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노동 착취에 노출된 북한 아동의 취약성-
노르마 강 뮤코
영국, 국제반노예연대 교육담당자
중국과 북한에서의 착취 및 학대에 노출된 북한 아동의 실태에 대해 언급하기에 앞서, 우선 북한의 기아사태와 이에 따른 식량 및 경제위기를 초래한 사건들을 개괄하고 북한 난민들이 이웃한 중국으로 유입되게 된 데 대한 배경을 제시하고자 한다.
배경
1990년 초 냉전의 종식은 북한과 공산주의 동맹국 중국, 소련과의 무역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이는 북한의 농업 부문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트랙터를 돌리기 위한 연료와 비료를 만들기 위한 화학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식량 생산의 급격한 감소가 불가피하였다. 정체되어 있던 북한의 농업과 침체 일로의 경제 상황은 1995년과 1996년의 대홍수로인해 더욱 악화되었으며, 국가 전역에서 기아를 초래하기에 이르렀다. 본래 식량 배급제 (PDS)에 의해 분배되던 식량이 실질적으로 중단된 것이다. 계급, 즉 국가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식량에의 접근이 엄격히 통제되는 이 국가* 이 글은 2006년 2월 6일 아시아인권센터 주최 제1회 아시아인권포럼에서 발표된 논문이다.
Chung Byung-Ho, "Living Dangerously in Two Worlds: The Risks and tactics of North Korean Refugee Children in China", Korea Journal, Autumn 2003, p. 193.
에서 경제적으로 낙후된 동북부 지역이 기아에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식량에 대한 접근이 차단된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뿌리, 풀, 나무껍질과 줄기와 같은 대체 식량을 찾아 헤매는 등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을 택해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음식들은 영양학적 가치가 떨어질 뿐 아니라 소화시키기 어려워 특히 아동과 노약자들에게 극심한 소화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어린이들의 영양실조
유엔은 2백 만이 넘는 사람들, 즉 북한 전체 인구의 약 10퍼센트가 1995년부터 1998년까지 기아로 인해 사망했다고 추정했다. UN Document No. E/CN, 4/2001/53. 7 February 2001, Paragraph 76. Estimates raging from 220,000 to 3,5million are cited in Marcus Noland, Avoiding the Apocalypse: The Future of the Two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00, pp. 191-192.
기아와 계속되는 식량, 경제 위기는 어린이들에게 파괴적 영향을 미쳤다. 2005년 유니세프와 세계 식량 계획(WFP)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북한 아동들의 영양실조지수는 감소하였으나 아직도 연간 4만 명 정도가 빈약한 영양 공급과 이에 따른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다. 영양실조에 따른 설사와 호흡기 감염이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7세 이하 어린이 수천 명이 폐결핵, 불충분한 성장과 저체중 등의 소모성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다. "40,000 North Korean Children Could Die From Malnutrition: UNICEF", The Korea Times, 10 October 2005.
북한인들의 중국 유입
기아는 식량과 일자리를 찾기 위한 이웃한 중국으로의 대이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지속되는 식량위기·경제 위기는 이와 같은 이주의 흐름을 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중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숫자에 대한 추정은 상당히 다양하지만, 최소한 5만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수에 대한 추정치는 10,000명부터 300,000명에 이른다. 본 보고서에서는 Johns Hopkins School of Public Health에서 작성한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추정치를 사용하였다.
이 넘는 탈북자들이 백만에 이르는 조선족 Si Joong Kim, "The Economic Status and Role of Ethnic Koreans in China" in F. Fred Vergsten and Inbom Choi (ed.), The Korean Diaspora in the World Economy, Int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January 2003, p. 105.
들의 거주지이며 북한과의 경계에 위치한 길림성에 주로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 탈북자들은 친척, 지인, 혹은 처음 만나는 동행과 더불어 일자리와 쉼터를 물색하며, 중국 당국에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간간이 이동하곤 한다. 중국 정부는 중국에 밀입국한 모든 탈북자들을 불법 이민자로 간주하며 체포할 경우 구금 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다.
가족의 해체
많은 북한 사람들에게 있어 가족의 해체는 일상적 사건이 되어 가고 있다. 부모들은 중국으로 떠날 때 자녀들을 북한에 남겨두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이동과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 장애물이 된다는 점 외에도, 국경을 넘을 때 어린 아이들이 잠재적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또한 어린이들은 이혼이나 부모의 죽음으로 인해 버려지기도 하며 Lee Keum-Soon et al.,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5, KINU, 2005, p. 273.
북한에 남겨진 자녀들은 가장이 되거나 친척들과 살게 된다. 어린이들은 중국으로 홀로 떠나거나, 혹은 부모 중 한 명과 함께 떠나기도 하지만 온 가족이 한꺼번에 이주를 시도하는 경우는 드물다. 또한 가족들은 강제 송환에 의해 서로 헤어지기도 한다. Refugees International, "No Chance to Dream: North Korean Children in China", 7 July 2004.
중국의 북한 아동들
중국의 북한 아동들은 불법 이주자로서 중국 당국에 의해 체포되어 강제 송환될지도 모른다는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므로 Chung Byung-Ho, op. cit., p. 194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힘들다. 예를 들어 이들은 교육 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지 않다. 몇몇은 교회들이 비밀리에 주관하는 성경 강의에 참여할 수 있으나, 중국 학교에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중국 학교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고액의 등록금을 지불해야 한다. 학비를 마련했다 할지라도 중국 공안의 단속 강화는 북한 아동들로 하여금 학교에서 멀어져 집안에서 사실상 죄수와 다름없이 살아가도록 하고 있다.
중국인과의 결혼
많은 북한 여성들에게 결혼은 뿌리치기 어려운 제안이자 포기하기 어려운 기회이다. 결혼은 이들에게 기본적 필수 요소인 먹을 것, 마실 것과 잠잘 곳을 제공할 뿐 아니라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하는 생존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여건이 허락한다면 언제든 북한 여성들은 자녀들과 함께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동반 탈북을 하거나, 정착 후에 아이들을 데려오는 경우가 많다. 몇몇 아동들은 가족의 새로운 일원으로 잘 대접받는 반면 다른 아동들은 언어적, 신체적 학대를 당하거나 가족간의 불화로 인해 의붓아버지로부터 가출을 강요당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대다수의 북한 여성들이 농촌 출신의 중국 남성과 결혼하기 때문에 이들의 자녀들은 농업과 관련된 활동에 종사하게 된다. 오랑 출신인 열 두 살의 한 소녀는 2001년 어머니와 중국인 의붓아버지와 함께 살기 위해 중국으로 떠났다. 의붓아버지는 그녀로 하여금 여름에는 들에서 일하게 하고 겨울엔 땔감을 모아 팔도록 하였다. 그는 그녀와 어머니를 자주 구타하였으며 가끔 도끼 등으로 때리기도 하였다. 소녀는 결국 도망쳤으며 현재 선교사 가정에 은신 중이다. Joel R. Charny, Acts of Betrayal: The Challenge of Protecting North Koreans in China, Refugees International, 2005, pp. 5
밀입국한 북한 여성과의 결혼은 법적 효력을 지니지 않으며 만약 해당 여성 혹은 그 자녀가 중국 당국에 의해 검거되었을 경우 여타 불법 이주자들과 마찬가지로 강제 송환을 당하게 된다. 중국 가정에서의 여성과 자녀의 지위는 불확실한 것이어서 언제든 내쫓길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들의 불법적 지위는 이들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호 혹은 의지할 수 있는 가능성도 허락하지 않는다. 착취 혹은 학대당하는 어머니와 자녀들은 강제 송환과 구금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이상 당국에 신고할 수 없다.
더욱이 북한 여성과 중국 남성의 결혼은 정부에 의해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중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 뇌물을 통해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나 비용이 무려 1만 위안(1,300달러)에 이르는 등 매우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북한 어린이들은 진학 연령에 도달해도 거의 교육을 받지 못한다.
인신매매
본 조사에서 대다수의 인신매매 사례들은 성인 여성과 연관되어 있었으나, 어린 소녀들의 인신매매 또한 존재하며 언급될 가치를 지니는 심각한 문제이다. 대부분의 인신매매 사례는 강제 결혼인데, 중국에서의 강제 결혼 현상은 정부의 한 자녀 낳기 정책과 농촌 지역에서의 남아 선호 사상, 그리고 농촌 여성들의 도시 유입으로 인한 성비 불균형으로 초래된 것이다. 농촌 마을에서 남녀 성비의 불균형은 13대 10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Justin McCurry and Rebecca Allison, "40m Bachelors and No Women ... the Birth of a New Problem for China", Guardian, 9 March 2004.
되며 이러한 상황에서 인신매매자들은 북한 신부를 어디에서나 최소 400위 안에서 1만 위안(50-1,300달러) Good Friends has indicated that the average is from 3,000-5,000 yuan (US$375-625). Cited in Good Friends, Report on Daily Life and Human Rights of North Korean Food Refugees in China, June 1999, p. 21.
을 받고 매매할 수 있다. 이 여성들과 소녀들은 대부분 빈곤, 연령, 이전의 결혼 경력, 혹은 장애 때문에 중국 여성에게 부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중국인 농부들에게 팔려 가게 된다. Hannah Beech, "Buy Freedom", Time, 162:20, 24 November 2003.
평양 출신 의 한 15세 소녀는 1997년 결혼을 빙자한 인신매매를 당했다. 이 소녀는 그녀의 어머니가 유모로 일한 바 있는 화룡성의 중국인 가족과 거주하고 있었다. 고용주들의 공모로 그녀는 인신매매자들에게 유괴되어 4천 위안(480달러)에 외진 시골 마을의 한 남성에게 팔려 갔다. 어머니는 인신매매자들에게 4천 위안을 지불하고 딸을 구출하기 위해 중국 남성과의 결혼에 동의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Norma Kang Muico, An Absence of Choice: The Sexual Exploitation of North Korean Women in China, Anti-Slavery International, 2005, p. 5.
꽃제비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식량과 경제적 위기는 점점 더 많은 아동들을 거리로 내몰았다. 꽃제비라는 이름의 이러한 아동들은 버려지고 고아가 되거나 극심한 기아로 인해 집을 떠났다. 동행이 없는 이들은 어른들처럼 종종 10-15명이 그룹을 형성하여 식량과 일자리, 그리고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돕기 위한 수단을 찾아 중국으로 탈주한다. 대부분이 소년들이며 연령대는 10세 이상이다. 이들은 시장, 기차역, 공항, 그리고 특히 남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외국인 전용 식당에서 구걸을 한다. 이들은 매우 민첩하여 물건을 사고 팔거나 자신들의 소규모 수입을 가족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자주 국경을 넘나든다. 이들은 거리, 비디오 아케이드, 아니면 선교사들이나 인도적 기구에서 제공하는 쉼터에서 잠을 잔다. 거리의 아이들은 주기적인 경찰의 단속에 가장 종종 가장 먼저 검거되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곤 한다. Human Rights Watch, The Invisible Exodus: North Koreans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November 2002, pp. 15-16.
강제 송환의 결과
허가 없이 북한을 떠나는 것은 사형에 필적하는 범죄인 까닭에 강제 송환은 매우 심각한 결과를 불러온다. 송환자들은 아동을 포함하여 모두가 최소한 한 달에서 세 달을 감금 노동 시설에서 보내게 되는데, 여기서 이들은 영양실조에 걸리고, 불결한 환경에서 생활하게 되며, 강제 부역을 하게 된다. 탈출한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구타, 고문, 모욕적 대우, 그리고 심지어 강제 낙태와 영아 살해 등이 이들 시설에서 자행되고 있다. See David Hawk, The Hidden Gulag, US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3.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어 온 탈북자들은 우선 보위부(국가 안전 보위부)에 끌려가 구타, 굴욕적인 몸수색, 그리고 중국에서의 활동에 대한 심문을 당하게 되며 아동들도 예외가 아니다. 상황에 따라 보위부에서의 심문 절차는 이틀에서 몇 주까지 소요될 수 있다. 중국인과 결혼했거나 임신한 여성들과 소녀들, 그리고 이전에 국경을 넘은 기록이 있는 사람들은 더욱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후 이들은 집에서 가장 가까운 감금 시설로 보내지는데, 남한 사람이나 선교사와의 접촉 등 정치적으로 더 민감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진다. 극단적인 경우 이들은 처형되기도 한다. David Hawk, op cit., p. 58.
발육 부진으로 인해 나이보다 훨씬 어려 보이던 한 16세 소년은 1998년 부모가 모두 기아로 사망한 후 식량을 찾아 중국으로 떠났으나 국경을 넘자마자 중국 경찰에 검거되었다. 북한으로 돌아갔을 때 그는 보위부에서 구타당하고 혜산의 9.27 캠프로 보내졌는데, 그의 증언에 따르면 이 곳에는 삼백 명의 죄수들이 작고 누추한 숙소에 빽빽이 들어차 있었으며 매일 평균 두 세 명이 죽어 나갔다고 한다. Andrew S. Natsios, The Great North Korean Famine, USIP, 2002, pp. 76-77.
설립된 날짜를 따라 이름 붙여진 이러한 9.27 캠프들 은 1997년 거리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북한 정부에 의해 세워졌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시설이 하는 일은 주로 식량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노숙자(주로 아동들)를 검거하여 온기도 없고 물과 옥수수속만이 주어지는 텅 빈 건물에 구금하는 것이었다. 이 아동들은 가끔 한 달 가량을 감금당하기도 한다. 많은 아동들이 탈출을 시도 하거나 경비에게 뇌물을 수수한다. 이러한 캠프들은 결국 취약한 위생상태와 식량 부족으로 인해 문을 닫았다.
아동들은 보통 감금 시설의 힘든 노동으로부터 면제되었으나, 여전히 이들 시설에서의 아동들의 처우는 매우 가혹하다. 예를 들어 2000년 중국에 도착한 지 두 달 만에 강제 송환된 한 열 여섯 난 소녀는 심문을 위해 청진의 보위부 감옥으로 보내졌다. 그녀는 한 달간 감금되어 있었는데 첫 열흘간 경비원들은 소녀로 하여금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15시간 동안 바닥에 담요나 방석 없이 꼿꼿이 앉아있도록 하였고 조금이라도 움직이거나 몸을 뻗으면 머리에 손을 얹고 종일 서 있어야 했다. Joel R. Charny, Op. cit., p. 3
1998년 어머니와 함께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또 다른 열 여섯 난 소녀는 힘든 노동을 면제받지 못했다. 그녀와 어머니는 구타당하고, 숨긴 돈을 찾는다는 명목 하에 몸수색을 당하고, 중국에서 남한 사람이나 선교사를 만난 적이 있는 지에 대해 심문 당했다. 이들은 무산의 노동단련대로 보내져 검게 썩은 옥수수가루로 만든 묽은 죽을 먹고 살았다. 소녀와 어머니는 둘 다 양배추밭에서 일하고 산에서 통나무를 운반할 것을 강요받았다. 경비원들은 이들이 빨리 달리지 않을 때마다 이들을 향해 돌을 던지기도 했다. Norma Kang Muico, op. cit., p. 10.
이러한 감금 시설에서 살아남은 아동들은 풀려나는 즉시 중국으로 되돌아가려 한다. 구타와 영양실조, 강제 노동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아동들은 다시 체포와 강제 송환에 대한 지속적인 공포가 기다리고 있는 중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그 이유는 이것만이 생존을 위한 유일한 선택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만약 다시 강제 송환될 경우 구금 시설에서의 처벌이 훨씬 더 가혹할 것임을 잘 알면서도 국경을 건넌다.
결론
이것이 중국과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착취와 학대에 노출된 북한 아동들의 실태에 대한 본 발표의 결론이다. 본 발표는 비록 북한 어린이들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사실상 수천 명의 북한 남성, 여성, 그리고 아동들이 착취와 학대, 노예나 다름이 없는 처지에 노출된 채 중국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중국과 북한 어느 쪽에서도 보호 받지 못하며, 이들의 참상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인식은 극히 미약한 상황이다. 인신매매를 당한 이들을 비롯하여 누구든 중국 당국의 주의를 끄는 자는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되어 구금을 당하고 강제 노동과 고문을 당하게 된다.
따라서 다음 권고 사항들의 이행을 요구하는 바이다.
l 중국 당국은 중국 탈북자들의 강제 송환을 중단하고 북한으로부터 인신매매되어 온 사람들에게 인도적 조치를 취할 것
l 북한 정부는 구금 시설에서의 강제 노동을 중단하고 형법을 개정하여 허가 없는 출국이 가혹한 처벌을 수반하지 않도록 할 것
l 북한 정부는 UN 특별보고관의 접근을 허가하여 구금 시설과 감옥 내 환경을 비롯한 북한의 인권 상황을 모니터할 수 있도록 할 것
l 국제 사회는 중국과 북한 이주자들로 인해 영향을 받는 다른 국가들과의 논의에서 북한 사람들의 인권 문제를 제기할 것 <시민연합>
노르마 강 뮤코
영국, 국제반노예연대 교육담당자
중국과 북한에서의 착취 및 학대에 노출된 북한 아동의 실태에 대해 언급하기에 앞서, 우선 북한의 기아사태와 이에 따른 식량 및 경제위기를 초래한 사건들을 개괄하고 북한 난민들이 이웃한 중국으로 유입되게 된 데 대한 배경을 제시하고자 한다.
배경
1990년 초 냉전의 종식은 북한과 공산주의 동맹국 중국, 소련과의 무역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이는 북한의 농업 부문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트랙터를 돌리기 위한 연료와 비료를 만들기 위한 화학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식량 생산의 급격한 감소가 불가피하였다. 정체되어 있던 북한의 농업과 침체 일로의 경제 상황은 1995년과 1996년의 대홍수로인해 더욱 악화되었으며, 국가 전역에서 기아를 초래하기에 이르렀다. 본래 식량 배급제 (PDS)에 의해 분배되던 식량이 실질적으로 중단된 것이다. 계급, 즉 국가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식량에의 접근이 엄격히 통제되는 이 국가* 이 글은 2006년 2월 6일 아시아인권센터 주최 제1회 아시아인권포럼에서 발표된 논문이다.
Chung Byung-Ho, "Living Dangerously in Two Worlds: The Risks and tactics of North Korean Refugee Children in China", Korea Journal, Autumn 2003, p. 193.
에서 경제적으로 낙후된 동북부 지역이 기아에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식량에 대한 접근이 차단된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뿌리, 풀, 나무껍질과 줄기와 같은 대체 식량을 찾아 헤매는 등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을 택해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음식들은 영양학적 가치가 떨어질 뿐 아니라 소화시키기 어려워 특히 아동과 노약자들에게 극심한 소화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어린이들의 영양실조
유엔은 2백 만이 넘는 사람들, 즉 북한 전체 인구의 약 10퍼센트가 1995년부터 1998년까지 기아로 인해 사망했다고 추정했다. UN Document No. E/CN, 4/2001/53. 7 February 2001, Paragraph 76. Estimates raging from 220,000 to 3,5million are cited in Marcus Noland, Avoiding the Apocalypse: The Future of the Two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00, pp. 191-192.
기아와 계속되는 식량, 경제 위기는 어린이들에게 파괴적 영향을 미쳤다. 2005년 유니세프와 세계 식량 계획(WFP)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북한 아동들의 영양실조지수는 감소하였으나 아직도 연간 4만 명 정도가 빈약한 영양 공급과 이에 따른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다. 영양실조에 따른 설사와 호흡기 감염이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7세 이하 어린이 수천 명이 폐결핵, 불충분한 성장과 저체중 등의 소모성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다. "40,000 North Korean Children Could Die From Malnutrition: UNICEF", The Korea Times, 10 October 2005.
북한인들의 중국 유입
기아는 식량과 일자리를 찾기 위한 이웃한 중국으로의 대이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지속되는 식량위기·경제 위기는 이와 같은 이주의 흐름을 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중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숫자에 대한 추정은 상당히 다양하지만, 최소한 5만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수에 대한 추정치는 10,000명부터 300,000명에 이른다. 본 보고서에서는 Johns Hopkins School of Public Health에서 작성한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추정치를 사용하였다.
이 넘는 탈북자들이 백만에 이르는 조선족 Si Joong Kim, "The Economic Status and Role of Ethnic Koreans in China" in F. Fred Vergsten and Inbom Choi (ed.), The Korean Diaspora in the World Economy, Int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January 2003, p. 105.
들의 거주지이며 북한과의 경계에 위치한 길림성에 주로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 탈북자들은 친척, 지인, 혹은 처음 만나는 동행과 더불어 일자리와 쉼터를 물색하며, 중국 당국에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간간이 이동하곤 한다. 중국 정부는 중국에 밀입국한 모든 탈북자들을 불법 이민자로 간주하며 체포할 경우 구금 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다.
가족의 해체
많은 북한 사람들에게 있어 가족의 해체는 일상적 사건이 되어 가고 있다. 부모들은 중국으로 떠날 때 자녀들을 북한에 남겨두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이동과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 장애물이 된다는 점 외에도, 국경을 넘을 때 어린 아이들이 잠재적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또한 어린이들은 이혼이나 부모의 죽음으로 인해 버려지기도 하며 Lee Keum-Soon et al.,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5, KINU, 2005, p. 273.
북한에 남겨진 자녀들은 가장이 되거나 친척들과 살게 된다. 어린이들은 중국으로 홀로 떠나거나, 혹은 부모 중 한 명과 함께 떠나기도 하지만 온 가족이 한꺼번에 이주를 시도하는 경우는 드물다. 또한 가족들은 강제 송환에 의해 서로 헤어지기도 한다. Refugees International, "No Chance to Dream: North Korean Children in China", 7 July 2004.
중국의 북한 아동들
중국의 북한 아동들은 불법 이주자로서 중국 당국에 의해 체포되어 강제 송환될지도 모른다는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므로 Chung Byung-Ho, op. cit., p. 194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힘들다. 예를 들어 이들은 교육 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지 않다. 몇몇은 교회들이 비밀리에 주관하는 성경 강의에 참여할 수 있으나, 중국 학교에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중국 학교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고액의 등록금을 지불해야 한다. 학비를 마련했다 할지라도 중국 공안의 단속 강화는 북한 아동들로 하여금 학교에서 멀어져 집안에서 사실상 죄수와 다름없이 살아가도록 하고 있다.
중국인과의 결혼
많은 북한 여성들에게 결혼은 뿌리치기 어려운 제안이자 포기하기 어려운 기회이다. 결혼은 이들에게 기본적 필수 요소인 먹을 것, 마실 것과 잠잘 곳을 제공할 뿐 아니라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하는 생존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여건이 허락한다면 언제든 북한 여성들은 자녀들과 함께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동반 탈북을 하거나, 정착 후에 아이들을 데려오는 경우가 많다. 몇몇 아동들은 가족의 새로운 일원으로 잘 대접받는 반면 다른 아동들은 언어적, 신체적 학대를 당하거나 가족간의 불화로 인해 의붓아버지로부터 가출을 강요당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대다수의 북한 여성들이 농촌 출신의 중국 남성과 결혼하기 때문에 이들의 자녀들은 농업과 관련된 활동에 종사하게 된다. 오랑 출신인 열 두 살의 한 소녀는 2001년 어머니와 중국인 의붓아버지와 함께 살기 위해 중국으로 떠났다. 의붓아버지는 그녀로 하여금 여름에는 들에서 일하게 하고 겨울엔 땔감을 모아 팔도록 하였다. 그는 그녀와 어머니를 자주 구타하였으며 가끔 도끼 등으로 때리기도 하였다. 소녀는 결국 도망쳤으며 현재 선교사 가정에 은신 중이다. Joel R. Charny, Acts of Betrayal: The Challenge of Protecting North Koreans in China, Refugees International, 2005, pp. 5
밀입국한 북한 여성과의 결혼은 법적 효력을 지니지 않으며 만약 해당 여성 혹은 그 자녀가 중국 당국에 의해 검거되었을 경우 여타 불법 이주자들과 마찬가지로 강제 송환을 당하게 된다. 중국 가정에서의 여성과 자녀의 지위는 불확실한 것이어서 언제든 내쫓길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들의 불법적 지위는 이들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호 혹은 의지할 수 있는 가능성도 허락하지 않는다. 착취 혹은 학대당하는 어머니와 자녀들은 강제 송환과 구금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이상 당국에 신고할 수 없다.
더욱이 북한 여성과 중국 남성의 결혼은 정부에 의해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중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 뇌물을 통해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나 비용이 무려 1만 위안(1,300달러)에 이르는 등 매우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북한 어린이들은 진학 연령에 도달해도 거의 교육을 받지 못한다.
인신매매
본 조사에서 대다수의 인신매매 사례들은 성인 여성과 연관되어 있었으나, 어린 소녀들의 인신매매 또한 존재하며 언급될 가치를 지니는 심각한 문제이다. 대부분의 인신매매 사례는 강제 결혼인데, 중국에서의 강제 결혼 현상은 정부의 한 자녀 낳기 정책과 농촌 지역에서의 남아 선호 사상, 그리고 농촌 여성들의 도시 유입으로 인한 성비 불균형으로 초래된 것이다. 농촌 마을에서 남녀 성비의 불균형은 13대 10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Justin McCurry and Rebecca Allison, "40m Bachelors and No Women ... the Birth of a New Problem for China", Guardian, 9 March 2004.
되며 이러한 상황에서 인신매매자들은 북한 신부를 어디에서나 최소 400위 안에서 1만 위안(50-1,300달러) Good Friends has indicated that the average is from 3,000-5,000 yuan (US$375-625). Cited in Good Friends, Report on Daily Life and Human Rights of North Korean Food Refugees in China, June 1999, p. 21.
을 받고 매매할 수 있다. 이 여성들과 소녀들은 대부분 빈곤, 연령, 이전의 결혼 경력, 혹은 장애 때문에 중국 여성에게 부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중국인 농부들에게 팔려 가게 된다. Hannah Beech, "Buy Freedom", Time, 162:20, 24 November 2003.
평양 출신 의 한 15세 소녀는 1997년 결혼을 빙자한 인신매매를 당했다. 이 소녀는 그녀의 어머니가 유모로 일한 바 있는 화룡성의 중국인 가족과 거주하고 있었다. 고용주들의 공모로 그녀는 인신매매자들에게 유괴되어 4천 위안(480달러)에 외진 시골 마을의 한 남성에게 팔려 갔다. 어머니는 인신매매자들에게 4천 위안을 지불하고 딸을 구출하기 위해 중국 남성과의 결혼에 동의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Norma Kang Muico, An Absence of Choice: The Sexual Exploitation of North Korean Women in China, Anti-Slavery International, 2005, p. 5.
꽃제비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식량과 경제적 위기는 점점 더 많은 아동들을 거리로 내몰았다. 꽃제비라는 이름의 이러한 아동들은 버려지고 고아가 되거나 극심한 기아로 인해 집을 떠났다. 동행이 없는 이들은 어른들처럼 종종 10-15명이 그룹을 형성하여 식량과 일자리, 그리고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돕기 위한 수단을 찾아 중국으로 탈주한다. 대부분이 소년들이며 연령대는 10세 이상이다. 이들은 시장, 기차역, 공항, 그리고 특히 남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외국인 전용 식당에서 구걸을 한다. 이들은 매우 민첩하여 물건을 사고 팔거나 자신들의 소규모 수입을 가족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자주 국경을 넘나든다. 이들은 거리, 비디오 아케이드, 아니면 선교사들이나 인도적 기구에서 제공하는 쉼터에서 잠을 잔다. 거리의 아이들은 주기적인 경찰의 단속에 가장 종종 가장 먼저 검거되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곤 한다. Human Rights Watch, The Invisible Exodus: North Koreans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November 2002, pp. 15-16.
강제 송환의 결과
허가 없이 북한을 떠나는 것은 사형에 필적하는 범죄인 까닭에 강제 송환은 매우 심각한 결과를 불러온다. 송환자들은 아동을 포함하여 모두가 최소한 한 달에서 세 달을 감금 노동 시설에서 보내게 되는데, 여기서 이들은 영양실조에 걸리고, 불결한 환경에서 생활하게 되며, 강제 부역을 하게 된다. 탈출한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구타, 고문, 모욕적 대우, 그리고 심지어 강제 낙태와 영아 살해 등이 이들 시설에서 자행되고 있다. See David Hawk, The Hidden Gulag, US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3.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어 온 탈북자들은 우선 보위부(국가 안전 보위부)에 끌려가 구타, 굴욕적인 몸수색, 그리고 중국에서의 활동에 대한 심문을 당하게 되며 아동들도 예외가 아니다. 상황에 따라 보위부에서의 심문 절차는 이틀에서 몇 주까지 소요될 수 있다. 중국인과 결혼했거나 임신한 여성들과 소녀들, 그리고 이전에 국경을 넘은 기록이 있는 사람들은 더욱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후 이들은 집에서 가장 가까운 감금 시설로 보내지는데, 남한 사람이나 선교사와의 접촉 등 정치적으로 더 민감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진다. 극단적인 경우 이들은 처형되기도 한다. David Hawk, op cit., p. 58.
발육 부진으로 인해 나이보다 훨씬 어려 보이던 한 16세 소년은 1998년 부모가 모두 기아로 사망한 후 식량을 찾아 중국으로 떠났으나 국경을 넘자마자 중국 경찰에 검거되었다. 북한으로 돌아갔을 때 그는 보위부에서 구타당하고 혜산의 9.27 캠프로 보내졌는데, 그의 증언에 따르면 이 곳에는 삼백 명의 죄수들이 작고 누추한 숙소에 빽빽이 들어차 있었으며 매일 평균 두 세 명이 죽어 나갔다고 한다. Andrew S. Natsios, The Great North Korean Famine, USIP, 2002, pp. 76-77.
설립된 날짜를 따라 이름 붙여진 이러한 9.27 캠프들 은 1997년 거리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북한 정부에 의해 세워졌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시설이 하는 일은 주로 식량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노숙자(주로 아동들)를 검거하여 온기도 없고 물과 옥수수속만이 주어지는 텅 빈 건물에 구금하는 것이었다. 이 아동들은 가끔 한 달 가량을 감금당하기도 한다. 많은 아동들이 탈출을 시도 하거나 경비에게 뇌물을 수수한다. 이러한 캠프들은 결국 취약한 위생상태와 식량 부족으로 인해 문을 닫았다.
아동들은 보통 감금 시설의 힘든 노동으로부터 면제되었으나, 여전히 이들 시설에서의 아동들의 처우는 매우 가혹하다. 예를 들어 2000년 중국에 도착한 지 두 달 만에 강제 송환된 한 열 여섯 난 소녀는 심문을 위해 청진의 보위부 감옥으로 보내졌다. 그녀는 한 달간 감금되어 있었는데 첫 열흘간 경비원들은 소녀로 하여금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15시간 동안 바닥에 담요나 방석 없이 꼿꼿이 앉아있도록 하였고 조금이라도 움직이거나 몸을 뻗으면 머리에 손을 얹고 종일 서 있어야 했다. Joel R. Charny, Op. cit., p. 3
1998년 어머니와 함께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또 다른 열 여섯 난 소녀는 힘든 노동을 면제받지 못했다. 그녀와 어머니는 구타당하고, 숨긴 돈을 찾는다는 명목 하에 몸수색을 당하고, 중국에서 남한 사람이나 선교사를 만난 적이 있는 지에 대해 심문 당했다. 이들은 무산의 노동단련대로 보내져 검게 썩은 옥수수가루로 만든 묽은 죽을 먹고 살았다. 소녀와 어머니는 둘 다 양배추밭에서 일하고 산에서 통나무를 운반할 것을 강요받았다. 경비원들은 이들이 빨리 달리지 않을 때마다 이들을 향해 돌을 던지기도 했다. Norma Kang Muico, op. cit., p. 10.
이러한 감금 시설에서 살아남은 아동들은 풀려나는 즉시 중국으로 되돌아가려 한다. 구타와 영양실조, 강제 노동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아동들은 다시 체포와 강제 송환에 대한 지속적인 공포가 기다리고 있는 중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그 이유는 이것만이 생존을 위한 유일한 선택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만약 다시 강제 송환될 경우 구금 시설에서의 처벌이 훨씬 더 가혹할 것임을 잘 알면서도 국경을 건넌다.
결론
이것이 중국과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착취와 학대에 노출된 북한 아동들의 실태에 대한 본 발표의 결론이다. 본 발표는 비록 북한 어린이들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사실상 수천 명의 북한 남성, 여성, 그리고 아동들이 착취와 학대, 노예나 다름이 없는 처지에 노출된 채 중국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중국과 북한 어느 쪽에서도 보호 받지 못하며, 이들의 참상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인식은 극히 미약한 상황이다. 인신매매를 당한 이들을 비롯하여 누구든 중국 당국의 주의를 끄는 자는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되어 구금을 당하고 강제 노동과 고문을 당하게 된다.
따라서 다음 권고 사항들의 이행을 요구하는 바이다.
l 중국 당국은 중국 탈북자들의 강제 송환을 중단하고 북한으로부터 인신매매되어 온 사람들에게 인도적 조치를 취할 것
l 북한 정부는 구금 시설에서의 강제 노동을 중단하고 형법을 개정하여 허가 없는 출국이 가혹한 처벌을 수반하지 않도록 할 것
l 북한 정부는 UN 특별보고관의 접근을 허가하여 구금 시설과 감옥 내 환경을 비롯한 북한의 인권 상황을 모니터할 수 있도록 할 것
l 국제 사회는 중국과 북한 이주자들로 인해 영향을 받는 다른 국가들과의 논의에서 북한 사람들의 인권 문제를 제기할 것 <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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