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5~7월 3개월간 불법체류자 집중 단속
시간: 2008-5-12 11:10 | 작가: webmaster | 출처: 조글로 | 조회: 62
한국법무부는 이명박 새 정부 들어 첫 불법체류자단속에 나섰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5월 1일부터 이미 시작했으며 7월까지 3개월간 벌릴 예정이다.
이번 합동단속에 걸려 지난 5월 2일 국내에서 16년 이상 불법체류하면서 법외노조인 가칭「서울·경기·인천지역 외국인노동자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활동하던 네팔인 L씨(42세, 남) 와 9년여 불법체류한 부위원장 방글라데시인 S씨(39세)등 집행간부 2명이 검거되였다. 상기 노동조합은 한국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하여 공공장소에서 ‘정부단속 결사반대’, ‘불법체류자 전원 합법화’,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허가제 쟁취’ 등 정부정책 반대 시위를 주도해 왔으며 한국 민노총의 지지를 받고 있다. L씨는 지난 해 11월 27일 제3기 이주노조 위원장인 네팔인 K씨가 검거되어 강제퇴거되자 그 뒤를 이어 올해 4월 6일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지 한달만에 검거됨으로써 법무부의 노조탄압이라는 표적단속이 아닌가는 빈축을 사고 있다. 법무부는 또한 불체자단속중의 인권침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과정에서 인권침해사례가 없도록 적법절차를 준수함은 물론 단속된 외국인의 인권을 최대한 배려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천명하는 한편 불법체류 외국인 증가로 인한 일부 국내 근로자의 일자리 잠식, 노동시장 왜곡, 근로현장에서의 인권침해, 외국인 밀집지역의 슬럼화 등 사회불안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이들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변명하고 노동현장에 대한 진단·개선과 함께 고용주 계도,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시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법무부는 이번 합동단속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 단속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대처할 것임을 강조했다.
3월 집계에 따르면 한국내 불법체류자수는 231,000여 명으로 전체 외국인 근로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재한체류 조선족은 2007년말 기준으로 310,485명, 불법체류자는 34,44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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