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근로자 한국 가면 련속 5년 취업
시간: 2008-6-17 02:35 | 작가: webmaster | 출처: 길신 | 조회: 69
앞으로 한국에 가 일하는 중국인(조선족외 한족과 기타 민족) 근로자는 한국에서 5년동안 계속 일할수 있게 된다.
한국은 종전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사용자(고용주)가 재고용을 원하면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후 1개월뒤 재입국하도록 했다.
그리고 조선족이 한국에 취업하는 경우 입국과 동시에 바로 근무가 가능하도록 입국전에 한국 고용주와 근로계약 체결을 할수 있게 된다. 방문취업제로 한국에서 일하는 경우 최장체류기간을 3년으로 제한한것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 현행 1년 단위로 이뤄졌던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보다 자률적으로 정하도록 한다.
4일 한국 국무총리실은 외국인 근로자 관련제도를 이같이 개선한다고 밝혔다.
한국정부는 이번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금년 하반기 한국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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