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중의학 교육체계】

중의학 교육은 3년제 전문대학과정, 5년제 대학본과 과정, 7년제 대학본과와 석사과정의

3가지 교육체계와 전통의학 전문가로 부터의 개인 사사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방식이다.

대학은 중의약대학(중의학원포함)(5년제), 중서의결합대학(7년제), 장의대학(5년제), 몽의대학(5년제)가

있으며 중의약대학의 경우 전공은 중의학과, 침구추나과, 중의골상과, 양생강복과, 중약과가 있으며 학과는

탄력있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3년제 전문대과정은 졸업후 일정한 기간의 임상과정을 거쳐 집업조리의사자격고시를 거쳐

보조의사로 활동하게 된다.

5년제 대학본과를 졸업한 경우는 1년이상의 임상과정을 거쳐 집업의사자격고시를 거쳐

의사로 활동하게 된다.

7년제 대학본과와 석사과정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집업의사고시를 거쳐 의하고 활동하게 된다.

개인적으로 사사받은 자는 수년의 임상과정을 증명 받은 후 집업조리의사자격고시를 거쳐

보조의사로 활동하게 된다.

단, 집업조리의사는 수년의 군무 경력후에 다시 집업의사고시를 거쳐 의사로 활동할 수 있다.

<집업의사에 관한 법 조항 원문은 http://www.satcm.gov.cn/lanmu/jusi_wengjian/yizheng/yizheng52.htm 참조>

 

【중국의 중의사제도】

중국의 의료제도 속에서 집업의사의 자격은 의사, 중의사,장의사(티벳의사),몽의사,유의사등으로 나누어 지며

사회적으로 의사(醫師)로 통칭된다.

 

[개원의]

집업의사를 개원의라고 할 수 있겠지만 개원에 대한 법률은 무척 까다롭다.

중국의 의사는 모두 병원근무를 위주로 한다. 개원의 경우 병원근무 퇴직 후에 신청이 가능하다.

개혁개방에 따라 시장경제의 영향으로 개원의사가 늘어 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퇴직전의 개원은

허가를 내기가 하늘의 별따기 이다.

 

[약국의 좌당의]

한국의 한약방 형식의 약국에서 진료하는 의사를 좌당의라고 한다.

좌당의의 경우 그 자격을 따로 허가 받아야 하는 바 그 신청자격도 퇴직 후 에 가능하다.

퇴직 후 현지의 위생부문에 공헌한 자에 한해 그 자격을 허가한다.

 

[지역 진료소 의사]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이나 한국의 보건소 형식의 기관에서 일하는 의사를 말하며

집업조리의사자격자나 집업의사자격자 모두 가능하다.

지역 위생국의 인준으로 의료행위가 가능하다.

 

(대략적으로 알아본 중의학의 교육체계와 중의사제도이므로 현행법률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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