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1.12. 8] [대통령령 제23360호, 2011.12. 8, 일부개정]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임채민
⊙대통령령 제23360호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노인복지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노인복지상담원(이하 이 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상담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0조의3제1항 중 “법 제39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0조의4 및 제20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의4(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등) 법 제3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및 상담원의 자격과 배치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20조의5(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법 제39조의5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학대받은 노인의 단기 보호
2. 노인인권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제20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6(노인보호전문기관의 위탁기관 지정) ① 법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탁기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기관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신청인의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위탁기관의 지정, 변경지정 등의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노인의료복지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제5호 중 “법 제39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전문병원을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으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시설에서 제외하고,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노인학대행위자 등이 현장조사를 거부할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0785호, 2011. 6. 7. 공포, 12. 8. 시행)됨에 따라 노인전문병원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위탁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현장조사 거부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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