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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 정착하여 전원생활을 준비하고자 하는 도시민들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농지소유 및 농지거래 관련 제도에 대한 정보를 안내합니다. 농촌에 정착하여 전원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농지와 주택을 확보하는 것이다. 농지를 전용하거나 구입할 경우 또는 주택 신축할 경우 현행법과 제도를 잘 이해해야 시행 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농지법 규정에 따른 용어
▶농지란 ?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말한다. 법적 지목이 다르더라도 3년 이상 실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도 농지로 본다. 또 토지 개량 시설(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제방 등)의 부지와 농지에 설치하는 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및 그 부속시설의 부지, 농지에 속한 농막 또는 간이퇴비장 등의 부지도 농지에 해당한다 .
▶농민이란 ?
-1천 제곱미터 이상(303평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 식물을 경작,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100평)의 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기타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성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 원 이상인 자. |
농지소유 및 거래제도
▶농지소유 자격
우리나라는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 소유 자격을 원칙적으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2003년부터 정부는 도시민들의 농촌 유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인 배려를 하고 있다. ① 1,000㎡(303평) 이하 농지를 도시민이 주말·체험농장용으로 구입 가능 |
② 농사 짓기 적당치 않은 ‘한계농지’의 경우 까다로운 허가 없이 전원주택 건축가능
③ 농지임대수탁사업 - 도시민 등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전업농 등에게 위탁해주는 사업으로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 소유 가능
④ 이농이나 상속을 통해 불가피하게 농지를 갖고 있는 도시민들도 소유상한인 1ha를 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를 통해 임대하면 소유 상한(상속은 3ha까지) 미적용
⑤ 농지를 경작하지 않아 처분 의무를 통지 받은 농지 소유자가 다시 농지를 경작하거나 한국농촌공사에 농지 매도를 위탁하면 3년 동안 처분명령 유예 가능
③ 농지임대수탁사업 - 도시민 등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전업농 등에게 위탁해주는 사업으로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 소유 가능
④ 이농이나 상속을 통해 불가피하게 농지를 갖고 있는 도시민들도 소유상한인 1ha를 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를 통해 임대하면 소유 상한(상속은 3ha까지) 미적용
⑤ 농지를 경작하지 않아 처분 의무를 통지 받은 농지 소유자가 다시 농지를 경작하거나 한국농촌공사에 농지 매도를 위탁하면 3년 동안 처분명령 유예 가능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제도
농지를 취득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등기서류에 첨부하여야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다. 이 제도는 농지가 투기목적으로 거래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 농지를 실제 농업인이 필요한 경우에 소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규정은 300평 미만의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주말·체험농장을 하려는 도시민도 취득할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한다. |
▶농지 처분 제도
현행 농지법은 소유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를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농지이용실태조사와 어길 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농지보전제도
▶농업진흥지역제도
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뉘는데 농업진흥구역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된 행위만 가능하다
▶농지 전용 허가, 협의제도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농지전용 협의는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시 농지전용 허가 등 의제처리하는 것과 농지전용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 간에 협의를 거처 의제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의제처리란 행정처리를 할 때 그와 관련된 다른 행위까지 처리된 것으로 볼수 있도록 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농지보존 부담금 제도
2006년 1월부터 농지를 전용할 때 부과하는‘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이 전용하는 농지 개별 공시지가의 30%로 변경되었다.
▶농지불법 전용 단속 및 포상금 제도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 부과 및 원상회복명령 조치를 받는다. 또한 농지불법 전용을 고발하면 10만원∼ 5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
출처 : 석문골 무진재 [無盡齋]
글쓴이 : 무진 無盡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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