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채용시 고용지원금 지급안내
■ 지원대상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단, 유흥업소 제외)
■ 지원내용
o 지원금액: 임금(월급)의 1/2을 지급(1년차 최대 50만원, 2년차 최대 70만원)
ex) 1년차에 임금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50만원 지급하며 100만원 미만일 경우 임금의 1/2 지급, 2년차는 140만원을 기준으로 지급
o 지원기간: 채용하는 북한이탈주민 개인을 단위로 하여 2년간(24달) 지원
*고용지원금을 수령한 첫 회사에서 이직없이 계속근무, 5급이상 장애인, 60세이상 고령자의 경우 최고 3년(36달)까지 지원
■ 지원절차
① 취업보호대상 북한이탈주민을 채용, 고용보험 가입
② 취업보호 신청 : 취업 후 즉시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고용지원센터에 신청
취업보호 신청일, 고용보험 가입일을 기준으로 고용지원금 지급
③ 고용지원금 신청 : 사업주 명의로 사업장 소재지 고용지원센터에 신청(매달 15일 이상 근무요함)
분기별 익월(1,4,7,10월) 1일에서 10일 사이에 신청
채용장려금, 타기관의 고용지원금 등이 지급될 경우 지급 불가
④ 고용지원금 지급 : 통일부(하나원 교육기획과)에서 익월(1,4,7,10월) 말일에 지급
■ 신청 시 구비서류
o 신청하는 곳 : 사업장소재지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o 필수서류 : 고용지원금 신청서(다음페이지 붙임참조), 임금대장, 임금이체내역확인서류(현금으로 임금지급 시에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공증요망)
o 부가서류
- 사업주 통장앞면 사본 : 고용지원금 최초 신청시 또는 기존의 통장 변경 시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고용지원금 최초 신청 시
자료제공 : 통일부 하나원 진로지도실 김임태실장(031-849-7712)
*자세한 고용지원금 문의 : 031-486-9352(하나원 교육기획과)
[별지 제4호 서식] | |||||||||||||||
접수번호 |
□고용지원금신청서 |
처리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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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일 | ||||||||||||||
신 청 사 업 주 |
회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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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종업원 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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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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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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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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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금 계 좌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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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업 보 호 대 상 자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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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업 일(재 취 업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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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민 등 록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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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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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국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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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 기 능 자 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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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업 보 호 대 상 자 임 금 지 급 내 역 |
근무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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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수준 |
상 중 하 | |||||||||||
고용지원금 신청액 (임금의 1/2) |
해당 월: ( )월, 지급임금: ( )원, 신청액: ( )원 | ||||||||||||||
해당 월: ( )월, 지급임금: ( )원, 신청액: ( )원 | |||||||||||||||
해당 월: ( )월, 지급임금: ( )원, 신청액: ( )원 | |||||||||||||||
분기 고용지원금 신 청 총 액 |
|
기 고 용 지 원 금 수 령 횟 수 |
| ||||||||||||
연장 지원 사 유 |
해당 취업보호대상자에 대한 고용지원금 수령 횟수 |
( )회 |
노 령 |
만 ( )세 | |||||||||||
장 애 등 급 |
( )급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시행령 제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고용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 귀하 | |||||||||||||||
구 비 서 류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수수료 | ||||||||||||
보호대상자의 임금대장 사본 1부 장애인 등록증 사본(추가 신청시) |
사업자등록증 |
없음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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