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종교법 :


 《중화인민공화국헌법》

(1982년 12월 4일 제5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 통과,

1882년 12월 4일 전국인민대표대회 공고 공포 시행)

 

제2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제36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종교신앙의 자유가 있다. 어떠한 국가기관· 사회단체·개인도 공민이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않을 것을 강제 할 수 없고, 종교를 가진 공민과 종교를 갖지 않은 공민을 차별 할 수 없다. 국가는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보호한다. 어떠한 사람도 종교를 이용하여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공민의 신체건강을 상해하고, 국가교육제도를 방해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종교단체와 종교사무는 외국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경내외국인종교활동관리규정》

(1994년 1월 31일 국무원령 제144호령 발포)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외국인의 종교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 공공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헌법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내의 외국인의 종교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며, 외국인이 중국 종교계와의 우호왕래와 문화학술 교류활동을 보호한다.

제3조

외국인은 중국내의 절, 도교의 사원, 이슬람 사원, 교회당 등 종교 활동 장소에서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이상의 종교 단체 초청을 받은 경우, 외국인은 중국 종교 활동 장소에서 설교할 수 있다.

제4조

외국인은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종교 사무부서에서 인정한 장소에서 종교 행사를 거행할 수 있다.

제5조

외국인들은 중국내에서 중국 종교 교직 인원을 초청해서 그들을 위해서 세례, 혼례, 장례와 도장법회 등 종교 의식을 해 달라고 할 수 있다.

제6조

외국인이 출, 입국 할 때 본인이 사용할 종교 인쇄물, 종교 음향·영상 자료, 타종교 용품을 휴대할 수 있다. 본인의 사용한도를 초과하는 종교 인쇄물, 종교 음향·영상 자료와 타종교의 용품은 중국 세관의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중국 사회의 공공 이익을 해치는 내용이 포함된 종교 인쇄물과 종교 음향·영상 자료를 갖고 입국하는 것은 금지한다.

제7조

외국인이 중국내에서 종교 교직 인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유학 인원을 모집하거나 중국 종교 학원에 가서 유학하거나 강의를 하려면, 중국의 해당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8조

외국인이 중국내에서 종교 활동을 함에 있어 중국의 법률 및 법규를 지켜야 한다. 중국내에서 종교 조직, 종교 사무기구, 종교 활동 장소를 마련할 수 없으며, 종교 학원을 개설할 수 없고, 중국 공민을 신도로 전환 시키거나, 종교 교직 인원으로 임명하거나 다른 선교 활동을 하면 안 된다.

제9조

외국인이 본 규정을 위반하여 종교 활동을 하면,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종교사무 부서와 다른 유관부서에서 지도하거나 저지해야 한다. 외국인이 출입국 관리나 치안 관리의 규정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공안기관은 처벌한다. 범죄 행위는 사법기관에서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제10조

외국 조직의 중화인민공화국내에서의 종교 활동은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

외국에 사는 중국 공민의 중국내에서의 종교 활동, 대만 주민의 중국 대륙에서의 종교 활동, 홍콩 및 마카오 주민의 중국 대륙에서의 종교 활동은 본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본 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국무원 종교 사무 부서가 해석한다.

제13조

본 규정은 발표된 날부터 실행된다.

《상해시종교사무조례》

(1995년11월30일 상해시 제10차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3차 회의에서 통과, 2005년4월21일 상해시 제12차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9차 회의 《<상해시종교사무조례>에 대한 수정의 결정》에 의하여 수정됨)

제8장 섭외종교사무

제45조

외국인은 본시의 종교활동장소 내에서 종교활동을 할 수 있다. 외국인의 요구에 따라 본시 종교활동 장소에서 도장법회, 세례, 혼례, 장례 등 종교의식을 거행토록 허락할 수 있다.

본시 안에서 외국인들의 단체 종교 활동은 법률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는 종교활동 장소 안에서 본시의 종교 단체조직에 의하여 거행해야 된다. 필요시, 상해시 종교사무부서가 지정하는 장소나 임시 장소 내에서 거행할 수 있다. 외국인 단체 종교 활동을 거행할 때, 장소나 임시 장소가 해당되는 구, 현에서 관리의 책임을 진다.

제46조

상해시 종교단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종교 교직자 신분으로 상해에 온 외국인들을 초청하여 본시의 종교 활동 장소에서 설교할 수 있다.

제47조

외국인이 본시에서 종교 활동을 할 때는, 중국의 법률,법규에 따라야 하고, 종교단체 및 종교 사무기구, 종교활동장소, 종교학원을 설립할 수 없고, 중국 공민을 종교인으로 전환시키거나, 종교 교직인원을 임명하거나 종교 선전품을 배포하거나 다른 선교활동을 하면 안 된다.

제48조

외국인은 본시의 종교조직이나 종교인사와 평등한 관계에서 서로 문화·학술 교류를 할 수 있다. 본시의 종교조직이나 종교계인사는 외국인들과 문화·학술 교류 시 자주독립, 상호존중, 상호불간섭, 우호평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제49조

본시 종교조직이나 종교계인사들은 초청을 받아 외국을 방문하거나 외국 종교조직 종교계인사들을 방문 초청 시 해당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0조 

어떤 조직이든 경제무역·문화·교육·위생·체육 등의 대외교류를 함에 있어 종교와 관련된 조건을 수락할 수 없다.

제9장 법률책임

제51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종교단체나 종교 활동장소가 신교 공민들의 합법적 권익을 침범하거나 공민의 산양자유를 침범하는 것을 시, 구, 현 종교 사무 부서가 시정할 책임을 진다. 치안 관리를 위반하는 행동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치안 관리적 처벌을 주며,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제52조

해당부서의 허락 없이 종교활동 장소를 마련하는 것은 시, 구, 현 종교 사무 부서에서 금지시켜야 하며, 위법적 소득은 몰수해야 한다. 위법적 건물이나 건조물이 있는 경우 관련 부서에서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치안 관리를 위반하는 행동을 법에 따라 치안 관리적 처벌을 줘야 한다.

제53조

허락 없이 종교 활동 장소에 대형 노천 종교 동상을 만드는 경우 시, 구, 현 종교 사무 부서에서 공사를 금지 시키고 일정한 기일 안에 없애야 한다.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을 몰수해야 한다.

제54조 

시 종교 단체에서 인정을 못 받은 사람이 종교 활동, 불법적 선교 활동, 종교를 이용한 편취 활동을 하는 것을 시, 구, 현 종교 사무 부서서 금지 시켜야 한다.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을 몰수해야 하며, 치안 관리를 위반하는 행동은 법에 따라 치안 관리적 처벌을 줘야 하며, 범죄 행위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제55조 

종교를 이용하여 국가 안전, 공공 안전을 해치거나, 공민의 인신 권리, 민주 권리를 침범하거나 사회 관리 질서를 방해하거나 공공 재산을 침범하는 위법행위와《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 조례,

《중화인민공화국국가안전법》및 기타 법률,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는 해당 부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56조

종교단체,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 구, 현 종교 사무 부서에서 시정 책임을 져야 한다. 위반이 심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부문에서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위법소득이나 불법적 재물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부서에서 몰수해야 한다.

(1) 허락·등록이 없이 일상 규모를 초과한 대형 종교 활동을 거행하거나 종교 활동 장소 외에 다른 곳에서 대형 종교 활동을 함

(2) 허락 없이 종교학원을 설립함

(3) 국가의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으로부터 기증을 받음

제57조

종교 교직 인원이 종교 활동 중에 법률이나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종교 사무 부서에서 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심한 경우에는 해당 종교 단체의 활동을 금지시키거나 해당 종교 교직의 신분을 취소시킬 수 있다.

제58조

행정 부문에서 행정 처벌을 결정할 때는 행정 처벌 결정서를 작성·발행해야 된다. 벌금을 부과하거나 재물을 몰수할 때, 시재정부에서 통일 인쇄한 영수증을 작성 발행해야 되며 해당 금액을 전부 국고에 입금해야 된다.

제59조

당사자가 종교 사무 부서의 구체적 행정 행위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행정 재심의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 소송을 신청할 수 있다.

제60조 

종교 사무 부서와 다른 행정 부서의 직원들이 종교 사무 중에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정에 얽매어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이나 해당 상급 기관에서 행정 처벌을 해야 한다. 심하여 범죄에 이르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제61조

외국인이 본 조례를 위반하면 종교 사무 부서와 다른 해당 부서에서 지적하거나 저지해야 한다. 외국인이 입·출국 관리 행위나 치안 관리 규정을 위반하면 공안기관에서 법에 따라 처벌을 해야 한다. 범죄에 해당하면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 참고사항 >

ㅇ 종교활동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면 아래의 국가종교사무국이나 상해시 종교사무국에 문의하시기 바람

( 국가 종교 사무국 )

주소: 北京市交道口北三條32 

전화번호: 010-6402-3355

우편번호: 100007

( 상해 종교 사무국 )

주소: 上海市新閘路1031 

전화번호: 021-6253-1980

우편번호: 200041

2006. 3. 30

주상하이총영사관

 


 

 중국의 종교법


 Ⅰ. 들어가는 말

죽(竹)의 장막(帳幕)이었던 중국은 1979년 개혁, 개방의 기치아래 경제 개혁을 중심으로 사회의 각방면에 걸쳐 개혁과 개방을 시도하였다. 중국의 개방은 중국사회의 분위기를 서방세계의 자유 분방함으로 유도 하였으며 적극적으로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여 선진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종교, 문화방면에 있어서는 외국문화와 종교의 교류를 공식화하여 상호존중, 동등의 입장하에 문화와 종교계를 개방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개방정책은 현재 중국의 발전에 도움을 주어 내부적으로는 정국의 안정을 가졌왔으며, 외부적으로는 더 이상의 잠자는 사자가 아니라 세계의 정치, 경제를 리드하는 강대국으로서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이런 중국의 개혁과 개방의 모습이 외부의 우리들에게 보여진 모습은 무신론국가로서 종교를 탄압하고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은 모습에서 점차적으로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는 공산국가로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중국의 제반 상황의 흐름을 직시할적에 결코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고 있기 보다는 중국정부의 통일전선전술(統一戰線戰術)의 일환하에 즉 종교를 아편으로 규정한 공산정부의 전략하에 상당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종교집단을 통제(統制)하기 위하여 나아가 이용(利用)하기 위한 중국정부의 고도의 종교정책(宗敎政策)임을 우리는 알아야한다.
본 글은 중국공산당 정부 성립이래 지금까지 중국정부가 종교에 대하여 실시하여온 종교관련법의 분류와 최근에 공포, 실시된 [길림성종교사무조례]의 분석과 본 조례의 배경, 의의, 영향 등을 통하여 중국정부의 대종교정책(對宗敎政策)을 살펴봄으로서 21세기 최대의 복음 수확지인 중국선교의 현장을 이해하고자한다.

2. 종교관련 법의 분류

1949년 중국이 공산화 된 이래 지금까지 중국정부는 종교에 대하여 꾸준히 관심과 통제를 해왔다. 그동안 인치(人治)통치를 통하여 법률화의 낙후를 인식한 중국정부는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있는 중국을 사회주의 초급단계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법치주의(法治主義)국가를 실현코자 그동안 미흡했던 제법률(諸法律) 특히 경제와 관련된 법규 노동법과 광고법 등 일련의 경제관련법을 입법화하고 있다.
를 신설하고 있다. 이어 민간의 사상체계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통치권에까지 위험을 줄 소지가 있는 각종 종교들을 관리, 통제하기 위하여 종교관련사항을 입법화하고 있다. 중국정부의 종교에 대한 법률적 태도는 크게 헌법명시단계, 지방정부의 행정법규단계, 중앙정부의 새로운 입법준비단계, 각성시별 입법화단계 등 4단계의 과정을 진행되어 오면서 무신론주의를 표방하는 사회주의체제하에서 중국정부는 중국특색의 종교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아래에서 중국공산당정부 출법이후 지금까지 시행된 종교의 제반법규를 내용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분류하고자한다.

1) 헌법명시단계
중국정부는 정부수립이래 임시헌법격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공동강령]의 제5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사상.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이사. 종교신앙 및 시위나 가두행진을 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다.
와제53조 각 소수민족은 모두 자기 민족의 언어와 문자를 발전시키며, 고유의 풍속습관과 종교 신앙의 자유를 유지하거나 개혁할 수 있다.
에서 종교신앙의 자유를 보장하여 공산주의 중국에서 첫 종교에 대한 태도를 밝히었으며 이 공동강령은 이후의 헌법과 각종법률, 정책의 기본 틀을 제공하였다.
이어 1954년에 중국의 첫 헌법 제88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종교신앙의 자유가 있다.
와 두 번째(1975년), 세 번째(1978년)헌법 75년과 78년 헌법 공히 “공민은 언론. 통신. 출판. 집회. 결사. 가두행진. 시위. 파업할 자유가 있다. 또 종교를 믿지 않을 자유 및 무신론을 선전할 자유도 있다.
과 1982년에 수정된 헌법의 제36조 어떤 국가기관이나 사회단체와 개인도 공민의 종교신앙이나 혹은 종교를 믿지 않도록 강제해서는 안되며, 종교를 믿는 공민과 종교를 믿지 않는 공민을 차별해서는 안된다. 국가는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보호한다. 어떤 사람들도 종교를 이용하여 사회질서를 파괴하거나, 공민의 신체 건강에 손해를 가져오거나, 국가 교육제도를 방해하는 활동은 할 수 없다. 종교단체와 종교사무는 외국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등에서 신앙의 자유뿐만 아니라 불신앙의 자유와 사회주의 국가체제를 위협하는 종교활동에 제재(制裁)를 가하고 있으며 정부가 공인한 종교활동 이외의 종교활동을 불법으로 간주하여 법적 차원에서 다룰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2) 각지방 성(省)정부의 행정법규 단계
개혁개방이후 종교계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어 그동안 서방제국주의 중국침략의 앞잡이 로 지탄을 받던 기독교를 위시로 5대종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 도교, 이슬람교.
들이 이전의 종교활동장소등을 환수받거나 교직자들이 복권되어 사회주의 체제하의 제한된 범위안에서 종교활동이 이루워졌으며 이에 외국의 종교단체의 협력가운데 중국내의 종교는 활발히 성장 발전하였다. 특히 기독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괄목적인 성장을 하였다. 이에 위기감을 느낌 중국정부는 각 성(省)별로 사안(事案)에 맞게 종교행정법규(宗敎行政法規) [廣東省宗敎活動場所行政管理辦法], (1988. 3. 23). [新疆維吾爾自治區宗敎活動暫行規定], (1990. 8. 23). [新疆維吾爾自治區宗敎敎職人員管理暫行規定], (1990. 8. 23). [河南省宗敎活動場所管理辦法], (1991. 8. 23). [甘肅省宗敎事務管理暫行規定], (1991. 10. 23). [浙江省宗敎活動場所管理規定], (1992. 4. 16). [福建省宗敎宗敎活動場所登記管理暫行規定], (1992. 9. 11). [靑海省宗敎活動場所管理規定], (1992. 9). [靑海省宗敎敎職人員規定], (1992. 9). [黑龍江省宗敎活動場所管理辦法], (1992. 10. 26). [河北省宗敎活動場所宗敎敎職人員管理規定], (1993. 5. 18). [四川省宗敎敎職人員管理規定], (1993 10. 20). [山東省宗敎活動場所行政管理辦法], (1993. 11. 18), [廣西壯族自治區宗敎行政管理暫行規定], (1994. 3. 22) 등 주요 행정종교법규.
를 만들어 관리, 통제함으로서 과열화된 종교활동을 진정시키고자 노력하였다.

3) 중앙정부의 새로운 입법준비단계
1982년의 19호문서와 1991년의 6호문서에서 중국정부는 기존의 종교정책인 [소멸정책]에서 중국공산당의 통치행위에 이용하려는 [이용정책]으로 변화를 시도한 이래 인위적으로 소멸치킬수 없는 제종교들을 통치행위의 연장선상에서 즉 통일전선전술의 일환으로 정책수정과 함께 보다 체계적인 입법화된 종교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동안 각 성별로 행정법규차원의 종교관련법규를 격상시켜 중앙정부차원과 이의 하급기관인 각성정부의 입법화 준비를 위해 1994년1월31일 중국정부는 국무원령(國務院令)의 전국적인 법규 144호[중화인민공화국 국내 외국인 종교 활동 관리 규정]과 145호[종교활동장소 관리 조례]
를 공포하였다. 144호와 145호 국무원령는 중국중앙지도부의 의견으로 이는 곧 전국의 성,시(省,市)별 인민대표대회(人民代表大會) 지방의회에 해당.
에 반영되었다. 이어 145호 후속으로 국무원 종교사무국(宗敎事務局)은 동년 4월13일 [종교활동장소등록방법]의 공포에 관한 통지를 각성, 자치구, 직활시에 성실집행을 요구하는 통지를 하달하였다.

4) 각 성,시별 입법화 단계
144호와 145호의 국무원령은 82년 헌법 제36조의 연장이자 그동안 각성의 종교법규를 정리하여 진일보한 종교법의 입법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였다. 이 두 국무원령의 기초아래
그동안의 각 성,시별 각종 종교법규들은 각 지방 성,시 정부의 행정법규차원에서 공포, 실행되었던 것이 제
144호, 제145호 국무원령 이후 각 성,시별 정부가 아닌 각 성,시 인민대표대회 명의로 그동안의 하급법인 행정법규가 아닌 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한 상급법인 법률로 제정 공포되고 있다. 1996년 3월1일부로 시행된 [상해시 종교사무조례] 1995년 11월30일 상해시 제10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3차회의 비준.
를 필두로 1998년3월1일부로 시행된 [광주시종교사무관리조례] 1997년 광주시 제8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2차 회의 비준.
가 있으며, 이어 1998년5월1일부로 시행된 [길림성종교사무조례] 1997년12월19일 길림성제8기 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35차회의 비준.
가 있다. 계속적으로 전국의 성,시(省,市)에서 이와 유사한 종교입법이 채택되었다.
각 성, 시의 인민대표대회 차원의 종교관련법이 입법화 되면서 그동안 각지방정부의 행정법규차원에서 이루워진 종교법이 명실상부하게 법의 질서인 상급법에서 하급법의 체제를 이룸으로서 인치(人治)통치에서 법치(法治)통치로 나아가려는 중국정부의 정책과 더욱 체계화된 종교법으로 중국 국내의 종교를 관리, 통제하겠다는 중국정부의 결연한 의미를 볼 수가 있다.

 

[http://china.swim.org/kr/info/info4/list3/main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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