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주택 개조 방향 
농가주택을 전원주택으로 개조하려 할 때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보다 건축물의 용도를 
살피는 일이다. 구입하고자하는 건축물이 정식으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이나 건물
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농가주택의 경우 간혹 창고 용도이거나 무허가 건물인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구입하고자 하는 농가주택이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건물이라면 아무런 이상이 없는 
물건이라고 봐도 일단은 무방하다. 그리고 농가 주변의 대지에 대하여 전용 및 산림훼손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는 증개축시 꼭 필요한 사항이며 
대지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절차이기도 하다. 
건축물 관리대장에 이상이 없다면 자신이 구입한 농가주택에 대해 어떠한 용도로 활용할 
것인지를 정확히 따져 리노베이션의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농가주택 개보수는 구입하는 
사람의 계획에 따라서 손질의 범위도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이는 대체적으로 2가지 
방향으로 압축되는데 첫째가 주거용이고 두번째가 별장용이다. 
주거용 리노베이션의 방향 기준은 가족의 수, 연령 그리고 각자 취미생활의 다양성 등을 
고려해야 하며 특히 주거용의 경우 화장실, 주방, 거실의 위치 그리고 마감재의 선택 등 
가족 구성원의 연령에 따른 세심한 가족 설계가 필요하다. 이 경우 완전정착하여 장기적
으로 살  집이기 때문에 비용이 다소 더 들더라도 동절기나 장마철을 염두에 두고 완벽하게 
수리하는 것이 좋다. 
또한 농가주택의 리노베이션은 도시의 건축물과는 달리 마감 소재가 흙이나 시멘트 블록인 
경우가 많은 편인데 이를 잘만 활용하면 도시에서는 전혀 맛볼 수 없는 토속적인 소재를 
이용하여 집을 개조하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반면 농가주택을 주말용 및 별장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집터의 위치를 고려하여 마감 
소재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 특별히 관리인이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면 외장재나 내부 
마감재 등이 관리하기 쉽고 견고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다. 너무 고급스러운 
것은 보기에는 좋을지 모르나 오히려 집을 청소하고 유지하느라 경우에 따라 별장으로서의 
휴식 기능을 상실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단기간에 완전 이주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구입 후 일단 최소의 비용으로 아주 
불편한 부분만 손질해서 살아보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향후 건물을 
신축할 경우를 대비해서 조경 등 집터의 주변 정리를 미리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농가주택의 리노베이션 방향이 서면 증개측이 아닌 경우 바로 원하는 리노베이션 사업을 
시행하면 된다. 다만 증개축이 따를 경우 관할 구청에 신고 및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통상 개조 비용 
농가주택 리노베이션의 장점은 다름 아닌 개조를 통하여 전원주택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신축 비용의 50%~70%밖에 안되는 저렴한 건축 비용도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농가주택 리노베이션의 비용 문제에 있어 평당가 산출 방식은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농가주택의 특성상 집의 보존 상태에 따라 공사 비용이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건물의 상태를 진단하고 나서야 평당 개조 비용이 산출되는데 대략 평당 100만~200만원 
정도면 웬만한 농가주택의 개보수가 가능하다. 
농가주택 개보수는 처음부터 새로 짓는 신축공사와 달리 다소 까다롭고 또 복잡한 면이 
있기 때문에 업자와 발주자 사이에 분쟁이 생길 소지가 다분하다. 
이 때문에 주택구입자가 아예 동네사람을 고용해서 수리를 하거나 자재를 구입해서 
부분적으로 발주를 주는 경우도 있으나 건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효과적인 
개보수를 기대할 수 없으며 경비만 낭비하고 끊임없이 개보수 공사가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수 도 있다. 때문에 전문가와 현장 방문 후 충분한 상담과 협의를 거쳐 시행해야만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좀더 효과적이고도 실용적인 리노베이션을 기대할 
수 있다.
출처 : 석문골 무진재 [無盡齋]
글쓴이 : 무진 無盡 원글보기
메모 :

농가주택 개조 
기존 건물을 헐지 않고 새롭게 단장하는 리노베이션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 
리노베이션이란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 이르기까지 간단하게 
헌집을 새롭게 고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리노베이션은 단순한 주택의 수리 
차원이 아니라 좀더 포괄적인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그건 다름 아닌 간단한 
설비공사에서 주택의 전체적인 개조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리노베이션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즉, 내력벽을 
손대지 않고 건물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외관공사가 있고, 내력벽까지 손을 대 
외관과 내부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대수선 공사 그리고 건물의 내외부에 대한 
개보수는 물론 중개축까지 곁들이는 공사가 바로 그것이다. 
이 중 내력벽에 손을 대는 공사(기둥 3개 이상 개조시)는 사전에 해당 관할 군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한 실효성은 떨어진다.) 
대부분의 농가주택 리노베이션은 이중 두번째와 세번째의 공사를 함께 병행하고 있다. 
예전에는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의 난방시설과 관련된 개조공사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시골의 농가주택을 리노베이션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가는 추세에 있다. 
이는 저렴한 비용으로 농가주택을 구입한 후 간단한 수리를 통해 별장과도 같은 전원
주택의 꿈을 어렵지 않게 이룰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농가주택은 그 특성상 비교적 넓은 대지 위에 건물이 차지하고 있고 또 공터가 넓어 
리노베이션을 통하여 새롭게 재탄생할 수 있는 여건이 비교적 유리하다. 또한 주변 
경관과도 어울릴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이용하면 좋은 별장을 하나 구입하는 
것과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도 있다. 
사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농가주택을 개조한다고 하면 대부분 텃밭이 딸린 집 정도로 
생각하기 쉬웠다. 그러나 최근에는 텃밭의 개념을 벗어나 자연 속의 집, 그야말로 
전원주택에 가깝도록 개조하는 것이 추세로 자리잡아 나가고 있다. 이는 자연과 
호흡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개조의 소재를 다양하게 선택하기 때문이다. 
먼저 농가주택 리노베이션에 앞서 집 주인이 꼭 점검해야 할 사항이 있다. 바로 제대로 
된 농가주택을 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골에 있는 농가집들은 그 양상이 천차만별
이어서 만약부실한 농가주택을 구입했을 경우는 차라리 신축을 하는 편이나을 정도로 
개보수 비용이 많이 나오는 경우도 왕왕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첫째로 지적도상에 진입도로가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오래된 
농가집의 경우 타인의 땅을 진입로로 사용하고 또 동네 인정상 이를 묵과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땅의 소유자가 바뀌면 상황이 180도 달라져 소유권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다. 때문에 사전에 진입로의 유무를 정확히 파악해야만 
한다. 또 농촌의 집들은 진입로가 좁은 경우가 많으므로 개조공사시 작업 차량 및 자재 
운반 차량이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진입로를 갖춘 집을 구입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다. 
둘째는 농가주택을 구입하기 전에 전문가에게 주택의 상태를  점검토록 하여 '과연 
비용을 들여 개보수를 할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 주택의 상태가
 너무 낡아서 개보수 비용이 신축 공사만큼 소요돼 비용만 낭비하고 결국 다시 신축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농가주택은 당초 그 특성상 통풍과 자연 채광이 잘 되도록 지어졌는데 우리나라 농가
주택 역시 대부분 비교적 양지바른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같은 
위치상의 장점은 건축적으로 대단히 좋은 곳에 그 터를 잡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자연적인 이점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경우에 따라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고의 
전원주택을 마련할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농가주택들이 리노베이션을 통하여 별장과도 같은 전원주택으로 모두 
탈바꿈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먼저 농가주택은 그 구조상 보와 기둥들이 단층에 알맞는 형태를 띠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소재 또한 대부분 목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는 대단위 리노베이션을 
하는데는 취약한 구조라고 아니할 수 없다. 
또 농가주택은 집의 상태가 흙벽으로 된 경우가 대부분이고 구조물 자체가 노후되어 
한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철거하거나 손을 대면 그 충격으로 다른 부분까지 문제가 
생겨 한곳을 보수하려 했다가 엉뚱하게 다른 부분까지 보수해야 하는 문제성 때문에 
최초 계획했던 면적과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농가주택은 단열과 난방시설에 유의해야 한다. 천장이 깨끗해 보여도 막상 
뜯어보면 얇은 합판 1장과 지붕재인 낮은 슬레이트 1장이 전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오래된 슬레이트지붕은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돌맹이 등 작은 충격에도 파손되어 
힘들게 수리해서 도배 장판까지 새것으로 했는데 장마철에 비가 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화조와 오폐수가 어디로 나가는지를 잘 살펴 이웃 주민과의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써야 한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전기배선이다. 낡았을 경우 화재 우려성을 고려해 전기배선
만큼은 새롭게 하는 것이 안전하다. 
농가주택의 구조는 단층을 전제로 지어졌고 또 과거 수백년을 그렇게 사용해 왔기 때문에
 무리하게 증축을 하거나 단층을 2층으로 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한 개조가 못된다. 이것은 
비용도 비용이지만 건물의 수명과 안전성에도 문제가 되고 또 전원주택 특유의 멋을 해치기 
때문에 가급적 삼가는 것이 좋다.
출처 : 석문골 무진재 [無盡齋]
글쓴이 : 무진 無盡 원글보기
메모 :

전원주택 또는 농가주택, 황토집의 절토, 성토, 옹벽 공사 및 자연석 쌓기 공사 
경사지의 땅이라면 택지의 뒷면은 절토를 해야 하고 앞면은 성토를 해야 합니다. 
앞면의 성토한 지반에 건축물의 구조물이 서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불가피한 경우
 성토한 부분은 잡석 지정과 다짐이 필요합니다. 
절토한 경사면의 높이가 약 1.5m 이하라면 경사처리 후 꽃나무 및 잔디 식재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정성을 위해서는 2단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경사면이 1.5m 이하일 경우 
자연석(조경석) 쌓기나 돌담 쌓기 형태의 구조물이 좋습니다. 
그 이상의 구조물은 1.2~5m 정도를 옹벽으로 처리하고 약 1m 정도는 경사 처리하여 
꽃나무나 잔디로 마감하는 것이 미관상 좋습니다. 
지대가 낮은 논이나 밭을 택지로 조성할 경우 성토가 불가피합니다. 
이 때 성토하는 흙은 마사토 성질과 진흙 성질이 적당하게 혼합된 흙이 가장 좋습니다. 
논일 경우는 겉흙을 한번 걷어낸 후 성토해야 배수에 문제가 없습니다. 
돌들이 섞여 있는 흙은 지반 침하가 예상됩니다. 
성토한 부지는 최소 한 겨울과 장마 기간을 경과한 후 신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수 관로 및 오수 하수 배관공사 
택지 내의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흄관 공사 등 진입로를 따라 관로 공사가 필요할 경우 건축 공사 전 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물의 기초공사시 정화조 옹벽공사와 정화조 설치, 오수 하수 배관 공사를 끝내 놓으면 
건축공사 때 마감공사가 용이합니다. 
건축물이 완성되었을 경우 대지 경계선과 지붕 처마 사이의 공간이 협소해 장비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집수정을 통한 우수 라인 작업이 필요할 경우 기초공사와 병행하여 작업을 끝내 두어야 
나중에 수작업으로 땅을 파야 하는 우를 피할 수 있습니다. 
지하수관정공사 및 수도인입공사 
마을 공동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라면 건축공사 전 마을의 동의를 구하여 수도
인입공사를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하수를 파야 한다면 건축공사 전 수맥을 확인 한 후 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물이 귀한 지역도 있어 건축 후 물 공급이 원활치 않은 경우도 있으니 시공은 
조금 늦출지라도 전문가의 조언을 미리 받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축물이 앉혀질 부지에 수맥이 흐를 경우 건축물의 배치를 벗어나 수맥과 가장 
가까운 곳에 관정을 팔 경우 수맥이 관정으로 몰리게 함으로써 수맥 파의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청정 지역은 중공(깊이 60~80m) 정도로도 만족하나 수질과 물의 양, 주변의 개발을 
예상하여 대공(100~150m) 관정으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하수 이용 개발 허가를 사전에 취득해야 하고, 지하수 준공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출처 : 석문골 무진재 [無盡齋]
글쓴이 : 무진 無盡 원글보기
메모 :
 
대기업 홍보부장인 정모(51)씨는 금요일만 되면 가슴이 두근거린다. 주말에 강원도 횡성의 주말농장으로 내려가 농사를 짓는다는 기대 때문이다.

정씨는 지난해 오원저수지(우천면 오원리 소재) 인근에 밭 300평을 매입해 소형 주말주택(연면적 33㎡)을 짓고 주말마다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처음에는 재배가 손쉬운 콩을 먼저 심었다가 최근엔 고추, 배추 등으로 작물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시골 출신이 정씨는 은퇴 후 아예 이곳으로 낙향할 생각이다. 요즘 정씨와 같은 ‘소형 주말주택파’가 부쩍 늘었다.

정부도 농촌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등 각종 당근책을 제시하며 도시민들의 소형 주말주택 건축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이를 잘만 활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쏠쏠한 전원생활이 가능해 도시인 등 외지인들의 관심이 높다.

하지만 관련 규정이 워낙 복잡해 잘 못 시작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OK시골 김경래 사장은 “같은 땅이라도 용도지역이나 면적에 따라 감면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곳도 많다”며 “사전에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낭패를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땅 잘 못 매입해 부담금 1000만원 내기도

전원주택 시장에 10평형대의 소형 주택이 인기다. 땅값을 제외하면 주택 마련 비용이 1000만~3000만원 선으로 비교적 싼 데다 간편하게 지을 수 있어서다.

또 이런 규모는 건축시 농지보전부담금(공시지가의 30% 선)을 50% 감면받을 수 있어 최근 확산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지역이나 면적이 들쑥날쑥해 낭패를 겪는 사례가 비일비재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한다.
▲건축면적 33㎡(10평) 이하의 소형주택이라도
계획관리지역에 지으면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없다. 사진은 경기도 가평에서 10평짜리 주말
주택을 짓고 사는 강명숙(51).씨. 사진:OK시골
 
지난해 초 경기도 고양시에 매입해둔 밭(1000㎡)에 소형 미니별장을 지으려던 김모(54)씨. 그는 외지인이라도 주택 건축 면적을 33㎡(10평) 이하의 소규모로 지으면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말만 믿고 고양시에 개발 허가를 신청했다.

밭이나 논을 집 짓는 대지로 바뀔 때 내는 비용인 농지전용부담금은 ㎡당 최대 5만원. 따라서 매입한 밭(1000㎡)중 200㎡를 전용해 집을 지으려던 김씨가 납부해야 할 부담금은 500만원(전체 부담금 1000만원의 50%)이다.

하지만 김씨는 결국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 집을 지으려는 땅이 용도지역상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에서다.

농림부는 소형 주택주택용으로 농지를 전용할때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해주는 기준을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때문에 땅을 매입하기 전에 이를 반드시 확인해봐야 한다.

용도지역에 따라 부담금 감면 결정돼

농림부 고시에 따르면 우선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받으려면 해당 농지(전답 등)가 농업진흥지역 밖의 읍·면에 소재해야 한다.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이란 경지정리가 잘된 우량농지를 말한다. 농업 전용으로만 쓰이는 이곳에서는 농사 목적 이외의 각종 개발행위가 그린벨트 수준으로 엄격하게 제한을 받는다.

때문에 농지전용부담금을 감면받으려면 외지인들은 농업진흥구역 밖의 농지를 매입해야 한다. 매입하려는 농지가 농업진흥구역인지, 아닌지는 토지이용계획서를 발급받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하지만 농업진흥구역 밖의 농지라도 모두 농지전용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농림부가 고시로 농지전용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농지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 소형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농지를 매입할때는 농지전용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이 가능한 땅인지 확인봐야 한다. 사진:OK시골

농림부 고시에 따르면 농지전용부담금 감면 대상서 제외되는 땅은 ▶도시지역 내 농지 ▶계획관리지역내 농지 ▶택지지구 등 개발예정지내 농지 등이다. 이런 땅은 농업진흥구역 밖에 있더라도 소형 전원주택을 지을때 농지전용부담금을 전액 납부해야 한다.

경기도 고양시 소재 농지에 미니별장을 지으려던 김모(54)씨의 경우 이런 예외 규정을 모르고 있다가 결과적으로 낭패를 겪었던 것.

때문에 전문가들은 미니별장용으로 농지를 매입할땐 사전에 반드시 농지전용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땅인지 확인해보라고 조언한다. 다산서비스 이종창 대표는 “비도시지역내 생산·보전 관리지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큰 농지를 매입하는게 좋다”고 말했다.

농사지을 땅 150㎡은 반드시 남겨둬야

집을 지으려는 면적도 잘 따져봐야 한다. 집을 짓고 난 농지의 면적이 150㎡ 미만이면 마찬가지로 농지전용부담금 감면 혜택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외지인이 주말·체험영농용으로 1000㎡ 규모의 밭을 매입했다면 최대 850㎡까지만 전용해 집을 지어야 한다. 만약 계산 착오 등으로 주택 부지면적이 850㎡를 넘어서면 농지전용부담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 아니면 면적이 150㎡이상의 농지와 붙은 논밭을 매입해도 된다.
▲ 주말용 소형 전원주택지를 고를때는 서울에서 자동차로 2시간
이내 거리에 있는 비수도권 관리지역이 좋다.  사진:래몬트리


하지만 이 경우 연접한 두 농지의 합산 면적이 1000㎡를 넘어서면 소유권 이전이 어려우므로 주의해야 한다. 현행 농지법에는 외지인이 매입할 수 있는 농지의 면적이 합산해서 1000㎡ 이하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강원도 홍천군에서 주말·체험영농용으로 밭 1200㎡를 ㎡당 5만원에 매입한 윤모(61)씨는 과욕을 부렸다가 낭패를 당한 사례다. 그는 농지를 대지로 바꾸면 땅값이 오른다는 생각에 매입한 농지 중 900㎡를 전용받아 주말주택을 지었다가 900만원의 전용부담금을 부과받았다. 욕심을 50㎡만 줄였더라면 450만원 내도 되는 비용이었다.

게다가 밭 1200㎡ 중 200㎡는 결국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해 '무늬만 내땅'이 됐다. 등기소에서 외지인이라는 이유로 1000㎡만 소유권을 등기해줬기 때문이다.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받으려는 외지인은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신청서를 작성해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 농지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된다.이때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감면 여부를 결정해 통보해 준다.

환금성도 중요, 투자가치도 따져라

소형 주말주택 건축용 농지를 고를때는 접근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주말마다 내려가려면 무엇보다 거주지에서 멀지 않고, 교통이 불편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JMK플랜닝 진명기 대표는 “러시아워 기준으로 2시간 이내 거리에 있는 비수도권지역이 좋다”고 말했다.

또 투자 가치를 감안해 농림지역보다는 관리지역 내 농지를 노리는게 좋다. 주변에 도로 신설이나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이 예정돼 있은 곳이라면 안성맞춤이다. OK시골 김 대표는 “나중에 되팔때 환금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출처 : 석문골 무진재 [無盡齋]
글쓴이 : 무진 無盡 원글보기
메모 :
전원생활 잡지 OK시골 2005년 11월호의 <전원주택 도면모음>에 소개된 기사











 

출처 : 석문골 무진재 [無盡齋]
글쓴이 : 무진 無盡 원글보기
메모 :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