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경매법
(
제1장. 총칙
제1조. 경매행위를 규범화하고 경매질서를 유지하며 경매활동에 참가하는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위하여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경매기업이 경매활동을 진행하는데 적용한다.
제3조. 경매는 공개적으로 경가하는 형식으로 특정한 물품 또는 재산권리를 최고 응찰자에게 넘겨주는 매매 방식이다.
제4조. 경매활동은 유관 법률 행정법규를 준수해야 하고 공개, 공평, 공정, 성실 신용한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5조. 국무원 경매법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부문이 전국경매법에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정부와 시구의 인민정부와 시구의 시 인민정부 경매업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부문이 본 행정구역내의 경매업에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2장. 경매 표적
제6조. 경매표적은 위탁인소유 혹은 법에 따라 처분할수 있는 물품 또는 재산권리이다.
제7조. 법률, 행정법규에 매매를 금지한 물품 또는 재산권리는 경매표적으로 해서는 안된다.
제8조. 법률에 따라 또는 국무원 규정에 의하여 심사비준을 거쳐야만 양도 할 수 있는 물품또는 재산권리는 경매전에 법대로 심사비준 수속을 해야 한다. 경매에 위탁한 문물은 경매전에 경매인 주소자의 문물 행정관리 부문에 법적으로 감정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 국가 행정기관이 법적으로 몰수한 물품, 세금과 벌금을 대신한 물품 기타 물품은 국무원 규정에 따라 위탁 경매해야 한다. 재산 소속지성, 자치구, 인민정부와구를 설치한 시의 인민정부가 지정한 경매인이 경매를 진행해야 한다.
경매는 인민법원이 법적으로 몰수한, 물품, 벌금을 대신한 물품, 되돌려줄 수 없는 찾아온 물품, 전의 가격규정을 적용한다.
제3장. 경매 당사인
제1절 경매인
제10조. 경매인은 본법과 <>에 따라 설립한 경매활동에 종사하는 기업법인이다.
제11조. 경매기업은 구를 설치한 시에 설립할 수 있다. 경매기업의 설립은 반드시 소속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경매법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부문의 심사, 허가를 받고공상행정관리부문에 등기를 신청하여 영업집조를 받는다.
제12조. 경매기업 설립은 아래와 같은 조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1) 인민페 백만원이상의 등기 자본이 있어야 한다.
2) 자기의 명칭, 조직기구, 주소와 정관이 있어야 한다.
3) 경매업무에 종사하는 경매사와 기타공작인원이 있어야한다.
4) 본 법과 기타유관 법률규정에 부합되는 경매업무규칙이 있어야 한다.
5) 공안기관에서 발급한 특종항업 허가증이 있어야 한다.
6) 국무원 유관 경매업 발전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7) 법률, 행정법규규정의 가타조건
제13조. 경매기업이 문물경매를 하려면 인민페 천만원이상의 등기자본과 문물경매전업지식이 있는 인원이 있어야 한다.
제14조. 경매활동은 경매사가 주관한다.
제15조. 경매사는 아래와 같이 조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1) 고등 전문학과 이상 학력과 경매전업지식
2) 경매기업에서 2년이상 공작
3) 품행이 양호해야한다.
공직을 퇴직당했던지경매사 자격증서 취소당한지 5년이 되지 안았든지 고의적으로 범죄하여 형사처분을 받았다면 경매사를 담임해서는 안된다.
제16조. 경매사 자격는 경매항업 협회에서 통일적으로 조직 합격후 경매항 협회에서 경매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제17조. 경매항협회는 법에 따라 성립한 사회단체 법인이고 경매업의 자율성 조직이다.
경매항 협회는 본 법에 따라 정관에 근거하여 경매기법과 경매사에게 감독을 진행한다.
제18조. 경매인은 위탁인에게 경매 표적의 래원과 흡집에 대하여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경매인은 응찰인에게 경매표적의 흠집을 설명해야한다.
제19조. 경매인은 위탁인이 교부한 경매할 물품에 대하여 보관의무가 있다.
제20조. 경매인은 위탁을 받은후 위탁인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는 기타 경매인에게 위탁하여 경매해서는 안된다.
제21조. 위탁인, 매수인이 신분을 비밀로 할 것을 요구할 때 경매인은 응당히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22조. 경매인 및 공작인원은 응찰할 신분으로 자기가 조직한 경매활동에 참여해서는 안된다. 타인을 위탁하여 응찰해도 안된다.
제23조. 경매인은 자기가 조직한 경매 활동중 자신의 물품 또는 재산권리를 경매해서는 안된다.
제24조. 경매성립후 경매인은 약정에 따라 위탁인에게 경매 표적의 금액을 교부하고 또 약정에 따라 경매표적을 매수인에게 이교한다.
제2절. 위탁인
제25조. 위탁인은 경매인에게 경매물품또는 재산권리를 위탁하는 공민,법인또는 기타조직을 가리킨다.
제26조. 위탁인은 위탁경매수속을 직접할 수 있고 대리인이 대신으로 위탁경매를 수탁을 할 수 있다.
제27조. 위탁인은 경매인에게 경매표적의 래원과 흠집을 설명해야한다.
제28조. 위탁인은 경매표적의 보류가격을 확정할 권리와 비밀로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국유자산 경매는 법률 또는 국무원 규정에 따라 평고가 필요할 경우 법에 따라 설립한 평고 기구에서 평고해야하며 평고결과에 근거하여 경매표적의 보류 가격을 확정한다.
제29조. 위탁인은 경매 시작전에 경매표적을 철수할수 있다.위탁인이 경매표적을 철회했을 때 경매인에게 약정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약정을 하지 않을 경우 경매인에게 지출의 합리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제30조. 위탁인은 응찰에 참여 하지못한다. 타인을 위탁라여 응찰해서도 안된다.
제31조. 약정에 따라 위탁인이 경매표적을 이교할 경우 경매성립된후 위탁인은 경매표적을 매수인에게 이교해야 한다.
제 3절. 응찰인
제32조. 응찰인은 경매 표적을 경쟁구매 하는데 참가한 공민, 법인,기타조직을 가리킨다.
제33조. 법률, 행정법규에 경매표적의 매매조건에 규정이 있을 경우 응찰인은 규정한 조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제34조. 응찰인은 경매에 직접참가 할 수 있고 대리인을 위탁하여 경매에 참가할수도 있다.
제35조. 응찰인은 경매표적의 흠집에 대하여 요해할 권리가 있고 경매표적 검사와 유관 경매자료를 찾아볼 권리가 있다.
제36조. 응찰인은 낙찰되면 철수할 수 없고 기타응찰인이 더 높은 응찰가격이지만 약속력을 상실한다.
제37조. 응찰인 지간, 응찰인과 경매인지간에 악의로 타인의 이익을 손해해서는 안된다.
제4절. 매수인
제38조. 매수인은 최고응찰가격으로 경매표적을 구매한 응찰이다.
제39조. 매수인은 약정에 따라 경매표적의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위약한 경우 위약 책임을 지거나 또는 경매인이 위탁인의 동의를 받아 경매표적 재경매 한다.
경매표적 재경매 할 경우 원매수인은 제1차 경매중 본인 및 위탁인 지불해야 할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재경매금액이 원경매 금액보다 적을 경우 원매수인이 그 차액을 보상해야 한다.
제40조. 매수인은 약정에 따라 경매표적을 얻지 못할 경우 경매인또는 위탁인에 대해 우약 책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맥수인은 약정에 따라 경매표적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한 보관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제 4 장. 경매 절차
제 1절. 경매 위탁
제 41조. 위탁인은 경매품또는 재산권을 위탁할 경우 신분증과 경매인이 요구하는 경매 표적소유권증명 또는 합법적인 경매 표적을 처분할수 있는 유관증명과 기타재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42조 경매인은 위탁인이 제출한 증명, 문건 재료에 대해 조사 확인해야한다.
경매인이 위탁접수할 경우 위탁인과 서면 경매합동을 해야한다.
제43조. 경매인은 경매 표적에 대해 감정이 필요 할 경우 감정할 수 있다.
감정결과, 경매합동중에 설명된 경매표적내용과 불합할 경우 경매인은 합동을 변경 또는 해제할 권리가 있다.
제44조. 경매합동위탁중 아래와 같은 사항을 규명해야한다.
1)위탁인 경매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2)경매표적 명칭 규격, 수량, 질량
3)위탁인이 제출한 보류 가격
4)경매 시간. 장소
5)경매표적 회합또는 이전 시간과 방식
6)용궁(수수료) 지불방식. 기한
7)금액의 지불방식 기간
8)위약 책임
9)쌍방이 약정한 기타 사항
제2절. 경매공고와 전시
제45조. 경매인은 경매7일전에 경매 공고해야 한다.
제46조. 경매 공고중 아래와 같은 사항을 규명해야 한다.
1)경매 시간 장소
2)경매 표적
3)경매 표적 전시시간, 장소
4)참여에 필요한 수속
5)기타 사항
제47조. 경매 공고신문혹은 기타신문매체를 통해 발표한다.
제48조. 경매인은 경매전 경매표적을 전시해야 하며, 경매표적의 조건과 그와 유관자료전시는 2일 이상해야 한다.
제3절. 경매 실시
제49조. 경매사는 경매전에 경매규칙과 주의사항을 선포해야 한다.
제50조. 경매표적 무보류가격일 경우 경매사는 경매전에 설명이 있어야 한다.
경매표적이 보류가격이 있을 경우 경매 최고 가격이 보류가격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 그 응찰가격을 무효이며, 경매사는 경매를 중지해야 한다.
제51조. 경매최고 가격은 경매사의 확인후 또는 기타 방식으로 확인후 경매가 이루어진 것이다.
제52조. 경매가 이루어진후 매수인과 경매인은 성자 확인서에 싸인한다.
제53조. 경매인의 경매과정을 서면으로 기록해야한다.
경매서면기록은 경매사. 기록원의 싸인이 필요하며, 경매 성사할 경우 매수인의 싸인이 필요 한다.
제54조. 경매인은 업무활동의 완전한 장부, 경매 서면 기록과 유관자료를 경매합동이 종료한날로부터 5년이상 보관 해야 한다.
제55조. 경매표적 증조, 변경 소유권 이전이 필요할 경우 위탁인과 매수인은 경매인이 제출한 경매성사증명과 유관자료에 의해. 유관 행정기관에서 수속할 수 있다.
제4절. 용금(수수료)
제56조. 위탁인, 매수인은 경매인과 수수료 비율을 약정한다.
매매쌍방은 경매인과 수수료 비율을 정하지 않은채 경매가 성사될 경우 경매인은 매매 쌍방에게서 각각 5%이하의 용금(수수료)를 받을수 있다.
경매 미성일 경우 경매인은 위탁인과의 약정한 비용을 받을수 있으며 약정이 없을경우는 경매품의실제 지출비용을 받을수 있다.
제57조. 경매 본법 제9조에서 규정한 물품이 경매성사 될 경우 경매인은 매수인으로부터 경매가격의 5%이하의 수수료를 받을수 있다.
경매가 미성립 될 경우 본법 제56조의 제3 규정에 해당된다.
제 5 장. 법률 책임
제58조. 위탁인이 본법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유권이 없거나 법에 따라 처분할수 없는 물품 혹은 재산권리를 위탁 경매할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경매인은 위탁인의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 위반할 경우 연대 책임이 있다.
제59조. 국가기관이 본법 제9조 규정을 위반하여 재산소속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정부 또는 구를 설치하는 시 인민정부에서 지정한 경매인이 경매해야할 물품을 제멋대로 처리한다면 직접 책임있는 주관 인원과 기타 집적 책임있는 인원은 법에 따라 행정처분하며, 이에 따라 국가에 손실을 조성했을 경우는 배상책임을 져야한다.
제60조. 본법 제11조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등기설립한 경매기업은 공상행정관리부분에서 취소할수 있으며,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위법소득 1배이상 5배이하의 벌금을 취할수 있다.
제61조. 경매인. 위탁인이 본법 제18조 제2항 27조 규정을 위반하여 경매표적의 허점(약점)을 설명하지 않아 매수인에게 손해를 조성했을 경우 매수인은 경매인에게 배상을 요구 할수있으며, 위탁인의 책임일 경우 경매인은 위탁인에게 배상을 요구 할 수 있다.
(경매인, 위탁인이 경매전에 경매 표적의 진위와 품질을 보증할수없다고 설명했을 경우 흠집 담보 책임을지지 않는다.
경매 표적의 흠집을 설명하지않아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 유효 기간은 1년이고, 당사자가 아는날 또는 권리손해를 본 것을 알게 된날로부터 계산한다.
경매 표적이 부족한점으로 인신과 재산손해를 조성했을 경우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 유효기간동안 중화인민공화국 상품질량법과 기타법률 유관 규정이 적용된다.)
제62조. 경매인 및 그 공작인원이 본법 제22조 규정을 위반하여 경매 또는 타인을 위탁하여 경매에 참가할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문에서 경매인에게 경고 또는 용금의 1배 이상 5배이하의 벌금을 처 할 수 있다. 엄중한 경우는 영업집조를 몰수할 수 있다.
제63조. 본법23조 규정을 위반하여 경매인이 자기가 조직한 경매활동중 자기의 물품 또는 재산권리를 경매할 경우 공상 행정관리 부분은 그 경매 소득을 몰수 한다.
제64조. 본 법 30조 규정을 위반하여 위탁인이 응찰에 참여 또는 타인을 위탁하여 응찰 할 경우 공상행정관리 부문은 위탁인에게 경매가격의 30%이하의 벌금을 처할수 있다.
제65조. 본 법37조 규정을 위반하여 응찰인 지간에 또는 응찰인지간 악의를 가지고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경매는 무효이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하며, 10%이상 50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제66조. 본 법 제4장 제4절 용금 비율 규정을 위반하여 용금을 받을 경우 경매인은 초과부분을 반납해야 한다.
물가관리부문은 경매인에 대해 경매용금의 1배이상 5배이하의 벌금을 처할수 있다.
제 6장 부칙
제67조. 외국인, 외국기업과 조직은 중국경내에서 위탁경매 또는 응찰을 할 경우 본법에 해당 된다.
제68조. 본 법 실시전에 설립된 본법 규정조건에 미달한 경매기업은 규정한 기한내에 본법규정에 달하도록 해야 하며 규정 기한을 초과한 미달 경매기업은 영업집조를 몰수한다.
구체 실시 방법은 국무원에서 따로 규정한다.
제69조. 본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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