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등록]2011-2학기 교육보호대상자 학비감면 신청 안내 | ||||
작성부서 | 학생과 | 작성일자 | 2011/08/01 | ||
2011-2학기 교육보호대상자 학비감면 신청 안내
<국가유공자 및 북한이탈주민>
2011학년도 제2학기 교육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 및 북한이탈주
민)에 대한 학비감면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반
드시 지정 기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국가유공자
- 본인 및 사망유족배우자 : 성적 관계없음
- 자녀(손자녀)
☞ 재학생 : 직전학기(‘11-1학기)에 전과목을 수강신청하고 평점
평균이 1.4 이상인 자("F"과목 성적 포함)
☞ 재입학생 : 최종학기에 전과목을 수강신청하고 평점평균이 1.4
이상인 자 ("F"과목 성적 포함)
❍ 북한이탈주민(새터민) 본인 및 자녀 : 국가유공자 자녀와 기준
동일
2. 감 면 액 : 등록금 전액
3. 신청기간 : 등록기간(토,일,공휴일제외)
* 등록마감일 신청 시 은행마감시간 고려하여 신청바람.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중에 제출서류를 지역대학 및 학생과에
직접 제출하여 서류,성적 등을 확인 받아 등록금 고지서를 정정
(“0원”)발급
5. 제출서류
❍ 공통서류 : 교육보호대상자 학비감면신청서 1부(학교서식)
❍ 국가유공자
- 본인 및 배우자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보훈청발급)
* 단, 배우자는 전몰(사망) 유족만 해당
- 자녀 :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1부(보훈청발급)
* 출가한 자녀도 신청 가능
❍ 북한이탈주민(새터민) :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1부(통일부장관
또는 자치단체장 발행)
6. 유의사항
❍ 계속 수혜를 받고 있는 학생은 신청을 할 필요가 없음
❍ 타 대학에서 수혜를 받고 있는 학생은 이중 감면받을 수 없음
❍ “0”원으로 정정 발급 받은 등록금고지서는 반드시 은행 창구
(국민은행, 우체국)에서 수납처리를 해야만 등록 처리됨
❍ 장학금 수혜자는 반드시 등록해야 장학금혜택을 받을 수 있으
며 등록하지 않으면 장학금은 소멸됨
❍ 등록금 납부 후 학비감면 신청 시 등록금 반환신청서를 같이
제출해야 하며, 등록기간 이후에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 학기부터
감면받을 수 있음
7. 기타 문의 : 지역대학 및 학생과
2011. 8.
학 생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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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등록]2011-2학기 기초생활수급자 학비감면(교내)추가 신청 안내 | ||||
작성부서 | 학생과 | 작성일자 | 2011/08/01 | ||
2011-2학기 기초생활수급자 학비감면(교내)
추가 신청 안내
2011학년도 제2학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학비감면 추가 신청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반드시 지정 기일 내에 신
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재학생 : 직전학기(`11-1학기)에 4과목(12학점) 이상 수강신청하
고 평점평균이 1.7 이상인 자 ("F"과목 성적 포함) ※ 전액 장학금 수혜자(성적우수 전액, 학생회임원, 교육보호대상자 등)제외
2. 감 면 액 : 수업료 전액+기성회비의 90%
3. 신청기간 : 등록기간(토,일,공휴일제외)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중에 제출서류를 지역대학 및 학생과에
제출 - 방문 및 등기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FAX 불가)
※ 한국장학재단 포털사이트에서 수급자 자격 확인된 학생은 학
비감면 신청서·반환 신청서만 제출
5. 제출서류
❍ 수급자증명서 1부 (발급처 : 동 주민센터 / 온라인
※ 증명서 발급 유효기간 : ‘11.06.01 ~
❍ 기초생활수급자 학비감면 신청서 1부(학교서식)
(홈페이지 로그인 후「나의정보-학생서식-장학금」에서 서식 다
운로드)
❍ 학생납입금 반환 신청서 1부(학교서식)
(홈페이지 로그인 후「나의정보-학생서식-등록금환불」에서 서
식 다운로드)
6. 유의사항
❍ 서류 접수 후 학생본인이 납부한 등록금을 개인 계좌로 반환
※ 반액 및 수업료 면제자는 이미 면제받은 금액의 차액만큼 반환됨
❍ 기초생활수급자 장학제도는 미래드림(국가장학)과 교내 장
학 두 가지가 있으며, 미래드림은 등록금 전액 감면 가능하므
로 학생 본인이 미래드림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미래
드림을 신청하기 바람
7. 기타 문의 : 지역대학 및 학생과
2011. 8. .
학 생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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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등록]2011-2학기 차상위계층(교내)학비감면 추가 신청 안내 | ||||||||||||||||||||||||||||||||||
작성부서 |
학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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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2학기 차상위계층(교내) 학비감면 추가 신청 안내
2011학년도 1학기 차상위계층(교내) 학비감면 추가 신청 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학생들은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대상 ▪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제출자로 직전학기(2011-1) 전과목(6과목이상)을 수강신청하고 평점평균이 1.7이상(“F”학점 포함)인 재학생 ※ 전액 장학금 수혜자(성적우수 전액, 학생회임원, 교육보호대상자 등)제외
2. 선발인원 : 168명
3. 학비 감면액 : 수업료 전액 +기성회비의 80% ※ 인문계열 금280,400원(수업료 26,800원+기성회비 253,600원), 자연계열 금298,000원(수업료 26,800원+기성회비 271,200원)
4. 신청기간 : 등록기간(토,일·공휴일 제외)
5. 신청방법 : 신청기간 중에 제출서류를 지역대학 및 학생과에 제출 - 방문 및 등기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FAX 불가)
6. 제출서류 ❍ 차상위계층(교내) 학비감면 신청서 1부[학교서식] ❍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만) ※ 증빙서류가 가족 명의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학생납입금 반환 신청서 1부[학교서식]
▪ 차상위계층 증빙서류(1~6 중 택일) - 2011. 6. 1 이후 발급분
7. 유의사항 ? 서류 접수 후 학생본인이 납부한 등록금을 개인 계좌로 반환 ※ 반액 및 수업료 면제자는 이미 면제받은 금액의 차액만큼 반환됨 ? 신청서 서식은 학생서식란에서《다운받아》사용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자는 신청 불가 ? 신청인원이 선발인원보다 초과 시 성적 우수자 순으로 선발
8. 기타 문의 : 지역대학 및 학생과
2011. 8. .
학 생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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