 날인한 권징 제2호 서식을 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기소제기 전의 변호인의 선임은 기소위원회에 할 수 있으며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제 45 조 답변서준비서면
1. 헌법 권징 제31조에 규정한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에 관하여 피고인은 기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제1회 재판기일 전까지 권징 제7-3호 서식에 의한 답변서를, 기소위원장은 제1회 재판기일 이후부터 권징 제7-5호 서식에 의한 준비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2. 기소장 부본을 송달할 때 전항의 취지를 피고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3. 재판국은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의 부본을 상대방에게 즉시 송달하여야 한다.
제 46 조 재판서
헌법 권징 제35조에 의한 재판서 중 판결문은 권징 제8-1호 서식, 결정문은 권징 제8-3호 서식으로 한다
제 47조
1. 헌법 권징 제37조에 의한 판결정정의 결정을 하면 판결의 원본 및 정본에 부기한다.
2. 판결의 정본이 송달된 후에는 결정의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한다.
3. 정정신청을 이유 없다고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불복 신청할 수 없다.
제 48조
1. 헌법 권징 제39조 재판조서에 관하여 피고인은 재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재판조서를 읽지 못하는 때에는 재판조서의 낭독을 청구할 수 있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판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4. 차회의 재판기일에 있어서는 전회의 재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기소위원장,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진술한 때에는 그 취지를 재판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5. 전항의 경우에 재판국장은 그 청구 또는 이의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게 할 수 있다.
6. 재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재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
7. 재판조서에는 재판국장과 서기가 서명 날인함이 원칙이나 서기를 대신하여 행정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참여한 담당직원이 서명 날인한 경우에 담당직원은 헌법과 이 규정에 의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49 조 속기록과 녹취기록
1. 헌법 권징 제40조에 의한 속기 또는 녹취를 한 후 지체 없이 속기록을 작성하거나 녹취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속기록녹취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서에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속기를 한 경우 속기원본의 내용을 읽어주게 하여 진술자에게 그 정확여부를 묻고 내용의 증감 변경의 청구가 있으면 그 진술도 속기하여야 한다.
제 50 조 피고인 소환
1. 헌법 권징 제43조에 의한 피고인의 소환에는 권징 제3-1호 서식에 의하여 소환장을 송달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한다는 서면을 제출하거나 출석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다음의 재판기일을 정하여 출석을 명할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 51 조 증인적격의 제한
치리회의 임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치리회장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
제 52 조 증언거부
1. 교회의 항존직 또는 사회의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가 또는 종사하였던 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공익상 필요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증언을 거부하는 자는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 53 조 증인소환
1. 증인에 대한 소환장은 늦어도 출석할 일시 24시간 이전에 송달하여야 한다.
2. 증인이 재판정에 있는 때에는 소환 절차 없이 신문할 수 있다.
3. 재판국 또는 기소위원회의 신청에 의한 증인에게는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 54 조 선서의 절차
1.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판국 서기 또는 담당직원이 이를 대행한다.
2. 재판국장은 선서할 증인에 대하여 선서 전에 헌법 권징 제45조 제5항에 따라 책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하여야 한다.
3.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제 55 조 증인신문 참여 통지
1. 증인신문의 시일(時日)과 장소는 기소위원장,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단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기소위원장,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인신문에 참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재판국에 대하여 필요할 사항의 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3.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참여 없이 증인을 신문한 경우에 피고인에게 예기하지 아니한 불이익의 증언이 진술된 때에는 반드시 그 진술내용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 56 조 증인의 재판정외 신문
재판국장은 증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위원장,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재판정 외에 소환하거나 현재지(現在地)에서 신문할 수 있다.
제 57 조 증인신문사항의 서면제출 명령
재판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인의 신문을 청구한 자에 대하여 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 58 조 증인의 인정신문
재판국장은 증인의 성명, 나이, 직분, 직업, 주소를 물어서 증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 59 조 증인의 퇴정
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재정한 때에는 퇴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 60 조 고소(고발)의 방식. 취하 및 송달
1. 헌법 권징 제48조와 제51조에 의한 고소(고발)은 권징 제4-1호 서식으로 하며, 헌법 권징 제54조에 의하여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치리회장은 10일 이내에 피고소인(피고발인)에게도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2. 고소(고발)의 취하는 권징 제4-2호 서식으로 한다.
제 61 조 기소위원의 임기와 보선
1. 기소위원의 임기와 연임은 각 노회의 규칙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며 노회의 규칙에서 정함이 없을 때에는 1년으로 하며 노회에서 연임을 허락할 수 있다.
2. 헌법 권징 제55조에 의한 노회기소위원회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노회(폐회 중에는 임원회)가 보선하며 보선된 기소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62 조 피의자 신문
1. 헌법 권징 제58조에 의한 피의자의 출석요구서는 권징 제3-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10일전에 통지한다.
2. 기소위원장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에는 먼저 그 성명, 연령, 직업, 직분, 주소를 물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3. 기소위원장은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자와 대질하여 신문할 수 있다.
4.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5. 전항의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오기가 있고 없음을 물어 피의자가 증감변경의 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6. 피의자가 조서에 오기가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조서에 간인(間印)한 후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한다.
제 63 조 이단적 행위와 적극적 동조행위의 기소 제한
헌법 권징 제59조에 의하여 기소위원회가 헌법 권징 제3조 제4항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로 기소제기를 할 때에는 기소위원회가 총회 직영신학대학교 해당분야 교수 5인 이상에게 보낸 질의서 중 과반수의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 동조행위에 대한 인정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기소위원회가 기소할 수 있고 그 외의 기소수행 및 재판절차는 헌법과 이 규정에 따른다.
제 64 조 기소제기의 방식
헌법 권징 제59조에 의한 기소제기는 권징 제7-1호 서식으로 하며, 헌법 권징 제63조에 의하여 기소제기를 고소인(고발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권징 제7-2호 서식으로 한다.
제 65 조 기소사실의 기재
헌법 권징 제60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기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66 조 기소취소와 재기소
헌법 권징 제61조 제2항에 의한 기소취소와 헌법 권징 제63조에 의한 기소취소의 통지는 권징 제7-8, 9호 서식으로 하며, 기소취소로 인하여 기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기소취소 후에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가 아니면 다시 기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 67 조 불기소처분
1. 헌법 권징 제62조에 의하여 기소위원회가 불기소처분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 그 주문(主文)의 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① 기소유예: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② 혐의 없음
가)범죄인정 안됨: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나)증거 불충분: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③ 죄가 안됨: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헌법과 규정 또는 법리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阻却)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
④ 기소권 없음
가)피의자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나)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기소가 제기된 경우
다)고소고발이 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라)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경우
마)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⑤ 각하
가)고소인(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고발)장에 의하여 위의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기소권 없음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나)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고발한 경우
다)고소고발을 취하한 자가 다시 고소고발한 경우
라)동일사건에 관하여 기소위원회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다만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고소인(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고소권이 없는 자(피해자, 피해자의 사망 시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바)고소(고발)장 제출 후 고소인(고발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 되어 고소고발 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사)전에 고소한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상습적으로 고소 고발을 한 경우
2. 기소위원회가 기소유예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엄중히 훈계하고 개과천선 할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헌법 권징 제63조에 의하여 고소인(고발인)에게 불기소처분결정과 그 취지를 통지할 때에는 권징 제6-1호 서식으로 한다.
4. 헌법 권징 제64조에 의하여 고소인(고발인)에게 불기소처분결정의 이유를 통지할 때에는 권징 제6-2호 서식으로 한다.
5. 헌법 권징 제65조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는 권징 제6-3, 4, 5호 서식으로 한다.
6. 헌법 권징 제6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기소명령을 받은 노회기소위원회 또는 당회기소위원회가 결정서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노회재판국 또는 총회재판국의 기소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고소인(고발인)은 1차에 한하여 노회재판국 또는 총회재판국에 재차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으며 재차 기소명령을 받고도 노회기소위원회 또는 당회기소위원회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재판하여 처리한다.
7. 고소(고발)장이 아닌 진정서 등은 접수한 치리회의 임원회 결의로 처리할 수 있다.
제 68 조 증거조사
증거조사는 피고인에 대한 신문이 종료된 후에 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때에는 신문중에도 이를 할 수 있다.
제 69 조 기소장의 변경
1. 헌법 권징 제78조에 의하여 기소위원장이 기소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권징 제7-7호 서식에 의한 기소장변경 허가신청서를 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기소장변경 신청서에는 피고인의 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재판국은 전항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즉시 송달하여야 한다.
4. 기소장의 변경이 허가된 때에는 재판국장은 재판기일에 기소위원장으로 하여금 제1항 기소장변경 허가신청서에 의하여 기소장변경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5. 재판국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재정(在廷)하는 재판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구술에 의한 기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6. 재판국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기소사실 또는 적용 규정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 70 조 변론의 분리병합재개
재판국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기소위원장,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으며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
제 71 조 상소에 관한 서면
헌법 권징 제93조 제2항에 의한 항소상고의 취하서 및 포기서는 권징 제9-2호 서식, 헌법 권징 제95조, 제108조에 의한 항소장상고장은 권징 제9-1호 서식, 헌법 권징 제98조 제1항 및 제3항, 제111조에 의한 항소이유서, 상고이유서는 권징 제9-3호 서식, 답변서(항소상고용)는 권징 제9-4호 서식으로 한다.
제 72 조 위탁재판의 청원
1. 헌법 권징 제121조에 의하여 당회장이 노회재판국에 위탁재판을 청원할 때에는 권징 제10-1호 서식으로 한다.
2. 치리회의 분쟁으로 당회의 회집이 불가할 때에는 당회장이 직권으로 위탁재판을 노회에 청원할 수 있다.
3. 당회가 없는 미조직 교회 또는 폐당회된 교회는 재판국 구성이 불가능하므로 당회장은 직권으로 위탁재판을 노회에 청원할 수 있다.
제 73 조 재심청구
1. 헌법 권징 제128조의 재심청구권자가 재심청구를 함에는 재심청구의 취지 및 재심청구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권징 제10-2호 서식에 의한 재심청구서에 원심판결의 등본, 증거자료 및 증명서를 첨부하여 원심치리회에 제출하고 재심청구를 접수한 치리회는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판국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2. 헌법 권징 제124조 재심사유 중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에서 “증명된 때”라 함은 그 증명이 공공기관의 증명이나 국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것을 말한다.
3. 재심절차는 헌법 권징 제129조에 의한 재심개시절차와 헌법 권징 제130조에 의한 재심심판절차로 2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재심개시단계에서의 재판국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차상급 치리회 재판국에 이의신청(불복)을 할 수 있으며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 재심심판단계에서의 판결에 대하여는 재심관할재판국의 심급에 따라 재판국에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다.
4. 헌법 권징 제129조 제5항에 의한 재심개시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재심재판국의 결정으로 책벌의 집행(시벌)을 정지할 수 있다.
5. 헌법 권징 제130조 제1항 “재판국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야 한다”에서 “그 심급에 따라”라고 함은 제1심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은 제1심 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고 항소기각 또는 상고기각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은 항소심 또는 상고심의 절차에 따라 심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6. 재심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 헌법 권징 제5장 상소에 따라 다시 상소할 수 있다.
7. 재심의 청구가 재심관할재판국에 접수되면 원심판결에 관여했던 재판국원은 재심재판국원이 될 수 없다.
8. 전항의 경우 재심재판국이 당회재판국이면 당회장 외에는 다른 당회원으로 재판국을 구성하여야 하며 당회원의 수가 부족하여 재판국을 구성할 수 없을 때에는 노회재판국에 위탁재판청원을 하여야 한다.
9. 제7항의 경우 재심재판국이 노회재판국이면 노회(폐회 중에는 임원회)는 재판국원을 보선하여야 하며 이들 재판국원은 그 재판에 한하여한시적으로 직무에 종사한다.
제 74 조 총회특별재심청원과 총회특별재심위원회 구성
1. 헌법 권징 제134조에 의하여 권징 제10-3호 서식에 의한 총회특별재심청원서를 받은 총회장은 10일 이내에 총회재판국의 답변서를 요청하여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회재판국이 답변서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답변서 첨부 없이 총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2. 헌법 권징 제135조에 의하여 총회특별재심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총회특별재심위원의 선임은 총회임원회가 선임하고 총회에 보고하여 구성할 수 있다.
제 75 조 행정소송의 대상범위
1. 헌법 권징 제151조의 치리회장이 행한 행정행위는 당회장, 노회장, 총회장이 행한 처분을 말한다.
2. 당회노회총회의 상임 부위원회와 정기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장은 그 치리회의 보조기관이므로 행정행위를 외부에 표시하더라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당회장, 노회장, 총회장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본 교단 헌법과 이 규정에 의한 재판국 또는 총회특별심판위원회의 최종 확정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국가 법원에 고소, 소제기, 가처분신청 등을 하지 못한다.
제 76 조 행정소송의 방식과 판결
1. 행정처분기관(당회장, 노회장)은 행정소송의 소장을 접수하면 10일 이내에 권징 제7-4호 서식에 의한 답변(변명)서를 첨부하여 차상급 치리회(처분한 차상급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2. 행정소송의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적법한 소에 대하여 본안 심리를 거절하는 소각하 판결을 한다.
3. 본안 심리를 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할 경우에는 청구기각판결을 한다.
4. 본안 심리를 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할 경우에는 취소판결 또는 무효 등 확인판결을 한다.
5. 행정소송의 판결문은 권징 제8-2호 서식으로 한다.
제 77 조 총회 특별심판위원회의 구성
1. 헌법 권징 제153조 제5항의 의한 총회 특별심판위원회는 총회의 상임 부장과 상임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2. 총회장과 각 상임 부장 또는 각 상임 위원장과의 연명으로 행한 행정행위에 관한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각 상임 부장, 각 상임 위원장은 전항의 특별심판위원이 되지 못한다.
3. 총회에 소제기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총회 임원회는 제1항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장을 이첩하여야 한다.
4. 임원으로 위원장과 서기를 두며 임원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임한다.
5. 위원에 결원이 있으면 신임 부장위원장이 자동으로 위원이 된다.
6. 특별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심판이 종결되면 위원회는 자동 해체된다.
8. 총회의 회기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체되며 총회 임원회는 즉시 새로이 선임된 상임 부장과 상임 위원장으로 특별심판위원회를 신규로 구성하여 변론재개를 통하여 재판을 진행시킨다.
9. 특별심판위원회의 심판결정에 대하여 권징 제8-4호 서식에 의한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원고 또는 피고는 총회임원회에 재심판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회임원회는 재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9인 ( 목사 5인, 장로 4인 )으로 특별심판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다시 심판결정하게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 총회특별재심의 청원을 제외하고는 이의신청하지 못한다.
10. 새로 구성된 특별심판위원회는 제4항과 제6항을 준용하고 결원이 있으면 즉시 총회임원회에서 보선하며, 재심판청구의 사건만을 처리하는 한시적 기관이다.
11. 제9항의 경우 헌법 권징 제124조의 재심사유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그 외에는 헌법 권징 제129조, 제130조, 제131조의 재심절차를 준용한다.
제 78 조 행정소송의 피고의 경정
1. 헌법 권징 제155조 제2항에 의한 피고경정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2. 행정소송이 제기된 후에 헌법 권징 제155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재판국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피고를 경정한다. 이 경우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제 79 조 행정소송의 제3자의 소송참가
1. 헌법 권징 제156조에 의한 제3자의 소송참가에 있어서 재판국이 소송참가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 및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재판국이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소송참가의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하지 못한다.
3. 재판국이 제3자의 소송참가를 결정하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가 되며, 이 경우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4. 전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
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제 80 조 취소소송의 제기기간
1. 헌법 권징 제157조 제2항에 의한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은 불변기간이다.
2. 헌법 권징 제157조 제2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천재, 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 또는 해외출국, 장기입원 등으로 그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3. 전항의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다만 국외에서 소송 제기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제 81 조 행정쟁송의 소 제기의 방식과 보정명령
1. 헌법 권징 제157조(행정소송), 제163조(결의취소의 소), 제164조(결의무효확인의 소), 제165조(치리회간의 소송), 제167조(선거무효소송), 제168조(당선무효소송)에 의한 행정쟁송을 제기할 때에는 권징 제5-1, 2, 3, 4호 서식에 의하여 소장을 제출하고 재판비용의 예납 영수증 사본과 피고에게 송달할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소장이 제출되면 재판국장은 직권으로써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재판비용 예납영수증 사본첨부 및 피고에게 송달할 부본 첨부 등의 여부를 심사하고, 만약 이들을 흠결할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흠결의 보정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면 명령으로써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제 82 조 행정소송의 선정대표자
1. 헌법 권징 제158조 제2항의 선정대표자에 있어서 다수의 원고가 공동으로 행정소송의 소제기를 하는 때에는 청구인 중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2. 선정대표자는 각기 다른 원고를 위하여 그 사건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소의 취하는 다른 원고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3. 선정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원고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4. 대표자를 선정한 원고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과반수의 결의로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연명 날인한 서면으로 재판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 83 조 행정소송의 청구변경
1. 헌법 권징 제159조에 의한 청구변경 신청은 권징 제5-5호 서식에 의한다.
2. 청구변경의 불허는 변론 없이 결정으로 한다. 단 이 결정에 대하여 불복신청하지 못한다.
제 84 조 행정소송과 집행부정지
행정소송의 제기는 행정행위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 85 조 행정소송의 소 취하
1. 소의 취하는 권징 제 5-6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변론기일에 구두로 할 수 있다.
2. 소장을 송달한 후에는 취하의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 변론기일에 구두로 소 취하를 한 경우에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 기일의 조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4. 소 취하가 있으면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 86 조 준용규정
제76조 제4항(행정소송의 판결문), 제82조(행정소송의 선정대표자), 제83조(행정소송의 청구변경), 제84조(행정소송과 집행부정지), 제85조(행정소송의 소 취하)의 규정은 헌법 권징 제8장(행정쟁송)의 제3절(결의취소 등의 소송), 제4절(치리회간의 소송), 제5절(선거무효소송 및 당선무효소송)에 준용한다.
제 87 조 집행과 종국판결
1. 헌법 권징 제120조에 의한 판결집행을 위하여 판결이 확정된 재판국이 속한 치리회장은 판결확정 후 30일 이내에 피고인 ( 권징사건 ) 또는 피고 ( 행정쟁송사건 )가 속한 치리회장에게 권징 제8-5호 서식에 의한 판결집행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받은 소속 치리회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헌법 권징 제141조, 제142조에 의하여 시벌한다.
2. 판결이 확정된 재판국이 속한 치리회와 피고인 또는 피고가 속한 치리회가 동일한 경우에는 서식에 의한 통보를 요하지 아니하며 단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헌법 권징 제141조, 제142조에 따라 바로 시벌한다.
제 88 조 재판계류와 교단탈퇴
본 교단 헌법과 이 규정에 의한 재판국의 재판에 계류 중에 있는 자(교회, 단체 포함)가 총회나 노회를 탈퇴한 경우에는 항존직원은 헌법 권징 제5조 제1항 제7호 면직책벌로 판결하며 재판에 계류중이 아닌 항존직원은 권고 사직된 것으로 본다.
제 89 조 총회결의의 효력
총회의 결의를 위배하는 자에 대하여 총회장은 총회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노회에 총회총대권과 노회총대권을 제한하도록 권고를 할 수 있고 이 권고를 30일 이내에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총회장은 총회임원회의 결의로 제재 할 수 있다.
제 90 조 서식
헌법이나 이 규정에 의한 모든 헌법 정칭, 권징 서식은 다음의 서식을 그 표준으로 삼는다.
제 4 장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2007 년 6 월 28 일)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헌법조례는 폐지한다.
제 3 조 이미 진행 중인 사안은 이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대로 진행하고 그 외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 4 조 구 헌법 제64조 2항에 의해 제92회 총회 시까지 폐당회가 유보된 당회는 헌법 정치 제65조에 의거 헌법 공포일 ( 2007년 5월 15일 )부터 4년 후 가을 노회 ( 2011년 가을노회 ) 전까지 1회라도 당회를 조직하지 못하면 폐당회가 된다.
제 5 조 헌법과 이 규정에 계수를 필요로 할 때라도 안건결의 시 찬성과 반대를 차례로 물었을 때 1명의 반대도 없으면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으로 본다.
제 6 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개정하지 못한다.
제 7 조 헌법이나 이 규정의 시행유보, 효력정지 등은 헌법과 이 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의한 조문의 신설 없이는 총회의 결의나 법원의 판결, 명령으로도 할 수 없다. <2007. 6. 28. 제정>
헌법 시행규정 서식
http://www.pck.or.kr/PckBoard/PckBoardView.asp?TC_Board=11069&ArticleId=104&page=1
'†교회목회자료2'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설교준비의 전과정 수록 (0) | 2009.03.02 |
---|---|
[스크랩] 두려워 말라(이사야41:10) *2009.01.07* (0) | 2009.02.03 |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닛시, 여호와 라파 뜻이 (0) | 2007.09.11 |
[스크랩] 열린 예배란 무엇인가? (0) | 2007.09.05 |
교회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 (0) | 2007.0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