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와 재정관리
I.선교의 세 기둥
'선교'라면 먼 오지의 부족민들 가운데서 고생하며 사역하는 선교사의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고 동시에 그 선교사를 파송하고 기도와 재정으로 지원해 주는 후원교회들이 자연스럽게 연상된다. 사실 선교란, 선교사 자신과 그를 파송하고 지원하는 교회의 공동사역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들이 바로 선교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중요한 과업에서 주역과 함께 조역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다. 선교행정과 지원사역을 맡은 전문선교기관의 기능과 역할이 바로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다. 타문화권 선교에 대한 소명과 열정이 구체적인 열매를 맺기까지는 상당히 복합적이고 전문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선교행정의 도움과 역할이 요구된다. '선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담당해야 할 대 사명이기 때문에 그 실행도 엡4:16의 지체사역의 원리에 따라 넓은 의미의 교회에 속한 각 지체들이 각자의 역할과 은사대로 일을 분담하면서 협력하는 것이 성경적인 방법이라고 본다. 여기에서 우리는 선교사,교회,선교기관의 상호관계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 3자는 '선교'라는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세개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거룩한 삼각관계'라고 부르기도 한다. 재정문제에 있어서 위에 든 3자의 상관관계를 쉽게 설명한다면 선교비를 주는 입장은 교회이고 받아서 쓰는 입장은 선교사이며 그것을 관리하고 정리를 하는 것은 선교회이다. 선교비를 주는 쪽이나 받아서 쓰는 쪽 그리고 그 사이에 조정하고 관리하는 기관 모두가 선교 재정을 올바로 운용하고 선하게 관리할 책임을 지는 것이다.
II. 교회의 선교재정 관리
1. 선교재정의 확보
교회마다 예산과 재정의 운용이 다르겠지만 선교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3가지 형태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 통합예산 제도:연간 전체 경상비에서 일정 금액을 선교비 명목으로 책정하고 지출하는 것으로 그동안 흔히 사용해 오던 전통적인 방법이다. 선교에 대한 인식과 관심도에 따라 그 편차가 교회마다 매우 큰데 간혹 재정의 50-60%를 선교비로 책정하는 과격한(?) 교회가 있기도 하지만 5-10%이하의명목적인 할당에 그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본다.
@ 독립예산 제도:경상비를 위한 헌금 외에 선교사역을 위해 따로 헌금을 작정하는 것으로 대개 연초에 월정으로 하며 교회 선교위원회에서 헌금을 독자적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 성도들이 선교를 위해 직접 참여한다는 기쁨을 가질 수 있다고 선교위원회의 활동에 따라서는 이것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절충예산 제도:선교사역을 위한 헌금을 작정하고 동시에 교회 경상비에서 일정금액을 선교를 위해 지원하는 체제이다. 약정헌금은 선교사 후원금으로 교회지원은 특별 사역비나 긴급지원금 등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기금의 일시적인 부족현상을 타개할 수 있고 성도들과 아울러 교회전체가 제도적으로 선교에 보다 깊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을 것이다.
2. 선교재정의 지원
파송교회가 선교사의 모든 비용을 다 부담하는 것이 그동안 한국교회의 전통이 되어온 것 같다. 그러나 선교비의 부담이 늘어나고 선교사의 수가 증가하면서 한 교회가 선교비 전체를 담당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고 이로 인한 갈등이 많아지면서 점차 새로운 지원형태가 개발되었다. 흔히 "협력선교라고 불리우는 것으로 한 교회에서 일정한 선교비를 여러 선교사에게 지원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보완과 절충이 이루어진 지원 방식이 바람직한데 한가지 예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정할 수 있을 것이다. 본 교회가 파송교회 혹은 모교회가 될 때는 기준 선교비의 적어도 50%이상을 지원하되 70%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느 것이 좋다. 협력체제로 선교사를 지원할 때는 기본적으로 300불(10-15%)내외를 기준으로 하여 지원하는 것이 관리와 관계의 양면에서 효율적일 것이다. 그러나 재정이 약한 교회들의 형편도 수용해야 할 것이다. 파송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몇개의 협력교회들이 공동후원회(컨소시움형태)를 구성하여 지원하는 방법도 행해지고 있다.
3. 선교재정의 관리
개 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사의 수가 많아지게 되면 선교비의 액수도 많아지게 되므로 선교재정의 관리와 정책수립 등을 위해서는 교회 선교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해진다. 선교위원들은 국내외의 선교현황에 대한 기본 지식과 객관적 안목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하는 것이 좋으며 지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일정한 임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III. 선교사의 재정관리
1. 선교비의 모금 원리
선교지를 향해 떠나기 전에 선교사는 그의 생활비가 어디서 오는가를 알아야 한다. 바울은 어디서 그의 후원금이 오는지 알지 못하고 나갔지만 그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장막을 어떻게 짓는가는 알고 있었다. 사실 신약시대 최초의 선교사 후원은 예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선교사가 자기에게 필요한 선교비를 모금하는 것은 기본으로 성경적인 원리에서 나온 것이다.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선교비를 모금하고 사용하는 오늘의 선교사들이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도록..."(고전 9:2)하기 위해 당연한 사도의 권리도 포기할 만큼 성숙하고 희생적인 믿음과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2. 선교사의 재정 관리
@ 독립선교사의 경우:
@ 선교회 소속 선교사의 경우:
IV. 선교회의 재정관리
1.모금 정책
역사적으로 보면 선교 초기의 시대상황이나 선교지도자의 개인적인 체험과 믿음에 따라 선교단체 간에 매우 다른 모금 정책을 채택하는 경우가 있다. 가장 두드러진 예로는 믿음선교회(Faith Mission) 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허드슨 테일러가 있다. "잘못된 동기로 드리거나,성별되게 드리지 않은 헌금을 아무렇게나 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업에 심각한 장애가 될 수도 있다. 비록 적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기에 적합한 것만 받아야 한다."그래서 그가 창설한 CIM-OMF는 회원선교사가 공개적으로 그의 선교비를 요청하거나 모금하는 것을 선교회의 정책으로 금하고 있다."오직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통해 사람을 움직이라"는 것이 모금의 원칙이며 따라서 재정을 미리 확보해서 들어온 만큼 쓰기 때문에 선교사에게 고정된 선교비를 약속하지 않으며 결코 빚을 지지 않는다. 이러한 재정원칙은 선교사가 후원금의 약속에 얽매이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큰 잇점이 있지만 재정에 대한 책임의식이 선교사나 교회가 약화될 때 무산안일에 빠지게 되어 재정적인 궁핍에 처할 위험을 안고 있다.
또 다른 극단적인 경우로 "나는 모든 종류의 돈을 받겠다. 심지어 사탄의 돈일지라도 받아서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겠다."라고 말한 William Booth가 있다. 그의 주장은 어떤 방법으로든 모금을 해서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자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더 현실적인 방법인지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선교사가 출발하기 전에 일정액의 모금 목표를 실정한다. 선교단체에 따라서는 목표액을 채운 후에야 선교지로 나갈 자격을 허락하기도 한다. 이렇게 함으로 안정된 선교사역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선교비 확보 여부가 선교사 파송의 중요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여러가지 부작용과 폐해가 생겨나기도 한다.
잘 정비된 교단선교부의 경우는 선교사가 모금할 필요 없이 지교회들의 분담금을 통해 선교비 전액을 지원해 주기도 한다. 이 경우에도 장기적으로 선교의욕의 저하 등 문제점이 나타나게 된다. 최근에는 교단선교부가 선교사와 후원교회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맡고 있다. 선교단체의 입장에서 종합해 보면 기본적으로 모금의 목표를 설정해서 기도하고 각 선교회의 재정정책을 따르되 후에 언급할 '선한 청지기'의 자세를 따라 부끄러움이 없이 행해야 할 것으로 본다.
"할 수 있는대로 돈을 모으라.최대한으로 저축하라.할 수 있는대로 모두 주라."John Wesley.
2. 재정의 관리 방법
선교비의 종류는 사용목적이나 성격에 따라 선교사후원금(Missionary Fund).사역헌금(Work/Project Fund),일반헌금(General Gift),지정헌금(Des- ignated Gift),개인헌금(Personal Gift),현지헌금(Local Gift)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선교헌금이라고 하면 선교사를 지원하는 헌금을 의미한다. 선교회의 역사와 성격에 따라 재정정책과 관리방법에 차이가 있지만,다음과 같이 몇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선교사 개인계정제도
@ 공동기금 제도
@ 통합관리 제도
@ 행정비용의 분담
3. 감사제도
선교재정의 관리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공신력있는 감사제도는 매우 중요하다. 선교재정의 집행자가 누구에게 재정상황을 보고하고 누가 최종적인 책임을 지게되는가? 정확한 재정관리를 위해서는 먼저 합리적이고도 쳬계적인 보고 및 감사제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외국의 경우 선교단체협의회의 공인회계 감사제도를 활용하는 선교단체들이 많이 있다. 조직면에 있어서는 선교단체의 재정정책을 다루고 대외적으로 공신력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이 사회가 재정운영의 방향을 점검하고 조정해야 할 것이다. 회계장부가 잘 맞는다고 재정관리를 잘하는 것은 아니다. 특별히 후원교회/교단의 위임을 받은 선교사를 관리하고 뒷바라지하는 선교회의 입장에서 후원자와 선교사 모두에게 정직하고 공정한 재정관리자라는 신뢰감을 주는 것은 선교단체의 존립에 관계된 중요한 문제이다.
4. 재정 정책의 중요성
@ 재정 정책의 성격
@ 선교비의 기준과 용도
@ 현지의 재정사용 문제
선교사 자신을 위한 선교비 지출 외에 현지인과 현지교회,그리고 현지 사업을 위하여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문제는 역사적으로 논란이 되어온 심각한 주제이다. 오늘날도 선교지의 수많은 필요들에 대해서 어떤 사역전략과 재정정책을 가지고 대처할 것인가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라보지 않으면 시행착오의 악순환에 빠지기 쉽다.
- 현지인에 대한 원조와 구호 문제:
- 우리가 해 주기를 원하는 것 vs 그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
예)교회당 건축
-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한 사전 평가지침:(D.Lane)
- 현지인의 고용:
- 결론:
V. 청지기의 직분
이제 선교의 세 기둥인 각 주체들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에 복음전도의 대명사를 위임하면서 이를 위한 현실적인 실행 수단(tool)으로 물질도 함께 위탁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 는 실제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가지의 정신을 각 기관이 선교비의 모금과 사용의 원리로 삼는 것이 옳다. 선교 주체의 3 중에 어느 한 쪽에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교 전체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이다. 선교의 집은 세 기둥이 각각 굳건히 그의 책임과 신실함을 다 할때만 든든히 계속 지어져 갈 수 있기 때문이다.
@ 신뢰성 (Trust)
@ 책임성(Accountability)
@ 분별력9Sensitivity)
역사적으로 서로 다른 전통에 따라 직접적인 호소를 통해 모금을 하든지 아니면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만 필요를 공급받든지 선교사는 하나님께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선교지로 출발해야만 한다. 믿음선교의 주창자라고도 할 수 있는 Hudson Taylor의 시대인 19세기말이나 20세기가 저물어 가는 오늘이나 사람의 약속은 때때로 변하기 쉽고 선교지에서는 예기치 못한 어려우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빌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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