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화물수출계약(一般貨物出口合同)


계약번호: 기일: 주문번호:

구입자:

판매자:

매매 쌍방은 협상을 통해 본 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조항에 따라 교역(交易)을 진행한다.

1. 상품명칭과 규격:

2. 상품수량:

3. 상품단가:

4. 상품총액: 합계: . %의 오차를 허용한다.

5. 포장:

6. 선적항:

7. 목적항:

8. 선적표기(裝船標記):

9. 선적기한: 중계운송 및 부분선적을 허용하는 신용장을 받은 일내에 선적하여 발송한다.

10. 지불조건:
판매자측으로 100%의 지불보증, 철회불가, 일람출급 신용장을 개설한다. 그리고 반드시 선적기일후의 15일내에 지불하여야 만 유효하다는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

11. 보험:
110%의 영수증금액의 전 보험(全保險)과 전쟁보험을 부보한다. 당사자가 자체적으로 한다.

12. 구입자는 반드시 년 월 일전으로 이번 교역의 신용장을 개설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판매자는 통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혹은 구입자의 본 계약의 미 집행부분인 전부 혹은 일부를 접수한다든가, 혹은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배상을 제출한다.

13. 증빙서류(單据):
판매자는 지불은행에 응당 이미 선적하였다는 무고장선하증권, 영수증, 중국상품검역국 혹은 공장에서 발급한 제품질량서, 중국상품검역국에서 발급한 수량/중량감증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만약 본 계약이 CIF조건으로 체결하였다면 양도가능한 보험증서 혹은 보험증빙서류를 첨부로 제공하여야 한다.

14. 계약이 CIF조건으로 체결한 업무에 대한 보험액은 영수증금액의 110%이고 보험종류는 본 계약에 열거한 것만으로 한다. 만약 구입자가 보험액을 증가 혹은 보험범위를 증가하려고 할 경우 응당 선적전에 판매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로 인해 증가한 보험비용은 구입자가 부담한다.

15. 질량. 수량에 대한 배상요구
만약 교부한 상품이 계약과 부합되지 않을 경우 구입자는 반드시 화물이 목적항에 도착한 30일이내에 배상청구를 하여야 하고, 수량에 관한 배상청구는 반드시 화물이 목적항에 도착한 15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보험회사, 선박회사와 기타 중계운송회사 혹은 우정부문에서 조성한 손실에 대해 판매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16. 본 계약에 언급한 전부 혹은 부분 상품에 대해 불가항력의 원인으로 이행이 불가능 혹은 상품교부가 지연이 될 경우 판매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17. 중재
본 계약의 이행 혹은 본 계약과 관계되는 사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대해 쌍방은 우호적인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분쟁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중국 북경의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의 중재절차에 따라 중재를 진행한다. 중재기구의 판결은 최종적인 것으로 쌍방은 반드시 집행하여야 한다. 중재비용은 중재기구에서 다른 결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패소자측에서 부담한다. 중재를 쌍방이 동의하는 제3국에서 진행할수도 있다.

18. 구입자가 판매자앞으로 개설하는 신용장에 본 확인서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19. 기타 조항


판매자: 구입자:
출처 : 중국서무역하자
글쓴이 : 진시황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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