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제 목 [등록]2011-2학기 교육보호대상자 학비감면 신청 안내
작성부서 학생과 작성일자 2011/08/01

 

 

 

 

2011-2학기 교육보호대상자 학비감면 신청 안내

 

<국가유공자 및 북한이탈주민>

 

 

 

 

2011학년도 제2학기 교육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 및 북한이탈주

 

민)에 대한 학비감면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반

 

드시 지정 기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국가유공자

 

- 본인 및 사망유족배우자 : 성적 관계없음

 

- 자녀(손자녀)

 

재학생 : 직전학기(‘11-1학기)에 전과목을 수강신청하고 평점

 

평균이 1.4 이상인 자("F"과목 성적 포함)

 

재입학생 : 최종학기에 전과목을 수강신청하고 평점평균이 1.4

 

 이상인 자 ("F"과목 성적 포함)

  

❍ 북한이탈주민(새터민) 본인 및 자녀 : 국가유공자 자녀와 기준

 

동일

  

  

 

2. 감 면 액 : 등록금 전액

 

 

 

3. 신청기간 : 등록기간(토,일,공휴일제외)

 

* 등록마감일 신청 시 은행마감시간 고려하여 신청바람.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중에 제출서류를 지역대학 및 학생과에

 

직접 제출하여 서류,성적 등을 확인 받아 등록금 고지서를 정정

 

(“0원”)발급

  

  

 

5. 제출서류

 

❍ 공통서류 : 교육보호대상자 학비감면신청서 1부(학교서식)

 

❍ 국가유공자

 

- 본인 및 배우자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보훈청발급)

 

* 단, 배우자는 전몰(사망) 유족만 해당

 

- 자녀 :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1부(보훈청발급)

 

* 출가한 자녀도 신청 가능

 

북한이탈주민(새터민) :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1부(통일부장관

 

또는 자치단체장 발행)

  

  

 

6. 유의사항

 

계속 수혜를 받고 있는 학생은 신청을 할 필요가 없음

 

타 대학에서 수혜를 받고 있는 학생은

이중 감면받을 수 없음

 

“0”원으로 정정 발급 받은 등록금고지서는 반드시 은행 창구

 

(국민은행, 우체국)에서 수납처리를 해야만 등록 처리됨 

 

장학금 수혜자는 반드시 등록해야 장학금혜택을 받을 수 있으

 

며 등록하지 않으면 장학금은 소멸됨

 

❍ 등록금 납부 후 학비감면 신청 시 등록금 반환신청서를 같이

 

 제출해야 하며, 등록기간 이후에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 학기부터

 

 감면받을 수 있음

  

  

 

7. 기타 문의 : 지역대학 및 학생과

  

  

 

2011. 8.

 

 

 

 

 

학 생 처 장

 

 

 

 


 

 

제 목 [등록]2011-2학기 기초생활수급자 학비감면(교내)추가 신청 안내
작성부서 학생과 작성일자 2011/08/01

 

 

 

 

2011-2학기 기초생활수급자 학비감면(교내)

 

추가 신청 안내

 

 

 

 

2011학년도 제2학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학비감면 추가 신청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반드시 지정 기일 내에 신

 

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재학생 : 직전학기(`11-1학기)에 4과목(12학점) 이상 수강신청하

 

고 평점평균이 1.7 이상인 자 ("F"과목 성적 포함)

※ 전액 장학금 수혜자(성적우수 전액, 학생회임원, 교육보호대상자 등)제외

 

2. 감 면 액 : 수업료 전액+기성회비의 90%

 

 

 

3. 신청기간 : 등록기간(토,일,공휴일제외)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중에 제출서류를 지역대학 및 학생과에

 

제출 - 방문 및 등기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FAX 불가)

 

※ 한국장학재단 포털사이트에서 수급자 자격 확인된 학생은 학

 

비감면 신청서·반환 신청서만 제출

 

 

 

5. 제출서류

 

❍ 수급자증명서 1부 (발급처 : 동 주민센터 / 온라인

 

www.egov.go.kr)

 

증명서 발급 유효기간 : ‘11.06.01 ~  

 

기초생활수급자 학비감면 신청서 1부(학교서식)

 

(홈페이지 로그인 후「나의정보-학생서식-장학금」에서 서식 다

 

운로드)

 

 

❍ 학생납입금 반환 신청서 1부(학교서식)

 

(홈페이지 로그인 후「나의정보-학생서식-등록금환불」에서 서

 

식 다운로드)

  

6. 유의사항

 

 서류 접수 후 학생본인이 납부한 등록금을 개인 계좌로 반환

 

※ 반액 및 수업료 면제자는 이미 면제받은 금액의 차액만큼 반환됨

 

❍ 기초생활수급자 장학제도는 미래드림(국가장학)과 교내 장

 

학 두 가지가 있으며, 미래드림은 등록금 전액 감면 가능하므

 

학생 본인이 미래드림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미래

 

드림을 신청하기 바람

  

 

7. 기타 문의 : 지역대학 및 학생과

 

 

 

2011. 8. .

 

 

 

 

 

학 생 처

 

 

 

 


 

 

제 목 [등록]2011-2학기 차상위계층(교내)학비감면 추가 신청 안내
작성부서

학생과

 

2011. 2학기 차상위계층(교내) 학비감면

추가 신청 안내

 

 

2011학년도 1학기 차상위계층(교내) 학비감면 추가 신청 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학생들은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대상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제출자로 직전학기(2011-1) 전과목(6과목이상)을 수강신청하고 평점평균이 1.7이상(“F”학점 포함)인 재학생

※ 전액 장학금 수혜자(성적우수 전액, 학생회임원, 교육보호대상자 등)제외

 

 

2. 선발인원 : 168명

 

 

3. 학비 감면액 : 수업료 전액 +기성회비의 80%

인문계열 금280,400원(수업료 26,800원+기성회비 253,600원),

자연계열 금298,000원(수업료 26,800원+기성회비 271,200원)

 

 

4. 신청기간 : 등록기간(토,일·공휴일 제외)

 

 

5. 신청방법 : 신청기간 중에 제출서류를 지역대학 및 학생과에 제출 - 방문 및 등기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FAX 불가)

 

 

6. 제출서류

 차상위계층(교내) 학비감면 신청서 1부[학교서식]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만)

           ※ 증빙서류가 가족 명의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학생납입금 반환 신청서 1부[학교서식]

 

 

▪ 차상위계층 증빙서류(1~6 중 택일)

- 2011. 6. 1 이후 발급분

증명서

명 의

발급기관

비 고

1

한부모가족 증명서

본인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

주민자치

센터

만18세 미만 발급

(취학중일 경우 만22세 미만)

2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주민자치

센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 발급

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

보험공단

만성(정신)질환자, 만18세 미만 중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4

자활근로자 확인서

주민자치

센터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 자

5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또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주민자치

센터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자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액 경감자,

의료급여를 받는자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자

유아교육에 필요한 지원받는 자

장애(아동)수당 지급받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6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결과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결과통보서

주민자치

센터

증명서에서

결정내용부분, “보장적합”

경우만 유효(기초수급자제외, 보장내역에 바우처 제외)

 

 

 

7. 유의사항

? 서류 접수 후 학생본인이 납부한 등록금을 개인 계좌로 반환

※ 반액 및 수업료 면제자는 이미 면제받은 금액의 차액만큼 반환됨

? 신청서 서식은 학생서식란에서《다운받아》사용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자는 신청 불가

? 신청인원이 선발인원보다 초과 시 성적 우수자 순으로 선발

 

8. 기타 문의 : 지역대학 및 학생과

 

 

 

 

 

2011. 8. .

 

 

 

 

 

 

학 생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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