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강위그루자치구의 우루무치와 카자흐스탄의 알마티(Almaty) 사이에는 주 2편의 국제열차가 연결되어 있다.

 

우루무치를 출발한 열차가 중국 측 국경검문소가 있는 아라싼코우에 도착하면 중국 측 세관직원이 올라와 화물검사를 실시한다. 뒤따라 올라온 출입국관리소 직원에게 여권을 건네주면 여권에 출국 스템프를 날인하여 돌려준다.

 

출국수속이 완료되면 열차는 카자흐스탄의 국경마을인 ‘토르시바’를 향해서 출발한다. 열차가 카자흐스탄 측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카자흐스탄 측 출입국관리소의 직원이 열차에 올라와 여권 비자를 수합하고, 세관직원이 세관물품신고서를 나누어 주며 화물검사를 실시한다.

 

세관신고서를 기록할 때에는 가지고 있는 현금을 정확하게 기록한다. (출국시 차액을 압수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입국수속은 입국도장이 날인된 여권과 비자를 돌려받는 것으로 완료되며 열차는 토루시바의 홈으로 들어가 1시간 가량의 궤도교환 작업을 실시한다. (카자흐스탄의 열차는 광궤, 중국열차는 표준궤를 사용.)

열차궤도를 교환하는 동안 자유 시간을 이용하여 환전을 해두도록 한다. 인민폐나 달러화를 카자흐스탄의 통화인 텐게(tenge)로 환전할 수 있다. 광궤 교환 작업이 끝나면 열차는 카자흐스탄의 알마티(Almaty)로 향한다.


버스로 카자흐스탄 넘어가기

 

우루무치, 이닝과 알마티(Almaty) 사이에 버스노선이 개설되어있다. 하지만 장시간의 여행(약 30시간)에, 최근에는 승객까지 줄어들어 출발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서역의 오아시스 이닝에서는 매일 알마티로 가는 국제버스에 많은 보따리상들을 실어 나르고 있다.

서울- 알마티(Almaty) 에어카작 매주 화, 금(주 2회) 운행


카자흐스탄에서 중국으로 입국할 경우, 카자흐스탄에서 중국 비자를 취득할 수 없다. 한국이나 홍콩에서 중국 관광비자를 미리 받아 두어야 한다. 중국에서 왕복할 경우에는 2차 비자 혹은 멀티비자를 꼭 받아 두어야 한다.


한국에서 카자흐스탄 비자 받기

서울 카자흐스탄 대사관
- 주소 :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13-10
- 전화 : 02) 744-9714


중국에서 카자흐스탄 비자 받기

북경에 카자흐스탄 대사관이 있지만 초청장을 소지한 사람에게만 관광 비자를 발급해주고 있다. 예외로 러시아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7일간의 트랜짓(통과) 비자를 발급해준다. 우루무치에도 영사관이 있기는 하지만 비자 발급은 하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비자 발급을 실시하고 있다.

 

북경 카자흐스탄 대사관
- 주소 : 北京市三里屯 .六大街9.
- 전화 : 010 6532 6182


출입국시 주의사항

 

1. 2003년 6월1일부터 카자흐스탄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출입국 카드를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카자흐스탄 입국신고 시 여권과 출입국신고서를 제출하면 입국 스탬프를 날인한 여권과 함께 입국신고서를 떼어낸 출국신고서를 되돌려준다. 제3국으로 이동시 출국신고서는 입국 당시의 출국신고서만 인정하므로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분실시 벌금부과)

 

2. 출, 입국신고서 작성시 두 장의 신고서를 작성하는데 소지한 금액을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카자흐스탄 출국 시 초과금액에 대해 압수 혹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3. 트랜짓(경유) 이외의 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는 입국일을 포함하여 3일 이내 (원칙적으로 목, 토, 일, 축제일 제외), 가까운 ‘오비르’ 에서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통상 초대장을 발급한 여행회사가 외국인 등록증을 대행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어 개인적으로는 외국인등록증을 취득할 수 없다. 외국인등록증은 여권에 첨부되며 외국인등록증 사진에 등록 스템프를 날인한다. 3일 이상 체류시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고 300$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중국여행동호회(http://cafe.daum.net/china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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