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 또 탈북자 강제북송
[노컷뉴스 2006-03-21]
▲ 탈북자를 연행하고 있는 중국 공안(AFP)
지난해 11월 베이징 한국 국제학교에 진입했다 중국 공안에 연행된 이춘실(32. 가명)씨가 지난달 결국 강제 북송됐다.

중국 외교부는 이 씨를 북송한지 한달이 지난 20일에야 북송 사실을 주중 한국 대사관을 통해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

외교통상부는 그동안 이 씨를 북송하지 않고 자유 의사에 따라 인도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7차례에 걸쳐 중국측에 요청해 왔으나 묵살됐다.

외교부는 21일 이 씨를 강제 북송한 데 대해 주중 우리 공사가 중국 외교부의 영사국장을 만나 "중국 정부에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우리 정부에 설명한 강제 북송의 이유는 "이 씨가 불법 월경자이고, 불가침이 인정되지 않는 국제 학교 외부에서 체표돼 중국 국내법에 따라 처벌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또 "앞으로도 불가침권이 인정되는 외교기관에 진입한 경우 외에는 국내법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강제 북송 사실을 뒤늦게 통보한 데 대해서는 주관부서인 공안부가 최근에야 이 사실을 중국 외교부에 확인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 씨의 북송은 많은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먼저 탈북한 남한에 정착한 4촌 언니와 함께 중국 대련 한국 국제학교에 진입을 시도했으나 학교측의 만류로 나왔다.

이틀 뒤인 12월 2일 오전 언니와 함께 입학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왔다며 베이징 한국 국제학교에 들어가 이 학교 교장 선생을 면담했다.

당시 교장 선생은 신입생 문제는 일괄적으로 논의한다며 이 씨를 돌려보냈다는 것 외에 대화 내용은 알려진 것이 없다. 이씨는 자신이 탈북자 신분임을 밝히고 도움을 요청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 씨는 이날 오후 혼자서 교장선생과의 면담을 요청하면서 다시 국제학교 진입을 시도하다 결국 중국인 공안에 의해 연행됐다.

국제학교의 경우 외교기관과는 달리 치외법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은 그동안 국제학교 내에서 연행한 탈북자에 대해서는 한차례를 제외하고 모두 한국행을 허용해왔다.

국제학교가 이 씨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이 씨의 북송을 막을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다.

물론 중국 정부가 탈북자 문제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한국 국제학교의 입장도 어려운 처지였을 것으로 짐작은 간다.

그렇더라도 한 사람의 소중한 인생이 걸린 문제가 이렇게 밖에 처리될 수 없었던 것인지 곰곰히 되짚어볼 문제다.

또 외교부도 정부 차원의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유감 표명을 통해 이 같은 일이 재발될 경우 묵과할 수 없다는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했다.

2006년 3월 22일
데일리 차이나 - http://dailychin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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