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문취업 '' 알고 나서라''




지난해 3월 4일부터 시행한“방문취업제”도 어언 1년을 맞고있다.

“방문취업제”는 중국조선족을 망라한 세계 각국 무연고입국자들에게 “보기 힘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어서 오세요!”한국에 입국하기만 하면 금산이라도 넘겨줄것처럼 유혹의 끈을 넌짓이 드려주고있다.

거금을 들여가며 한국행을 시도하던 한국입국희망자들로 놓고보면 방문취업제는 확실히 보기드문 기회이며  큰 유혹의 끈이 아닐수 없다.

하지만 중국조선족을 망라한 많은 무연고입국자들은 기회가 던져주는 유혹에만 눈이 가려 기회가 준엄한 시련과 도전을 동반할수 있다는 위기의식같은것에 대처할 추호의 준비와 그에 따른 대책마련도없이 무작정 입국을 단행하고있다.

한국법무부에 따르면  방문취업(H2)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조선족수는 2008년 1월말까지 26만명에 육박하고있는 실정으로서 워낙 그다지 원활하지 않던 구직상황에 전에 없던 적신호가 걸렸다.

당면 제2차 한국어능력시험을 둘러싸고 시야비야가 련발하고있는 상황이지만 어찌됐든 한국법무부가 11월중에 1년중 1회만 실시하는 전산추첨을 통하여 3만여명의 무연고동포(중국조선족과 구쏘련 지역 고려인 포함) 를 허용하게끔 되여있는것이 당면의 현실이다

이런 상황으로부터 미루어볼 때 시험자격을 가졌다 하더라도 “나”나 “너”나 꼭 전산추첨에 무조건 뽑히라는 담보는 없다.

전산추첨에 점찍히지 못한 사람들은 다음시험 기회를 기다리면 될것이겠지만 문제는 전산추첨에 점찍힌 “운좋은”사람들의 경우이다. 아무런 대책과 준비 없이 입국하는 상황에서 예기치 못했던 어려움과 재난을 겪고있는것이 방문취업제로 한국에 입국한 중국조선족들의 현주소이다.

필자는 한국입국 중국조선족무연고동포들에게 도움이 되였으면 하는 차원에서 한국입국후 마땅히 숙지해야할 몇가지 중대하고 필수한 사항들과 리행해야 할 의무들을 간추려 적어본다.

우선 입국후 가장 시급한 일은 본인이 먹고 잘수 있는 “쉼터”-거주지를 마련하는 일이다.중국에서 귀동냥으로 얻어들은 눅거리정보에 따라 한국에 입국하여 모 단체만 찾아가면 무조건 먹여주고 재워준다는  소문만  믿고 사전에 아무런 준비없이 한국에 입국한다면 큰 랑패를 보기가 십상이다.

때문에 가까운 친구나 친척들의 도움으로 당분간이라도 먹고 잘수 있는 거처를 마련하는것만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책일뿐이다.

둘째로는 입국해서 제일 처음 취급해야 할 업무는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가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하는것인데 외국인등록증은 신청해서부터 발급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15일 정도(비용은 한화 4만원﹢택배비 4000원=4만4000원)이다.

이 기간에 일을 찾아하다가 잡히면 본인은 물론 고용주도 벌금을 내야 하는데 벌금액은 약 한화 100~200만원이며 입국후 90일이 지나도록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가 된다.

일단 불법체류자로 락인되면 바로 단속의 대상이 되고 본인은 취직은 물론 지어 출행도 제한을 받게 된다.무릇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무연고동포들은 한국 어데서든지 정상적인 취업은 불가능한것이므로 어떠한 리유가 있든지 외국인등록증부터 취득하여 본인의 신분증명을 확실하게 해둬야 할것이다.

셋째,  외국인등록증이 나오면 곧 취업교육강습신청을 해야 하는데 본인이 상주하고있는 지역 로동부산하 외국인고용안정쎈터에 가 취업을 신청해야 한다.만일 취업교육을 받지 않고 일을 하다 단속에 걸리면 불법취업으로 취급되여 벌금을 내야 한다.또 취업교육을 신청하더라도 금방 교육이되는것이 아니고 선착순에 의해 기다려야 하는바 대기하는 시간은 보통 15일 정도이며 취업교육기간은 3일(20시간)  정도이다.취업교육비용금은 출퇴근자는 한화 10만 7000원,숙식자는 한화 15만 4000원이다.

넷째,  외국인등록증과 취업교육과정을 마친후 일자리를 찾으려 해도 구직신청을 해야 한다.(취업교육장에서 구직신청을 할수 있다.)

방문취업제로 한국에 온 중국조선족동포들이 한국에서 종사할수 있는 직종이 34개로 정해져있는데 이중에서도 로동부로부터 3년간 유효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고용주만이 중국조선족동포들을 채용하게끔 규정돼있다.

때문에 취업시 반드시 고용주(사장)가 특례고용가능확인서(유효기간 3년 확인 필요)를 소지하고있는지를 확인한후 취직해야 한다.또한 취직하여 14일을 넘기지 말고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고용주와는 고용계약을 맺어야 하며 사업장이 변경됐을 경우 변경된 날부터 14일을 넘기지 말고 역시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불법취업으로 취급되여 상응한 처벌을 받게 된다.

만일 불법취업자가 되여 단속에 걸리면 처벌이 가차없이 내려지게 되는바 경하면 100~200만원, 중한자에게는 강제추방이 내려지게 되며 강제추방 경우 향후 5년 동안 한국입국이 금지되게 된다.

방문취업제로 한국에 입국한 무연고조선족동포들이 발급받은 H2방문취업비자는 비자발급날부터 유효기간이 5년인 복수비자이고 취업할수 있는 기간은 3년이며 5년간 별도의 서류가 필요없이 비행기와 배 티켓만 끊으면 임의의 시간에 나름대로 중국과 한국을 오갈수 있는 비자이므로 일감이 마땅치 않은 겨울철 같은 비수기에는 귀국하였다가 할일이 많은 봄철에 재입국하는것도 명지한 처사라고 본다.

특별히 설명이 필요한것은 이 방문취업비자는 주중 한국령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은후 꼭 90일(3개월) 이내에 한국에 입국해야 한다는 규정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친척방문비자는 비자가 떨어져서부터 90일(3개월)내에 반드시 한국에 입국해야 되지만 방문취업비자는 비자를 발급받아서부터 5년 동안의 기한내에는 아무때나 중국과 한국 사이를 오갈수 있는 우월성을 갖고있다.

무연고 동포들은 한국에 친인척이 없기에 외국인등록증발급과 취업교육을 받는 동안의 먹고 잘수 있는 비용만큼은 정확하게 챙기고 한국에 입국하는것이 명지한 처사일것인바 적어도 30일간의 생활비용으로 한화 50~60만원은 준비하고 떠나야 만일에 대비할수 있다.

만만치만 않은 한국행,이젠 “어서 오세요!”라고 례절있게 불러준다고 해서 술덤벙 물덤벙 뛰여들지 말아야 할것이다.

지피지기—자기를 알고 상대편을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한국행에 앞서 먼저 본인이 어떤 일들을 할수 있는가를 먼저 검토해보는 자기를 아는것도 중요한 사항이겠지만 상대편의 사정- 한국입국후에 우선 해야 할 일들과 한국에 관한 사정들을 미리 익혀두는것이 더욱 긴요한 일일것이므로 입국전에 우에서 언급했던 한국입국후의 여러가지 사항들에 대해 정확히 파악해두는것이 명지한 처사일것이다.
                                                                                                                                      [연변일보 2008-3-6 민춘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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