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하신 "2007년도 무연고 조선동포 방문 취업사증/방문취업제"에 대한 자료를 올렸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사항은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모은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양주재 한국총영사관으로 문의 바랍니다.
*참고: 대한민국 출입국 관리국 <아래 홈사이트 주소를 크릭하세요>
http://www.immigration.go.kr/HP/IMM/imm_04/imm_0408/imm_040806/1180746_36307.jsp
"2007년에 실시된 방문취업비자제도와 무연고 동포선발 세부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
오니 참고하시고 무연고 동포선발과 관련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명의료복지선교회/조선동포공동체 관리간사올림-
무연고조선족 방문취업사증 신청 11월12일부터 시작
○ 중국내 모든 한국 대사관, 총령사관서 신청 가능
○ 주 심양총령사관 사증예약제 실시, 령사관홈페이지 사증예약실서 예약
방문취업제 《무연고 선발자》 2만 2863명의 《방문취업사증》 신청이 12일부터 시작된다. 방문취업사증은 중국내 모든 한국 대사관, 총령사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주중 한국대사관측은 일전 사증신청대행사 범위를 길림성의 경우 길림성중국려행사, 길림성외사복무중심, 장춘시외국복무중심유한공사, 연변중국려행사, 연변외사복무유한공사, 연변중국국제려행사유한공사, 길림시국제교류중심으로 지정했다.
그외에도 조선족들의 편의를 위해 사증신청 대행사 범위를 주중 한국대사관에 사증신청 대행권이 있는 려행사, 주 심양한국총령사관에 사증신청 대행권이 있는 려행사, 성급 공안기관이 발급한 유효한 《사인출입경중개기구 경영허가증》을 소지한 회사로 확대하였다.
주중 한국대사관과 주 심양총령사관 사증신청 대행사의 1일 사증신청 가능인원은 한개 대행사에 100여명 이내이고 10명 단위로 접수하며 심양총령사관의 1일 접수 최대건수는 500여명, 사증발급 소요기간은 현재는 1개월 내외이나 향후 상황에 따라 더 소요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주중 한국대사관측은 대사관과 전국 각지 령사관에서 징수하는 방문취업사증 수수료가 640원이라고 강조, 대행사의 대행수수료 과다 내지 사증신청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할 시에는 해당 대행사의 사증신청 대행자격을 정지시킬수 있다고 밝혔다.
그외 주 심양총령사관측은 선발자 다수가 일시에 방문취업사증을 신청할 경우 극심한 혼란이 예상되여 사증예약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주 심양총령사관 홈페이지 사증예약실에서 사증예약을 한 후 예약접수일자에 령사관을 방문하여 방문취업사증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주 상해총령사관측은 무연고조선족 방문취업제 사증신청은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지정된 대리기관과 상해총령사관에 등록된 려행사를 통해서도 사증신청을 대리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려행사에서의 대리신청 수수료는 인민페 200원이하(상해지역 100원이하, 동북3성 등 장거리지역 200원이하)로 규정, 그외는 일체 받지 못하며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거나 과다한 수수료 징구시에는 즉시 당관에 신고해줄것을 요구했다.
해외동포 취업비자에 대하여
중국·구소련 동포, 입국·취업 쉬워진다.
재 중국 한국인 주변에는 조선동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소원은 한결같이 한국에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에 친척이 없는 사람은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취업비자제도가 시행되어 친척이 없어도
한국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취업비자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해외동포 취업비자제도에 대하여
이달부터는 중국과 러시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등 옛 소련지역 동포들이 국내 연고(緣故)가 없어도 입국·취업할 수 있게 된다. 또 이 지역 동포들이 한 번 입국하면 3년간 체류할 수 있고, 사증(査證·VISA) 유효기간(5년) 안에는 자유롭게 입·출국하며, 일할 수 있는 직종이 대폭 늘어나는 등 취업도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방문취업제’를 이달 4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이 제도로 친척 방문 자격 등으로 국내에 머물고 있는 14만여명과 올해 새로 입국할 13만5000여명 등 모두 27만5000여명의 동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취업 가능 업종도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20개에서 양식어업, 산업용 세탁업, 육상 여객운송업 등을 포함해 32개로 늘어난다.
법무부는 동포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부작용에 대비, 국내에 친·인척이 없는 무연고 동포는 올해 3만명만 입국을 허용키로 했다. 무연고 동포의 연간 입국 허용 인원은 매년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정하고, 체류심의조정위원회가 국가별로 할당인원을 확정한다.
다음은 방문취업제에 대한 주요 질문과 법무부의 답변.
―방문취업제의 대상자는?
“중국과 옛 소련 지역에 거주하는 만 25세 이상의 외국국적 동포이다. 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고 국내 호적에 등재돼 있는 자와 그 직계비속, 국내에 주소를 둔 한국 국민의 8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姻戚)으로 해당 친척의 초청을 받은 사람 등이 대상이다. 국가유공자와 유족, 독립유공자와 유족 혹은 가족, 유학(D-2) 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의 부모와 배우자, 국내 연고가 없는 동포 중 한국말 시험과 추첨 등을 거쳐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자 등도 방문취업제의 혜택을 받는다.
―연고가 없는 동포들은 다른 동포들과 어떤 차이가 있나?
“무연고 동포들의 입국 규모는 매년 정하게 되는데, 올해는 3만명으로 잠정 결정된 상태다. 올해 3~4월 법무부 심의를 거쳐 장관이 국적별 사증 발급 허가 인원을 고시할 예정이다. 무연고 동포들은 취업을 위한 기초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말 시험을 치러야 한다. 시험은 우선 중국과 우즈베키스탄 동포에 한해 실시되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시행하는 한국어 능력시험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얻은 사람들 중 법무부에서 전산 추첨해 사증 발급 허가 대상을 정한다.”
―기존 체류자들은 어떻게 하나?
“이미 취업방문(F-1-4)이나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체류 중인 14만여명의 동포들은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시 ‘방문취업’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으면 된다.”
―중국이나 옛 소련 동포인데 불법체류 중이라면 방문취업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
“받지 못한다. 불법체류자들은 출입국관리법상 단속 대상이며, 강제 출국된다.”
2007.11.07 |
방문취업제 관련 무연고 동포 선발절차 안내문 | ||||||||||||||||||||||||||
?대한민국 정부는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입국문호 및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금년 3월 4일 시행을 목표로 가칭 “방문취업제”를 도입?추진하고 있습니다. ?방문취업제가 시행될 경우, 한국내 호적이나 친인척이 없는 중국조선족동포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한국어능력시험의 기준점수 이상을 득한 자 중에서 전산추첨으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 중국 국적을 보유한 동포 : 실무한국어능력시험의 기준점수 이상을 득한 자 중에서 법무부에서 전산추첨으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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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한국어능력시험 시행 개요 ☞ 시험 주관기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현지 시행기관 - 중국:중국 “교육부 고시중심”(중국 대입수능시험 주관) ☞ 2007년도 한국말시험 시행 예정일 : 9월 16일 ※ 금년도 무연고 동포 선발은 아래와 같이 시행할 예정임 - 한국말시험 대상국가 : 2007. 9. 16. 시험 후, 동년 10월에 추첨 □ 시험응시 및 신청자격 ☞ 한국말시험 대상국가 : 시험 공고일 기준 만 25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 □ 응시방법 및 시험 유효기간 ☞ 시험응시방법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시행하는 시험구분 중 “실무 한국어능력시험”(B - TOPIK)을 선택하여 응시하여야 함 ※ 실무한국어능력시험은 ‘07.4.22.일에도 시행되나, 방문취업제 무연고 동포 선발과는 전혀 무관한 시험임을 유의하시기 바람 □ 시험성적 유효기간 : 5년 ※ 기준점수 이상을 득한 자는 5년간 법무부 전산추첨 대상에 포함됨
한국교육과정평가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topik.or.kr |
"방문취업비자제도와 무연고 동포선발 세부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고 무연고 동포선발과 관련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대한민국 출입국 관리국: http://www.immigration.go.kr/HP/IMM/imm_04/imm_0408/imm_040806/1180746_36307.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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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및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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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의 실질적 적용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아 온 중국 및 구소련동포 등에 대한 차별 해소 및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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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 대한 입국문호 및 취업기회 확대 등으로 한민족 유대감 제고 및 고국과 동포사회의 호혜적 발전의 계기를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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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사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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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5세 이상의 중국 및 구소련지역 등 거주동포들에 대해 5년 유효, 1회 최장3년 체류할 수 있는 복수사증을 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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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문호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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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호적이나 친인척이 없는 무연고동포들에 대해서도 입국문호를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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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동포에 대해서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연간 허용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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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범위 확대 및 절차 간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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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H-2)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들은 노동부 취업교육을 마치고 구직신청 후, 고용지원센터의 취업알선을 받거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체에 자율적으로 취업할 수 있으며 신고만으로 사업체 변경이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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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외국적동포과 / 최근수정일 : 2007.03.
1.방문취업비자제도 실시에 관하여
ㅇ 법무부는 중국 및 구소련지역 등에 거주하는 동포들에 대해 재외동포 체류자격(f-4) 부여 전 단계로서, 만 25세 이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자유로운 출입국과 취업활동이 가능한 “방문취업(h-2) 사증” 발급을 금년 3월 4일부터 시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ㅇ 법무부가 주관하여 노동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온 “방문취업제”는 중국 및 구소련지역거주 동포 등에 대해 5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 1회 입국하여 3년간 계속하여 체류?취업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이 모국에서 선진기술 습득 및 경제적 능력을 함양함으로써 거주국 귀환 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ㅇ 현행 제도는 이들 국가 거주 동포들에게 국내에 연고가 있는 경우에만 친척방문(f-1-4) 사증을 발급하여 제한된 업종에서 취업활동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국내 호적이나 친인척이 없는 무연고동포들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방문취업(h-2) 사증발급 대상에 포함, 입국을 허용하고 취업활동범위도 현행의 19개 업종에서 32개 업종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 현행은 취업활동범위가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19개 업종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방문취업제 시행으로 양식어업, 가정용품 도매업 등 취업활동범위가 32개 업종으로 확대됨
ㅇ 그러나, “방문취업제”의 시행으로 동포들이 일시에 대거 입국할 경우 국내 노동시장의 교란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내 친인척이 없는 무연고동포들에 대해서는 비자쿼터를 설정하여 입국을 허용키로 하였습니다.
ㅇ 법무부는 비자쿼터 대상인 무연고동포들에 대해서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연간 비자쿼터범위 내에서 선발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한국말시험에 의한 선발방식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히고, 국가별 세부선발방식은 내년 초 재외공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고 하였습니다.
※ 중국은 한국말시험과 추첨제를 병행하여 실시하여, 한국말시험에서 기본점수를 획득한 동포 중에서 무작위추첨을 통하여 선발할 예정임
ㅇ 최근 국회를 통과하여 ‘07.1.3. 공포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07.3.4부터 시행)으로 방문취업(h-2) 자격을 소지한 동포가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에서의 취업절차 및 사용자의 동포 고용절차는 다음과 같이 완화됩니다.
- 방문취업(h-2)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들은 노동부 취업교육 이수 및 구직신청 후 고용안정센터의 취업알선을 받거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일자리를 구하여 취업할 수 있으며 신고만으로 사업장 변경이 가능함
- 사용자가 동포를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노동부로부터 3년간 유효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일괄 발급받아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고용안정센터 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동포를 고용할 수 있게 됨
ㅇ 또한,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들이 일시 귀국하고자 할 때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도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있으며, 취업하거나 근무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신고하기만 하면 되는 등 국내 체류편익도 대폭 개선됩니다.
ㅇ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신설 및 사증발급대상 규정 등 법무부에서 마련한 “방문취업제”의 주요 내용 및 시행 절차를 포함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 중에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 당관에서는 “방문취업제”실시에 따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이에 따른 세부지침이 제정되면, 사증발급대상 및 제출서류 등 구체적인 내용을 즉시 게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2.방문취업제 무연고동포 선발 세부시행계획
목 차
ⅰ. 검토 배경
ⅱ. 추진 경과
ⅲ. 무연고 동포 선발관련 법적 근거
ⅳ. 무연고 동포 선발관련 추진 사항
ⅴ. 무연고동포 세부 선발계획
1. 한국말시험 대상국가
2. 한국말시험 원서 교부와 접수 및 시험장소(11개 지역)
3. 전산 추첨
ⅵ .향후 조치계획
ⅰ. 검토 배경
방문취업제도 시행으로 연간 허용인원(쿼터)의 범위 내에서 입국이 허용되는 무연고 동포 선발에 관한 세부절차 마련
무연고 동포 선발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이 확보된 구체적인 선발계획을 조속히 확정, 공표함으로써 동포사회에 정책집행의 예측가능성 및 정부 정책 신뢰도 제고
ⅱ. 추진 경과
‘06.4.21. 국무조정실 회의에서 무연고 동포 선발을 위한 한국말시험 주관기관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결정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국무총리실 지도감독을 받는 정부출연기관임
‘06.11.29. 관계부처 회의에서 무연고 동포 국가별 선발방식 결정
‘07.2.22. 무연고 동포 연간허용인원 결정(3만 명)
ⅲ. 무연고 동포 선발 관련 법적 근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중 체류자격 기호 31, 방문취업(h-2) 가목 (7)
“방문취업(h-2) 사증 등 발급지침” 제4조?제5조
ⅳ. 무연고 동포 선발 관련 추진 사항
1. 무연고 동포 선발방식 결정
한국말시험 시행국가는 소정의 기준점수를 득한 자를 대상으로, 무시험 국가는 사증추첨 신청서를 접수한 자를 대상으로 법무부에서 무작위 컴퓨터 추첨으로 선발
한국말시험 대상국가 : 중국 및 우즈베키스탄 등 2개국
무시험 대상국가 : 여타 독립국가연합 11개국
`
2. 한국말시험 시행 개요
주관기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행방법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시행 중인 한국어능력시험을 활용하되, 방문취업제를 위해 “실무한국어능력시험” 별도 개발
? 한국어능력시험은 ‘98년부터 시작, 현재 28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음
시험 유효기간(추첨 대상에 포함된 자) : 5년
시행 시행시기 : 금년도에는 9월16일에 1회 시행
ⅴ. 무연고 동포 세부 선발계획(안)
1. 한국말시험 대상국가
?? 세부 선발방식
중국 동포에 대해서는 기준점수를 50점으로 하고, 기준점수 이상을 득한 자를 대상으로 연령대별 쿼터를 적용하여 추첨
【 기준점수 설정 이유 】? 기초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할 경우 50점 이상 득점할 수 있도록 출제
? 현지 동포사회의 한국어 학습과열 현상방지, 브로커 개입 차단 및 都農 간 한국어 능력 격차 등을 고려, 절대평가제와 추첨 병행
? 각 연령대가 형평하게 선발될 수 있도록 연령대별로 쿼터설정
◈ 연령대별 할당율(중국)
- a : 25세이상 ~ 34세이하 : 국가 쿼터의 20%
- b : 35세이상 ~ 44세이하 : 국가 쿼터의 35%
- c : 45세이상 ~ 54세이하 : 국가 쿼터의 30%
- d : 55세이상 ~ : 국가 쿼터의 15%
※ ‘06년 12월말 현재 국내체류 한국계 중국인의 체류 비율을 참고하여 산출
? 중국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 결과 기준점수 이상 득점자가 각 연령대별 할당인원에 미달할 경우 기준점수를 득한 자는 추첨 없이 선발하고 쿼터에 미달된 인원에 대해서는 성적순으로 선발
2. 한국말시험 원서 교부와 접수 및 시험장소(11개 지역)
(2007.9.16 시행)
지역별시험 장소(원서 접수처)考点代號전화번호北京北京大?(考?中心)0301(010) 6276 4111上海上海外??大?(海外考?中心)0302(021) 5588 2180靑島中?海洋大?(外???院)0304(0532) 8590 1686長春吉林大?(海外考?中心)0305(0431) 8849 9358大連大?外???院(考?中心)0306(0411) 8280 3121-6367天津天津外???院(外??系)0307(022) 2324 5567廣州??外?外?大?(考?中心)0308(020) 3620 7153烟台烟台大?(外???院)0309(0535) 690 2101南京南京?范大?(外???院)0310(025) 8359 8582重?四川外??院(???育?院考??公室)0311(023) 6538 5298洛?解放?外???院(???海外考?中心)0312(0379) 6454 3766
무연고동포 방문취업제 시험내용
ㅇ 평가영역 및 문항수
평가영역문항 형태문항 수배점어휘 및 문법객관식30문항100점쓰기 객관식30문항100점듣 기객관식30문항100점읽 기객관식30문항100점
ㅇ 시험 시간
구분제1교시제2교시어휘ㆍ문법/쓰기듣기/읽기실무한국어14:00 ~ 15:30(90분)16:00 ~ 17:30(90분)
기타 구체내용은 한국어능력시험 전용 홈페이지(http://topik.or.kr) 참고
3. 전산 추첨
?? 추첨 대상
중국동포 : 한국어능력시험에서 50점 이상 득점 자
?? 추첨 장소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정보화센터
?? 추첨 방법 : 언론, 시민단체 참여 하에 무작위 컴퓨터 추첨
ⅵ. 향후 계획
‘07.5월중 한국말시험 업무협약서(mou) 체결
‘07.6월중 무연고 동포 선발공고(한국말시험 응시요령 등)
‘07. 9 .16. 한국말시험 시행
‘07. 10월중 무연고 동포 컴퓨터 추첨 및 통보 /끝/
3.방문취업제 관련 무연고 동포 선발절차 안내문
(한국말 시험 및 무시험 대상국가 공통)
대한민국 정부는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입국문호 및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금년 3월 4일 시행을 목표로 가칭 “ 방문취업제”를 도입 추진하고있습니다.
방문취업제가 시행될 경우, 국내 호적이나 친인척이 없는 동포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한국어능력시험의 기준점수 이상을 득한 자 중에서 전산 추첨으로 선발하거나, 무시험으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중국 또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을 보유한 동포: 실무한국어능력시험의 기준점수 이상을 득한 자 중에서 법무부에서 전산추첨으로 선발
러시아, 우크라이나등 여타 구소련지역 국적 보유 동포: 관할 재외공관에서 신청서를 접수받고 법무부에서 전산추첨으로 선발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한국어능력시험 시행 개요
ㅇ 시험 주관기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ㅇ 현지 시행기관
-중국: 중국 “교육부 고시중심”(중국 대입수능시험 주관)
-우즈베키스탄: 주우즈베키스탄 대사관, 타슈켄트 한국교육원
※금년도 무연고 동포 선발은 아래와 같이 시행할 예정임
-한국말시험 대상국가: 2007.9.16.시험 후, 동년 10월에 추첨
-무시험 대상국가: 2007.8월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아 동년 10월에 추첨
□ 시험응시 및 신청자격
ㅇ 한국말시험 대상국가: 시험 공고일 기준 만25세이상의 외국국적동포
ㅇ 무시험 대상국가: 선발공고일 기준 만25세이상의 외국국적동포
□ 응시방법 및 시험유효기간
ㅇ 시험응시방법: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시행하는 시험구분 중 “실무 한국어능력시험”(b-topik)을 선택하여 응시하여야 함.
※실무한국어능력시험은 ‘07.4.22.일에도 시행되나, 방문취업제 무연고 동포 선발과는 전혀 무관한 시험임을 유의하시기 바람
ㅇ 시험성적 유효기간: 5년
※국가별 기준점수 이상을 득한 자는 5년간 법무부 전산 추첨 대상에 포함됨
【한국말시험 관련 유의사항】
■ 방문취업제 관련 한국어능력시험의 시험유형
ㅇ 방문취업제 관련 한국말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종전 시행하는 등급제 시험 난이도가 높은 점을 고려, 시험으로 동포들이 큰부담을 받지 않도록 기초적인 언어기능정도를 알아보는 “실무 한국어능력 시험”을 개발 중에 있음
ㅇ “실무한국어능력시험”은 자기 소개하기, 물건사기 등 기초적인 언어기능, 기업체 등에서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 4개 영역(어휘?문법, 쓰기, 듣기, 읽기)으로 영역별 문항구성은 아래와 같으며 모두 객관식임
영역 문항수(배점)
어휘?문법 30문항(100점)
쓰기 30문항(100점)
듣기 30문항(100점)
읽기 30문항(100점)
4영역 120문항(400점)
■ 한국말시험 등과 관련 사기피해 예방 당부
ㅇ 최근 중국에서 한국말 시험 관련, 사기행각이 발생하고 있다는 현지 언론 보도를 접한바 있으나, 시험은 기초적인 수준으로 출제하여 기준점수를 득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하게 되므로, 시험에서 고득점을 취득했더라고 추첨에서 선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 시험 관련 브로커들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ㅇ 한국말시험에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 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http://www.topok.or.kr) 게재내용을 참고하거나, 해당지역 주재 한국공관(또는 교육원)에 문의바랍니다. .끝.
제목 : 방문취업제 관련 공지사항
주선양 한국총영사관에서는 중국동포들의 관심사항인 방문취업제도와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한국 법무부는 07년 1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중국동포 등에 대하여 자유로운 왕래 및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방문취업제”를 금년 3월4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방문취업제가 시행되면 중국 및 구소련지역거주 동포 등은 5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받아, 1회 입국하여 3년간 한국에서 체류.취업할 수 있게되며, 현행 친척방문사증제도와는 달리 국내호적이나 친인척이 없는 무연고동포들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방문취업(H-2)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한국에 호적. 친척이 없는 무연고중국동포의 경우 한국내 노동시장의 교란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간 비자쿼터가 설정되게 되며, 선발방식상 한국말시험과 추첨제를 병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즉, 무연고중국동포의 경우 한국말시험에서 기본점수를 획득한 동포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발됩니다. 이는 대상자 선발과정에서 한국말시험의 비중을 줄임으로써 중국동포들의 한국말시험 준비 관련 노력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무연고중국동포대상 동포의 연간별 선발인원수(쿼터)는 07년 1월초 개최예정인 한국의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4. 한국정부에서는 한국말시험 세부시행 방식을 포함한 방문취업제도 전반에 관한 안내 책자를 1월 내지 2월경 동포사회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선양 한국총영사관에서는 방문취업제도에 관한 한국정부의 추가적인 결정사항 등을 동포언론 및 영사관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속하게 동포사회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취업제와 관련하여 한국정부와 총영사관에서 어떠한 단체와 기관에게 대상자선발권한 등을 위임하거나 부여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위임하거나 부여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정부와 총영사관이 직접 이 제도의 모든 과정을 직접 시행할 것입니다. 따라서 방문취업제도의 시행과 관련 브로커 등에게 속아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브로커가 접근시 중국공안당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제 목 : “방문취업제” 금년 3월 4일부터 본격 시행
o 법무부는 중국 및 구소련지역 등에 거주하는 동포들에 대해 재외동포 체류자격(F-4) 부여 전 단계로서, 만 25세 이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자유로운 출입국과 취업활동이 가능한 “방문취업(H-2) 사증” 발급을 금년 3월 4일부터 개시하겠다고 하였다.
o 법무부가 주관하여 노동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온 “방문취업제”는 중국 및 구소련지역거주 동포 등에 대해 5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 1회 입국하여 3년간 계속하여 체류.취업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이 모국에서 선진기술 습득 및 경제적 능력을 함양함으로써 거주국 귀환 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o 현행은 이들 국가 거주 동포들에게 국내에 연고가 있는 경우에만 친척방문(F-1-4) 사증을 발급하여 제한된 업종에서 취업활동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국내 호적이나 친인척이 없는 무연고동포들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방문취업(H-2) 사증발급 대상에 포함, 입국을 허용하고 취업활동범위도 현행의 19개 업종에서 32개 업종으로 대폭 확대된다.
※ 현행은 취업활동범위가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19개 업종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방문취업제 시행으로 양식어업, 가정용품 도매업 등 취업활동범위가 32개 업종으로 확대됨
o 그러나, “방문취업제”의 시행으로 동포들이 일시에 대거 입국할 경우 국내 노동시장의 교란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내 친인척이 없는 무연고동포들에 대해서는 비자쿼터를 설정하여 입국을 허용키로 하였다.
o 법무부는 비자쿼터 대상인 무연고동포들에 대해서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연간 비자쿼터범위 내에서 선발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한국말시험에 의한 선발방식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히고, 국가별 세부선발방식은 내년 초 재외공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고 하였다.
o 최근 국회를 통과하여 ‘07.1.3. 공포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07.3.4터 시행)으로 방문취업(H-2) 자격을 소지한 동포가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에서의 취업절차 및 사용자의 동포 고용절차는 다음과 같이 완화된다.
- 방문취업(H-2)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들은 노동부 취업교육 이수 및 구직신청 후 고용안정센터의 취업알선을 받거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일자리를 구하여 취업할 수 있으며 신고만으로 사업장 변경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