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북방선교지 소식]

 

중국정책 및 법령:~ 

 

 

외국인투자 주식회사 및 기업의 설립, 변경 심사인가사항을

하부 이관할 데 대한 상무부의 통지
商資函[2008]제50호


각 성 ․ 자치구 ․ 직할시 ․ 계획단독배정 시, 신강생산건설병단 상무주관부서,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
중공 제 17기 제2차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요지를 관철하여 정부의 기능을 일층 더 전환하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심사인가 업무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상무부(원 대외경제무역부)가 인가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총액이나 등록자본금을 증가하고 그것이 한도액(『외국투자 산업지도목록』의 권장류와 허용류는 미화 1억불, 제한류는 미화 5,000만 불임. 이하 ?한도액?이라 함)이하인 경우 제3조와 관련한 사항은 제외하고 성급 상무주관부서가 심사 인가한다.


2. 한도액 이하(체제전환기업은 평가한 정미 자산액으로 계산함)의 외국인투자 주식회사의 설립과 그 변경(한도액 이하 외국인투자 상장회사의 기타 관련변경 포함)은 제3조와 관련한 사항은 제외하고 성급 상무주관부서가 심사 인가한다.


3. 특별 규정이나 특종산업정책을 실시하는 업종, 거시적 통제업종에 속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계속 현행규정에 따라 수속한다. 외국인투자자가 상장회사에 전략적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관련규정에 따라 상무부가 심사 인가한다.


4. 각지 외국인투자 심사인가부서는 국가 관련 법률, 법규 규정 및 관련 정책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심사 인가하고 즉시 상무부에 보고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5. 이 통지는 2008년 8월 11일부터 집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2008년 8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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