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2007년도 장애인복지시책
      내용

       

      "2007년도 장애인 복지시책"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관련 사업과 함께 장애수당 인상, LPG 제도 변경 등 올해 달라지는 장애인복지 시책과 정책 등이 자세하게 설명돼 있습니다.

      첨부파일

      2007년도 장애인복지시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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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우를  위한 각종 혜택●

                                             ◆ 자동차 구입자금 융자

장애우 근로자이신 분들은 차량을 구입하실 때 융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융자의 혜택을 받기 위해 공단에 신청을 하면 공단에서는 직접 대출신청자에게 융자금을 출해주는 것이 아니라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알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 공단에서 발급받은 대출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가시면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상세정보보기 ◎

1. 장애수당 지급 (장애인복지법 제44조)

 - 생활보호대상자로 - 1급 장애인 - 2급 장애인

  (다른 장애가 중복된 정신 지체장애3급장애인, 3급 발달장애 중복장애인 포함)

   1인당 월7만5천원 (국비 2만2천5백원+시비 5만2천5백원)

- 분기별로 지급

2.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 (장애인복지법 제34조)

   재산 : 가구당 3,300만원 이하

    소득 : 가구원당 월 평균소득 28만원 이하

    저소득가구의 1~3급 장애인 중학생, 고등학생,1~3급 저소득장애인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중학생,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3.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장애인복지법 제37조)

  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니나 저소득 장애인 가구주

  재산이 6,000만원 이하이고 가구원 월평균 소득이 40만원 이하

  대여한도 : 가구당 1,200만원

  이 자 : 변동금리

  상환조건 : 5년거치 5년분할상환

4. 장애인의료비 지원 (장애인복지법 제33조)

  -자활보호대상자인 장애인

  1차 진료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500원의 50%

  2차, 3차 진료기관 및 국 공립결핵병원 진료

- 의료보호수가적용 본임부담 진료비 20% 전액

※보장구 본인부담금(20%) 지원포함  

5. 장애인의료비 공제 (소득세법 제52조의3) '91. 7. 1.

  등록장애인

  당해년도 총 급여액의 3/100을 초과하는 재활의료비 전액

6. 장애인자동차 의료보험 보험료 면제

  자동차세 면제 대상 장애인차량과 동일

  자동차분 의료보험료 전액 면제

※지역의료보험조합 정관에 의거 시행

 

7.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 교부 (장애인복지법 제57조)

  생활보호대상 시각,청각 등록장애인

  취업활동을 위해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저소득 장애인

  품목 : 재활보조기구 --(음성손목시계,TV자막수신기) 교부주기 :

  음성손목시계:3년,TV자막수신기:5년

※ 99.7월부터 의수족, 보조기 의료보호급여 실시

8.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면세율 적용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등록장애인 및 보장구업체 ----부가가치세 감면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9.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 (장애인자동차표지관리지침) '93. 8. 1.

  장애인 또는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및 관련 단체 명의로 등록    한 자동차

  *자동차 표지 발급

10. 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 (장애인승용자동차 LPG사용 관리에 관한 지침) '90. 5

  장애인 또는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명의 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LPG 연료 사용 허용

11.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제5호, 동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제2호 및 제2항, 제3항) '89.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보호자와의 공동 명의로 등록한 모든 차량

- 보호자는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하는 자로서 운전을 하는자

특별소비세 면세

- 공장도가격의 10%

  교육세 면세

- 특별소비세의 30%    

12.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1톤이하 화물차, 15인승이하 승합자동차 중 1대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조례)

- 자동차세 : '89. 1. 1.

- 등록세 등 : '97. 3.20.

장애인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장애인복지사업지침) '97.8

1-3급장애인 및 1-4급 시각장애인 본인 직계존 비속 배우자 명의로 등록한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1톤이하 화물차, 15인승이하 승합자동차 중 1대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보호자 명의의 등록차량으로 배기량 2.000cc 이하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세

할인율:50%

※ 카드발급수수료: 4,000원

13. 장애인자동차에 대한 1가구 2차량 이상에 부과되는 중과세 면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 제1항제4호및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49조의2) '94. 1. 1.

 1-3급 장애인 명의로 등록한 2,000cc 이하의 자동차

 등록세 취득세의 중과세 면제     

14. 장애인용 수입물품관세 감면

 (관세법 제28조의 6제1항제5호, 동법시행규칙 제20조제5항) '83.12.31.

 등록장애인

 장애인용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에 정한 84종의 수입물품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장애인 진료용구

 15. 소득세 인적 공제 (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2호) -'88.12.31.

   등록장애인 ---종합소득금액 등에서 장애인 1인당 연 50만원 추가공제

17. 고궁, 국 공립박물관, 공원 등 요금 면제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

    등록장애인

   입장요금 무료

- 장애인수첩 제시

18. 철도 및 지하철요금 감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

   등록장애인 및 중증 장애인의 보호자 1인

   철도 (비둘기호, 통일호, 무궁화호) : 50%

   도시철도 (지하철, 전철) 100%

보청기 의료보험혜택 받는 순서

 

1. 사진3장(3×4㎝), 도장, 신분증을 준비하여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가셔서 사회복지담당자     에게 장애인 진단의뢰확인서를 받으십시오.
 2. 지정 이비인후과에서 청각장애진단을 받으십시오.
 3.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지정 이비인후과에서 받으신 청각장애진단서를 제출하신후(5일정도) 청각장애인카드

     를 받으십시오.
 4. 독일 지멘스 보청기에서 계산서(영수증)를 받으십시오.
 5.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아래(7가지)서류를 제출하십시오.
 6. 200,000원 보상(5년에 한번 보청기를 구입 한 후 청구해야 함)
    ※ 장애인복지시책 →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요청
 
     구비서류 순서 : ① 청각장애인 카드 (동사무소 발행)
                               ② 보청기 처방전(지정 이비인후과에서)
                               ③ 계산서(영수증) (독일 지멘스 보청기에서)
                               ④ 보장구 검수 확인서 (지정 이비인후과에서)
                               ⑤ 예금통장 (계좌번호 복사)
                               ⑥ 의료보험카드
                               ⑦ 도장 (보호자, 본인)
 
 ▶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께는 방문상담 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십시오. 정성을 다해 편안하고 시원한 소리를 들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 장애 혜택의 자세한 내용

 

1. 장애수당 지급 (장애인복지법 제44조)

 - 생활보호대상자로 - 1급 장애인 - 2급 장애인

  (다른 장애가 중복된 정신 지체장애3급장애인, 3급 발달장애 중복장애인 포함)

   1인당 월7만5천원 (국비 2만2천5백원+시비 5만2천5백원)

- 분기별로 지급

2.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 (장애인복지법 제34조)

   재산 : 가구당 3,300만원 이하

    소득 : 가구원당 월 평균소득 28만원 이하, 저소득가구의 1~3급 장애인 중학생, 고등학생,1~3급 저소득장애

              인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중학생,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3.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장애인복지법 제37조)

  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니나 저소득 장애인 가구주, 재산이 6,000만원 이하이고 가구원 월평균 소득이 40만원

  이하

  대여한도 : 가구당 1,200만원

  이 자 : 변동금리

  상환조건 : 5년거치 5년분할상환

4. 장애인의료비 지원 (장애인복지법 제33조)

  -자활보호대상자인 장애인

  1차 진료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500원의 50%   

  2차, 3차 진료기관 및 국 공립결핵병원 진료 - 의료보호수가적용 본임부담 진료비 20% 전액

※보장구 본인부담금(20%) 지원포함   TOP(처음으로)

5. 장애인의료비 공제 (소득세법 제52조의3) '91. 7. 1.

  등록장애인

  당해년도 총 급여액의 3/100을 초과하는 재활의료비 전액

6. 장애인자동차 의료보험 보험료 면제

  자동차세 면제 대상 장애인차량과 동일

  자동차분 의료보험료 전액 면제

※지역의료보험조합 정관에 의거 시행

 

7.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 교부 (장애인복지법 제57조)

  생활보호대상 시각,청각 등록장애인

  취업활동을 위해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저소득 장애인

  품목 : 재활보조기구 --(음성손목시계,TV자막수신기) 교부주기 :

  음성손목시계:3년,TV자막수신기:5년

※ 99.7월부터 의수족, 보조기 의료보호급여 실시

8.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면세율 적용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등록장애인 및 보장구업체 ----부가가치세 감면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TOP(처음으로)

9.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 (장애인자동차표지관리지침) '93. 8. 1.

  장애인 또는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및 관련 단체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자동차 표지 발급

10. 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 (장애인승용자동차 LPG사용 관리에 관한 지침) '90. 5

  장애인 또는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명의 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LPG 연료 사용 허용

11.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제5호, 동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제2호 및 제2항, 제3항) '89.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보호자와의 공동 명의로 등록한 모든 차량

- 보호자는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하는 자로서 운전을 하는자

특별소비세 면세

- 공장도가격의 10%

  교육세 면세

- 특별소비세의 30%    TOP(처음으로)

12.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1톤이하 화물차, 15인승이하 승합자동차 중 1대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조례)

- 자동차세 : '89. 1. 1.

- 등록세 등 : '97. 3.20.

장애인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장애인복지사업지침) '97.8

1-3급장애인 및 1-4급 시각장애인 본인 직계존 비속 배우자 명의로 등록한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1톤이하 화물차, 15인승이하 승합자동차 중 1대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보호자 명의의 등록차량으로 배기량 2.000cc 이하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세

할인율:50%

※ 카드발급수수료: 4,000원

13. 장애인자동차에 대한 1가구 2차량 이상에 부과되는 중과세 면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 제1항제4호및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49조의2) '94. 1. 1.

 1-3급 장애인 명의로 등록한 2,000cc 이하의 자동차

 등록세 취득세의 중과세 면제     TOP

14. 장애인용 수입물품관세 감면

 (관세법 제28조의 6제1항제5호, 동법시행규칙 제20조제5항) '83.12.31.

 등록장애인

 장애인용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에 정한 84종의 수입물품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장애인 진료용구

 15. 소득세 인적 공제 (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2호) -'88.12.31.

   등록장애인 ---종합소득금액 등에서 장애인 1인당 연 50만원 추가공제   TOP

17. 고궁, 국 공립박물관, 공원 등 요금 면제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

    등록장애인

   입장요금 무료

- 장애인수첩 제시

18. 철도 및 지하철요금 감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

   등록장애인 및 중증 장애인의 보호자 1인

   철도 (비둘기호, 통일호, 무궁화호) : 50%

   도시철도 (지하철, 전철) 100%

※ 발췌 : 보건복지부 2000년 장애인 복지사업시책 안내


주요 시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1. 장애수당 지급
(장애인복지법 제44조)
생활보호대상자로
- 1급 장애인
- 2급 장애인
(다른 장애가 중복된 정신 지체장애3급장애인,3급 발달장애 중복장애인 포함)
1인당 월7만5천원
(국비 2만2천5백원+시비 5만2천5백원)
분기별로 지급

2.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
(장애인복지법 제34조)
재산 : 가구당 3,300만원 이하
소득 : 가구원당
월 평균소득 28만원 이하
저소득가구의 1~3급 장애인 중학생, 고등학생,1~3급
저소득장애인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중학생,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3.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장애인복지법 제37조)
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니나 저소득 장애인 가구주
재산이 6,000만원 이하이고 가구원 월평균 소득이 40만원 이하
대여한도 : 가구당 1,200만원
이 자 : 변동금리
상환조건 : 5년거치 5년분할상환

4. 장애인의료비 지원
(장애인복지법 제33조)
자활보호대상자인 장애인
1차 진료기관 진료- 본인부담금 1,500원의 50% 2차, 3차 진료기관 및 국 공립결핵병원
진료- 의료보호수가적용 본임부담 진료비 20% 전액
※보장구 본인부담금(20%) 지원포함

5. 장애인의료비 공제 (소득세법 제52조의3)- '91. 7. 1.
등록장애인
당해년도 총 급여액의 3/100을 초과하는 재활의료비 전액

6. 장애인자동차 의료보험 보험료 면제
자동차세 면제 대상 장애인차량과 동일
자동차분 의료보험료 전액 면제
※지역의료보험조합 정관에 의거 시행

7.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 교부
(장애인복지법 제57조)
생활보호대상 시각,청각 등록장애인
취업활동을 위해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저소득 장애인
품목 : 재활보조기구(음성손목시계,TV자막수신기)
교부주기 :
음성손목시계:3년,TV자막수신기:5년
※ 99.7월부터 의수족, 보조기 의료보호급여 실시

8.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면세율 적용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등록장애인 및 보장구업체
부가가치세 감면-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9.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
(장애인자동차표지관리지침)-'93. 8. 1.
장애인 또는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및 관련 단체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자동차 표지 발급

10. 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
(장애인승용자동차 LPG사용 관리에 관한 지침)- '90. 5. 1.
장애인 또는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명의 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LPG 연료 사용 허용

11.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제5호, 동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제2호 및 제2항, 제3항)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보호자와의 공동 명의로 등록한 모든 차량 - 보호자는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하는 자로서 운전을 하는자
특별소비세 면세- 공장도가격의 10%
교육세 면세- 특별소비세의 30%

12.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1톤이하 화물차, 15인승이하 승합자동차 중 1대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세 장애인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장애인복지사업지침)-'97.8
1-3급장애인 및 1-4급 시각장애인 본인 직계존 비속 배우자 명의로 등록한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1톤이하 화물차, 15인승이하 승합자동차 중 1대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보호자 명의의 등록차량으로 배기량 2.000cc 이하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세 할인율:50%
※ 카드발급수수료: 4,000원

13. 장애인자동차에 대한 1가구 2차량 이상에 부과되는 중과세 면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 제1항제4호및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49조의2)
1-3급 장애인 명의로 등록한 2,000cc 이하의 자동차
등록세 취득세의 중과세 면제

14. 장애인용 수입물품관세 감면
(관세법 제28조의 6제1항제5호, 동법시행규칙 제20조제5항)
등록장애인
장애인용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에 정한 84종의 수입물품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장애인 진료용구

15. 상속세 인적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항)-'88.12.31.
등록장애인
- 상속인
-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 비속, 형제 자매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인적공제
- 공제금액 = 500만원× (75세-상속당시나이)

16. 소득세 인적 공제
(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2호)
등록장애인
종합소득금액 등에서 장애인 1인당 연 50만원 추가공제

17. 고궁, 국 공립박물관, 공원 등 요금 면제
등록장애인
입장요금 무료- 장애인수첩 제시

18. 철도 및 지하철요금 감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
등록장애인 및 중증 장애인의 보호자 1인
철도 (비둘기호, 통일호, 무궁화호) : 50% 도시철도 (지하철, 전철) 100%

19. 항공료 할인 -'91. 8. 6.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의 보호자 1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할인

20. 전화요금 할인
(한국통신의 이용약관)
20세 이상 장애인가구주 또는 배우자명의 전화 1대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1대
시내통화료 50%할인
시외통화료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할인
114 안내요금 면제

21. 시각,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공보처고시 1996-4)
시각 청각 장애인가정(세대주 여부 불문)
TV수신료 전액 면제
※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22. 장애인 의무고용제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4조및제35조)
등록장애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 공개채용인원의 2/100 이상
의무 채용 300인이상
고용사업주 : 상시 근로자의 2/100이상 의무고용

23. 영구임대주택 입주시 가산점 부여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영구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선정시 가산점 부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기준을 정하여 시행

24. 재활시설 입소
(장애인복지법 제31조)
등록 장애인
입소 비용
- 생활보호대상자 : 무료
- 기타 : 월134천원∼154천원

25. 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인복지법 제48조)-'81. 1. 1.
장애인
장애인에 대한 상담, 판정,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회교육 및 계몽사업 등

26. 재가장애인 순회 재활서비스 제공
(장애인복지법 제48조)-'92. 1. 1.
장애인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서비스센타를 부설하여 운영
- 재가장애인을 방문, 상담, 의료, 교육재활, 직업재활 등의 서비스 제공

27. 보호작업장운영
(장애인복지법 제19조)-'86. 6.26.
등록장애인
운영 직종
- 시계 수리, 전자제품 조립, 봉제, 인쇄, 공예 등

28. 재활병 의원운영
(장애인복지법 제48조)-'81. 1. 1.
장애인
사업 내용
- 장애의 진단 및 재활치료
- 보장구 제작 및 수리
- 장애인 심리검사 및 평가 비용
- 생활보호대상자 : 무료- 기 타 : 실비

29.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84.12.20.
시각장애인
사업 내용
- 민원업무 대행, 직장 출 퇴근, 장보기, 이사짐 운반, 가사돕기, 취업안내 등 이용료
- 생활보호대상자 : 무료
- 기 타 : 실비(5Km까지2.000원,1Km추가시 200원) 사업 주체
- 한국맹인복지연합회

30. 장애인 결연 사업-'93. 7. 1.
시설 입소 장애인 및 재가 저소득장애인
사업 내용
-후원금품 지원, 자원봉사활동, 취업알선 사업 주체
-서울시 장애인복지시설협회(시설장애인)
-한국어린이재단(재가장애인)

31. 주간, 단기보호 시설운영 - '96. 1. 1.
장애인
장애인가족이 출장, 여행 등으로 재가장애인을 보호할 수 없을 때 낮동안 또는 일시적으로 장애인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에서 보호 비 용
-점심, 간식비 등 실비
※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

32. 보장구 의료보험(보호)급여 실시 -'97. 1. 1.
등록장애인
급여내용
- 적용 대상품목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구입시 구입비용의 80%지원(의료보험 대상)
적용대상 보장구 및 상한액

분 류 상한액 내구연한
지체장애인용지팡이 20,000 5
시각장애용 저시력보조기
- 안경
- 돋보기
- 망원경 100.000 5
청각장애인용 보청기 250,000 5
언어장애인용전기후두(체어용) 300,000 5
휠체어 300,000 5
흰지팡이 14,000 1
목발 15,600 5

33. 장애인 생산품 공판장 운영 -'96. 3
보호작업장, 근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사업주체 : 서울시 장애인복지시설협회
개장지역 : 서초구 서초동 1460-1 대구, 인천, 광주
※취급품목:수공예,목공예,도자기류등 27개품목 200여종류

34 . 장애인 재활정보 센터 운영 -'96. 1. 1
장애인 및 가족
장애인에게 재활정보 제공으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사업주체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사업내용
- 정부시책, 서비스 등 재활 전문 데이터베이스 운영
- 온라인 대학 운영
- 온라인 상담 및 정보 제공 등
- 재활정보 자동 음성서비스(ARS)제공 : (02) 835-6456

35. 『올해의 장애극 복상』운영 - '97. 4.20.
장애을 극복하고 타에 모범이 되는 장애인
시상인원 : 10명 이내
시상내용 : 메달및상금 5백만원
시상일 : 매년 장애인의 날(4.20)

36.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 '97.10. 1.
장애인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무료 법률 상담-무료 민사 기사사건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실비 상환)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이용방법 : 전화『132』(서울 이외지역은 02-132)

37. 이동통신요금할인
- 이동전화 : 가입비 '96. 6. 1, 기본료 '97. 4. 1.- 무선호출기 : '96. 6. 1.- 시티폰 : '97. 6.16.
장애인, 장애인단체
이동전화 신규가입비 면제 이동전화요금 기본료 및 사용요금 30% 할인
※전파사용료 면제 무선호출기 기본료 20%(1,600원)할인 시티폰 가입비 21천원 면제 시티폰 사용료의 20% 할인(기본료 6,500원은 전액 납부)

38.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 '97. 8. 1.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보호자명의로 등록한 배기량 2000cc이하 차량(가구당 1대)에 등록장애인이 승차시(차량식별표시 및 할인카드 필요)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39. 공동주택 특별분양 알선 - '97.10.28.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 - 본인 배우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며, 재당첨 금지기간이 경과하여야 함.
국민주택과 공공기관에서 분양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공급 시 전체 물량의 일부를 특별 분양

40.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 '96. 2.10.
장애인 소유 차량(장애인의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거소를 같이 하는 보호자 명의 차량)으로서 장애인 1인당 1대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도지역)

41.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 '92.4.
장애인
지역사회의 소규모 주거시설에서 생활지도교사의 도움을 받아 사회적 자립을 도모
비용-인건비, 관리비 보조

42. 장애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면제(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장애인
수증자 명의로 신탁된 증여재산 최고 5억원까지 면제

내용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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