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북한인권보고관 “선군정책 대신 선민정책을”
제네바에서 제13차 유엔인권이사회 중 제도 연장안 결정 [2010-03-23 11:06]
- ▲제네바의 유엔인권이사회장 모습. 이 장면은 북한측의 최종보고가 끝나자 노르웨이 대표가 내용 부실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정회가 선포됐고, 노르웨이 대표와 프랑스 대표가 북한측 보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성토하자 각국 대표들이 모여드는 모습이다. ⓒ북한인권시민연합 제공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13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올해로 임기가 만료되는 비팃 문타폰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최종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선군정책’ 대신 ‘선민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서 문타폰 보고관은 북한이 사회 구석구석에 조성해 놓은 ‘공포상태’에 대해 비판하면서 시민·경제적 권리 부문과 주민들의 국경간 이동 문제에서의 발전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체계적인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권력의 책임성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제도 연장안을 담은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이 이번 이사회가 끝나는 오는 26일 마지막 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이사국들의 투표로 결정되며, 북한은 이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북한은 보고관의 최종 보고서 수임도 거부한 상태이며, 이 자리에서 북한처럼 국가별 특별보고관 제도를 거부하고 있는 미얀마와 파키스탄, 수단과 중국, 쿠바 등의 국가들에게 ‘도의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발언했다. 북한은 문타폰 보고관 임기 6년 내내 자국 방문조차 거부해 왔으며, 자국의 인권문제는 각종 제재나 통상제한 조치 때문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북한은 국가별로 특별보고관이 임명된 여러 나라들 가운데 자국 방문마저 허용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다.
현지에서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는 북한인권시민연합(이사장 윤현)은 이에 대해 “특별보고관과 북한인권 결의는 제재나 통상제한과는 무관한 문제”라며 “유엔의 대북제재는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대응하는 것일 뿐이고, 유엔의 북한인권에 대한 결의들 중 제재조치에 대한 언급은 한 번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와 더불어 북한은 식량과 교육, 여성폭력과 자의적 구금, 인신매매 등 유엔인권이사회가 관장하는 독립적 주제별 절차들과도 전혀 협력하지 않고 있으며, 자발적으로 가입한 4개 인권조약 이행감시위원회에 대해서도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고 정기적으로 내야 하는 보고서 제출기한조차 넘겨왔다.
이같은 북한의 행태에 대해 칠레 정부 대표는 “유엔인권이사회와 그에 관련된 절차들의 기능은 상호 보완적이고 어느 한 절차가 다른 것을 배제할 경우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며 “인권이사회는 북한 등이 폐지를 주장하는 국가별 특별보고관 제도와 같은 특별 수단들을 계속 유지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태국 정부도 “당면한 많은 난관들을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해결책은 북한이 국제사회에 협력하는 것”이라며 “유엔에 대한 협력이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토대”라고 언급했다. 태국 정부가 이같은 발언을 한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북한에 대한 심의에 앞서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와 북한인권시민연합이 공동으로 개최한 합동브리핑 장면. 맨 왼쪽부터 줄리에르 데 리베로 휴먼라이츠워치 제네바 인권옹호국장, 비팃 문타폰 특별보고관, 원재천 북한인권시민연합 국제협력캠페인 이사(한동대 교수), 허만호 대표단장. ⓒ북한인권시민연합 제공 |
현재 제네바에 있는 북한인권시민연합 대표단(단장 허만호 경북대 교수)은 이에 대해 “북한과 그에 동조하는 일부 인권침해국들은 특정 국가를 지명해 임명하는 행위는 인권이사회의 선별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이들이 한 목소리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대해 거부하는 것은 눈여겨볼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연합 측은 “북한이 인권상황에 대한 비판에 짜증까지 낸 것은 상당히 놀라운 일”이라면서도 “그간 북한이 유엔에 대해 비협조로 일관해 비판 수위는 낮춰지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별보고관 제도 연장안에 대해서도 “이 제도에 반대나 기권하는 국가들은 대개 국가별 특별보고관 제도에 반대하거나 보편적정례검토제(UPR) 신설 이후 북한이 비교적 긍정적으로 협조하다고 보고 북한인권 상황에 이 제도가 만족스러운 해결책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며 “그러나 북한 내 인권상황은 지지나 기권 투표를 할 만큼 뚜렷이 개선된 점이 없고, UPR 제도는 4년에 한 차례씩 열릴 뿐인 매우 단순한 제도일 뿐”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시민연합 대표단은 휴먼라이츠워치 제네바 사무국 관계자들과 함께 현지에서 북한인권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아프리카와 남미권 국가들을 대상으로 북한인권 실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다. 이들은 스페인과 영국, 일본, 브라질, 남아공, 우루과이, 나이지리아, 세네갈, 볼리비아, 잠비아, 모리셔스 등 12개국 외교관들을 만나고 있으며, 유엔 등 다자외교 무대를 활용한 민간외교 전략으로 북한인권 비판여론을 범지구적 차원으로 확대하면서 당사국들의 북한과의 양자간 외교시에도 인권개선을 주요 협상의제로 포함시키도록 각 국을 설득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chdaily.com
기독일보 http://sea.christianitydaily.com/view.htm?code=mw&id=18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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