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도자료 (2009.1.8) 국회의원 진 영

 


 

 


진 영 의원 발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회 본회의 통과

진 의원은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주민등록번호 뒷 번호 때문에 중국입국을 거부당하던 탈북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져 탈북자의 권익증진이 가능해졌고, 경기도․인천 인근 주민 50 만 명의 불이익도 해소 될 것이라고 평가 ”

<현황 및 법안 통과시 효과>

○ 현황 : 탈북자 중 정착지원 시설 소재지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125, 225)를 부여받은 탈북자는 7,749명임.
(‘07년말기준 주민등록번호상 동일 지역번호를 사용하는 경기․인천 인근 주민은 49만 5,355명)

○ 문제점 : 중국 정부는 중국입국을 시도하는 탈북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로 탈북자를 식별해 입국을 거부해 왔음. 또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동일한 인근 경기․인천 지역 주민 50만 명 역시
중국 입국 거부로 (호적등본 첨부 입국신청 가능) 많은 불편을 초래해 왔음.

○ 진영의원법안 발의 :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위해 진 의원은 하나원을 거주지로 하여 기 발급받은
탈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08.7.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됨.

○ 법안 통과에 따른 조치
- 행정안전부는 125, 225의 식별번호를 부여받은 탈북자의 경우는 다른 식별번호를 부여해 줄 예정임(탈북자의 주민번호 중 25식별번호전부 변경)
- 통일부도 탈북자 중 25식별 번호를 가진 탈북자의 명단 7,749명 확보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조해
탈북자의 주민등록 변경 절차를 돕고 있음. 향후 탈북자 주민등록변경을 위한 세부지침이 마련되면
북한이탈주민후원회와 탈북자 관련 단체 등을 통해 홍보해 나갈 예정임.

 

참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제19조의3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의 특례)

①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시설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자는 거주지의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을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정정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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