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의용량기준
개정된 오물청소법 시행규칙 제 24조 1항
번호 |
건 축 용 도 |
처 리 대 상 인 원 | ||
인원산정식 |
산정 단위 | |||
1 |
관람집회시설 |
집 회 장(2) |
n = 0.15A |
n : 인원 A:연면적(1)(m2) |
공 연 장(3) |
n = 0.20A |
n : 인원 | ||
관람장(4), 경기장, |
n =20c+120u/8×T T=0.5~3.0 |
n : 처리 대상 인원(인) | ||
2 |
주택시설관계 |
단독주택 |
n = 5+(A-100/30) |
n : 인원 |
공동 주택(7) |
n =3.5+(R-2)×0.5 |
n : 인원 | ||
다중주택(8), 기숙사 |
n = 0.14A |
n : 인원 | ||
학교기숙사, |
n = p |
n : 인원 P : 정원 | ||
3 |
|
여관, 호텔, 모텔 |
n = 0.075A |
n : 인원 |
유스호스텔, 콘도미디엄 |
n = p |
n : 인원 P : 정원 | ||
4 |
|
병원, 요양소, |
n = 3.5B |
n : 인원 B : 배드수 |
진료소, 의원 |
n = 0.25A |
n : 인원 | ||
5 |
판매영업시설 |
소매점, 시장 |
n = 0.08A |
n : 인원 |
백 화 점 |
n = 0.16A |
n : 인원 | ||
일반 음식점(9) |
n = 0.3A |
n : 인원 | ||
6 |
위락시설 |
전자유기장, 기원 |
n = 0.16A |
n : 인원 |
단란주점(10) |
n = 0.16A |
n : 인원 | ||
유흥주점(11) |
n = 0.16A |
n : 인원 | ||
특수목욕장(12) |
n = 0.3A |
n : 인원 | ||
7 |
운동시설 |
당구장, 탁구장 |
n = 0.08A |
n : 인원 |
골프연습장 유원지,볼링장 해수욕장,수영장 스케이트장 |
n=20c+120u/8 ×t t=0.4~2.0 |
n : 처리대상 인원 | ||
8 |
자동차 |
주차장(14) |
n=20c+120u/8 ×t t=0.4~2.0 |
n : 처리대상 인원 |
주유소 |
n = 20 |
한 영업소당 인원 | ||
9 |
교육연구시설 |
보육원, 유치원 |
n = 0.25A |
n : 인원 |
중/고등학교 |
n = 0.33P |
n : 인원 | ||
중/고등학교 |
n = 0.33P+0.25P' |
n : 인원 | ||
도서관 |
n = 0.14A |
n : 인원 | ||
연구소 시험소 |
n = 0.33P |
n : 인원 | ||
10 |
업무시설 |
사무소 |
n = 0.08A |
n : 인원 |
행정관청 등, 방문객이 |
n = 0.16A |
n : 인원 | ||
11 |
1~10인용도에 속하지 않는 시설 |
역, 버스터미널 |
n=20c+120u/8 ×t t=1.0~10.0 |
n : 처리대상 인원 |
일반목욕장(15) |
n = 0.23A |
n : 인원 | ||
공장, 작업장, 정비업소 |
n = 0.5P |
n : 인원 |
(1) 연면적이란,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부설주차장을 제외한 공용면적을
포함)의 합계를 말한다.
(2) 집회장이란, 회의장, 공회장, 예식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3) 공연장이란,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4) 관람장은 모델하우스 등의 용도를 말한다.
(5) 여자 전용 화장실에는 변기수의 약 1/2을 소변기로 본다.
(6) 거실이란, 건축법에 따른 용어의 정의로 말하는 거실이며, 거주, 집무, 작업, 집회 및
오락 기타 이것에 속하는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방을 말한다. 다만,
공동 주택에 있는 부엌 및 식당은 제외한다.
(7) 다가구용 단독주택도 포함한다.
(8) 다중주택이란, 학생 또는 직장인 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9) 일반 음식점이란,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용도를 말한다.
(10)단란주점이란,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용도를 말한다.
(11)유흥주점이란,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용도를 말한다.
(12)특수 목욕장이란, 사우나탕, 증기탕, 복합목욕탕을 말한다.
(13)골프장의 클럽하우스 처리대상 인원에는 종업원 수를 별도 가산한다.
(14)주차장에서 건축물의 부속주차장은 제외한다.
(15)일반목욕장이란, 공동탕, 가족탕, 한증막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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