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 신청자 영주권 변경 가능
시간: 2008-6-17 01:41
한국국적신청 외국인들이 수요에 따라 영주권 변경이 가능하게 됐다. 한국법무부 외국적동포정책과 관계인사는 이 정책이 빠르면 래년 상반년에 실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중국같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의 거주민들이 한국에서 생활하고 싶어 하나 국적포기 등 문제로 말미암아 난제에 봉착하고 있다”면서 “영주권제도를 도입해 한국 국적신청 외국인들이 영주권으로 변경할 경우 거주국의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에서 장기체류하며 사업할 수 있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새 정권이 바뀌였다고 한국의 재외동포정책이 쉽게 바뀌는것이 아니라 보다 완화되는 정책을 출범해 앞으로 중국조선족을 포함한 모든 재외동포들이 자유로이 한국을 드나들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내올것”라고 덧붙였다.
그 일환으로 한국정부는 올초 재외동포(F-4)체류자격부여 대상을 확대하고 한국내 체류중인 문화예술(D-1) 및 D-5(취재), 무역경영(D-9), 교수, 전문직업(E-5) 및 특정활동(E-7)자격소지자; 한국내 정규대학에서 석사학위 이상 과정을 리수 또는 석사학위 이상을 졸업한 자 및 국제교육진흥원 등 정부초청 장학생; 단기사증(C-2, C-4) 또는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입국, 국내에서 전문직 업종에 종사하고저 하는 자; 거주국 또는 제3국에서 기업체 대표, 대학교수, 의사, 변호사, 회계사, 다국적기업 임직원, 언론사, 동포단체 대표, 기타 이에 준하는 전문직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재외동포(F-4)체류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한국법무부는 또 올 들어 방문취업 자격 동포들의 취업 허용업종을 확대하고 취업 절차를 크게 간소화했다. 종전20개 허용업종에서 34개로 대폭 늘리고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제도를 페지하고 내국인 고용기회를 침해하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로 취업 허용업종인 단순로무분야 34개 업종에서 자유로운 취업활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부터 친인척 초청에서 친척관계 확인이 곤란한 동포는 사증발급 쿼터제로 운영, 연고동포중 친인척 관계확인이 곤란한 3촌 이상의 친인척은 방문취업제 무연고동포 쿼터대상과 통합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한국에서 체류중인 중국조선족이 30만 명에 웃돌고 있으며 재외동포(F-4)자격을 부여받은 중국조선족이 104명에 달한다.
/전길운 기자
'† CHINA > 중국조선동포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방문취업제 한국어능력시험양식 정식 공포 (0) | 2008.06.17 |
---|---|
이색적이고 매혹적인 연길풍경 (0) | 2008.06.17 |
전문직 종사 중국동포, 자유로운 한국출입국 가능 (0) | 2008.05.25 |
중국조선족 월 평균 1만2000명 한국으로 (0) | 2008.05.25 |
중국연변/두만강기슭에 '전설'은 살아있다 (0) | 2008.0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