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소수민족의상-
 



커얼커즈족




라후족




무라오족




서족




동족




어워커족




미아오족




누족




塔吉克族




마오나족




징족




후이족




仡佬族




傈僳族




징포족




撒拉族




아창족




창족




다우얼족




위그르족




이족




여러쓰족




동향족




고산족




루어빠족




허저족




어루춘족




바오안족




布朗族




수이족




야오족




리족




두롱족




조선족




하니족




타타얼족




우즈베키족




바이족




경파족




투족




위꾸루족




다이족




먼빠족




더앙족




지누어족




한족




투지아족




몽고족




하사커족




장족




와족




뿌이족




푸미족




만족




나씨족




창족


 

 

 

 중국의 소수 민족 상황
 

 


1. 인구와 분포

중국의 55개 소수민족 인구는 1953년 3,352만명에서, 1964년에는 4천만명, 1982년에는 6,724만명이었으며, 1990년 제4차 인구조사 때에는 9,120만명이었다. 각 소수민족간의 인구수는 매우 차이가 크다. 1990년에 이르러 인구가 가장 많은 민족은 좡족(壯族)으로 1,500여만명이고, 인구가 가장 적은 민족은 뤄바족(珞巴族)으로 단지 2,300여명이었다.

① 인구 100만 이상인 소수민족 :
좡족(壯族, Zhuang), 회족(回族, Hui), 위글족(維吾爾族, Uighur), 카자흐족(哈薩克族, Kazakh, Hassake), 다이족( 族, Dai), 이족( 族, Yi),  묘족(苗族, Miao), 만족(滿族, Manchurian), 장족(藏族, Zang, Tibetian), 몽고족(蒙古族, Mongol), 쟈족(土家族, Tujia), 부이족(布依族, Puyi), 조선족(朝鮮族, Korean), 둥족( 族, Tong), 요족(瑤族, Yao), 바이족(白族, Bai), 하니족(哈尼族, Hani) 등 17개 민족이 있다. 


② 인구 10만 이상 100만 이하인 소수민족 :
리족(黎族, Li), 리수족(  族, Lisu), 서족( 族, She), 라후족(拉祜族, Lahu), 와족( 族, Wa), 수이족(水族, Shui), 둥샹족(東鄕族, Dong xiang), 나시족(納西族, Naxi), 시버족(錫伯族, Xibo), 토족(土族, Tu), 거로족(  族, Gelao), 키르기스족(柯爾克孜族, Kirghiz), 다월족(達斡爾族, Dawor), 챵족(羌族, Qiang), 징퍼족(景頗族, Qingpo) 등 15개 민족이 있다.

③ 인구 5만 이상 10만 이하인 소수민족 :
무로족(    族, Mulao), 싸라족(撒拉族, Sala), 모난족(毛南族, Maonan), 부랑족(布朗族, Pulang) 등 4개 민족이 있다.

④ 인구 1만 이상 5만 이하인 소수민족 :
다지크족(塔吉克族, Tadzhik), 푸미족(普米族, Pumi), 누족(怒族, Nu), 아창족(阿昌族, Achang), 에벵크족(鄂溫克族, Ounke) 지눠족(基諾族, Jinuo), 우즈베크족(烏孜別克族, Uzbek), 러시아족(俄羅斯族, Russia), 보안족(保安族, Baoan), 징족(京族, Jing), 더앙족(德昻族, Deyang), 위구족(裕固族, Yugu) 등 12개 민족이 있다.

⑤ 인구 1만 이하인 소수민족 :
고산족(高山族, Gaoshan), 다다르족(塔塔爾族, Tatar), 두룽족(獨龍族, Dulung), 오르죤족(鄂倫春族, Oulunchun), 먼바족(門巴族, Menpa), 뤄바족(珞巴族, Lepa), 허저족(赫哲族, Hezhe) 등 7개 민족이 있다.

이외에도 등인( 登 人), 샬바인(夏爾巴人) 등과 같이 아직 그 민족성분이 식별되지 않은 인구가 약 70여만명 있다. 
중국 소수민족의 지역분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분포지역이 광대하고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넓다.
중국의 소수민족은 비록 전국 인구의 1/10에도 못미치지만, 분포되어 있는 지역이 매우 넓고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전국의 절반 이상이나 된다. 5개의 소수민족 자치구 외에도 대부분의 성(省) 시(市)에도 소수민족 자치주(自治州) 자치현(自治縣)이 있다. 소수민족이 가장 많은 성은 운남성(雲南省)으로 그곳에는 35개의 민족이 거주하고 있다. 이외에도 내몽고(內蒙古) 신강(新疆) 티베트(西藏) 광서(廣西) 영하(寧夏) 지역 및 흑룡강(黑龍江) 길림(吉林) 요녕(遼寧) 감숙(甘肅) 청해(靑海) 사천(四川) 운남(雲南) 귀주(貴州) 광동(廣東) 호남(湖南) 하북(河北) 호북(湖北) 복건(福建) 대만(臺灣) 해남(海南) 등의 성에 주로 분포되어 있다.

둘째, 잡거(雜居)가 많고 집거(集居)가 적다.
90% 이상의 중국인구는 한족(漢族)이다. 각 소수민족 지역에는 모두 일정한 수의 한족이 살고 있으며, 비록 소수민족 자치지구라 할 지라도 대부분은 한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각 소수민족은 모두 자신들의 집거지역을 가지고 있는데, 비교적 큰 지역도 있고 약간 작은 지역도 있다. 몇몇 집거지역은 각 지역에 분산되어 있으며, 단지 부분적으로 집거하고 있는 지역도 있다. 그 나머지는 다른 민족들 사이에 흩어져 살고 있다. 이와 같이 잡거(雜居)가 많고 집거(集居)가 적어 각 민족이 뒤섞여 살고 있는 국면을 형성하였다. 예를 들면, 회족(回族)은 800여만명이 있는데 영하회족자치구(寧夏回族自治區)에 집거하고 있는 사람은 단지 100여만명 뿐이고, 또 100만여명은 감숙성(甘肅省) 신강 위글자치구에 집거하고 있으며, 나머지 600만명은 전국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다. 장족(藏族)은 모두 450여만명인데, 단지 200여만명만 티베트(西藏)에 집거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감숙(甘肅) 청해(靑海) 사천(四川) 운남(雲南) 등지에 따로따로 흩어져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민족 분포의 특징은 소수민족과 한족 및 각 소수민족간의 밀접한 관계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것은 중국이 통일된 다민족 국가를 이루는 중요한 기초가 되고 있다. 

셋째, 자원과 산물이 매우 풍부하다.
소수민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대부분 고원 산맥 초원 삼림지대로써, 지역이 광대하고 지하자원이 풍부하며 목축업이 발달되고 농작물의 종류가 많다. 내몽고(內蒙古)와 영하(寧夏)는 중국 식량작물의 중요 생산지이다. 신강(新疆)은 중국 면화의 중요 생산지이고, 광서(廣西)는 사탕수수의 중요 생산지이며, 티베트(西藏)에는 쌀보리가 많이 생산되고. 운남(雲南)과 해남(海南)에는 각양각색의 열대 과일이 생산된다. 소수민족 지역의 삼림복개 면적은 4,500ha로 전국 삼림복개 면적의 37%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5대 천연 목축지역인 내몽고(內蒙古) 신강(新疆) 티베트(西藏) 청해(靑海) 감숙(甘肅)은 모두 소수민족 지역이다.

넷째, 국경 부근에는 인구가 적고 경제 문화가 비교적 낙후되어 있다.
소수민족이 집중된 지역은 대부분 중국의 국경지대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 국가들과 인접하고 있어, 국방 및 이웃 국가와의 관계에서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역이 광대하고 변방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구밀도가 낮고 교통이 불편하여 개발이 비교적 늦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비교적 낙후되어 있다. 해방 이후에 비록 거대한 변화가 발생하였지만 한족 지역에 비하면 아직도 많은 차이가 있다. 

 

2. 언어와 문자

중국의 55개 소수민족은 거의 모두 자신들의 언어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 단지 21개 민족만이 자신들의 문자를 가지고 있다. 회족(回族) 만족(滿族) 서족( 族)이 한문(漢文)을 사용하고 있는 것 외에, 몽고족(蒙古族) 장족(藏族) 좡족(壯族) 시버족(錫伯族) 다이족( 族) 위글족(維吾爾族) 키르기스족(柯爾克孜族) 다다르족(塔塔爾族) 러시아족(俄羅斯族) 등 11개 민족은 모두 그들 민족의 고유 문자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통용 문자도 사용하고 있다. 이족( 族) 나시족(納西族) 묘족(苗族) 징퍼족(景頗族) 리수족(  族) 라후족(拉祜族) 와족( 族) 등 7개 민족은 비록 자신들의 문자를 가지고 있지만 별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 나머지 34개 민족은 자신들의 문자가 없다.
중국 각 민족의 언어는 각각 서로 다른 어계(語系)에 속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장어계(漢藏語系)에 속하는 것이 가장 많으며, 중국어(漢語) 좡어(壯語) 부이어(布衣語) 다이어( 語) 둥어( 語) 수이어(水語) 무로어(    語)  모난어(毛南語)  리어(黎語) 묘어(苗語) 요어(瑤語) 장어(藏語) 바이어(白語) 징어(京語) 리수어(  語)  나시어(納西語) 라구어(拉祜語) 하니어(哈尼語) 징퍼어(景頗語) 투쟈어(土家語) 등 20개 어종(語種)이 있다.
알타이어계에 속하는 것으로는 위글어(維吾爾語) 카자흐어(哈薩克語) 우즈베크어(烏孜別克語) 다다르어(塔塔爾語) 조선어(朝鮮語) 키르기스어(柯爾克孜語) 싸라어(撒拉語) 위구어(裕固語) 몽고어(蒙古語) 다월어(達斡爾語) 둥샹어(東鄕語) 보안어(保安語) 에벵크어(鄂溫克語) 오르죤어 (鄂倫春語) 만어(滿語) 시버어(錫伯語) 허저어(赫哲語) 등 17개 어종이 있다.
남아시아어계에 속하는 것으로는 와어( 語) 부랑어(布朗語) 더앙어(德昻語)가 있고, 인도유럽어계에 속하는 것으로는 다지크어(塔吉克語) 러시아어(俄語)가 있으며, 대만의 고산어(高山語)는 남도어계(南島語系)에 속한다. 

 

3. 종교와 풍속 

중국의 소수민족은 일반적으로 모두 종교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 3대 종교인 이슬람교(伊斯蘭敎) 불교(佛敎) 기독교(基督敎)는 중국의 소수민족들에게 매우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슬람교를 믿는 민족은 회족(回族) 위글족(維吾爾族) 카자흐족(哈薩克族) 키르기스족(柯爾克孜族) 다다르족(塔塔爾族) 우즈베크족(烏孜別克族) 등 10개 민족이 있다.
라마교(喇 敎)나 불교를 믿는 민족은 장족(藏族) 몽고족(蒙古族) 토족(土族) 위구족(裕固族) 다이족( 族) 부랑족(布朗族) 더앙족(德昻族) 등이 있다.
기독교를 믿는 민족은 일부의 묘족(苗族) 이족( 族) 등이 있다.
이외에도 어떤 소수민족은 조상숭배(祖先崇拜) 토템숭배(圖騰崇拜) 무교(巫敎) 샤머니즘(薩滿敎) 등을 포함한 원시 자연숭배의 여러 가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두룽족(獨龍族) 누족(怒族) 와족( 族) 징퍼족(景頗族) 고산족(高山族) 오르죤족(鄂倫春族) 등이 있다.
소수민족간의 풍속 습관도 매우 다르다. 옷차림 음식 거주 관혼상제 명절 오락 금기 등 각 방면에서 모두 자신들의 전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이슬람교를 믿는 10개의 소수민족은 돼지고기 먹는 것을 금기한다. 각 민족은 모두 자신들의 전통 명절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이족( 族)의 발수절(潑水節), 이족( 族)의 화파절(火把節), 장족(藏族)의 장력절(藏曆節), 몽고족의 나담페어대회(那達慕大會, Nadam Fair) 등이 있다.


 중국의 소수 민족 정책
 

 


중국은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각 민족간의 단결을 유지하는 것은 국가의 통일과 안정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각 민족간의 우호관계를 유지하려면, 역사 형성과 밀접한 지리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 외에도 정확한 민족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관건이다. 역사적으로 대한족주의(大漢族主義) 민족협애주의(民族狹隘主義) 및 기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한족과 소수민족 또는 어떤 소수민족들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민족압박 민족멸시 민족장벽이 존재하고 있어서 서로 신뢰하지 못했으며 심지어는 서로 적대시하면서 투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이후에 각 민족은 유례없는 단결과 통일을 실현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무슨 역량에 의존하여 이렇게 많은 민족을 함께 결집시킬 수 있었는가?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정확한 민족정책에 의존하였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민족정책은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민족평등을 견지하고 민족멸시와 압박을 반대한다.

중국 정부에서는 어느 민족이건 대소에 관계없이 모두 평등해야 한다는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의거하여 민족평등과 관련된 일련의 정책 법령 조치를 제정하였다. 1951년 중앙인민정부 정무원(中央人民政府政務院)에서는 1949년에 제정된 임시헌법의 효력을 가진 ≪공동강령(共同綱領)≫에 의거하여 ≪소수민족과 관련된 멸시와 모욕적인 성격을 가진 호칭 지명 비명 편액 대련에 대한 처리 지시(對有關具有蔑視和侮辱少數民族性質的稱號 地名 碑名  額 對聯進行處理的指示)≫를 공포하였다. 이 지시에 의거하여 일부의 멸시적인 성격을 가진 민족 명칭과 지명 등을 수정하였다. 1952년 ≪중화인민공화국 민족 지역 자치 실시 요강(中華人民共和國民族區域自治實施綱要)≫과 ≪흩어져 거주하는 모든 소수민족 출신자가 민족평등 권리를 누릴 것을 보장하는 결정(保障所有散居的少數民族出身者享有民族平等權利的決定)≫을 공포하였다. 후에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공포한 헌법에서는 항상 각 민족의 평등권리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소수민족이 평등한 입장에 서서 국가 업무의 관리에 참가하고 각급 정권 속에서 평등한 권리를 누리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중국의 선거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만들었다. 즉,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의 인민대표대회에서는 소수민족 대표자 수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를 해야 하고, 소수민족 대표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일반적으로 그 민족의 인구가 전국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보다 많아야 하며, 뿐만 아니라 인구가 가장 적은 민족도 거기에 포함시켜 어떠한 소수민족도 모두 자신들의 대표자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민족 지역자치를 시행한다.

민족 지역자치란 국가의 통일된 지도하에서 소수민족의 집거지역을 기초로 지방자치정부(地方自治政府)를 설치하여 소수민족이 직접 그 민족 내부의 지방적 사무를 관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민족 지역자치의 실시에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구체적인 내용이 내포되어 있다.

(A) 각 민족 자치지역의 자치기관은 민족자치를 실행하는 소수민족의 인원을 위주로 구성하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다른
민족은 적당한 수의 대표자를 가진다. 

(B) 자치기관은 그 지역 소수민족 속에서 통용되는 한 종류 혹은 여러 종류의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여 권한 행사의 도구로
삼는다. 

(C) 자치기관이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민족의 특징과 풍속 습관을 충분히 고려한다. 

(D) 자치기관은 그 지역 민족의 특징에 의거하여 자치조례와 법률 규정을 제정한다. 

(E) 자치기관이 그 민족 자치구의 재정권을 행사할 때에는 다른 동급의 정부보다 많은 권력을 누린다. 

중국에서 민족 지역자치를 시행하고 있는 소수민족 집거지역의 인구는 전국 소수민족 인구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현재 전국에는 모두 5개의 소수민족자치구(少數民族自治區), 30개의 소수민족자치주(少數民族自治州), 124개의 소수민족자치현(少數民族自治縣, 旗)이 있다. 

셋째, 소수민족 간부를 적극 양성한다.

소수민족 간부를 적극 양성하는 것은 민족 지역자치를 실시하는 관건이다. 중국공산당이 영도한 혁명 과정 중에 이미 많은 소수민족 간부를 양성하였다. 국공내전 시기에 연안(延安)에 창설된 민족학원(民族學院)은 중국의 소수민족 간부를 양성하는 최초의 학교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1950년에 소수민족 간부를 극력 양성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매우 일찍 소수민족 간부양성 시행 방안을 공포하였다. 일반대학과 고등전문학교(高等專業學院)를 통해서 양성하는 것 외에, 전국 각지에 12개의 민족대학(民族學院)을 별도로 설립하였다. 즉, 중앙민족대학(中央民族大學) 서남민족학원(西南民族學院) 서북민족학원(西北民族學院) 청해민족학원(靑海民族學院) 운남민족학원(雲南民族學院) 귀주민족학원(貴州民族學院) 신강민족학원(新疆民族學院) 내몽고민족학원(內蒙古民族學院) 티베트민족학원(西藏民族學院) 광동민족학원(廣東民族學院) 광서민족학원(廣西民族學院)  중남민족학원(中南民族學院)이 그것이다. 일부의 성(省)과 자치구에서도 소수민족 간부 학교나 혹은 소수민족 간부 훈련반을 개설하고 있다. 개략적인 통계에 의하면, 1978년에 이르러 전국 소수민족 간부의 총수는 이미 80여만명으로 1949년에 비해 80배나 증가하였다. 그 중에는 각급 정부에서 영도적인 직무를 맡고 있는 사람도 있고, 경제 문화 과학 교육 신문 출판 의료 위생 등 각 부문에서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수년동안 소수민족 간부는 매년 만명 이상씩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티베트자치구는 현재 70%의 간부가 장족인(藏族人)이다. 

넷째, 낙후된 구제도를 폐지하고 민주개혁을 실행한다.

구중국은 지리 교통 문화 등 각 방면의 원인으로 소수민족 지역이 한족 지역보다 훨씬 더 낙후되어 있었다. 많은 지역의 사회제도는 여전히 노예사회, 심지어 원시 반원시 사회에 머물러 있으며 계급적 사회구조를 이루고 있다. 예를 들어 티베트(西藏)는 원래부터 야만적이고 잔혹한 봉건농노제(封建農奴制)를 시행하여 사람을 3등 9급으로 나누고 있는데, 농노는 어떠한 인권도 없이 매매 양도 교환 저당될 수 있고, 심지어 눈을 도려내거나 혀를 자르고 손을 자르는 등의 잔혹한 형벌을 받기도 한다. 낙후된 사회제도는 소수민족 지역의 생산력의 발전을 현저히 저하시켰다.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국가에서는 소수민족을 위한 민주개혁을 적극적이면서도 신중하게 실시하였다. 사회개혁 과정 중에 낙후되고 야만적인 규제를 폐지하고, 소수민족 지역의 실제 상황에 의거하여 정부에서는 한족 지역의 개혁과는 다른 비교적 완화된 일련의 방침과 정책을 제정하였다. 예를 들면, 광대한 목축지역에서는 목장 주인의 소와 양을 몰수하지 않고 그것을 목축민에게 분배하는 방법을 취함으로써 목장의 공유화를 실행하였다. 그렇게 한 후에 생산 발전의 기초 위에서 다양한 방식을 운용하여 목장주인과 목축민을 점진적으로 개조하였다. 생산수준이 매우 낮고 원시제도가 잔재하고 있는 소수민족 지역에 대해서는 원조를 아끼지 않고 생산과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비교적 빠른 속도로 신사회로 넘어가게 하였다. 노예주와 봉건농노주에 대해서는 만약 그들이 개혁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면 일률적으로 유상몰수(贖買)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조치를 통하여 중국의 소수민족은 아주 짧은 기간에 급속도의 사회적 발전과 생산력 발전의 길을 열게 되었다. 

다섯째, 소수민족이 자신들의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는 것을 장려한다.

중국헌법에서는 각 소수민족은 그 민족의 언어와 문자를 사용할 자유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각 민족자치구의 자치기관은 모두 그 민족의 언어와 문자를 주요 수단으로 삼고 있다. 민족자치구 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선거할 때에, 그 지역에 거주하는 각 민족의 통용 문자를 사용하는 동시에 그 민족의 문자를 사용할 수도 있다. 각 민족의 일반 백성들도 그 민족의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여 소송과 변호를 진행할 권리를 가진다. 소수민족이 집중되어 있거나 잡거(雜居)하고 있는 지역에서 사건의 심리(審理) 판결(判決) 공고(布告) 및 기타 문서의 공포는 반드시 그 지역에서 통용되는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소수민족은 일상생활 생산노동 통신 및 사회교류 속에서 자신의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여 존중을 받는다. 그 민족의 통용 문자를 가진 소수민족 지역에서는 그 지역의 민족 언어와 문자로써 학업을 진행하도록 배려한다. 일정 조건이 구비된 민족자치구에서는 그 민족의 언어와 문자로써 신문(報紙) 방송(廣播) 출판(出版)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여섯째, 소수민족의 풍속 습관을 존중한다. 

중국헌법에서는 각 소수민족은 자신들의 풍속 습관을 유지하거나 개혁할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실행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예를 들면, 각 민족 명절의 휴가제도를 제정하고, 돼지고기 취식을 금지하고 있는 소수민족에게는 돼지사육을 강요하지 않으며, 이슬람교도가 집중된 지방에는 이슬람교도가 경영하는 식당을 개설하고, 소수민족에게 특별히 필요한 상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여 공급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각 소수민족의 풍속 습관은 그들 자신의 오랜 사회 역사적 발전 과정 속에서 형성된 것인데, 그 중에서 많은 독특한 풍속 습관은 지금까지도 원래의 모습을 보존하고 있다. 예를 들면, 몽고족의 나담페어(那達慕, Nadam Fair), 위글족의 투르판절(吐魯番節), 장족(藏族)의 망과절(望果節 또는 旺果節), 다이족( 族)의 발수절(潑水節), 이족( 族)의 화파절(火把節)은 과거의 전통을 계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소수민족들의 문예 체육 경제 무역 활동 등과 민족단결을 상징하는 성대한 명절이 되었다.

일곱째,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

종교는 소수민족들 속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각 소수민족의 경제 문화 및 풍속 습관에 대하여 매우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종교에 대한 중국 정부의 기본 정책은 신앙의 자유 보장이다. 다시 말해서, 종교의 자유는 국민의 민주권리로써, 모든 국민은 종교를 믿을 자유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종교를 믿지 않을 자유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종교든지 선택할 자유도 가지고 있으며, 종교를 믿는 국민과 믿지 않는 국민은 정치적으로 모두 평등하다는 것이다. 
소수민족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에서는 그들의 정당한 종교활동을 간섭하지 않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사원(寺院)이나 교회 등과 같은 종교활동 장소를 허락하는 동시에 일부 유명한 사원과 교회를 복원·보호하고 있다. 그리고 종교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간의 화목을 도모하고 사회의 정상적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종교활동의 주장은 사원이나 교회 안에서만 하도록 하고, 종교를 믿지 않으려는 사람이 사원이나 교회에 가서 무신론을 선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종교계의 저명 인사에 대해서는 그들의 종교를 존중하는 것 외에도 그들에게 일정한 정치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이러한 민족정책은 소수민족들의 환영과 지지를 받았다. 따라서 중국의 민족은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민족 문제가 결코 심하게 부각되지 않고 있으며, 각 민족간의 관계는 비교적 원만하고 통일된 다민족 국가의 기초가 비교적 공고하다. 비록 어떤 지역에서 일부의 사람들이 민족분열을 조장하려고 한 적도 있었지만, 그들의 행위는 민심을 얻지 못하고 모두 실패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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