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출입국 체류 관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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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기사증
방문비자(F), 관광비자(L) 등 단기비자 소지자는 거류증 수속은 필요 없으나 사증상에 명시된 기한내에서만 체류가 가능합니다.(아래 참조)
<중국 사증 판별 요령>
No 020300
簽 證 (L) 방문목적
VISA (L:여행, F:방문)
1(壹) 次 入 境 1회만 중국입국 가능
GOOD FOR onE ENTRY (중국 재입국시는 다시받아야함)
有效期至 1996-10-13 중국입국 허용기한
VALID UNTIL (체류가능 기한이 아닌 바 특별주의 요)
准許自入境之日起每次在華停留 030 天 실제 체류가능 기한
DURATION OF EACH STAY DAYS (입국일부터 기산)
發證日期
DATE OF ISSUE 1997-10-13 사증발급일
ㅇ 단수사증을 복수사증으로 잘못 알거나 입국허용 기한을 체류가능 기간으로 혼동하여 수십만원의 벌금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ㅇ 체류중 사증기간이 만료되어 사증을 연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체류지 관할 공안국(북경의 경우 북경시 공안국 외국인관리처*)에서 아래와 같이 사증연장 수속을 하여야 합니다.
사증종류 |
구비서류 |
비 용 |
처리기간 |
비 고 |
관 광(L) |
호텔 숙박카드 |
인민폐 85 |
5일 |
1회(최장 30일)만 |
방 문(F) |
〃 |
〃 |
3회(1회 최장 |
* 북경시 공안국 외국인관리처
- 주 소 : 北京市 東城區 北池街 85號
- 전 화 : 6525-3102
2. 장기사증
취업비자(Z), 유학비자(X) 등 장기사증 소지자는 입국후 3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공안국에 거류증을 신청, 발급 받아야 합니다.
소지사증 종류 |
구비서류 |
비 용 |
처리기간 |
비 고 |
유학(X)사증 |
ㅇ JW-202표 |
인민폐 200 |
1주 |
신체검사증은 |
취업(Z)사증 |
ㅇ 취업증 |
〃 |
〃 |
〃 |
-30일이내 거류증 수속을 하지 않거나 체류기한 초과시 매 1일 초과시마다 인민폐 500원의 벌금을 부과하거나(총금액 5천원까지 벌금) 3일이상 10일이하 구류에 처해지므로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 외국인에 대한 중국 입국사증은 중국 입국목적 및 여권의 종류에 따라 외교사증, 예우사증, 공무사증, 보통사증으로 구분되며, 보통사증은 거주(D)·취업(Z)·유학(X)·취재(J)·방문·시찰(F)·관광(L)·통과(G)·항공승무원사증(C) 등으로 구분 발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의 중국내 활동은 본인이 소지한 사증종류에 부합되어야 하며, 사증종류의 변경없이 임의로 다른 목적으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예를 들어 유학생이 취업하는 것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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