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은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정한「국정세율」과 외국과 조약이나 행정협정에 의한「협정세율」에 의거 우선적용순위로 산정합니다.
■ 덤핑방지관세
외국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동종의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자의 요청에 의하여 기본관세 외에 정상가격의 차액에 따로 부과하는 관세를 덤핑방지관세라고 합니다.
■ 보복관세
우리나라의 수출물품을 특별히 불리하게 취급하는 나라의 수입물품이나,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해 불리한 취급을 하는 나라의 물품이 수입될 때 일정한 세율을 정하여 부과하는 관세를 보복관세라고 합니다.
■ 긴급관세
특정물품의 수입으로 국내 생산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있거나 예상될 경우에 부과하는 관세를 긴급관세라고 하는데, 기본세율에 40%를 가산한 범위 내에서 부과하기도 하며, 일정수량을 정하여 초과수입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하기도 합니다. 또한 총리령에 의하여 특별히 적용하는 관세를「특별긴급관세」라고 합니다.
■ 상계관세
수출국의 정부가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수출보조금이나 장려금 등을 지불했을 경우에 그에 대한 금액을 상계하여 부과하는 관세를 상계관세라고 합니다.
■ 편익관세
우리나라와 관세조약을 맺지 않은 나라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정치적, 경제적 유대관계를 두텁게 하기 위해, 해당물품의 편익을 받는 다른 나라의 범위 내에서 편익을 부여하는 관세를 편익관세라고 합니다.
■ 협정관세(국제협력관세)
대외무역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특정국가나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정을 맺어 정한 관세를 협정관세 또는 국제협력관세라고 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제협력관세는 GATT 양허관세, 농림축산물에 의한 WTO 양허관세, ESCAP 개발도상국간의 양허관세, WTO 개발도상국간의 양허관세 등이 있습니다.
■ 조정관세
특정물품의 수입급증을 억제할 필요가 있을 경우와, 산업구조의 변동으로 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기본세율의 10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공포하여 부과하는 관세를 조정관세라고 합니다.
■ 계절관세
계절에 따라 현저히 가격차이가 나는 물품에 대하여 기본관세에 추가로 세율을 인상하거나 또는, 인하하여 부과하는 관세를 계절관세라고 합니다.
■ 할당관세
물자가 현저하게 부족하여 소비자물가가 오르는 경우 관세율을 낮추면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수요가 안정되게 됩니다. 또 반대로 과다수입으로 인해 국내가격이 폭락하게 되는 경우 관세율을 높이면 수입이 줄어 국내가격이 안정됩니다. 이처럼 물자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부과하는 관세를 할당관세라고 합니다. 할당관세는 기본세율의 40% 이내에서 관세를 낮출 수 있으며, 또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기본세율에 40%까지 관세를 높일 수도 있도록 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서 수입 제한했던 농림축산물이 자유화 되어, WTO 양허관세를 적용함으로써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경우에, 총리령에 의해 긴급히 부과하는 관세를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 또는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라고 합니다.
■ 잠정관세
기본세율에 의한 확정세율을 결정하는데 일정기간이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부과하는 관세를 잠정관세라고 합니다.
■ 기본관세
국가의 재정수입과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거의 모든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기본관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기본관세율은 8%이며, HS관세율표상에 2,715개 세목에 대한 기본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 특혜관세
특정 상대국에 대하여 특히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일종의 할인관세로, 특별한 관계에 있는 국가에 대해 다른 국가로부터의 수입 때보다 현저히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지역특혜관세」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농수산물이나 공산품에 무관세나 또는 저율의 관세를 적용하는「일반특혜관세(GSP :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반특혜관세의 수혜국가이므로 선진국으로 수출할 때 주한 수입국대사관에서「일반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GSP C/O)」를 발급 받아서 보내 주면, 수입업자가 수입관세특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 차별관세
특정국가의 상품에 대하여 다른 국가의 다른 상품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를 차별관세라고 하며 차별관세에는 보복관세와 간접수입할증관세 등이 있습니다.
일반제품 |
수입승인자동품목
또는 수입승인제한품목에
관계없이, 기본관세율
8% + 부가세 10%입니다. |
모든
수입물품에 기본적으로 적용 | |
노트북 |
신품이나
중고에 구분 없이
WTO양허세율에 의거 관세는 없고, 부가세만 10% 납부하면 됩니다. |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율 적용의 예 | |
그 림 |
*
인쇄그림 = 관세 8% + 부가세 10%
* 육필그림 = 부가세 10%(관세 0%) |
물품의
상태와 성질에 따른 관세 적용의 예 | |
의 류 |
관세
13% + 부가세 10% |
오토바이 |
*
125CC 이하 = 관세 8% + 부가세 10%
* 125CC 초과 = 관세 8% + 특소세 7% + 부가세 10% |
향 수 |
관세
8% + 특소세 7%
+ 교육세 30% + 부가세 10%로
총 과세금액은 35%입니다. |
사치성물품에
대한 고율관세적용의 예 | |
홍 차 |
방콕협정가입국(한국,
인도, 스리랑카, 중국, 방글라데시, 라오스)으로부터의
수입은 관세 20%
+ 부가세10%가
과세되지만,
기타 국가에서의 수입은
40%의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
국제협정가입국가에
대한 특혜관세적용의 예 | |
비 고 |
*
기본관세율물품의 과세가격 = 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
*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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