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부위 제품명 색상 비 고
크렉보수 외부용 고탄성 퍼티   외부크랙부분
퍼   티 수용성 고무퍼티 백   색 내부크랙부분
몰탈탈락부위 특수방수 몰탈제   시멘트탈락부위
미세균열부위 외벽용탄성도막방수제 미 색 계단창주위
믹싱 리퀴드 기존표면보강용 투 명 외벽하도용
외 벽 KSM5310 - A급
지정색 외부노출된곳
내 벽 KSM5320 - A급 지정색 실 내
낙서방지 고광택페인트 지정색 복 도
걸레받이 세라민페인트 지정색 안전마킹등
철재부위 KSM5701 . 5312 A급 지정색 외부철재부위
방청하지도료 워시프라이머 지정색 가스배관
녹방지용 KSM5311 5종 지정색 광명단 (철재)
무늬코트 최상품 지정색  
무늬코트상도 최상품 투   명 무늬코트보호용
차선/주차선 KSM5322 (최상품) 백색/황색 도료표지용
*자재의 검사 및 보관
모든 재료는 개봉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독관의 검사후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시공 전에 60%이상 입고 시킨다.


 

수성페인트 (외부)
 

1) 게링작업 : 시공해야 할 부분의 유해한 부착물, 낡은 도막, 먼지 등 불순물을 철헤라 및 철솔 등으로 깨끗이 제거한다.
2) 크랙보수작업 : 벽면에 실금간 부분은 고무퍼티등 외부용퍼티로 철저히 퍼티 작업하고 3.0mm 이상의 큰 금은 탄성퍼티 작업후 망사 테이프를 부착하고 그 위에 다시 탄성퍼티 작업을 하여 기존 벽면과 최대한 유사하게 마감한다. V컷트 작업은 건물의 수명에 상당한 영향이 있으므로 꼭 필요한 부위에만 시행한다.
3) 철근이 노출된 부분은 철근의 녹을 완전히 제거하고 부식방지를 위한 방청하도제를 도포하여 철근을 보호하여야 하며 철근 표면에 최소한의 피복두께가 유지될 수 있도록 표면처리 작업한다.
4) 현재 미장면이 넓게 탈락하여 퍼티로 표면처리가 힘든곳은 시멘트+모래+방수액으로 미장 마감한다.
5) 수성초벌작업 : 게링 및 퍼티 작업이 끝난 다음 구도막의 접착증강을 위해 외벽전체에 믹싱
리퀴드와 물, 외부용 수성페인트를 지정된 혼합비대로 혼합하여 도장한다.
이때 자재의 점도가 높으면 벽면에 침투하지 못하여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지정된 비율을 지켜 혼합해야 한다.
6) 정벌칠작업 : 하도가 완전히 건조한 다음 수성페인트 지정색으로 골고루 도장한다. 바탕면이 완전히 은폐되도록 하고, 은폐가 안될 경우 은폐가 될 때까지 도장하여 보완한다.

복도도장작업
 

1) 게링작업 : 먼지나 불순물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2) 퍼티작업 : 바닥표면에 발생한 크랙은 퍼티로 충진하고, 심하게 파인 곳은 압착몰탈등으로 충진하여 평활히 한다.
3) 수성칠작업 : 퍼티작업 완료후 수성페인트 지정색으로 이색없이 깨끗이 도장한다. 기존 바탕색이 완전 은폐될 때까지 칠한다.
4) 낙서방지작업 : 바닥에서 1~1.5m 높이로 지정색 낙서방지용 페인트로 도장한다.
5) 걸레받이작업 : 낙서방지 작업 완료후 기존 걸레받이 자리에 지정 페인트로 이색없이 작업한다.
6) 청소작업 : 작업이 완료되면 폐자재등 폐기물을 수거한다.

계단 내부 무늬코트 작업
 

1) 게링작업 : 먼지나 불순물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2) 퍼티작업 : 바닥표면에 발생한 크랙은 퍼티로 충진하고, 심하게 파인곳은 압착몰탈등으로 충진하여 평활히 한다.
3) 보양작업 : 무늬코트 작업을 하기에 앞서 무늬코트가 묻어서는 안 될 부분(방화문, 난간대, 소화전함, 계단바닥등)을 보호하기 위해 카바링 및 갑바를 이용하여 보양한다.
4) 수성칠작업 : 보양작업이 완전히 끝난후 수성페인트로 기존 바닥면이 완전히 은폐되도록 도장한다.
5) 무늬코트작업 : 수성도장이 충분히 건조된후 무늬코트 지정색으로 골고루 도장한다. 이때 무늬가 한쪽으로 몰리지 않고 균일해야 한다.
6) 상도작업 : 고광택수성투명페인트로 빠진 부분없이 골고루 칠한다.
7) 걸레받이 : 상도코팅작업 완료후 기존 걸레받이자리에 지정 페인트로 이색없이 작업한다. 이때 선이 일직선으로 곧게 나와야 하며, 완전 은폐가 되도록 한다.
8) 청소작업 : 작업이 완료되면 폐자재등 폐기물을 수거한다.

철재부분작업
 

1) 게링작업 : 먼지, 스티커, 녹슨곳 기타 불순물을 철헤라 및 와이어 부러쉬, 페파 등으로 제거하고, 기름이 묻은 곳은 에나멜 신나 등으로 닦아내어 도장에 지장이 없도록 바탕정리 한다.
2) 녹막이작업 : 게링 작업이 끝난 후 녹이 발생했던 부위에 광명단을 바른다.
3) 정벌칠작업 : 녹막이 페인트 칠이 완전히 건조한 후 지정색 유성페인트로 정벌칠 작업한다. 이때 기존 바탕면이 완전히 은폐 되도록 도막이 부족한 부분은 추가도장하여 완벽하게 시공한다. 이때 얼룩이나 흘러내린 자국이 남지 않도록 주의한다.

기타도장방법
 
1) 작업 이외의 부위에는 페인트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카바링테이프, 갑바, 비닐 등으로 철저히 보호한 후 작업한다.
2) 모든 철재의 청소작업이 끝난 후 녹이 형성 되었거나 형성될 우려가 있다고 감독자가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광명단으로 녹막이 작업을 한다.
3) 도장후 검사하여 부실한 부분은 수정작업을 하여 보강한다.
4) 위험지구는 사전에 해당 책임자와 충분히 협의한 후 해당 책임자와 감독자의 입회 하에 지정된 시간에 작업하도록 한다.
5) 모든 도장은 바탕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후 도장한다.
6) 본 도장은 기존 색상을 완전히 은폐시켜야 하며 완전 은폐가 안될 경우 은폐시까지 계속 도장한다.

색상결정
 
1) 모든 건물 및 부대시설의 색상은 관리사무실과 협의하여 결정된 색상으로 도색한다.
2) 색상 선정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견본 도장 등을 실시하며 제비용은 당사가 부담한다.

작업금지상태
 
1) 습도가 80% 이상일 때.
2) 페인트가 충분히 건조하기 전 비가 올 우려가 인정될 때.
3) 철재 표면에 습기가 있을 때.
4) 기타 감독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감리 및 감독

각 공정별 자체 검사기준
 
1) 도장 후 건조상태에서 육안으로 제 색채가 나야한다.
2) 건조후 손바닥 또는 걸레 등에 묻어나지 않아야 한다.
3) 비가 와도 씻기지 않아야 한다.
4) 기포 현상이 없어야 하며 붓자욱이 남지 않아야 한다.
5) 햇볕에 견디어야 하며, 변색 난색이 적어야 한다.
6) 균일한 색도를 나타내어야 한다.
감리
  시방서상의 시공방법, 색상, 도장검사기준, 공종별검사등을 시행함에 있어서 감독업무에 불편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도료 제조회사에 공사감리인의 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출처 : 삼성 종합 보수공사(SamSung Total Interior)
글쓴이 : admin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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