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채용시 고용지원금 지급안내

 

지원대상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단, 유흥업소 제외)

지원내용

o 지원금액: 임금(월급)의 1/2을 지급(1년차 최대 50만원, 2년차 최대 70만원)

ex) 1년차에 임금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50만원 지급하며 100만원 미만일 경우 임금의 1/2 지급, 2년차는 140만원을 기준으로 지급

o 지원기간: 채용하는 북한이탈주민 개인을 단위로 하여 2년간(24달) 지원

*고용지원금을 수령한 첫 회사에서 이직없이 계속근무, 5급이상 장애인, 60세이상 고령자의 경우 최고 3년(36달)까지 지원

지원절차

취업보호대상 북한이탈주민을 채용, 고용보험 가입

② 취업보호 신청 : 취업 후 즉시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고용지원센터에 신청

취업보호 신청일, 고용보험 가입일을 기준으로 고용지원금 지급

③ 고용지원금 신청 : 사업주 명의로 사업장 소재지 고용지원센터에 신청(매달 15일 이상 근무요함)

분기별 익월(1,4,7,10월) 1일에서 10일 사이에 신청

채용장려금, 타기관의 고용지원금 등이 지급될 경우 지급 불가

④ 고용지원금 지급 : 통일부(하나원 교육기획과)에서 익월(1,4,7,10월) 말일에 지급

■ 신청 시 구비서류

o 신청하는 곳 : 사업장소재지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o 필수서류 : 고용지원금 신청서(다음페이지 붙임참조), 임금대장, 임금이체내역확인서류(현금으로 임금지급 시에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공증요망)

o 부가서류

- 사업주 통장앞면 사본 : 고용지원금 최초 신청시 또는 기존의 통장 변경 시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고용지원금 최초 신청 시

 

자료제공 : 통일부 하나원 진로지도실 김임태실장(031-849-7712)

*자세한 고용지원금 문의 : 031-486-9352(하나원 교육기획과)

[별지 제4호 서식]

접수번호

고용지원금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 청

사 업

회사명

 

업 종/ 종업원 총수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전 화 번

(FAX)

 

예 금 계

 

취 업

보 호

대 상

성 명

 

취 업 일(재 취 업 일)

 

주 민 등

번 호

 

주 소

 

입 국 일

 

기 술 · 기 능 자

 

취 업

보 호

대 상

임 금

지 급

내 역

근무부서

 

기능수준

상 중 하

고용지원금

신청액

(임금의 1/2)

해당 월: ( )월, 지급임금: ( )원, 신청액: ( )원

해당 월: ( )월, 지급임금: ( )원, 신청액: ( )원

해당 월: ( )월, 지급임금: ( )원, 신청액: ( )원

분기 고용지원금

신 청 총 액

 

기 고 용 지 원

수 령 횟 수

 

연장 지원

사 유

해당 취업보호대상자에 대한

고용지원금 수령 횟수

( )회

노 령

만 ( )세

장 애 등 급

( )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시행령 제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고용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보호대상자의 임금대장 사본 1부

장애인 등록증 사본(추가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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