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의학적 기준.pdf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hwp

 

 

2010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변경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시행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생활보호대상자(이후 생보자 로 표시)를 대상으로 유지 되고 있는 생보자 자격 이 있는지 검증하는 문서입니다.

작년까지 시행하던 의사의 진단서를 대신하는것으로 진단의 주체는 여전히 의사입니다.

 

2010년 1월 1일 부터 적용 되어 현재 실행중입니다.

아직 제출하라고 연락을 받지 못한분들은 본인의 생일쯤 되어 연락이 갈것입니다.

 

연락받으면 병원에서 진단서 대신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받아 주민센터(구 동사무소), 면사무소... 등에 제출하면,

생보자가 사는 지역의 관련 시, 군, 구청중 본인과 관련된 지역의 관련 공무원이 서류확인 을 하고,

생보자 당사자와의 면담 을 통해 최종 결정 을 합니다.

 

작년까지는 3개월에 한번씩 하는것으로 되었는데, 이런 절차를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는

4단계로 구분되어 일을 할 수 있는지 체크를 한다고 합니다.

* 첨부된 상기 파일 내용을 다운받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의학적 기준.pdf
1.14MB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hwp
0.03MB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