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취업, 취재, 정착거주 등을 목적으로 중국에 장기체류(1년 이상)하시는 분들께서는 중국에 입국후 3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공안국에 거류증을 신청,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중국 체류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을 때에는 임시거류증을 신청,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 외국인 거류증 신청
① 三資기업에 종사하는 자
☞ "Z" 사증을 소지하고 三資기업에 종사하는 외국국적 근무자 및 그 동반가족의 거류증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여권의 유효기간내에서 2년 미만으로 한다.
♠ 구비서류
- 본인의 유효한 여권 및 사증
- 공상행정관리부문이 발급한 '영업집조'부본의 원본 및 사본
- 북경시 노동사회보장국이 발급한 '외국인 취업증' 원본 및 사본;또는 국가外專局 및 국가外專局 관련기관 또는 북경시정부 외사판공실에서 발급한 '외국專家證'
- 북경출입국검험검역국의 '건강증명서' 원본 및 사본
- 반명함판 사진 2장
- 거류증 신청서(반명함판 사진1장 부착)를 작성, 소속회사의 직인 날인
② 외국기업 상주기구에 종사하는 자
☞ "Z"사증을 소지하고 외국기업 상주대표처에 종사하는 외국국적 근무자 및 그 동반가족의 거류증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여권의 유효기간내에서 2년 미만으로 하며, 단, 수석대표의 거류증 유효기간은 3년 미만으로 한다.
♠ 구비서류
- 본인의 유효한 여권 및 사증
- 북경시 노동사회보장국이 발급한 '외국인 취업증' 원본 및 사본
- 북경출입국검험검역국의 '건강증명서' 원본 및 사본
- 반명함판 사진 2장 - 거류증 신청서(반명함판 사진1장 부착)를 작성, 소속회사의 직인 날인
③ 외국 유학생
☞ "X"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유학생의 거류증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여권의 유효기간내에서 1년미만으로 하며,국비장학생의 경우에는 4년 미만으로 한다.
♠ 구비서류
- 본인의 유효한 여권 및 사증
- '유학생 사증 신청서(JW201 또는 JW202)' 원본
* 원본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상기 신청서의 사본 및 학교측의 '입국통지서' 원본 제출
- 북경출입국검험검역국의 '건강증명서' 원본 및 사본
* 16세 이하의 학생은 불필요
- 반명함판 사진 2장
- 초중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부모의 위탁공증서 원본 제출
- 거류증 신청서(반명함판 사진1장 부착)를 작성, 소속학교의 직인 날인
④ 외국 전문가
☞ "Z"사증을 소지한 외국 전문가(교수 등) 및 그 동반가족의 거류증 유효기간은 여권의 유효기간내에서 2년 미만으로 한다.
♠ 구비서류
- 본인의 유효한 여권 및 사증
- 국가外專局 또는 국가外專局 관련기관 또는 북경시정부 외사 판공실에서 발급한 '외국專家證' 원본 및 사본
- 북경출입국검험검역국의 '건강증명서' 원본 및 사본 - 반명함판 사진 2장
- 거류증 신청서(반명함판 사진1장 부착)를 작성, 소속기관의 직인 날인
⑤ 특파원
☞ "J" 사증을 소지한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 기자의 거류증 유효기간은 여권의 유효기간내에서 1년 미만으로 한다.
♠ 구비서류
- 본인의 유효한 여권 및 사증
- 외교부 新聞司에서 발급한 '記者證' 원본 및 공문 첨부
- 북경출입국검험검역국의 '건강증명서' 원본 및 사본
- 반명함판 사진 2장
- 거류증 신청서(반명함판 사진1장 부착)를 작성, 소속기관의 직인 날인
나. 거류증 기재변경
☞ 거류증의 기재내용(성명, 국적, 직업, 신분, 근무처, 주소, 여권번호, 동반자 추가 등)의 변경은 거류증 신청후 10일내에 본인의 여권, 거류증, 거류증 신청서(소속기관의 직인 날인 및 반명함판 사진 부착)를 첨부하여 市공안국출입국관리처에서 기재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 거류증 소지자가 현 거주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이주할 때에는 전입지역 공안국의 전입증명 허가를 받아, 전출지역 공안국에 이주 등기수속(여권 및 거류증 제시)을 해야하며, 전입지역 도착 10일 이내에 동 지역 공안국에 전입 등기수속을 하여야 한다.
♣ 주 의 ♣
중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거류증 또는 여권을 항상 휴대하고, 공안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시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나, 공안을 포함한 어떤 개인 또는 기관도 여권 또는 거류증을 압수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증연장]
이 자료는 북경시 공안국 홈페이지(www.bjgaj.gov.cn)의 자료를 우리말로 정리한 것으로서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자 하실 경우에는 공안국 출입경관리처(전화:8401-5282)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국민이 중국으로 입국할 때에는 목적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X"사증:중국내에서 단기(단, 6개월 이상)/장기언어연수, 학부, 석/박사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 등 학업을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자
-"L" 또는 "F"사증:여행이나 방문을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자
-"Z"사증:지사, 자회사, 주재사무소 등에 파견근무하는 자
-"D"사증:중국내 정착하여 장기거주하는 자
-"J"사증:신문/방송사 등 각 언론매체에서 파견근무하는 자
♣ 여기서 잠깐 ♣
중국사증의 영문 알파벳은 해당 사증의 중국어 병음에서 따온 것으로 아래와 같이 나뉘어 집니다.
-"X":학생(學生)⇒Xue Sheng
-"L":여행(旅游)⇒Lv You
-"F":방문(訪問)⇒Fang Wen
-"Z":취업(工作)⇒Gong Zuo
-"D":정착거주(定住)⇒Ding Ju
-"J":기자(記者)⇒Ji Zhe
1. 체류 목적이 다른 사증으로의 전환
가. "X"사증
☞ "X"사증은 다른 사증으로의 전환이 불가능
나. "L"⇒"F"
① "L"⇒"F" 단기상무사증
☞ 업무상 필요에 의한 회사측의 요청 공문에 의거 신청 가능
② "L"⇒"F" 단기유학사증
☞ 학교 공문과 JW201이 있는 경우 또는 JW202와 입학통지서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다. "L", "F"⇒"Z"
① 三資기업(합자/합작/독자기업)의 외국인
☞ "L" 또는 "F"사증을 소지한 三資기업중 외국투자자, 법인 대표, 외국고급관리인(외국국적의 총경리,부총경리,공장장, 부공장장 등)의 경우 심사를 거쳐, "Z"사증으로 전환 가능
♠ 구비서류
-본인의 유효한 여권과 사증
-공상행정관리부문이 발급한 영업집조 부본의 원본 및 사 본
-북경시 노동사회보장국이 발급한 취업증, 취업허가증 원본 및 사본 또는 공상행정관리부문의 공문
② 외국기업 상주대표처의 외국인
☞ "L" 또는 "F"사증을 가지고 심사를 거쳐, "Z" 사증으로 전환 가능
♠ 구비서류
- 본인의 유효한 여권과 사증
- 북경시 노동사회보장국이 발급한 취업증, 취업허가증 원본 및 사본
- 거류증신청서(반명함판 사진1장 부착)를 작성, 소속회사의 직인 날인
라. 유학생의 "L", "F"⇒"X"
☞ "L", "F", "Z"사증은 "X"사증으로 전환 가능
♠ 구비서류
-본인의 유효한 여권과 사증
-유학생 사증 신청서(JW201 또는 JW202)
*원본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상기 신청서의 사본과 학교 의 입학통지서 원본
-거류증 신청서(반명함판 사진 1장 부착)를 작성, 학교의 직인 날인
마. "L"⇒"D"
☞ "L"사증은 공안국의 거주비준에 의거 수속
바. 기자의 "L", "F"⇒"J-1", J-2"
♠ 구비서류
-기자증에 의거한 외교부 新聞司 공문, 명함판 사진 2장
-거류증 신청서(반명함판 사진 1장 부착)를 작성, 학교의 직인 날인
2. 사증의 기간 연장
♣ 주 의 ♣
한국에서 사증을 발급받아 중국으로 입국하실때에는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사증의 종류, 입국허용 기한, 체류자격, 체류가능기간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체류자격 외의 활동을 하여 불이익을 당하거나, 체류가능기간을 혼동하여 벌금을 내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가. "L"사증
① 관광
☞ 관광목적의 L사증으로 입국하여 유효기간내 출국이 불가능할 경우, 1회 1개월 연장 가능
② 친척방문
☞ 친척방문 목적의 L사증으로 입국하여 유효기간내 출국이 불가능할 경우
ⓐ 부모,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자녀, 친인척 등을 방문할 경우, 피방문자의 호구부, 신분증 및 사본:2회 연장 가능(1회 3개월)
ⓑ 중국국민의 외국국적 배우자일 경우 결혼증, 중국인의 호구부신분증 원본 및 복사본:3회 연장 가능(1회 3개월)
*체류 1년후 지속 연장할 경우, 주거/혼인/경제상황을 서술한 사유서 제출:2회 연장 가능(1회 6개월)
*체류 2년후 지속 연장할 경우, 비준후 외국인 임시거류증 신청:2회 연장 가능(1회 1년)
※중국국민의 외국배우자와 자녀일 경우 L사증의 1회 왕복사증 신청 가능:유효기간 3개월
ⓒ 상주외국인의 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이 방문할 경우, 상주외국인의 외국인 거류증의 원본 및 사본, 소속기관의 공문 및 신청서의 직인 날인:2회 연장 가능(1회3개월)
③ 유학생의 동반자
☞유학생 판공실의 공문에 의거 동반자의 거류증을 수속, 유학생의 거류증 유효기간내 연기 가능(1회 90일)
④ 위급 중환자
☞병원의 진단서에 의거 연기 신청
나. "F"사증
☞ 외국인이 단기방문, 유학, 비즈니스, 과학기술 문화교류 및 단기 연수 등의 목적을 가지고 F사증으로 입국한 경우, 1년내 수차례 연장 가능(1회 최장 3개월 연장)
♠ 구비서류
-본인의 유효한 여권 및 사증
-초청기관의 공문 또는 신청서상에 직인 날인
*三資기업, 공기업, 주식회사 등이 초청했을 경우, 영업집조 부본의 원본 및 사본 제출
-사증 및 거류증 신청서(반명함판 사진 1장 부착)를 작성
※1년 멀티 F사증 신청시, 외교부 관련부문의 공문;6개월 멀티 또는 2회 왕복 F사증 신청시, 외교부 관련부문의 공문;3개월이내 1회 왕복 F사증 신청시, 초청기관의 공문 필요
♣ 주 의 ♣
중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거류증 또는 여권을 항상 휴대하고, 공안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시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나, 공안을 포함한 어떤 개인 또는 기관도 여권 또는 거류증을 압수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주중국 대한민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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