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TISTORY 운영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작권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최근들어 원저작권자가 권리를 행사하거나, 혹은 저작권에 대해 잘 몰랐다가 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의도로 블로그를 운영했을 뿐이지만, 행여 피해를 겪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의 저작권에 대한 많은 관심과 보호에 대한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작권 침해 영상/음원 삭제 요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한국음원제작자협회, (사)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사)한국영상산업협회, (사)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등 저작권 관련 단체의 권리보호를 위해 온라인상 음악ㆍ영상ㆍ출판 등의 저작권 권리보호 및 침해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저작권보호센터]로부터 아래 첨부파일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자료의 복제ㆍ전송 중단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정당한 권리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 전송 및 공유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행위로써, 티스토리는 저작권자의 신고에 의하여, 침해 자료를 게시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포스트 및 블로그 또는 회원에 대해서는 약관 및 현행법에 의하여 사용자계정 사용 중지는 물론 경고 및 폐쇄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다시한번 이용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와 자발적인 삭제 조치를 당부 드립니다.
☞ 저작권 보호 요청 리스트
* 위의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저작권이 있는 모든 음원과 영상은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갑자기 저작권 위반으로 피해도 입을 수 있고, 소송도 당할 수 있다니 무섭게 들리시나요? 너무 좋은 노래가 있어서, 너무 좋은 영상이 있어서 친구들과 함게 듣고 싶어서 올린 노래가 정말 불법일까요? 혹은 어젯밤 본 예능프로를 캡쳐한 것 뿐인데 잘못일까요? 저작권에 대해서 잘 모르셨다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알아두는 것은 어떨까요? 이렇게 알쏭달쏭 헷갈리기만 하는 음원 저작권, 알고보면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오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호에 동참 부탁드립니다.
가요, 팝송 등 음악 저작물에 대해 적용되는 권리로는 작곡자, 작사자의 저작권 (공표권, 실명표시권 등) 이 있으며, 가수, 연주자, 지휘자 등은 본인의 공연물에 대한 권리 (실명표시권, 복제권, 전송권) 등을 갖게 됩니다. 또한, 음반으로 출시된 곡에 대해서는 음반 제작자의 전송권, 복제권, 배포권 등이 적용 됩니다.
Q. 노래방에서 부른 노래나 직접 연주한 피아노 곡을 올리는 것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가수나 연주자가 갖는 공연물에 대한 권리는 저작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래방에서 부른 노래나 피아노 곡 연주 등을 카페에 올리는 경우 가수나 연주자의 권리는 침해되지 않으나 작곡자, 작사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 됩니다.
Q. 30초 이내의 샘플이나 음질이 떨어지는 음원을 맛보기로 올리는 것은 괜찮나요?
인터넷 음악 사이트에서는 구매 전 음악을 들어볼 수 있도록 일부를 올리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음악 저작권자와 협의를 한 경우입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개인의 경우, 곡의 일부만 올리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Q. 링크를 통해서 올렸는데 문제가 되나요?
저작권법에서는 CD를 MP3 파일로 변환하여 MP3 플레이어나 PC에 저장하는 등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의 복제를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MP3의 주소를 복사하여 다른 곳에서 재생을 하거나, 다른 이용자들이 보도록 사용하신 다면 공중 송신에 해당하므로 전송권의 침해가 됩니다.
또한 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곳의 링크를 이용할 경우, 음원 제공 사이트의 첫화면을 링크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해당 음원을 바로 들을 수 있게 링크하는 임베디드 링크 등은 저작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Q. 방송 프로그램의 동영상 편집 및 캡쳐 화면을 올리는 것도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방송을 녹화한 동영상, 녹음한 파일, 대본 TEXT, 캡처 화면 등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는 방송 저작물입니다. 방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패러디 등 2차적 저작물을 만들었을 경우 해당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는 있으나, 원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방송 동영상 등을 단순 편집하여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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