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제한품목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는 누구나(승무원제외) 동등하게 일정한도의 면세권을 가지며,
그 종류에는 "무조건면세"와 "조건부면세" 및 "1인당면제금액"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여행자 1인당 면세기준입니다.

무조건 면세
주류 1병(1ℓ이하의 것으로서 해외취득가격 US$400이하)
1ℓ를 초과하는 주류는 전체에서 1ℓ를 공제하지 않고 전체구입가격에 대해 과세.
(예: 2ℓ용량의 주류를 휴대반입할 경우에는 1ℓ를 공제하지 않고 2ℓ전체에 대해 과세)
담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76조에서 정한 수량
궐 련 : 200개비
엽궐련 : 50개비
기타담배 : 250g
※ 단,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제외
향수 : 2 온스
여행자가 휴대하는 것이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현재 사용중이거나
여행 중 사용한 의류, 화장품 등의 신변용품과 반지,
목걸이 등 신체장식용품 (총구입 가격이 US$400을 초과할 경우는 과세)
여행자가 출국할 때 반출한 물품으로서 본인이 재반입하는 물품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간에 기증되었거나 기증될 통상적인 선물용품으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조건부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
수입하는 신변용품 및 직업용품으로써 세관장이 재반출 조건부로 일시 반입을 허용하는 물품

1인당 면제금액
여행자 1인당 현지구입가격US$400을 과세가격에서 면제

두 개 이상의 휴대품금액 합계가 US$4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인당 면제금액은
고세율 품목부터 적용합니다.
신변용품이라도 외국에서 구입한 것은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계산함

US$ 400을 면제할 수 없는 경우

1인당 면세기준을 초과한 주류, 담배, 향수의 과세시 적용불가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상용물품에 대해서는 적용불가


1인당 US$400 면제적용시 고려할 사항

2인이상의 동반가족이 US$400을 초과하는 물품을 1개 또는 1set를 휴대반입할 시는
1인 면제금액에 해당하는 US$400만 면제함

예) 3인의 동반가족이 US$1,200짜리 TV 1대를 휴대반입 할 경우에는 US$400만
면제하고 US$800은 과세처리함

농림수산물 등의 면세통관범위

농림수산물 등의 면세범위는 해외 총취득가격 10만원이내에서 다음의 품목당 기준에 따름.
(농림수산물 등의 면세금액은 1인당면제금액에 포함)

단, 면세통관범위내라 하더라도 식물방역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검역대상물품은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 한하여 면세통관됨.


참 기 름 5kg
참 깨 5kg
꿀 5kg
고사리, 더덕 5kg
잣 1kg
기 타 품목당 5kg

모시와 삼베는 면세통관을 불허하고 각 3필(규격: 50cm ×16m)까지 과세통관만을
허용


쇠고기의 면세통관(면세통관금액은 1인당면제금액에 포함)

1인당 면제금액(US$400) 범위내에서, 1인당 10kg이내의 양을 여행자 휴대품으로
인정하여 면세통관하되,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검역절차"를 필한 후 통관이
가능합니다.

면제금액(US$400)범위내에서 검역에 합격된 경우 1인당 10Kg까지 면세통관이 가능하며,
검역합격기준은 미국,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에서 반입되는 것으로서 수출국의 검역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한약재등의 면세통관 범위


한약재 등의 면세범위는 해외 총 취득가격 10만원 범위 이내에서 다음의 품목당 기준에 따름

다만, 녹용은 면세통관분을 포함하여 500g까지 과세통관이 가능함

인삼(수삼,백삼,홍삼등 포함) 300g
기타 한약재 3kg
녹용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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