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부자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5.12 여성가족부령 제7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모·부자복지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7.9, 2006.5.12>

제2조 (모·부의 범위 <개정 2003.7.9>) 「모·부자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라목에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6.1.17, 2003.7.9, 2005.6.23, 2006.5.12>

1.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2.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3. 배우자의 해외거주·장기복역등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제3조 (보호대상자의 범위)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범위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모·부자가정으로 한다. <개정 1996.1.17, 2003.7.9, 2005.6.23>

②삭제 <1999.10.1>

제4조 (보호의 기간)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급여대상자의 보호기간은 1년 단위로 한다.<개정 2000.9.30>

②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시설에서의 보호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3.11, 2000.9.30, 2003.7.9>

1. 모·부자보호시설 및 모·부자자립시설 : 3년이내. 다만, 보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되, 총 연장기간은 2년이내로 한다.

2. 미혼모시설 : 미혼모의 출산 전·후 6월이내. 다만, 보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일시보호시설 : 6월 이내. 다만, 보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삭제<1999.3.11>

제6조 (보호대상모·부자가정의 조사보고등 <개정 2003.7.9>) ①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구역안의 모·부자가정의 실태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이를 모·부자가정관리카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1, 2000.9.30, 2003.7.9>

1. 가족상황

2. 소득 및 자산보유상황등 생활상태

3.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그 부양능력의 유무

4. 기타 보호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된 모·부자가정관리카드를 기초로 하여 보호대상모·부자가정현황을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해 1월 20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1월 31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7, 2000.9.30, 2003.7.9, 2005.6.23>

제7조 (복지급여의 신청등)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와 법 제19조의 모·부자복지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복지급여(시설입소)신청서에 배우자의 건강진단서(법 제4조제1호 나목 해당자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보호받고자 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거주지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이 보호받을 사유가 발생한 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6.1.17, 1999.10.1, 2000.9.30, 2003.7.9, 2006.5.12>

1. 삭제 <2006.5.12>

2. 삭제 <2006.5.12>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신청인(이미 복지급여를 받고 있거나 모·부자복지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자로서 호적에 변동사항이 없는 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호적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5.12>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를 실시하고자 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보호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제8조 (복지자금의 대여신청등<개정 1996.1.17>) ①「모·부자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자금대여신청서는 거주지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9.30, 2003.7.9, 2006.5.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자금대여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에 필요한 자금: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소재지 및 사업의 내용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아동교육비:재학증명서

3. 의료비:의사의 진단서

4. 주택자금:매매·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사본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을 복지자금대여자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에게 복지자금대여대상자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신설 1996.1.17, 2000.9.30>

제9조 (복지자금대여 관리카드)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자금대여 내용과 상환내역등은 복지자금대여관리카드에 기록·관리한다.<개정 2000.9.30>

제9조의2 (모·부자가정증명서의 발급 <개정 2003.7.9>)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모·부자가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의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모·부자가정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1, 2003.7.9>

[본조신설 1996.1.17]

제10조 (모·부자복지시설의 시설기준과 설치신고 등<개정 1999.3.11, 2003.7.9>) ①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모·부자복지시설에 두어야 할 종사자의 수 및 모·부자복지시설종사자의 자격기준은 각각 별표 2 내지 별표 4와 같다. <개정 1996.1.17, 2000.9.30, 2003.7.9>

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시설의 설치신고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9.3.11, 2003.7.9, 2006.5.12>

제11조 (모·부자복지시설의 폐지·휴지 <개정 2003.7.9>)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부자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행하는 신고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9.3.11, 2003.7.9, 2006.5.12>

제12조 (서식)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가정관리카드,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급여(시설입소)신청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자금대여신청서,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자금대여대상자결정통지서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자금대여관리카드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7.9, 2005.6.23>

[전문개정 2000.9.30]


          부칙 <제849호,1990.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5호,1993.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호,1996.1.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기준에 관한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99호,1999.3.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호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시행후 최초로 입소하는 세대부터 적용한다.

          부칙(윤락행위등방지법시행규칙) <제107호,1999.5.8>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모자복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2. 시설별기준의 구분란중 "부녀복지관"을 "여성복지관"으로 한다.

          부칙 <제133호,1999.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호,2000.9.30>

이 규칙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0호,2002.12.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사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20세대 미만의 모자보호시설, 30인 미만의 미혼모시설 및 10인 미만의 일시보호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4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그 직종에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3호,2003.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5.6.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모·부자복지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보건복지부령"을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6조제2항, 제12조 및 별표 4의 시설장의 자격기준란의 제3호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④내지 ⑦생략

          부칙 <제7호,2006.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삭제(99.3.11)
별표2 모·부자복지시설의시설기준[제10조제1항관련]
별표3 모·부자복지시설에두어야할종사자의수[제10조제1항관련]
별표4 모·부자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제10조제1항관련]
서식1 삭제(2000.9.30)
서식2 삭제(2000.9.30)
서식3 삭제(2000.9.30)
서식4 삭제(2000.9.30)
서식5 삭제(2000.9.30)
서식6 모·부자가정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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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부자복지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모·부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12.18>
   제2조 (국가등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부자가정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개정 2002.12.18>
            ②모든 국민은 모·부자가정의 복지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02.12.18>
   제3조 (자립에의 노력) 모·부자가정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노동능력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자립과 생활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2.12.18>
  제4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3.24>

1. "모" 또는 "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을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나.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미혼자(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라. 가목 내지 다목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자
2. "모·부자가정"이라 함은 모 또는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정을 말한다.

3. "아동"이라 함은 모 또는 부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취학중인 때에는 20세 미만을 말한다)의 자녀를 말한다.
4. "보호기관"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모·부자복지단체"라 함은 모·부자가정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2.12.18]

   제5조 (보호대상자의 범위)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제4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7.12.13, 2002.12.18, 2005.3.24>
   제5조의2 (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된다.
[본조신설 2006.12.28]
 
   제5조의3 (미혼모에 대한 특례) 출산 후 해당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8호의 미혼모 공동생활가정을 이용함에 있어서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된다.
[본조신설 2006.12.28]
 
   제6조 삭제<1998.12.30>
   제7조 (모·부자복지상담소<개정 2002.12.18>) ①모·부자복지에 관한 사항을 상담하거나 지도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구역안에 모·부자복지상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2.12.18>
②모·부자복지상담소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2.12.18>
 
   제8조 (모·부자복지상담원<개정 2002.12.18>) ①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구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소에 모·부자복지상담원을 둔다.<개정 1997.12.13, 2002.12.18>
②모·부자복지상담원의 자격과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2.12.18>
 
   제9조 (모·부자복지단체의 육성<개정 2002.12.1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부자복지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개정 2002.12.18>
 
           제2장 복지의 내용과 실시
 
   제10조 (보호대상자의 조사·보고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관할구역안의 보호대상자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를 조사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5.3.24>
④보호기관은 보호대상자와 피보호자의 실태에 관한 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 및 대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2005.3.24>
 
  제11조 (복지급여의 신청) ①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급여를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절차 및 이해관계인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2005.3.24>
   제12조 (복지급여내용)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급여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복지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있는 때에는 그 범위안에서 이 법에 의한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9.7>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중 생계비
4. 아동양육비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
②제1항제4호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가적인 복지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고 미혼모 또는 미혼부의 직계존속이 양육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복지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6.12.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급여는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기간을 단위로 하여 이를 실시한다. <신설 1998.12.30, 2005.3.24, 2006.12.28>
 
   제13조 (복지자금 대여)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개정 2002.12.18>
1. 사업에 필요한 자금
2. 아동교육비
3. 의료비
4. 주택자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모·부자가정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의 한도, 대여방법 및 대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고용의 촉진)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부자가정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합한 직업훈련의 실시와 취업알선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2.12.18>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사업장에 모·부자가정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이 우선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2.12.18>
 
   제15조 (공공시설내 매점 및 시설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장은 그 공공시설안에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모·부자가정 또는 모·부자복지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2.12.18>
   제16조 (시설우선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부자가정의 아동이 공공의 아동편의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2.12.18>
   제17조 (가족지원서비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부자가정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2. 장애인·노인·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3. 취사·청소·세탁 등 가사 서비스
4. 교육·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 서비스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모·부자가정에 대한 가족지원 서비스
[전문개정 2006.12.28]
 
   제18조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모·부자가정에 일정비율이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2.12.18, 2006.12.28>
 
           제3장 모·부자복지시설<개정 2002.12.18>
 
   제19조 (모·부자복지시설<개정 2002.12.18>) ①모·부자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1998.12.30, 2002.12.18, 2006.12.28>
1. 모자보호시설 : 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정을 일시 또는 일정기간 보호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퇴소후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모자자립시설 : 자립이 어려운 모자가정에 대하여 일정기간 주택편의만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부자보호시설 : 생활이 어려운 부자가정을 일시 또는 일정기간 보호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퇴소후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부자자립시설 : 자립이 어려운 부자가정에 대하여 일정기간 주택편의만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미혼모자시설 : 미혼여성의 임신·출산 시 안전 분만 및 심신건강 회복과 출산 후 아동의 양육지원을 위하여 일정 기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 출산 후의 미혼모와 해당아동으로 구성된 미혼모자가정이 일정 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모·부자 공동생활가정 :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정 또는 부자가정이 각각 일정 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미혼모 공동생활가정 : 출산 후 해당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들이 일정 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9. 일시보호시설 : 배우자(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인하여 아동의 건전양육 또는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또는 일정기간 그 모와 아동 또는 모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0. 여성복지관 : 모자가정 및 미혼여성에 대한 각종 상담을 실시하고 생활지도, 생업지도, 탁아 및 직업보도를 행하는 등 모자가정 및 미혼여성의 복지를 위한 편의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1. 모·부자가정상담소 : 모·부자가정에 대한 조사, 지도, 시설입소등에 관한 상담업무를 수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시설에서의 보호기간 및 보호기간의 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8.12.30, 2002.12.18, 2005.3.24>
 
20조-31조항은 옮긴이 편의에 다라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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