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소식지

 

 

 *의뢰하신 "2007년도 무연고 조선동포 방문 취업사증/방문취업제"에 대한 자료를 올렸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사항은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모은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양주재 한국총영사관으로 문의 바랍니다.

 

 

 *참고: 대한민국 출입국 관리국 <아래 홈사이트 주소를 크릭하세요>

    http://www.immigration.go.kr/HP/IMM/imm_04/imm_0408/imm_040806/1180746_36307.jsp

 

 

 "2007년에 실시된 방문취업비자제도와 무연고 동포선발 세부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

  오니 참고하시고 무연고 동포선발과 관련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명의료복지선교회/조선동포공동체 관리간사올림-

 

 

 

무연고조선족 방문취업사증 신청 11월12일부터 시작

 

○ 중국내 모든 한국 대사관, 총령사관서 신청 가능

○ 주 심양총령사관 사증예약제 실시, 령사관홈페이지 사증예약실서 예약

방문취업제 《무연고 선발자》 2만 2863명의 《방문취업사증》 신청이 12일부터 시작된다. 방문취업사증은 중국내 모든 한국 대사관, 총령사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주중 한국대사관측은 일전 사증신청대행사 범위를 길림성의 경우 길림성중국려행사, 길림성외사복무중심, 장춘시외국복무중심유한공사, 연변중국려행사, 연변외사복무유한공사, 연변중국국제려행사유한공사, 길림시국제교류중심으로 지정했다.

그외에도 조선족들의 편의를 위해 사증신청 대행사 범위를 주중 한국대사관에 사증신청 대행권이 있는 려행사, 주 심양한국총령사관에 사증신청 대행권이 있는 려행사, 성급 공안기관이 발급한 유효한 《사인출입경중개기구 경영허가증》을 소지한 회사로 확대하였다.

주중 한국대사관과 주 심양총령사관 사증신청 대행사의 1일 사증신청 가능인원은 한개 대행사에 100여명 이내이고 10명 단위로 접수하며 심양총령사관의 1일 접수 최대건수는 500여명, 사증발급 소요기간은 현재는 1개월 내외이나 향후 상황에 따라 더 소요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주중 한국대사관측은 대사관과 전국 각지 령사관에서 징수하는 방문취업사증 수수료가 640원이라고 강조, 대행사의 대행수수료 과다 내지 사증신청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할 시에는 해당 대행사의 사증신청 대행자격을 정지시킬수 있다고 밝혔다.

그외 주 심양총령사관측은 선발자 다수가 일시에 방문취업사증을 신청할 경우 극심한 혼란이 예상되여 사증예약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주 심양총령사관 홈페이지 사증예약실에서 사증예약을 한 후 예약접수일자에 령사관을 방문하여 방문취업사증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주 상해총령사관측은 무연고조선족 방문취업제 사증신청은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지정된 대리기관과 상해총령사관에 등록된 려행사를 통해서도 사증신청을 대리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려행사에서의 대리신청 수수료는 인민페 200원이하(상해지역 100원이하, 동북3성 등 장거리지역 200원이하)로 규정, 그외는 일체 받지 못하며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거나 과다한 수수료 징구시에는 즉시 당관에 신고해줄것을 요구했다.

 

해외동포 취업비자에 대하여

중국·구소련 동포, 입국·취업 쉬워진다.

재 중국 한국인 주변에는 조선동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소원은 한결같이 한국에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에 친척이 없는 사람은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취업비자제도가 시행되어 친척이 없어도

한국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취업비자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해외동포 취업비자제도에 대하여

이달부터는 중국과 러시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등 옛 소련지역 동포들이 국내 연고(緣故)가 없어도 입국·취업할 수 있게 된다. 또 이 지역 동포들이 한 번 입국하면 3년간 체류할 수 있고, 사증(査證·VISA) 유효기간(5년) 안에는 자유롭게 입·출국하며, 일할 수 있는 직종이 대폭 늘어나는 등 취업도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방문취업제’를 이달 4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이 제도로 친척 방문 자격 등으로 국내에 머물고 있는 14만여명과 올해 새로 입국할 13만5000여명 등 모두 27만5000여명의 동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취업 가능 업종도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20개에서 양식어업, 산업용 세탁업, 육상 여객운송업 등을 포함해 32개로 늘어난다.

법무부는 동포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부작용에 대비, 국내에 친·인척이 없는 무연고 동포는 올해 3만명만 입국을 허용키로 했다. 무연고 동포의 연간 입국 허용 인원은 매년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정하고, 체류심의조정위원회가 국가별로 할당인원을 확정한다.

다음은 방문취업제에 대한 주요 질문과 법무부의 답변.

―방문취업제의 대상자는?

“중국과 옛 소련 지역에 거주하는 만 25세 이상의 외국국적 동포이다. 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고 국내 호적에 등재돼 있는 자와 그 직계비속, 국내에 주소를 둔 한국 국민의 8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姻戚)으로 해당 친척의 초청을 받은 사람 등이 대상이다. 국가유공자와 유족, 독립유공자와 유족 혹은 가족, 유학(D-2) 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의 부모와 배우자, 국내 연고가 없는 동포 중 한국말 시험과 추첨 등을 거쳐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자 등도 방문취업제의 혜택을 받는다.

―연고가 없는 동포들은 다른 동포들과 어떤 차이가 있나?

“무연고 동포들의 입국 규모는 매년 정하게 되는데, 올해는 3만명으로 잠정 결정된 상태다. 올해 3~4월 법무부 심의를 거쳐 장관이 국적별 사증 발급 허가 인원을 고시할 예정이다. 무연고 동포들은 취업을 위한 기초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말 시험을 치러야 한다. 시험은 우선 중국과 우즈베키스탄 동포에 한해 실시되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시행하는 한국어 능력시험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얻은 사람들 중 법무부에서 전산 추첨해 사증 발급 허가 대상을 정한다.”

―기존 체류자들은 어떻게 하나?

“이미 취업방문(F-1-4)이나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체류 중인 14만여명의 동포들은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시 ‘방문취업’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으면 된다.”

―중국이나 옛 소련 동포인데 불법체류 중이라면 방문취업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

“받지 못한다. 불법체류자들은 출입국관리법상 단속 대상이며, 강제 출국된다.”

 

2007.11.07 
15일,심양주재 한국총영사관은 한국 방문취업제 관련 무연고 중국동포 선발절차 안내문을 발표했습니다.  전문을 게재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방문취업제 관련 무연고 동포 선발절차 안내문

?대한민국 정부는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입국문호 및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금년 3월 4일 시행을 목표로 가칭 “방문취업제”를 도입?추진하고 있습니다.

?방문취업제가 시행될 경우, 한국내 호적이나 친인척이 없는 중국조선족동포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한국어능력시험의 기준점수 이상을 득한 자 중에서 전산추첨으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 중국 국적을 보유한 동포 : 실무한국어능력시험의 기준점수 이상을 득한 자 중에서 법무부에서 전산추첨으로 선발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한국어능력시험 시행 개요

  시험 주관기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현지 시행기관

  - 중국:중국 “교육부 고시중심”(중국 대입수능시험 주관)

  2007년도 한국말시험 시행 예정일 : 9월 16일

  금년도 무연고 동포 선발은 아래와 같이 시행할 예정임

   - 한국말시험 대상국가 : 2007. 9. 16. 시험 후, 동년 10월에 추첨

□ 시험응시 및 신청자격

 ☞  한국말시험 대상국가 :

         시험 공고일 기준 만 25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

□ 응시방법 및 시험 유효기간

 ☞ 시험응시방법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시행하는 시험구분 중 “실무 한국어능력시험”(B - TOPIK) 선택하여 응시하여야 함

  ※ 실무한국어능력시험은 ‘07.4.22.일에도 시행되나, 방문취업제 무연고 동포 선발과는 전혀 무관한 시험임을 유의하시기 바람

□ 시험성적 유효기간 : 5년

※  기준점수 이상을 득한 자는 5년간 법무부 전산추첨 대상에 포함됨

 

 

【 한국말시험 관련 유의사항 】

 

 

 

 방문취업제 관련 한국어능력시험의 시험유형

방문취업제 관련 한국말시험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종전 시행하는 등급제 시험 난이도가 높은 점을 고려, 시험으로 동포들이 큰 부담을 받지 않도록 기초적인 언어기능 정도를 알아보는 “실무 한국어능력시험”을 개발 중에 있음

“실무한국어능력시험”은 자기 소개하기, 물건사기 등 기초적인 언어기능, 기업체 등에서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 4개영역(어휘?문법, 쓰기, 듣기, 읽기)으로 영역별 문항구성은  아래와 같으며 모두 객관식임

 

영  역

어휘.문법

쓰기

듣기

읽기

4영역

문항수

30문항

30문항

30문항

30문항

120문항

배  점

100점

100점

100점

100점

400점 

   한국말시험 등과 관련 사기피해 예방 당부  

  ○ 최근 중국에서 한국말시험 관련, 사기행각이 발생하고 있다는 현지 언론보도를 접한 바 있으나, 시험은 기초적인 수준으로 출제하여 기준점수를 득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하게 되므로, 시험에서 고득점을 취득했더라도 추첨에서 선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 시험 관련 브로커들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topik.or.kr

 

 

 

"방문취업비자제도와 무연고 동포선발 세부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고 무연고 동포선발과 관련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대한민국 출입국 관리국: http://www.immigration.go.kr/HP/IMM/imm_04/imm_0408/imm_040806/1180746_36307.jsp

 

> 방문취업제(H-2) 취지및개요

 
> 취지 및 개요 > Guidebook for Korean/Korean-Chinese/Korean-Russian
   
-> 취지 및 개요

 


※ 방문취업제 안내 링크

 

 

방문취업제(H-2) 사증/체류 절차

절차 흐름도

대상자

사증신청 및 발급

사증신청 제출서류

외국인등록

체류자격변경

체류기간연장

재입국허가 및 각종신고


방문취업제(H-2) 취업/고용 절차

취업교육

취업절차

취업허용업종

고용절차 및 신고의무


방문취업제(H-2) 자주묻는 질문답변 - FAQ

 

 


-> 취 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의 실질적 적용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아 온 중국 및 구소련동포 등에 대한 차별 해소 및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도입

 

 

이들에 대한 입국문호 및 취업기회 확대 등으로 한민족 유대감 제고 및 고국과 동포사회의 호혜적 발전의 계기를 마련

 

 


-> 개 요

 

 

복수사증 발급

 

만 25세 이상의 중국 및 구소련지역 등 거주동포들에 대해 5년 유효, 1회 최장3년 체류할 수 있는 복수사증을 발급

 

입국문호 확대

 

국내 호적이나 친인척이 없는 무연고동포들에 대해서도 입국문호를 확대

무연고동포에 대해서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연간 허용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

 

취업범위 확대 및 절차 간소화

 

방문취업(H-2)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들은 노동부 취업교육을 마치고 구직신청 후, 고용지원센터의 취업알선을 받거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체에 자율적으로 취업할 수 있으며 신고만으로 사업체 변경이 가능


 


담당부서 : 외국적동포과 / 최근수정일 : 2007.03.


1.방문취업비자제도 실시에 관하여

ㅇ 법무부는 중국 및 구소련지역 등에 거주하는 동포들에 대해 재외동포 체류자격(f-4) 부여 전 단계로서, 만 25세 이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자유로운 출입국과 취업활동이 가능한 “방문취업(h-2) 사증” 발급을 금년 3월 4일부터 시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ㅇ 법무부가 주관하여 노동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온 “방문취업제”는  중국 및 구소련지역거주 동포 등에 대해 5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 1회 입국하여 3년간 계속하여 체류?취업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이 모국에서 선진기술 습득 및 경제적 능력을 함양함으로써 거주국 귀환 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ㅇ 현행 제도는 이들 국가 거주 동포들에게 국내에 연고가 있는 경우에만  친척방문(f-1-4) 사증을 발급하여 제한된 업종에서 취업활동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국내 호적이나 친인척이 없는 무연고동포들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방문취업(h-2) 사증발급 대상에 포함, 입국을 허용하고 취업활동범위도 현행의 19개 업종에서 32개 업종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 현행은 취업활동범위가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19개 업종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방문취업제 시행으로 양식어업, 가정용품 도매업 등 취업활동범위가 32개 업종으로 확대됨 

ㅇ 그러나, “방문취업제”의 시행으로 동포들이 일시에 대거 입국할 경우 국내 노동시장의 교란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내 친인척이 없는 무연고동포들에 대해서는 비자쿼터를 설정하여 입국을 허용키로 하였습니다. 

ㅇ 법무부는 비자쿼터 대상인 무연고동포들에 대해서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연간 비자쿼터범위 내에서 선발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한국말시험에 의한 선발방식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히고, 국가별 세부선발방식은 내년 초 재외공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고 하였습니다.  
※ 중국은 한국말시험과 추첨제를 병행하여 실시하여, 한국말시험에서 기본점수를 획득한 동포 중에서 무작위추첨을 통하여 선발할 예정임

ㅇ 최근 국회를 통과하여 ‘07.1.3. 공포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07.3.4부터 시행)으로 방문취업(h-2) 자격을 소지한 동포가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에서의 취업절차 및 사용자의 동포 고용절차는 다음과 같이 완화됩니다. 
  - 방문취업(h-2)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들은 노동부 취업교육 이수 및 구직신청 후 고용안정센터의 취업알선을 받거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일자리를 구하여 취업할 수 있으며 신고만으로 사업장 변경이 가능함
  - 사용자가 동포를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노동부로부터 3년간 유효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일괄 발급받아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고용안정센터 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동포를 고용할 수 있게 됨

ㅇ 또한,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들이 일시 귀국하고자 할 때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도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있으며, 취업하거나 근무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신고하기만 하면 되는 등 국내 체류편익도 대폭 개선됩니다. 

ㅇ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신설 및 사증발급대상 규정 등 법무부에서 마련한 “방문취업제”의 주요 내용 및 시행 절차를 포함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 중에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 당관에서는 “방문취업제”실시에 따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이에 따른 세부지침이 제정되면, 사증발급대상 및 제출서류 등 구체적인 내용을 즉시 게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2.방문취업제 무연고동포 선발 세부시행계획

목 차


ⅰ. 검토 배경
ⅱ. 추진 경과
ⅲ. 무연고 동포 선발관련 법적 근거
ⅳ. 무연고 동포 선발관련 추진 사항
ⅴ. 무연고동포 세부 선발계획
  1. 한국말시험 대상국가
  2. 한국말시험 원서 교부와 접수 및 시험장소(11개 지역)
  3. 전산 추첨
ⅵ .향후 조치계획

ⅰ. 검토 배경
   방문취업제도 시행으로 연간 허용인원(쿼터)의 범위 내에서 입국이 허용되는 무연고 동포 선발에 관한 세부절차 마련
   무연고 동포 선발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이 확보된 구체적인 선발계획을 조속히 확정, 공표함으로써 동포사회에 정책집행의 예측가능성 및 정부 정책 신뢰도 제고

ⅱ. 추진 경과
   ‘06.4.21.  국무조정실 회의에서 무연고 동포 선발을 위한 한국말시험 주관기관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결정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국무총리실 지도감독을 받는 정부출연기관임
   ‘06.11.29.  관계부처 회의에서 무연고 동포 국가별 선발방식 결정
   ‘07.2.22.   무연고 동포 연간허용인원 결정(3만 명)

ⅲ. 무연고 동포 선발 관련 법적 근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중 체류자격 기호 31, 방문취업(h-2) 가목 (7)
   “방문취업(h-2) 사증 등 발급지침” 제4조?제5조

ⅳ. 무연고 동포 선발 관련 추진 사항

 1. 무연고 동포 선발방식 결정
 한국말시험 시행국가는 소정의 기준점수를 득한 자를 대상으로, 무시험 국가는 사증추첨 신청서를 접수한 자를 대상으로 법무부에서 무작위 컴퓨터 추첨으로 선발  
   한국말시험 대상국가 : 중국 및 우즈베키스탄 등 2개국 
   무시험 대상국가 : 여타 독립국가연합 11개국
`
2. 한국말시험 시행 개요
   주관기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행방법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시행 중인 한국어능력시험을 활용하되, 방문취업제를 위해 “실무한국어능력시험” 별도 개발
   ? 한국어능력시험은 ‘98년부터 시작, 현재 28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음
   시험 유효기간(추첨 대상에 포함된 자) : 5년
   시행 시행시기 : 금년도에는 9월16일에 1회 시행
ⅴ. 무연고 동포 세부 선발계획(안) 

 1. 한국말시험 대상국가
  ?? 세부 선발방식
    중국 동포에 대해서는 기준점수를 50점으로 하고, 기준점수 이상을 득한 자를 대상으로 연령대별 쿼터를 적용하여 추첨
【 기준점수 설정 이유 】? 기초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할 경우 50점 이상 득점할 수 있도록 출제
? 현지 동포사회의 한국어 학습과열 현상방지, 브로커 개입 차단 및 都農 간  한국어 능력 격차 등을 고려, 절대평가제와 추첨 병행
? 각 연령대가 형평하게 선발될 수 있도록 연령대별로 쿼터설정 
 ◈ 연령대별 할당율(중국)
  - a : 25세이상 ~ 34세이하 : 국가 쿼터의 20%
  - b : 35세이상 ~ 44세이하 : 국가 쿼터의 35%
  - c : 45세이상 ~ 54세이하 : 국가 쿼터의 30%
  - d : 55세이상 ~          : 국가 쿼터의 15%
 ※ ‘06년 12월말 현재 국내체류 한국계 중국인의 체류 비율을 참고하여 산출
   ? 중국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 결과 기준점수 이상 득점자가 각 연령대별 할당인원에 미달할 경우 기준점수를 득한 자는 추첨 없이 선발하고 쿼터에 미달된 인원에 대해서는 성적순으로 선발
2. 한국말시험 원서 교부와 접수 및 시험장소(11개 지역)
(2007.9.16 시행)
지역별시험 장소(원서 접수처)考点代號전화번호北京北京大?(考?中心)0301(010) 6276 4111上海上海外??大?(海外考?中心)0302(021) 5588 2180靑島中?海洋大?(外???院)0304(0532) 8590 1686長春吉林大?(海外考?中心)0305(0431) 8849 9358大連大?外???院(考?中心)0306(0411) 8280 3121-6367天津天津外???院(外??系)0307(022) 2324 5567廣州??外?外?大?(考?中心)0308(020) 3620 7153烟台烟台大?(外???院)0309(0535) 690 2101南京南京?范大?(外???院)0310(025) 8359 8582重?四川外??院(???育?院考??公室)0311(023) 6538 5298洛?解放?外???院(???海外考?中心)0312(0379) 6454 3766
 무연고동포 방문취업제 시험내용
   ㅇ 평가영역 및 문항수
평가영역문항 형태문항 수배점어휘 및 문법객관식30문항100점쓰기 객관식30문항100점듣  기객관식30문항100점읽  기객관식30문항100점
   ㅇ 시험 시간
구분제1교시제2교시어휘ㆍ문법/쓰기듣기/읽기실무한국어14:00 ~ 15:30(90분)16:00 ~ 17:30(90분)
 기타 구체내용은 한국어능력시험 전용 홈페이지(http://topik.or.kr) 참고
 3. 전산 추첨
  ?? 추첨 대상
   중국동포 : 한국어능력시험에서 50점 이상 득점 자
  ?? 추첨 장소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정보화센터
  ?? 추첨 방법 : 언론, 시민단체 참여 하에 무작위 컴퓨터 추첨

ⅵ. 향후 계획 
 ‘07.5월중  한국말시험 업무협약서(mou) 체결 
 ‘07.6월중 무연고 동포 선발공고(한국말시험 응시요령 등)
 ‘07. 9 .16.   한국말시험 시행
 ‘07. 10월중  무연고 동포 컴퓨터 추첨 및 통보    /끝/

3.방문취업제 관련 무연고 동포 선발절차 안내문
(한국말 시험 및 무시험 대상국가 공통)

대한민국 정부는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입국문호 및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금년 3월 4일 시행을 목표로 가칭 “ 방문취업제”를 도입 추진하고있습니다.
방문취업제가 시행될 경우, 국내 호적이나 친인척이 없는 동포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한국어능력시험의 기준점수 이상을 득한 자 중에서 전산 추첨으로 선발하거나, 무시험으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중국 또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을 보유한 동포: 실무한국어능력시험의 기준점수 이상을 득한 자 중에서 법무부에서 전산추첨으로 선발
러시아, 우크라이나등 여타 구소련지역 국적 보유 동포: 관할 재외공관에서 신청서를 접수받고 법무부에서 전산추첨으로 선발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한국어능력시험 시행 개요
ㅇ 시험 주관기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ㅇ 현지 시행기관
-중국: 중국 “교육부 고시중심”(중국 대입수능시험 주관)
-우즈베키스탄: 주우즈베키스탄 대사관, 타슈켄트 한국교육원

※금년도 무연고 동포 선발은 아래와 같이 시행할 예정임
-한국말시험 대상국가: 2007.9.16.시험 후, 동년 10월에 추첨
-무시험 대상국가: 2007.8월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아 동년 10월에 추첨

□ 시험응시 및 신청자격
ㅇ 한국말시험 대상국가: 시험 공고일 기준 만25세이상의 외국국적동포
ㅇ 무시험 대상국가: 선발공고일 기준 만25세이상의 외국국적동포

□ 응시방법 및 시험유효기간
ㅇ 시험응시방법: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시행하는 시험구분 중 “실무 한국어능력시험”(b-topik)을 선택하여 응시하여야 함. 
※실무한국어능력시험은 ‘07.4.22.일에도 시행되나, 방문취업제 무연고 동포 선발과는 전혀 무관한 시험임을 유의하시기 바람

ㅇ 시험성적 유효기간: 5년
※국가별 기준점수 이상을 득한 자는 5년간 법무부 전산 추첨 대상에 포함됨

【한국말시험 관련 유의사항】
■ 방문취업제 관련 한국어능력시험의 시험유형
ㅇ 방문취업제 관련 한국말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종전 시행하는 등급제 시험 난이도가 높은 점을 고려, 시험으로 동포들이 큰부담을 받지 않도록 기초적인 언어기능정도를 알아보는 “실무 한국어능력 시험”을 개발 중에 있음

ㅇ “실무한국어능력시험”은 자기 소개하기, 물건사기 등 기초적인 언어기능, 기업체 등에서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 4개 영역(어휘?문법, 쓰기, 듣기, 읽기)으로 영역별 문항구성은 아래와 같으며 모두 객관식임
영역                문항수(배점)
어휘?문법           30문항(100점)
쓰기                30문항(100점)
듣기                30문항(100점) 
읽기                30문항(100점) 
4영역               120문항(400점)

■ 한국말시험 등과 관련 사기피해 예방 당부
ㅇ 최근 중국에서 한국말 시험 관련, 사기행각이 발생하고 있다는 현지 언론 보도를 접한바 있으나, 시험은 기초적인 수준으로 출제하여 기준점수를 득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하게 되므로, 시험에서 고득점을 취득했더라고 추첨에서 선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 시험 관련 브로커들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ㅇ 한국말시험에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 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http://www.topok.or.kr) 게재내용을 참고하거나, 해당지역 주재 한국공관(또는 교육원)에 문의바랍니다.   .끝.

 

제목 : 방문취업제 관련 공지사항

주선양 한국총영사관에서는 중국동포들의 관심사항인 방문취업제도와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한국 법무부는 07년 1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중국동포 등에 대하여 자유로운 왕래 및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방문취업제”를 금년 3월4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방문취업제가 시행되면 중국 및 구소련지역거주 동포 등은 5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받아, 1회 입국하여 3년간 한국에서 체류.취업할 수 있게되며, 현행 친척방문사증제도와는 달리  국내호적이나 친인척이 없는 무연고동포들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방문취업(H-2)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한국에 호적. 친척이 없는 무연고중국동포의 경우  한국내 노동시장의 교란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간 비자쿼터가 설정되게 되며, 선발방식상 한국말시험과 추첨제를 병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즉, 무연고중국동포의 경우 한국말시험에서 기본점수를 획득한 동포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발됩니다. 이는 대상자 선발과정에서 한국말시험의 비중을 줄임으로써 중국동포들의 한국말시험 준비 관련 노력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무연고중국동포대상 동포의 연간별 선발인원수(쿼터)는 07년 1월초 개최예정인 한국의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4. 한국정부에서는 한국말시험 세부시행 방식을 포함한 방문취업제도 전반에 관한 안내 책자를 1월 내지 2월경 동포사회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선양 한국총영사관에서는 방문취업제도에 관한 한국정부의 추가적인 결정사항 등을 동포언론 및 영사관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속하게 동포사회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취업제와 관련하여 한국정부와 총영사관에서 어떠한 단체와 기관에게 대상자선발권한 등을 위임하거나 부여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위임하거나 부여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정부와 총영사관이 직접 이 제도의 모든 과정을 직접 시행할 것입니다. 따라서 방문취업제도의 시행과 관련 브로커 등에게 속아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브로커가 접근시 중국공안당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제  목 : “방문취업제” 금년 3월 4일부터 본격 시행  

 

o   법무부는 중국 및 구소련지역 등에 거주하는 동포들에 대해 재외동포 체류자격(F-4) 부여 전 단계로서, 만 25세 이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자유로운 출입국과 취업활동이 가능한 “방문취업(H-2) 사증” 발급을 금년 3월 4일부터 개시하겠다고 하였다.

o   법무부가 주관하여 노동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범정부으로 추진해 온 “방문취업제”는 중국 및 구소련지역거주 동포 등에 대해 5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 1회 입국하여 3년간 계속하여 체류.취업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이 모국에서 선진기술 습득 및 경제적 능력을 함양함으로써 거주국 귀환 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o   현행은 이들 국가 거주 동포들에게 국내에 연고가 있는 경우에만  친척방문(F-1-4) 사증을 발급하여 제한된 업종에서 취업활동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국내 호적이나 친인척이 없는 무연고동포들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방문취업(H-2) 사증발급 대상에 포함, 입국을 허용하고 취업활범위도 현행의 19개 업종에서 32개 업종으로 대폭 확대된다.

  현행은 취업활동범위가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19개 업종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방문취업제 시행으로 양식어업, 가정용품 도매업 등 취업활동범위가 32개 업종으로 확대됨

o   그러나, “방문취업제”의 시행으로 동포들이 일시에 대거 입국할 경우 국내 노동시장의 교란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내 친인척이 없는 무연고동포들에 대해서는 비자쿼터를 설정하 입국을 허용키로 하였다.

o   법무부는 비자쿼터 대상인 무연고동포들에 대해서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연간 비자쿼터범위 내에서 선발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한국말시험에 의한 선발방식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히고, 국가별 세부선발방식은 내년 초 재외공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고 하였다.

o   근 국회를 통과하여 ‘07.1.3. 공포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07.3.4터 시행)으로 방문취업(H-2) 자격을 소지한 동포가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에서의 취업절차 및 사용자의 동포 고용절차는 다음과 같이 완화된다.

   -      방문취업(H-2)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들은 노동부 취업교육 이수 및 구직신청 후 고용안정센터의 취업알선을 받거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일자리를 구하여 취업할 수 있으며 신고만으로 사업장 변경이 가능

 

 

방문취업제 무연고동포 공개추첨식 완료
[흑룡강신문 2007년 10월 30일 13시 47분 59초]

이미지보기
이미지보기
이미지보기
이미지보기
이미지보기

한국 법무부(장관 : 정 성진)는  10월30일 오전 10시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출입국정책본부, 외국인정책본부에서 방문취업제 무연고동포 입국자를 선발하기 위한 전산추첨을 실시하고 그 명단을 발표하였다.

이번 전산추첨은 선발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KBS, MNTV 등 언론기관과 시민단체 및 관계부처 유관부문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공개적으로 진행되였다.

  오전 10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자 외국인 정책본부의 추규호본부장의 선포에 이어 본부장을 비롯하여 KBS한민족방송 및 재한 단체장들이 함께 난수번호를 뽑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추첨식을 시작하였다.

  이번 추첨은 지난 9월 16일 중국 전역에서 치러진 한국어능력시험에 참가한 중국동포 25,964명중 기준점수선에 든 25,140명을 추첨대상으로 하여 추첨하였는데 실제 전산추첨에서는 중국동포에 할당된 최초 국가별 할당인원 20,322명과 무시험국가 할당인원 미달에 따라 중국동포에 재배정한 인원 2,541명을 추가하여 총 22,863명을 포함시켜 추첨하였다.

이번 추첨에서 선발된 중국동포 선발자들은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맞추어 입국시기 또는 사증발급 시기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방문취업 사증발급 신청기간을 1년간(‘07. 11. 12.부터 ’08. 11. 12.)으로 결정할 수 있다. 또 중국동포들의 경우 추첨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입국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양총영사관의 사증발급이 늦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심양영사관에서의 신청을 자제하고 중국 내에 있는 다른 지역의 북경이나 청도영사관에서도 사증발급을 신청하할 수 있게 하여 최대한 빨리 입국할 수 있도록 편리를 돌봐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심양영사관의 경우는 사증신청자들이 한번에 밀려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문예약제를 실시 할 예정이며 사증발급 대기기간도 1개월 이상으로 될 것 같다고 법부부에서는 지적하고 있다.

      /전 길운 특약기자

 

마지막 관문 차분한 기다림도 생존방식
[길림신문 2007년 11월 06일 09시 51분 17초]

● 방문취업 고액의 금전유혹 물거품
● 비자대비 선후순서 새로운 초점

기다림을 다시 한번 음미하고 그 가치를 느껴볼 때가 이때인것같다. 느긋한 기다림도 하나의 예술이자 생존방식의 하나라 하겠다.

10월 30일, 방문취업제 한국어능력시험 점수와 추첨결과가 동시에 발표되자 조선족사회는 생각밖의 결과에 들끓었다. 11월 1일에 시험점수가 나온다던 사전 예고와는 달리 추첨결과까지 나왔기 때문이다. 너무나 뜻밖인 소식에 시험응시자들은 너도나도 소식을 전하며 기뻐들 했다. 

한국정부의 시험성적과 추첨의 공동발표는 그사이 방문취업제에 휘말려 있던 많은 사람들을 희와 비에 휩싸이게 하였다. 이 발표로 2만, 3만여원까지 치달아 오르던 방문취업제를 둘러싼 브로커들의 진상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였다. 응시자가 많고 발달된 인터넷으로 하여 인젠 모든 사람들이 방문취업제의 내막에 대하여 속속들이 알고있을 정도여서 전문가도 뺨을 칠 정도이다.

한 방문취업제 응시자는 본 편집부에 편지를 보내와 북경에서 한 한국인브로커에게 1년여간 방문취업제로 당한 경과를 상세하게 적어 보내면서 그 브로커를 폭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정한 시비를 갈라줄것을 부탁했다.

룡정시의 한 농민은 지인에게 3만원 수수료를 주기로 하고 시험까지 쳤는데 추첨발표가 나고 그 진정한 내막을 알게 되자 원래의 약속을 깨고 려권을 비롯한 모든 서류를 돌려달라고 하였는데 거절을 받았다. 하여 두 사람사이에 싸움이 벌어졌고 결국 많은 응시자들의 추궁으로 브로커는 3만원 수수료를 포기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시험점수와 추첨의 발표는 적시적으로 브로커들의 발디딜 자리를 없애주었다. 참으로 잘 된 일이라 하겠다.

추첨과 모든 과정이 공개되자 마지막 관문인 비자에 가 초점이 모여지기 시작했다. 2만여명이 하루한시에 비자를 받을수는 없는 일이니 누가 먼저 받고 누가 후에 비자를 받는가에 가 초점이 맞춰졌다.

기다림에 지쳤던지 많은 사람들이 먼저 비자를 받으려고 서두르기 시작했다. 서두름이 급해지자 또다시 새로운 설법들이 떠돌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들뜨게 하고있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주고있다.

돌아보면 그동안 많은 조선족들의 한국행에 대한 서두름과 조급함이 많은 브로커들을 낳았고 또 그로 인해 당하기도 했다. 추첨까지 통과되였으니 통과된 사람들은 한국행이 이젠 큰 문제가 아니다.

모두가 서두를 필요는 없다. 순리대로 차분히 한번 기다려 보자. 합격자들에겐 모두 똑같은 기회가 차려졌다. 차분한 기다림도 하나의 예술이고 생존방식이라 하겠다.

박금룡

이미지보기

방문취업제로 불법수금 현상 공안국에 신고해야
[길림신문 2007년 11월 05일 09시 18분 23초]

불법수금 증건보관 비자대행비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 시(주)급 공안국 출입경관리처 사건과에 신고해야

무연고 조선족들의 추첨명단이 발표된 후 신청자와 브로커(일부 로무업자와 비자대행기관  포함)간에 불법수금문제와 증건보관문제, 비자대행비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번지고있다.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은 시(주)급 공안국 출입경관리처 사건과에 가 신고할수 있다고 길림성공안청 출입경관리국의 해당 책임자가 밝혔다.

수금문제

추첨된 무연고 조선족들이 이번 한국에 나가는데 써야 할 돈은 려권신청비 200원좌우, 비자신청비 900원정도, 비행기표값 2000원좌우이다.

그런데 일부 브로커들은 한국어능력시험 신청대행시 신청자 특히는 정확한 정보를 모르는 농민들과 《한국에 도착한 후 돈 2만원(지어 3만 5000원)을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지금에 와서 그대로  집행할것을 강요하고있다.

브로커들과 그렇게 약속했던 사람들은 지금에 와서 속았다는것을 알고 《남들은 돈을 조금 내고 한국가는데 나라고 왜 돈을 2만원 내고 가야 하나…》며 브로커들과 마찰을 빚고있다.

증건보관문제

그전에 브로커들이 부정당한 수속비를 많이 요구한것을 이제야 알고 정신을 차린 사람들은 브로커한테 보관시켰던 수험증, 호구부, 신분증, 려권 등 증건을 돌려줄것을 요구하고있는데 브로커로부터 거절당하고있다.

일부 브로커들은 《증건을 가져가겠으면 약속한대로 돈 2만원을 내고 가져가라》고 협박, 사람들을 곤혹스럽게 하고있다.

비자대행비문제

요즘은 또 사람들이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이 많고 하루라도 빨리 비자를 받아놓으려는 심정을 리용하여 《비자를 빨리 받아주겠으니 대행비 3000원을 내라》고 요구하는 브로커들이 있다.

한국령사관에서 받는 방문취업제 비자발급 수속비는 80딸라, 인민페로 환산하면 640원좌우이다. 그리고 비자대행자격이 있는 려행사에서는 수속비를 200원 더 받을수 있다. 다시 말해 비자신청에 드는 돈은 총 840원이면 된다.

그런데 이번에 심양총령사관에서의 비자수속을 자제하고 북경, 청도, 상해, 광주, 서안 등 한국대(령)사관에서도 비자를 신청할수 있다. 멀리 북경, 청도 등 곳에 가 비자를 신청할 경우 우편료 등을 계산하여 건당 900원쯤 받는것이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업계인사들은 보고있다.

이상 불법수금문제와 증건보관문제, 비자대행비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은 《사건보고서》를 작성하여 각 시(주)급 공안국 출입경관리처 사건과에 가서 신고할수 있다고 길림성공안청 출입경관리국 사건과의 책임자가 밝혔다. 

박명화

 

                                  "우린 정말 한국갑니다"

                                                           올린시간: 2007-11-27 출처: 길림신문

 

 

 

 

 

 

 

11월 25일 오후 2시, 길림신문 《연변25시》편집부의 협조하에 한국 방문취업에 응시했던 패의 70여명 방취제희망자들이 연길공항을 통해 연길 - 부산행 비행기에 탑승했다. 이로써 소문으로만 믿어오던 적은 돈을 팔고도 한국에 나갈수 있다는 방취제의 진실이 꿈아닌 현실로 증명됐다.

올 3월 4일, 한국방문취업제가 실시된다는 소식이 공개된후 방문취업제의 진실을 잘 모르는 조선군중들을 상대로 한 각종 류형의 사기가 기승을 부렸다. 특히 방문취업제실시과정에서의 중요한 관문이라고도 할수 있는 한국어능력시험등록에서 한국어능력시험강습과 인터넷등록의 허점을 리용하여 강습이다, 대리등록이다 하면서 방취제희망자들에게 접근하여 많게는 4~5만원, 적어도 수천원의 금품을 챙기는 브로커들의 사기가 기승을 부렸다.

이런 시점에서 길림신문 《연변25시》편집부는 방취제희망자들을 위한 무료등록, 무료강습에 이어 대련, 장춘 등지의 시험장에 전문 차량까지 세내여 무난하게 시험을 마치게 했으며 방문취업제 합격자명단이 공포된후에도 합법적인 비자대행사와 련결하여 신속한 비자대행과 함께 한국출국후의 일자리까지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써비스와 편의를 제공해주었다.

한국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첫패로 한국으로 향발하는 훈춘시 영안진 영안촌의 촌민들과 도문시 월청진의 촌민들은 길림신문 《연변25시》가 《백성중심 백성봉사 백성참여》의 신문방침에 맞게 농민들을 위해 적극적인 봉사를 제공했다고 극찬하면서 금후의 방문취업제 실시행정에서 계속하여 농촌, 특히는 농민들의 방문취업제를 통한 로무경제발전에 도움과 편리를 제공해줄것을 바랐다.

도문시 월청진 당위서기 박정학과 훈춘시 영안진 영안촌 당지부서기 김학봉도 당면 월청진과 영안촌에서 로무경제에 큰 중시를 돌리고있으며 올해 방문취업제를 통해 본 지방에서도 많은 농민들이 한국로무를 떠나고있다면서 금후에도 한국방문취업제와 같은 해외로무정책을 장기적으로 잘 리용하여 본지방 농촌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빨리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길림신문 《연변25시》는 한국어능력시험 무료등록, 무료강습에 이어 연변청년출입경봉사유한회사와 제휴관계를 맺고 방취제희망자들의 비자발급 등 합법적인 출국경로를 보장함으로써 시종 방문취업제를 통한 악덕브로커들의 각종 사기를 잠재우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요즘들어 명년도 한국어능력시험신청이 아직 시작되지도 않은 시점에서도 방취제신청자수가 급증하고있는 틈을 타 더욱 많은 신청인원수를 확보하여 규정된 수속비외에 이런 저런 명목으로 더 받아 챙기려는 적잖은 대리수속단체들의 비리도 우려된다.

인터넷을 통해 등기되는 국가교육부 고시중심의 한국어능력시험등록은 기실 어느 특정부문의 특혜가 아닌, 누구나 공평하고 공정하게 등기할수 있는 등록시스템이며 개인적인 시험등록도 완전히 가능하다. 이에 따라 방취제희망자들이 더는 맹목적으로 비법적인 수속단체에 현혹되여 불필요한 사기피해를 입지 말아야 할것이다.

이번에 첫패로 한국으로 떠난 70여명 방취제출국인들은 한국에 도착한후 길림신문 《연변25시》에서 조직한대로 집체주숙하면서 외국인등록증도 집체로 신청하고 한국로동부로부터 받게되는 취업전교육도 집체로 받게 된다. 또한 부산과 울산에 있는 자동차공장과 조선공장을 비롯한 곳들에 일자리를 배치받게 된다.

김성걸 안상근 기자

 

.

 ......................................................................................................................................................................

              

        내 일생 가장 아름다운 축복

 

.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