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헌법》 중국종교법(주상해 영사관 번역)

 

(1982년 12월 4일 제5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 통과,

1882년 12월 4일 전국인민대표대회 공고 공포 시행)

제2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제36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종교신앙의 자유가 있다. 어떠한 국가기관· 사회단체·개인도 공민이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않을 것을 강제 할 수 없고, 종교를 가진 공민과 종교를 갖지 않은 공민을 차별 할 수 없다. 국가는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보호한다. 어떠한 사람도 종교를 이용하여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공민의 신체건강을 상해하고, 국가교육제도를 방해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종교단체와 종교사무는 외국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경내외국인종교활동관리규정》

(1994년 1월 31일 국무원령 제144호령 발포)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외국인의 종교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 공공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헌법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내의 외국인의 종교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며, 외국인이 중국 종교계와의 우호왕래와 문화학술 교류활동을 보호한다.

제3조

외국인은 중국내의 절, 도교의 사원, 이슬람 사원, 교회당 등 종교 활동 장소에서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이상의 종교 단체 초청을 받은 경우, 외국인은 중국 종교 활동 장소에서 설교할 수 있다.

제4조

외국인은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종교 사무부서에서 인정한 장소에서 종교 행사를 거행할 수 있다.

제5조

외국인들은 중국내에서 중국 종교 교직 인원을 초청해서 그들을 위해서 세례, 혼례, 장례와 도장법회 등 종교 의식을 해 달라고 할 수 있다.

제6조

외국인이 출, 입국 할 때 본인이 사용할 종교 인쇄물, 종교 음향·영상 자료, 타종교 용품을 휴대할 수 있다. 본인의 사용한도를 초과하는 종교 인쇄물, 종교 음향·영상 자료와 타종교의 용품은 중국 세관의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중국 사회의 공공 이익을 해치는 내용이 포함된 종교 인쇄물과 종교 음향·영상 자료를 갖고 입국하는 것은 금지한다.

제7조

외국인이 중국내에서 종교 교직 인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유학 인원을 모집하거나 중국 종교 학원에 가서 유학하거나 강의를 하려면, 중국의 해당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8조

외국인이 중국내에서 종교 활동을 함에 있어 중국의 법률 및 법규를 지켜야 한다. 중국내에서 종교 조직, 종교 사무기구, 종교 활동 장소를 마련할 수 없으며, 종교 학원을 개설할 수 없고, 중국 공민을 신도로 전환 시키거나, 종교 교직 인원으로 임명하거나 다른 선교 활동을 하면 안 된다.

제9조

외국인이 본 규정을 위반하여 종교 활동을 하면,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종교사무 부서와 다른 유관부서에서 지도하거나 저지해야 한다. 외국인이 출입국 관리나 치안 관리의 규정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공안기관은 처벌한다. 범죄 행위는 사법기관에서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제10조

외국 조직의 중화인민공화국내에서의 종교 활동은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

외국에 사는 중국 공민의 중국내에서의 종교 활동, 대만 주민의 중국 대륙에서의 종교 활동, 홍콩 및 마카오 주민의 중국 대륙에서의 종교 활동은 본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본 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국무원 종교 사무 부서가 해석한다.

제13조

본 규정은 발표된 날부터 실행된다.

《상해시종교사무조례》

(1995년11월30일 상해시 제10차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3차 회의에서 통과, 2005년4월21일 상해시 제12차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9차 회의 《<상해시종교사무조례>에 대한 수정의 결정》에 의하여 수정됨)

제8장 섭외종교사무

제45조

외국인은 본시의 종교활동장소 내에서 종교활동을 할 수 있다. 외국인의 요구에 따라 본시 종교활동 장소에서 도장법회, 세례, 혼례, 장례 등 종교의식을 거행토록 허락할 수 있다.

본시 안에서 외국인들의 단체 종교 활동은 법률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는 종교활동 장소 안에서 본시의 종교 단체조직에 의하여 거행해야 된다. 필요시, 상해시 종교사무부서가 지정하는 장소나 임시 장소 내에서 거행할 수 있다. 외국인 단체 종교 활동을 거행할 때, 장소나 임시 장소가 해당되는 구, 현에서 관리의 책임을 진다.

제46조

상해시 종교단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종교 교직자 신분으로 상해에 온 외국인들을 초청하여 본시의 종교 활동 장소에서 설교할 수 있다.

제47조

외국인이 본시에서 종교 활동을 할 때는, 중국의 법률,법규에 따라야 하고, 종교단체 및 종교 사무기구, 종교활동장소, 종교학원을 설립할 수 없고, 중국 공민을 종교인으로 전환시키거나, 종교 교직인원을 임명하거나 종교 선전품을 배포하거나 다른 선교활동을 하면 안 된다.

제48조

외국인은 본시의 종교조직이나 종교인사와 평등한 관계에서 서로 문화·학술 교류를 할 수 있다. 본시의 종교조직이나 종교계인사는 외국인들과 문화·학술 교류 시 자주독립, 상호존중, 상호불간섭, 우호평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제49조

본시 종교조직이나 종교계인사들은 초청을 받아 외국을 방문하거나 외국 종교조직 종교계인사들을 방문 초청 시 해당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0조 

어떤 조직이든 경제무역·문화·교육·위생·체육 등의 대외교류를 함에 있어 종교와 관련된 조건을 수락할 수 없다.

제9장 법률책임

제51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종교단체나 종교 활동장소가 신교 공민들의 합법적 권익을 침범하거나 공민의 산양자유를 침범하는 것을 시, 구, 현 종교 사무 부서가 시정할 책임을 진다. 치안 관리를 위반하는 행동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치안 관리적 처벌을 주며,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제52조

해당부서의 허락 없이 종교활동 장소를 마련하는 것은 시, 구, 현 종교 사무 부서에서 금지시켜야 하며, 위법적 소득은 몰수해야 한다. 위법적 건물이나 건조물이 있는 경우 관련 부서에서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치안 관리를 위반하는 행동을 법에 따라 치안 관리적 처벌을 줘야 한다.

제53조

허락 없이 종교 활동 장소에 대형 노천 종교 동상을 만드는 경우 시, 구, 현 종교 사무 부서에서 공사를 금지 시키고 일정한 기일 안에 없애야 한다.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을 몰수해야 한다.

제54조 

시 종교 단체에서 인정을 못 받은 사람이 종교 활동, 불법적 선교 활동, 종교를 이용한 편취 활동을 하는 것을 시, 구, 현 종교 사무 부서서 금지 시켜야 한다.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을 몰수해야 하며, 치안 관리를 위반하는 행동은 법에 따라 치안 관리적 처벌을 줘야 하며, 범죄 행위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제55조 

종교를 이용하여 국가 안전, 공공 안전을 해치거나, 공민의 인신 권리, 민주 권리를 침범하거나 사회 관리 질서를 방해하거나 공공 재산을 침범하는 위법행위와《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 조례,

《중화인민공화국국가안전법》및 기타 법률,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는 해당 부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56조

종교단체,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 구, 현 종교 사무 부서에서 시정 책임을 져야 한다. 위반이 심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부문에서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위법소득이나 불법적 재물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부서에서 몰수해야 한다.

(1) 허락·등록이 없이 일상 규모를 초과한 대형 종교 활동을 거행하거나 종교 활동 장소 외에 다른 곳에서 대형 종교 활동을 함

(2) 허락 없이 종교학원을 설립함

(3) 국가의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으로부터 기증을 받음

제57조

종교 교직 인원이 종교 활동 중에 법률이나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종교 사무 부서에서 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심한 경우에는 해당 종교 단체의 활동을 금지시키거나 해당 종교 교직의 신분을 취소시킬 수 있다.

제58조

행정 부문에서 행정 처벌을 결정할 때는 행정 처벌 결정서를 작성·발행해야 된다. 벌금을 부과하거나 재물을 몰수할 때, 시재정부에서 통일 인쇄한 영수증을 작성 발행해야 되며 해당 금액을 전부 국고에 입금해야 된다.

제59조

당사자가 종교 사무 부서의 구체적 행정 행위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행정 재심의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 소송을 신청할 수 있다.

제60조 

종교 사무 부서와 다른 행정 부서의 직원들이 종교 사무 중에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정에 얽매어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이나 해당 상급 기관에서 행정 처벌을 해야 한다. 심하여 범죄에 이르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제61조

외국인이 본 조례를 위반하면 종교 사무 부서와 다른 해당 부서에서 지적하거나 저지해야 한다. 외국인이 입·출국 관리 행위나 치안 관리 규정을 위반하면 공안기관에서 법에 따라 처벌을 해야 한다. 범죄에 해당하면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 참고사항 >

ㅇ 종교활동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면 아래의 국가종교사무국이나 상해시 종교사무국에 문의하시기 바람

( 국가 종교 사무국 )

주소: 北京市交道口北三條32 

전화번호: 010-6402-3355

우편번호: 100007

( 상해 종교 사무국 )

주소: 上海市新閘路1031 

전화번호: 021-6253-1980

우편번호: 200041

2006. 3. 30

주상하이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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